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지자체의 모든 정부지원금을 한곳에서 검색하세요.
총 2,159건(36 / 90 페이지)
양돈농가에 모돈갱신 및 정액지원 양돈농가 모돈갱신 및 정액지원 - 지원형태: 보조 30%, 기타 70%
토마토 재배농가에 육묘비 일부 지원 ○ 임실군 관내 토마토 재배농가 육묘비 일부 지원
양액재배(토마토, 딸기 등)에 따른 상토 교체 지원 ○ 양액재배시설 상토 지원 - 토마토, 딸기 등 양액재배시설 농가 상토 지원
화훼재배농가에 배지 교체비 지원 ○ 임실군 관내 화훼 재배 농가에 배지교체비 지원 - 암면(돌섬유), 코코피트, 피트모스, 양액비료 구입 일부 보조
영지버섯 재배농가에 원목, 종균 구입 일부 보조금 지원 ○ 임실군 관내 영지버섯 재배 농가에 원목,종균 구입 일부 보조금 지원
화훼재배농가에 묘목비 보조금 일부 지원 ○ 임실군 관내 화훼 재배 농가에 묘목(분화 포함)비 보조금 일부 지원
고추재배농가 등에 멀칭비닐, 지주대, 키토산 등 농자재 지원 ○ 임실군 관내 거주 고추재배농가에 멀칭비닐, 지주대, 키토산 및 토양기비제 등 지원 - 멀칭비닐 지원기준 : 0.1㏊당 1롤/최대 10롤 - 지주대 지원기준 : 0.1㏊(600개)이상 0.3㏊(1,000개)이하 - 키토산 및 토양기비제 지원기준 : 0.1㏊(4봉,3포)이상 0.3㏊(4봉,10포)이하
고추재배농가에 고추육묘(공동육묘, 종자대) 지원 ○ 임실군 관내 거주 고추재배농가에게 고추육묘(공동육묘, 종자대) 지원 - 지원기준 : 공동육묘 3.3a(330㎡)당 1,000주/최대 30,000주 종자대 100평기준 1봉/최대12봉
독립유공자 후손 등에게 유족위로금 지급 ○ 3.1절, 광복절 유족위로금 :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유족위로금 10만원 지급 ○ 현충일 유족위로금 :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후손 중 임실군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유족위로금 10만원 지급
꿀벌 사육농가에 벌통, 탈봉기 등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꿀벌(양봉,토봉) 사육농가 ○ 지원내용 : 소비, 벌통, 탈봉기 등 지원 ○ 지원형태 : 보조 40%, 자담 60%
관내 낙농가 착유우 생산성 향상제 구입 지원 (보조40%, 자부담60%)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지원내용 : 수실류 및 조경수 재배에 필요한 고형비료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부담 60%
연동 및 단동하우스 이용 농가에 1중 외부 비닐 및 부속자재 지원 ○ 연동 및 단동 1중 외부 비닐 및 부속자재(비닐 고정용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 등) 지원 - 연동하우스 비닐교체 : 5,460원/㎡ - 단동하우스 비닐교체 : 1,270원/㎡ - 단동하우스 지원한도 : 1,980㎡(200평 3동)
오이 재배농가에 육묘비 일부 지원 ○ 임실군 관내 오이 재배농가 육묘비 일부 지원
과수 및 서류작물 농가에 당도향상제 구입 지원 ○ 과수 및 서류작물 생산자단체 소속농가에 당도향상제(엽면시비용) 구입 지원 - 300평당 사업비 : 서류(78,000원), 과수(30,000원)
잎담배 생산농가에 복합비료, 토양살충제 등 보조금 지원 ○ 임실군 관내 잎담배 재배농가에 복합비료, 토양살충제 등 일부 보조금 지원
사과 생산농가 등에 반사필름, 신선도유지제 등 농자재 지원 ○ 관내 사과 생산농가 및 생산자단체에 반사필름, 신선도유지제, 적과처리제 및 칼슘제 지원 - 지원기준 : 반사필름(롤당 10만원), 신선도유지제(키트당 10만원), 적과처리제 및 칼슘제(견적단가 보조40%,자부담60%)
작은목욕탕을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에게 목욕비 지원 작은목욕탕을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에게 목욕비(쿠폰) 연 13매 지원(1매당 5천원) (임실읍, 운암면(광석, 학암, 선거, 월면, 지천), 신평(창인, 대리), 성수, 관촌, 오수, 지사)
○ 자격요건 충족 농가에 직불금 지원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상금 지원
과수 생산에 필요한 과수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 지원내용: 과수선별기(7백만원 상한), 고소작업차(18백만원 상한), SS기(25백만원 상한), 과수동력운반차(14백만원 상한), 과수승용예취기(15백만원 상한) ❍ 보조비율: 40%
출생가정에 출생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 지원금 지급 -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5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800만원 ○ 출생장려금 지급방법은 신청 시 1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하고, 지급일 기준 1년 후 2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한다. * 단, 2차분 출생장려금 지급 기간 도래 전 신생아 사망·관외 전출, 부모 또는 양육권자 등 보호자가 관외로 전출할 경우 2차분 지급하지 않음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정)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가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3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4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4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 10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50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지원대상 : 기준면적 1,000㎡ 이상 ○ 지원내용 : 작약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부담 60%
임실군 관내 벼 재배농지 병해충 방제 □ 사업내용: 방제비 지원(기본방제 2회, *긴급방제 1회 필요시) □ 집중 방제시기 : 7∼8월 병해충 집중 발생(기술보급과 예찰 협조) □ 지원단가(1회당): 항공방제비 1ha당 209,400원, 광역방제비 1ha당 246,900원, 일반방제비 1ha당 120,000원 □ 보조율: 60% (자부담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