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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연3회)
농업인 등에게 소규모 단동 하우스 지원 ○ 소규모 단동 하우스 지원
관내 밭작물 재배 농업인 대상 가뭄대비 관수시설 지원(관정설치 및 관수장비 지원) - 사업내용: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설치 및 관수장비(양수기, 대형물통) 지원 - 사업대상: 평창군 관내 밭작물 재배 농가 - 사업기간: (연도별) 1~12월
농업인에게 인력절감형 방제호스릴 지원 ○ 인력절감형 방제호스릴 지원, 1대 200만원(보조 100만원, 자부담 100만원)
농업인 등에게 토양 소독제 지원 ○ 토양 소독제 지원
양봉농가 등에 소초광 구입 지원 ○ 양봉농가 소초광 구입 지원
토종돼지 사육농가에 출하시 장려금 지원 출하(도축) 1두당 출하 장려금 100천원 지원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에 인센티브 지원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지원
무농약인증 농가 등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 ○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나 실천 가능한 개인 및 단체에게 친환경쌀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 지원
횡성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지원으로 신속한 일상회복 지원 □ 군민 안전보험 가입 및 지원 ○ 대상 : 전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지원항목 : 25개 항목(자연재해 사망, 농기계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등) ○ 사업효과 : 타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 보장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은 군민 위로 및 신속한 일상회복 지원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구급차 이용 경비 지원 횡성군에 주소지를 둔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구급차 이용 경비 지원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1000 뺑소니 무보험자 상후유장해 1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의료법」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병원 또는 의원 등(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서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약정한 공제등록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금으로 지급 100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차등지급) 1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1000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에 피해가 발생하여 사망하거나 2주 초과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반은 경우 30 자전거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자전거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1000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받는 경우 100 온열질환(열사병, 일사병 등)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1000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1000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 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시 200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사회재난으로 선포한 사고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 2000 개물림사고 부딪힘사고 진단비 10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
홍고추, 콩, 토마토 재배농가에 생산원가 보장 지원 ○ 홍고추, 콩, 토마토 가격이 생산원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차액 지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가구에 LPG소형저장탱크 설치 비용 지원 ○ 대상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가구 ○ 지원 : LPG소형저장탱크 설치 비용 최대 200만원 지원
○ 횡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서,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월 1만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 단, 세대원이 65세 미만 장애인, 18세 미만 아동인 경우 지원가능
○ 농업경영체 농업인에게 농업용 주유장비 지원
귀농인의 영농정착을 위한 영농시설 및 농기계 구입 지원
저소득노인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대상자 선정 및 보험료 청구
쌀전업농가에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쌀전업농가에게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농기계 구입비 지원
농업인 등에게 판매용 또는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 지원 ○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다품목 소량 판매용 소포장재나 로컬푸드 매장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를 지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배우자수당 지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200,000원 지원
모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에 상수도 사용요금 (지하수 수질검사비) 및 종량제 봉투지원 ○ 상수도 사용요금 및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매 분기별 상수도요금(월 징수요금의 30%, 월 20만원 한도) 및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매년) ※ 매 분기 기준 상수도 요금 체납액이 없는 업소 - 지원방법 : 매 분기 익 월말 계좌이체 ○ 쓰레기 종량제 봉투(50L기준) 지원 - 지원수량 : 업소별 월 20매 - 지원방법 : 업소 방문배부
만 70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보청기, 보행기, 목욕비 등 지원 ○ 보청기, 보행기,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ㅇ저소득, 진규폐 환자 가구 등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ㅇ혹서기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 영월군 사회복지시설, 보훈단체, 진규폐환자, 저소득가구 등 설, 추석명절 위문품 지원 ○ 혹서기 폭염 및 동절기 한파 취약계층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