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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게 일반농기계 공급 지원 ○ 일반농기계 지원 ○ 지원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 지원내용 : 맞춤형 농기계 지원 구입비 100만원 지원
다자녀가정장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지급
과수농가 영농자재 지원 ○ 지원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과수 재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농가 ○ 지원내용 : 착과봉지 등 과수 영농자재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의 보육료 지원
자살고위험군 심리상담 지원(연중) - 1인당 50,000원*10회 ○ 자살고위험군 정신건강 심리상담 지원 - 지원목적 : 우울증, 자살시도자 등 자살위험 요인이 높은 위험군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을 통해 자살률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회복을 도움 - 추진방법 : 관내 소재 심리상담센터와 협력 운영 / 전문상담사 자격을 갖춘 센터(전문상담사 2급 이상, 심리상담사 등) - 지원내용 : 1인당 50,000원 * 10회
○ 시설원예 재배시설 현대화 지원 ○ 지원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시설원예(채소) 재배 농업인 및 작목반 ※ 시설원예 : 유리온실 또는 비닐온실 재배 ○ 지원내용 : 시설원예 재배시설 보완 및 장비 - 양액재배시설, 순환팬, 자동개폐기, 기능성필름 등
임신·출산 관련 건강관리 본임부담 비용지원 ○ 임신·출산 관련 건강관리 비용지원 -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 약국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100만원, 그외 50만원) - 신청기간 : 임신일 ~ 분만일(출산일) 이내(임신·출산 1회당 1회 지원) - 지급방법 : 공주페이_지역화폐 지급(사용처 : 의료기관, 약국) ※ 사용기간 : 지급일 기준 2년 (미사용 집행잔액 자동 소멸)
공주시 관내 모든 벼 재배농지 병해충 방제비 지원 □ 사업내용: 방제비 지원(기본방제 2회, *긴급방제 1회 필요시) □ 집중 방제시기 : 7∼8월 병해충 집중 발생(기술보급과 예찰 협조) □ 지원단가(1회당): 항공방제비 1ha당 90,000원 기준 방제비(드론+무인헬기) 지원, 농약대 자부담
임산부에게 태아 기형아 검진비, 초음파 검진비 지원 ○ 태아 기형아 검진비, 초음파 검진비 지원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 월 13만원
보령시 거주(주민등록등재) 벼 재배농가로 '25년 실 경작자에게 못자리용 제품상토 지원 ○ 보령시 거주(주민등록재) 벼 재배농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 벼 재배면적 규모별 지원기준 ㆍ농가당 0.1ha~7ha 미만 벼 재배면적은 100% 지원 ㆍ농가당 7ha를 초과하는 면적은 50% 자부담 - ha당 용량별 지원기준: 20L-50포 / 40L-25포
장학금 지급
신혼부부에게 산전검사 및 물품 지원 ○ 임신 전 산전검사 및 물품지원
전입학생에게 지원금 지급 ○ 전입학생 지원금(60만원) - 전입 시 : 5만원 상당 상품권 - 전입 6개월 후 : 20만원 - 전입 1년 후 : 15만원 - 전입 1년 6개월 후 : 20만원
이통장자녀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지급
공주시로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관외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 후 공주시로 전입하는 자 -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원)생,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 ○ 지원금액 - 관내 소재 대학교 재학생 : 월 7만원 -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및 공공기관 근로자 : 신청 시 20만원, 1년 후 20만원, 이후 6개월마다 20만원 / 4회 지급 후 종료 ○ 지원방법 : 공주페이 ○ 지원기간 - 고등학생 : 최대 4회 지급 후 종료 - 근로 : 최대 4회 지급 후 종료 - 대학생 : 졸업시까지, 최대 4년
1인가구 청년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무선cctv, 문열림경보, SOS비상버튼 지원
교육 제도 밖 학생들인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
양돈농가에 PRRS 예방백신 지원 ○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근(PRRS) 예방백신 지원 - 대상 : 관내 모돈 250두 미만 양돈농가 - 사업비: 100,000천원(보조 50%, 자담 50%)
정부지원금 한도 금액 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청구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처방전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여성명의) 통장사본 1부
북한 이탈주민에게 생활용품 지원 ○ 하나원 퇴소 직후 신규 관내 전입자에 생활용품 지원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모유수유 지원 ○ 모유수유 유축기 수유컵 지원
고추재배농가에 영농장비 지원 ○ 지원대상 :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중 고추 재배농가○ 지원기준 : 1대당 200만원(보조 50%)
심뇌혈관질환 관리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예방관리 지원 ○ 관내 지역주민대상으로 혈압기, 혈당기 대여하여 고혈압, 당뇨병 등 예방관리 사업 제공 ○ 대여기간: 2개월(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