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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초기부터 촘촘한 신체 건강 관리 체계 강화 ○ 입원 진료 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면제 ※ 식대, 선별 급여 등은 제외 ○ 2세 미만 영유아
실종 취약 계층의 사회 안전망 구축과 실종 예방 지원 체계의 지속적인 강화 ○ 실종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경찰청-민간(SK하이닉스) 협약으로 ’21∼’27년 간 손목시계형 배회감지기를 치매 환자와 발달장애인에게 무상으로 보급 ○ 행복GPS 기기 정보 : ☆스마트지킴이☆ ○ 주요 기능 : 모바일 앱을 통해 대상자 위치 정보 실시간 확인, 안심존을 설정하여 안전구역을 진입/이탈 시 보호자에게 알림. 응급 버튼을 눌러 SOS 호출 알람 전송 ○ LoRa(SKT통신망) 2년 통신비 무료/제작사 : SK텔레콤 ※ 민간 사회 공헌 기금 조성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연간 배부 물량이 제한되어 있음 ※ SK하이닉스 : 배회감지기를 무상 지원/보건복지부 : 대상자 선정과 보급, 사후관리/경찰청 : 치매환자·발달장애인 실종 수색·수사에 활용 ○ 배회나 실종 경험 혹은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인지저하자* *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자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 ○ 근로자 유형 - (지원수준)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는 월 최대 16,560원, 그 사업주는 월 최대 21,160원까지 지원하며,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와 그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82,800원까지 지원 - (지원기간) : 2018년 1월 1일 부터 신규 가입자 및 기 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 건설 · 벌목업 유형 -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근로자별 최대 36개월) - (대상 근로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없는 근로자(상용근로자의 경우 일용 이력은 제외하고 판단) - (지원금) : 1인 당 월 별 최대 지원금 37,720원(사업주 지원금 21,160원 + 근로자 지원금 16,560원) - (지원기간) : 2018. 1. 1.부터 근로자 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 ○ 예술인 유형 - (지원수준) : 해당 예술인의 고용보험의 취득이력에 관계없이 예술인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예술인 및 그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14,720원까지 지원 - (지원기간) : 예술인인 피보험자로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 근로자·예술인으로서 각각 36개월 지원 -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원요건 등에 따라 각각 지원 ※ 다만, 재산·종합소득 등 지원 제한 요건 미만의 소득을 가진 피보험자만 지원 가능 ○ 노무 제공자 유형 - (지원수준) :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각 80% 지원 *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14,720원까지 지원 *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기간) : 최장 36개월까지 지원 * 노무제공자로서 둘 이상 사업에 동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사업의 월 보수액을 합한 금액이 27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 다만, 재산·종합소득이 고시 기준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피보험자만 지원 ○ 근로자 유형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 지원 제외 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건설,벌목업 유형 *2024년도 기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건설/벌목 본사+건설/벌목 현장)가 10인 미만 - 개인은 사업자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 수 합산하여 판단 - 월 단위 피보험자 수: 상용근로자수(매월 말일 기준) + 일용근로자수(=월 사용 연인원÷22.3) ※ 지원 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예술인 유형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 ※ 피보험자 수는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예술인은 산정에서 제외) -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 평균보수 또는 월 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7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문화예술사업의 도급사업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개별 하수급인 사업주와 그 예술인이 보험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해당 하수급 사업의 규모가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예술인은 지원 대상 ※ 지원 제외 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노무 제공자 유형 *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자와 그 사업주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노무제공자는 지원대상 ※ 적용대상 직종 * [2021. 7. 1. 적용] ① 보험설계사(보험설계사 중 교차 보험모집인은 제외), ② 학습지 방문강사, ③ 교육교구 방문강사, ④ 택배기사, ⑤ 대출모집인, ⑥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중 제휴업체 카드 모집인은 제외), ⑦ 방문판매원(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⑧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⑨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⑩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⑪ 건설기계조종사, ⑫ 화물차주 * [2022. 1. 1. 적용] 플랫폼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 [2022.7.1.적용]①관광통역안내사 ②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③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 지원 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 2025년 기준 ○ 노숙인 시설 기능 보강 사업 ○ 거리 노숙인 위기 관리 사업 운영 : 거리 노숙인에 대해 시설・병원연계・주거비 지원, 사례관리 등 ○ 거리 노숙인 특화 자활 사업 : 맞춤형 일자리, 심리 지원,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제공과 참여자의 통합 사례 관리 지원을 통해 참여자 욕구 기반 통합적 자활사업 운영 ○ 희망이음(차세대사회서비스정보 시스템)내 노숙인 이력관리 : 대상자 관리, 서비스 및 프로그램 관리, 기타 사업 관리, 발급 관리, 공통관리 ○ 행복이음 노숙인 시설 대장 정비 ○ 전국 노숙인 등 결핵 검진 사업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자체별 기획사업 추진 ○ 어르신 대상 맞춤형 생활체육교실 운영 ○ 지자체별 어르신 대상 생활체육 기획사업 * 지자체별 사업내용 상이 지원대상과 동일
전국의 학교 등을 대상으로 금연 캠페인, 특화 프로그램 등 금연교육 사업 시행 ○ 비흡연 선포식, 흡연예방교육, 교사 및 학무보 대상 교육, 흡연예방 금연 캠페인,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시행 지원대상과 동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관련 정보제공과 환자가족에게 심리상담 등 제공 ○ 치매 예방·치료·관리 등 전문적인 정보 제공 ○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상담 제공 지원대상과 동일
