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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이상인 어르신에게 생일상 차림 등 지원 ○ 100세 이상자 생일상 차림 - 천수패 제작 및 수여, 생일상 차려드리기, 큰절 올리기, 중식 제공 등 ○ 지원조건 : 주민등록지 및 실거주지가 관내인 100세 이상 어르신(중복지원X)
보건소 등록 암환자에게 월 1회 영양제 제공 ○ 서비스내용 : 월 1회 영양제 제공 ○ 제공기간 : 등록일 기준 1년 지원
소상공인에게 시설개보수, 장비, 비품구입비 지원 ○ 총사업비 50%(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시설개보수, 주요장비, 비품구입비 등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카드,모바일 10%할인, 종이상품권 5%할인 ○ 가맹점 - 가맹점 매출 증대 및 홍보 효과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일부 지원 ○ 서비스내용 : 의치(틀니) 시술비 일부지원 ○ 시술비지원금액 -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 급여본인부담금의 50% -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자 : 본인부담금의 70%(편악), 본인부담금의 60%(양악) ○ 시술비 지원 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시술비는 지원 불가
65세 이상 주민에게 임플란트 수술비 일부 지원 ○ 서비스내용 : 임플란트 수술비 일부지원 ○ 수술비 지원금액 : 임플란트 수술비 1개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50% (2개까지 지원) ○ 수술비 지원 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수술비는 지원 불가
지역주민에게 지역사회서비스 지원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서비스 제공 - 사업종류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시장형),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맞춤형복지를 위한 행복한 농촌마을 만들기
65세이상 순창군민 중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20%이하자에게 최대 양안 50만원 한도로 지 ○ 지원대상 :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 지원내용 : 백내장 의료비(사전검사, 수술비) 지원 ○ 지원금액 : 급여 본인부담금 1안당 25만원, 1인 2안까지 최대 50만원 지원한쪽 눈 기준 25만원 한도(비급여 항목 제외) ○ 수술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내 안과 병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최저 보험료(건강보험료 20,160원, 요양보험료 2,640원) 이하의 저소득층가구(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에게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2500 -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500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가스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500 -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경우 2500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200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200 -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수영 또는 다이빙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 7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5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 강력범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2000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감염병 제외)로 사망한 경우 2500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성폭력 범죄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100
결핵환자에게 치료를 위한 영양제 지급 ○ 결핵환자 치료를 위한 영양제 지급
국비지원 장애수당 수급자에게 추가수당 지급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에게 월 40,000원의 추가수당 지급
액비유통업체 이용 양돈농가에 분뇨처리 차액보전 지원 ○ 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에 한하여 분뇨처리 차액보전, 톤당 25,000원 정액 지원
농업인에게 유용미생물 활성액 구입 지원 ○ 유용미생물(EM) 활성액 구입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