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지자체의 모든 정부지원금을 한곳에서 검색하세요.
총 1,766건(39 / 74 페이지)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임산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서비스 ○ 여수시 유료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 이용기간 : 신청일 기준 2주 후 ∼ 신청일로 1년까지(단,출산 후 6개월까지) ○ 이용차량 : 대표차량 1대(출생아 부 또는 모, 고용차량) - 조부모와 출생아 부모의 소유지분이 묶인 경우 가능 ○ 주의사항 : 차량사용지가 여수시로 되어있어야 함 - 차량 변동 시 재방문 신청 및 구비서류 동일
임산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차량변경 서비스 ○ 임산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신규 신청은 '여수시 임산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서비스'에서 가능 ○ 해당 서비스는 기존 신청자 중 차량을 변경하실 분들 대상
여수시 다자녀 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사업 ○ 여수시 다자녀 보금자리 지원 사업 - 지원자는 매 반기(연2회/ 7월, 12월 지급)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 ○ 지원금액 - 2022년 선정자: 월 최대 15만원, 36개월 지원 - 2023 ~2025년 선정자: 월 최대 25만원, 36개월 지원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여수시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환수 사유 발생시 즉시 환수 - 사업 신청서류가 허위ㆍ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 기타 지원해제 및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자, 유공자 등에게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 생계의료수급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에게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시설수급자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지급 ○ 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 지급
기초수급 부적합(중지)자에게 생활안정비 지원 ○ 기초수급 중지(제외)자 중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한 가구)에 생활안정비 지원 - 가구원수별 생계급여액의 50% (최대 6개월)
세균구멍병 방제 약제 구입비 지원 1. 목 적 ❍ 복숭아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세균성구멍병 신속하게 방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피해 최소화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수급에 기여 2. 근거법령 ❍ 순천시 농업 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제6조 3. 사업추진 가. 사업기간 : 2025. 1. ~ 12. 나. 사 업 량 : 97.5ha 다. 사 업 비 : 39,000천원(시비 19,500, 자담 19,500) ※ 재원비율 : 시비 50%, 자담 50% 라. 방제대상 : 복숭아 세균구멍병 마. 지원내용 : 세균구멍병 방제 약제 구입비 바. 단가 : 1,000㎡당 40,000원(자부담 포함)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사업량 초과시 지원단가 조정 배정 ❍ 사업비는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실제 병해충 방제에 소요되는 비용(정산비용)에 따라 지원 비율 적용 ❍ 추가비용은 자부담 원칙
- 자녀학습(독서코칭, 숙제지도, 발표 토론 지도 등) 및 생활 서비스 제공 - 사업대상 : 만 3세~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자녀 - 대상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의 취약계층 가정(다문화, 한부모, 다자녀, 기초수급, 차상위 포함) 대상 - 사업내용 : 자녀 학습(독서코칭, 숙제지도, 발표 토론 지도 등) 및 생활 서비스 제공
생분해 멀칭 농자재 지원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및 폐비닐 발생에 따른 농촌오염 최소화를 위해 자연 분해되는 환경친화적 농자재 지원
정원수 품질향상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포트, 등을 규격화될수 있는 자재지원 정원수 품질향상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필한 자재(포트, 시설자재 등)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축하선물 택배 배송 지원 ○ 지원대상 :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대상을 제외한 관내 출생가정 ○ 출산축하선물(10만원 상당) 택배 배송 : 2026년 젖병세트, 스와들업, 방수패드. 축하카드(구성품은 변경될수있음) ○ 방문수령시 신생아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 귀농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정착자금 지원 ㆍ 지원단가 : 20,000천원 /개소 (보조 10,000천원, 자부담 10,000천원) - 지원시설 종류 ㆍ 경종분야 : 하우스 설치, 과원기반조성,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ㆍ 축산분야 : 축사시설 개선 및 확충 등 ㆍ 기타분야 : 기타 농업경영 및 가공분야(사업계획서 검토 후 결정) ㆍ 제외분야 : 축사 신축, 소(한우 등) 입식, 농지구입, 단순 농기계 구입, 포장재 제작 ○ 귀농인의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귀농인의 안정적인 귀농 정착을 위한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ㆍ 지원단가 : 10,000천원 / 개소(보조 7,000천원, 자부담 3,000천원) - 지원주택 조건 ㆍ 신청일 전에 신청자가 전입하여 전입 유지하고 있는 농가주택(본채만 가능) ㆍ 대지면적 660㎡이내 ㆍ 건축연면적 150㎡이내 ㆍ 제외 조건 : 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 토지 및 건물에 압류ㆍ가압류 상태인 주택(은행 근저당 상태는 가능), 실제 번지수와 건물의 서류주소가 불일치하면서 농가주택확인서 발급 또한 불가능한 주택 - 지원수리 종류 ㆍ 대보수 : 지붕, 기둥 등 ㆍ 중보수 : 오급수, 난방, 단열재 등 ㆍ 경보수 : 도배, 장판 등
가축전염병 방역 및 소독과정 중에 피해입은 자에게 보상금 지원 ○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 및 소독과정중에 피해입은 자에게 지원 - 소독약으로 인한 작물 피해 등
한센사업대상자에게 재발관리, 재활치료, 이동진료 및 검진 등 ○ 재발관리, 재활치료, 이동진료 및 검진 등
기초생계급여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게 종량제 봉투 지급 ○ 기초생계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대상자에게 분기별 종량제봉투(10ℓ) 10매 지급
○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 약자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출산가구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 본인 부담 이자 지원 ○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재학기간 동안 대출이자 상환부담 경감을 통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여건 조성 ○ 2025년 7월~12월(하반기)에 발생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등록금, 생활비) 대출의 이자 전액 ※ 이자 조회 및 지급 당시 대출금이 전액 상환된 경우 지원제외
수급자, 한부모가족에게 영구임대주택 공동 전기료 지원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에 공동 전기료 지원
차상위계층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대상으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제 지원 ○ 목포시 관내 주민등록 둔 만1-만6세 영유아 영양제 지원(1인 1회 지원) - 보건소 영유아 등록 시(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국가유공자 지원 ○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삼일절, 광복절) : 목포시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위로금 20만원 지원 ○ 4.19혁명기념 유공자 위문 : 목포시 거주 4.19혁명상이자, 공로자에게 위로금 20만원 지원 ○ 6월 호국보훈의 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 저소득 대상 10만원 지원 ○ 명절 위로금(설,추석) :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명절 위로금 5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