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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재배농가에 수정벌 지원 ○ 관내 거주 딸기 재배농가에게 하우스 1동당 수정벌 1통에 대한 일정액 지원
청년의 개인택시 창업을 지원하여 택시 운행 활성화 및 시민편의를 증진 ○ 하나은행 - 1억원 출연 및 1억원 대출지원 - 2%이자 감면 및 이체 수수료 면제 ○ 충남신용보증재단: 1억원 신용보증 ○ 아산시: 연간 2.0% 이자 보전
도시지역 내 방치된 노후 빈집을 정비 -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자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철거비 지원 - 1동당 철거비 최대 4백만원 지원
젖소사육농가에 급이기 지원 ○ 젖소농가 급이기 지원
한우사육농가에 한우개량사업 지원 ○ 한우개량사업
○ 양곡가공협회 소속 소규모 도정공장에 쌀 포장재 구입비 일부 지원
양돈사육농가에 초음파 임신진단기 지원 ○ 초음파 임신진단기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 만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가축 사육농가에 곤포사일리지 지원 곤포사일리지 지원
젖소사육농가에 냉방기 지원 ○ 젖소농가 냉방기 지원
친환경 쌀 생산법인에 쌀 포장재 구입비 일부 지원 ○ 논산시 관내 친환경 쌀 생산법인(단체)에 쌀 포장재 구입비 일부 지원
ㅇ 정보화 소외계층 PC 점검 및 수리 - 컴퓨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민간인 10여명을 IT봉사단으로 운영, 시간 및 비용 등의 문제로 컴퓨터 교육이나 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보화 취약계층을 상대로 봉사활동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에게 명절 위문품 전달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명절 위문품 전달
농가에 벼 못자리용 제조상토 지원 ○ 벼 못자리용 제조상토 지원 : 4ha까지 100%, 4ha 초과 ~ 200ha 50% 보조
신생아 출산지원금 및 출산용품 지급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 -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 관내에 (첫째, 둘째) 1개월, (셋째 이후)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이상 1,000만원 - 셋째아 이상 : 지원금의 1/2 지급, 12개월 후 잔여분 지급
관외에서 전입한 서산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에게 상품권 및 생활지원금 지원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대상 : 전입신고한 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 지원내용 : 5만원 이내의 물품 또는 상품권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대상 :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 지원내용 : 10만원 이내
ㅇ 시민 정보화교육 실시 ㅇ 마을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실시 ㅇ 시민 정보화교육 실시(평생학습관 전산교육장) ㅇ 마을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실시(마을회관, 경로당 등) ㅇ 장애인 정보화교육 실시(장애인복지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건강검진 실시 지원 ○ 1차 검진 : 대상자 전원, 기본진료, 혈액․요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 구강검진 등 ○ 2차 검진 : 1차 검진 결과 2차 검진 대상자로 판정된 자, 1차 검진 결과 위험평가 상담, 당뇨, 치매 등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정부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자(첫째아)는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로 3개월전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가능 ○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안전취약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전기 안전점검 및 정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에게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등 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위치추적 단말기 지원 ○ 발달장애아동(만18세미만) 위치추적 단말기 지원 - 1인당 단말기 300,000원(2년치 통신비 포함 금액)
보훈수당 지급 ○ 참전명예수당 -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 지 급 액 : 월 500천원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지급 -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 지 급 액 : 연 100천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지급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등(선순위자) - 지 급 액 : 1회 300천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 급 액 : 월 230천원 ○ 보훈명예수당 - 지급대상 : 19종 (국가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 지 급 액 : 월 230천원 ○ 생활보조수당 - 지급대상 : 보훈수당(참전명예수당,참전유공자배우자복지수당,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경우 - 지 급 액 : 월 500천원/월 230천원(보훈자격에 따라 상이)
조건을 충족하는 무연고 수급자 어르신에게 이송처치료 지원 ○ 서산시에 거주하는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의 응급상황 발생시 사설구급차 이용에 따른 이송처치료 지원
둘째 이후 자녀를 위해 3세(0~35개월)까지 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한 가정 - 둘째 이후 자녀이면서 출산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 ○ 지원내용 : 3세(0~35개월)까지 매월 1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