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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내 거주하는 만19세이상 등록장애인(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신청기간 : 2025. 8.27 ~ 9.10. - 사업기간 : 2025년 8월 ~ 12월 - 지원대상 : 18명(부안군 거주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복수혜불가 : 평생교육이용권(일반,노인),기타 지자체 이용권 및 국가장학금 수혜자 - 지원내용 : 1인 연간 35만원(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 -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혜택알리미)). 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지원방법 : 신청인 명의 NH농협(채움)신용 체크카드에 포인트 지급 - 사용기관 :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https://www.IIIcard.kr/)에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평생 교육 프로그램 수강 - 문 의 처 : 부안군 사회복지과 장애인보훈팀(063-580-4852)
○논두렁조성 - 논두렁조성에 필요한 물막이시트 및 설치 장비대 지원
인체공학적 편의장비 보급으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부담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 추진방향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으로 작업능률 향상 및 농가소득증대 기여 - 지원내용 : 농작업대, 고추수확차, 충전식분무기, 충전운반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충전식 자동전정가위 - 지원단가 : 50만원/대 이내 (보조80%, 자부담20%)
관내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 임플란트, 틀니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내 용 - (노인 틀니) 완전 및 부분틀니(레진상, 금속상)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 - (임플란트) 급여 적용 후 상하악 구분없이 1인당 최대 2개 지원 - (지대치 보철) 부분틀니 시술 시 1악당 최대 3개까지 비급여 보철료 - (틀니 사후관리) 틀니 시술 후 5년 이내 사후관리비 지원 ※ 본인부담금 : 65세 이상 임플란트 틀니는 건강보험 급여항목,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급 ○ 호국보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1회)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연 4회, 30만원) ○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에 대해 매월 보훈수당 월 12만원 지급
귀농인에게 농기계, 주택수리비, 비닐하우스 지원 ○ 5년 이내 귀농인 500만원 이하 농기계 50% 지원 ○ 5년 이내 귀농귀촌인 700만원 한도 주택수리비 100% 지원 ○ 5년 이내 귀농인 1,000만원 한도 비닐하우스 80% 지원
부안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10% 할인 혜택 지원 ○ 부안사랑상품권 할인 구입 - 상시할인 10%
고창군 통합마케팅 출하약정 체결,이행하고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사용 인증 농가 포장재지원 고창군 통합마케팅 조직에 출하약정 체결, 이행하고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사용을 인증 받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에게 신선농산물 유통 포장재비 지원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한부모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자격: 부안군 거주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 보험료; 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22,340원 이하인 세대(2025년 기준) ○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월별 보험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
대상 농지 및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 대상 농지 및 농업인에 직불금 지급
지역주민에게 지역사회서비스 이용권 제공 ○ 지역사회서비스 - 중위소득 120% ~ 160%이하인 군민(아동,청소년,노인)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제공
임산부 등록자에게 신생아 육아용품 지원 ○ 지원 대상 : 부안군에 거주하는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임신 24주 이상) ○ 지원 내용 : 신생아 육아용품(마더박스) 지원(8종) - 배냇저고리, 상하내의, 속싸개, 수건타올, 방수요, 귀적외선체온계, 신생아욕조, 신생아 손톱가위 ※ 유의사항 : 출산 후 임산부 등록 시 지원불가능
출생순위별 출산축하금 차등지원 - 1자녀 300만원, 2자녀 500만원, 3자녀 750만원, 4자녀 1,000만원, 5자녀 이상 2,000만원 * 3자녀 이상 2회 분할지원(출생 시 50%, 출생일 기준 1년 후 50%)
기준중위소득 초과자를 대상으로 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군비 지원 ○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소득기준 초과자에게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 초과기준 - 치매 조기검진비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지원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다양한 감면 혜택을 통해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도 공급 - 환경기초시설의 수도사용료 전액 감면 - 모범업소 30% 수도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가정 20% 수도사용료 감면 -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 20% 수도사용료 감면 - 누수 복구 시 약 50% 감면 등
임신·출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농업인 등에게 택배비 지원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법인,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에게 택배비 지원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에게 학원비 일부 지원 ○ 관내 초·중·고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군과 협약을 맺은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 학원비의 일부 지원 - 학원을 통한 간접지원
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학원 교습비 지원 ○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 -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시민이 자연재해(자연재난 및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 1000 -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 -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이상) 1000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시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시 치료비 지급(만 12세이하) 1000 - 시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 - 시민이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이상) 2000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시민이 형법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500 - 시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 - 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 - 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에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 -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 -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시민이 자연재해(자연재난 및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시민이 형법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 - 시민이 형법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500
관내 거주 19세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이용권(연간 35만원-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 신청대상 : 관내 거주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2006년 3월 30일 이전 출생자) ※ 단, 평생교육바우처, 국가장학금 등 유사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지원규모 : 18명 - 지원내용 : 1인 연간 35만원(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 신청기간 : 2025. 3. 4.(화) ~ 3. 7.(금)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누리집 또는 '정부24' 모바일앱 접속 후 신청(본인) ※ 단, 중증장애 및 디지털 취약계층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http://www.lllcard.kr)에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자격요건(나이·거주기간·신청기간) 충족 부부당 200만원 지급 1부부 당 결혼장려금 2백만원 지원
등록 당뇨환자에게 합병증 예상검사 비용 지원 ○ 서비스내용 : 당뇨 합병증 예방 검사(2종) 검사비 지원 ○ 검사항목(검사방법) - 당화혈색소 : 관할 보건기관 방문 검사 - 안과(안저)검진 : 관내 협약안과에 검진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