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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장애정도 구별없이 120만원 지원 ※ 당해년도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의 중복 지원 불가 ○ 장애인가정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
장애인에게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수리 비용 지원 ○ 장애인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전액지원,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등록 장애인 : 50% 지원, 연간 15만원 이내 ※ 수리범위 : 출고시 장착된 부품 원칙 / 개인 장착 부품 및 장비 등 지원 제외 ※ 지원금액 이상은 본인부담 원칙
귀농인 세대주에게 주택(소유 및 임차) 수리비 지원 ○ (지원대상)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 ○ (사업내용) 귀농인 주택구입(임차)에 따른 수리비 일부 지원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ㆍ화장실 개량 등 포함
축산업 등록농가에 가축분뇨처리장비 등 지원 ○ 가축분뇨처리장비 등 지원으로 양축농가의 노동력 절감 및 경영안정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 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으로 사망한 경우 1500 - 상해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는때 1회상 수술비 지급 100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으로 인해 후유장해를 입은경우 1500 -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 탑승 및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따른 상해사망 2000 -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 탑승 및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따른 상해후유장해 2000 -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 탑승 및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따른 부상치료비 100 -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2000 - 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2000 - 피공제자 수영 및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한 사고 1500 -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 폭행 등에 따라 발생한 상해사망 1500 - 강도 폭행 등에 따라 발생한 상해후유장해 1500 - 목포시민이 강력폭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보험기간 중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150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50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경우 50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 포함)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50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사회재난으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500 -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 -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500 -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사망 한 경우 10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 ○ 지원금액: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2023. 7.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023.6.31.이전 출생아의 경우 종전 조례 지원금액 지급) ※ 2024년 지원방식 변경 (2024. 1.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출산장려금(현금):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 · 6개월 간격 분할지급 - 출산육아지원금(지역화폐):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상 700만원 · 6개월 간격 분할지급 ※ 쌍태아는 출생아별 순위에 따라 지급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비 지원 완전, 부분의치(틀니) 시술비 지원 (지대치 시술비는 1인 150만원까지 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정한 자연재난으로 사망한 경우(일사, 열사, 한파 포함) 2000 - 폭발, 화재, 붕괴 ,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 화재, 붕괴 , 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대중교통이용중 사망 항목에 포함) 2000 -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대중교통이용중 후유장해 항목에 포함) 2000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2세 이하) 2000 -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65세 이상) 2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2000 -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력, 폭력범죄로 1개월 초과 의사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300 - 급성감염병(1~3급 법정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80세 미만) 30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정부에서 사회재난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함) 2000 -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2000 -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2000 - 보행자가 보행중 교통수단과 사고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500 - 보행자가 보행중 교통수단과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500 - 벌, 뱀 등 독성 동물과 접촉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 벌, 뱀 등 독성 동물과 접촉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벌, 뱀 등 독성 동물과 접촉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성폭력으로 형사 고발된 경우 등/ '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200
과수 인공수분기 구입비용 지원 ○ 과수농가 인공수분기 지원 - 과수 0.1ha 이상 재배 농가(전업 농업종사자) 대상 - 과수 인공수분기 및 수분용꽃가루 구입비용 50% 보조금 지원 - 인공수분기 기준 단가 1,045천원, 초과비용은 자부담에 포함
고온성작물 재배 농업인에게 기능성필름 교체 비용 지원 시설하우스 기능성(장기성) 필름 교체 비용 지원
영세농 다목적 소형하우스 지원(165평방미터 ~ 330평방미터) 에너지 절감시설 3종(알루미늄 측벽, 보온덮개, 난방기) 노동력 절감시설 3종(무인방제기, 운반대, 관비 재배시설 등) 영세농 다목적 소형 하우스 지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청소년에게 도시락 제공 ○ 학생 1인 1식 도시락 제공(8,000원) ※ '21년 4,500원, '22 ~ '23년 5,000원
정원수 품질향상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포트, 등을 규격화될수 있는 자재지원 정원수 품질향상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필한 자재(포트, 시설자재 등) 지원
만 70세 이상으로 나주시에 3년 이상 4대와 함께 거주하는 효도대상자에게 효도수당 지원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
농업생산에 필요한 건조기, 운반기,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지원으로 귀농 정착 투자비용 농기계 구입비의 50% 지원(최대 300만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내용 : 매월보험료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 지급액 : 매월 최저보험료 지원(지원대상 총 매월 지원한도액 : 15,800천원)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 지원 ○ 국가유공자 지원 등(설, 추석) :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에게 명절 위로금 50,000원 지원 - 지원대상 :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 500명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삼일절, 광복절) : 여수시 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위로금 150,000원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등 전액 지원
가정위탁세대에게 어린이날 맞이 위문 격려금 지급 ○ 대상 : 가정위탁 세대 ○ 서비스내용 : 어린이날 맞이 위문 격려금 지급 ○ 금액 : 세대당 10만원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 등에 장려금 지급 ○ 친환경농산물 재배(벼, 채소, 과수) 및 신규인증·인증상향 농가에게 인센티브(장려금) 지급
자격요건(나이·거주기간·신청기간) 충족 부부당 200만원 지급 1부부 당 결혼장려금 2백만원 지원
고등학교 졸업후 3년 이내 진학한 대학생에게 등록금 일부 지원 ○ 대학 등록금 일부지원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농업인 등에게 택배비 지원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법인,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에게 택배비 지원
기능성 양잠농가에 GAP인증 농가수수료 지원 ○ GAP인증 농가수수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