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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들의 발열성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열성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일반병실 입원치료비(외래진료 포함) 등 실제 본인부담액을 50만원 한도로 지원 (약국 및 제증명 수수료는 지원 제외)
아산시 기업 내 노동자의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도모 - 지원대상: 아산시 관내 기업(50인 미만) - 지원규모: 호실당 30만원*3개월*기업당 5인 이내 - 지원방법: 사후 실적정산 지급(제출기한 내 증빙자료 제출 시 지급) - 지원내용: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단지 인근의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 및 사용하는 경우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월세)를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이내(단, 월 최대 30만원 한도) * 기업당 노동자 5명 이내(1인당 3개월 임차료 지급)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및 가격표 제작 ❍ 상하수도 요금 감면 및 소독·방역 지원 (예산 범위 내) ❍ 종량제봉투 등 소모품 지원 ❍ 행정안전부, 아산시 홈페이지 등 업소 홍보
중소․중견기업 등에 취업한 만 18~39세 아산시 청년들의 복지혜택을 지원 - 청년내일 (열정)카드 참여 및 지급 자격: 관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자로 아래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 ① 참여신청일 기준 만 18~39세인 자 ② 인정신청일 기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아산시에 주소를 둔 자 ③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다만, 입사일로부터 5개월 이내 참여 신청 조건) ④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자로 월 평균 보수액이 3,846,357원 이하 근로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138,277원 이하 / 보험료율 인상 시 기준 금액 변경 - 접수방법: 청년센터 누리집 상시접수* 실시 * 청년아지트 나와유 누리집 온라인 신청 (로그인→대메뉴→청년내일카드→신청하기) - 지원액: 총 150만원 (6개월 × 25만원) 지급 * 본인명의 내일카드(체크카드) 개설 후, 카드 연계 통장으로 입금 (사후 정산)
생일이 도래한 참전유공자에게 생일축하금 지급 ○ 참전유공자 주민등록상 생일달에 생일축하금 5만 원 지급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 ○ 참전명예수당 : 월 30만원 지원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 1인 32만원 내(현물지원) ○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 지원기간 : 2026.1.1 ~2026.12.31 - 지원대상 : 관내고등학교(13개교) 신입생 (4,275명) - 지원금액 : 1인 32만원 내 - 지원방식: 현물 - 지원방법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 지원제외 : ① 저소득층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②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③ 우리시 거주하나 타 지역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해당학교에서 지원) (아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아산시 관내 고등학교) - 신청자격 : 학생의 부모, 보호자, 본인 - 신청방법 : 학교장에게 신청
농업인에게 농업기계 부품대금 지원 연간 농가당 5기종, 40만원 한도 지원내용 : 시 지정 수리점에서 농업기계수리 시 수리에 사용한 부품대금 지원 지원금액 : 연간 농가당 5기종, 40만원 한도 (동일기종 중복신청 불가) - 대형기종(250,000원(대당 지원 한도액)) :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농업용로더, 농업용굴삭기, 스피드스프레이어 - 중형기종(100,000원(대당 지원 한도액)) : 경운기, 보행이앙기, 보행관리기, 과수용 승용제초기, 동력운반차 - 소형기종(50,000원(대당 지원 한도액)) : 예취기 등 기타 엔진부착장비 ※ 부품대금 지원기종은 면세유 공급대상으로 농협에 등록된 농업기계에 한정하며, 각종 오일교환에 소요되는 오일류 및 부동액 제외 ※ 예산소진 시 지원 종료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을 받은 경우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약제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을 받은 경우 -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제출 시 -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 부합 시 착한가격업소로 신규 지정 - 착한가격업소 인증표찰 및 옥외가격표시판 제작 - 착한가격업소 관련 홍보물 제작 - 착한가격업소 업무추진 - 착한가격업소 쓰레기 봉투 지원 - 착한가격업소 현지 실사 및 사후관리
만 18~39세 아산시 청년 대상으로 정장 대여 - 사업기간: ’25년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아산시에 주소를 둔 18~39세 청년 또는 아산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등 - 지원내용: 면접정장, 조문용정장, 하객용정장 대여 *하객용 정장 대여 시에 한해 1회당 4,000원+VAT 이용자 자부담 발생 - 대여품목: 남성(자켓, 셔츠, 바지, 넥타이, 구두, 벨트) / 여성(자켓, 스커트, 블라우스, 구두) - 대여기간: 3박 4일 - 대여횟수: 1인 연간 7회 한도 대여
각종 재난과 범죄 등으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한 피해 보상 o 보험기간 : 2024.5.30.~2025.5.29.(1년) o 보험대상 :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 o 보장내용 :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교통상해 제외),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한 후유장애,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대중교통이용 및 농기계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상해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화상수술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물림사고 치료비 등 o 보장금액 : 보상내용에 따라 최대 2,000만원 한도 내 지급 o 청구방법 : 시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 팩스(0507-774-0662) 접수
-취약계층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입원 시 간병비 지원으로 간병비 부담 해소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등 입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환자에게 무료간병서비스 제공 -지정병원(미래한국병원)에 입원시 24시간 다인간병(연간 최대 45~60일 이내)
❍ 사업대상 : 배방 오이재배 농가(노지 및 시설오이) ❍ 사업내용 : 오이 실생묘 ❍ 배방 오이재배 농가를 우선 지원하여 주산단지 조성 도모 ❍ 다수확 내병성이 있는 품종으로의 단일화로 절임오이 고유의 신선한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
65세 이상 보건소 이용환자에게 약제비 지원 ○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환자에게 약제비 지원
대상 아동 당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장려금 지원) - 장려금은 대상 아동 당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에 한정하여 지원. -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대상자는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 신청일 기준 익월(다음달) 지급
○ 아산시 난임부부에게 연 2회 엽산영양제 지급(3개월분 상당)
모바일 만 14세이상(지류 만 19세 상) 누구나 아산페이 구매 시 최대 10% 할인 지원 ○ 아산페이 구매 시 10% 할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구주에게 명절 생필품비 지원 ○ 지원대상 및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구당 10만원(설, 추석 각 5만원) ※ 기초생계급여 가구 중복지원 제외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 부부 모두 만 19~49세 혼인기간 5년 이내 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 - 아산시 소재 전용면적 59㎡ 이하 1주택자 또는 전월세 거주자(무주택자) ○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25% 지원(최대 100만원) - 연 1회 지원(최대 5년간 지원) ※ 연중 수시 신청이 아니며 예산액 범위에서 지원(신청 전 공고)
임산부에게 엽산제 지원 ○ 임신 12주까지 엽산제 지원 - 최대 2개월분, 소급지원 불가
근로자로 이주정착한 전입자에게 지원금 지급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 1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50만원(1년 더 유지 의향 시 50만원을 추가로 신청 가능) -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100만원 - 전입세대원이 5명 이상이고 모든 전입세대원이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다섯번째 전입세대원부터 1인당 200만원 - 전입 후 세대원 모두 3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 세대당 50만원 - 이주정착지원금은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여야 한다. ○ 반 환 대 상 - 이주정착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주소유지기간 이내에 퇴사, 이직, 타 지역으로의 이주 등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확인되면 이전기업의 책임으로 지원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함.(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칡소 사육 농가에 송아지 출산 시 다산장려금 지원 ○ 3산 이상 칡소의 송아지 출산 시 다산장려금 지원
육계 사육농가에 왕겨구입비 지원 ○ 육계 사육농가 왕겨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육계 사육농가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