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후 돌봄이용권(월 66시간) 제공 ○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 월 66시간 ○ (우선순위) 방과후 돌봄 취약자*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 우선 이용 * 돌봄 취약자 ① 돌봄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부모, 한부모, 조손, 맞벌이 가정, 다장애가구(형제・자매) 등) ※ 취약계층 여부는 행복e음 확인, 맞벌이가구 여부는 4대보험 가입 또는 재직증명서 등 확인 ② 「초・중등교육과정총론 교육부 고시」에 따른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하 이용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월 10만원 이하 지급받는 이용자 ※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상 이용자 및 방과후교육활동비 월 10만원 이상 지급받는 자도 신청 및 이용 가능 ③ 도전적 행동 또는 중복장애가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 (제외대상)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에 따른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자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단,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거주하는 자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위 거주시설에 거주하면서 방과후활동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불가 ⁃장애인 거주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시설(체험홈,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이용자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 단축형에 한함)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국정과제 49⁃2(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 따른 초등돌봄교실 이용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따른 특수학교 종일반(돌봄교실) 이용자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방과후학교 등 교육・치료 목적의 서비스와 중복이용 가능하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 돌봄 목적의 유사서비스와는 중복이용 불가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 제공 ○ 대상자 특성에 따라 이용자 욕구에 기반 교육, 음악·미술, 영화·연극, 미술관·박물관 방문 등 낮 활동 지원 * 기본형 월 132시간, 확장형 월 176시간 ○ (우선순위) 전체 인원의 20%는 도전적행동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자로 우선 선정토록 의무화 ○ (제외대상)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②「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③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 단축형에 한함)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④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 ⁃단, 주 20시간(월 8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⑤「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단,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거주하는 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위 거주시설에 거주하면서 주간활동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에서 운영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불가 ⁃장애인 거주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시설(체험홈,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⑥「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단,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주 20시간 이내의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간활동 이용 가능 ⑦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⑧「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단, 주 20시간(월 8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⑨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 ⁃단,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주기적으로 주 20시간 이내의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간활동 이용 가능 ※ ④, ⑥, ⑧, ⑨번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축형・기본형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신청인 중 기존 서비스를 중지할 것을 전제로 주간활동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시・군・구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서비스 중복 수혜를 받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함 ※ 전년도 사업 이용자가 ’21년도 지침 개정으로 수급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함
긴급지원 주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출산(예정)한 경우 현금 지원(1인당 70만원) ○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 1인당 700천원 현금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 긴급지원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긴급지원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긴급지원 주지원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한 경우 지원 ○ 전기요금 :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 연료비 :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가구당 월 150,000원, 동절기 10~3월에 한함)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2022년 사업 신설로 인해,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으로 지원 대상 제한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위탁가정에 대하여 월 100만원 지급 ○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 (지원대상)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일시보호중인 보호가정 - (지원기간) 일시보호 종료 시까지(가정복귀 또는 중장기 보호조치 시까지, 최대 6개월이내) ○ 전문가정위탁 - (지원대상) 전문위탁아동(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 아동 등)을 보호 중인 전문위탁가정 - (지원기간) 전문가정위탁보호 목적 달성 시까지 ○ 위기아동 가정보호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 전문위탁가정 자격기준 1) 일반가정위탁 기준 충족 2) 다음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여아함 - 가정위탁보호자(친인척 제외) 경험이 3년 이상일 것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하엥 따른 교사 -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청소년 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 이수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 지원 【1단계】~24. 12. 31.부 종료 ○ 모형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2단계】 ○ 모형4(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3단계】 ○ 모형4(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 결정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 유지·향상 지원 훈련 제공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목욕은 일부 시·도에서 제공 중이며, 현장방문 결과와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서비스 제공기간 내 최대 4회) - (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 서비스(재가 돌봄, 가사·이동 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 - (시간) 최대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가급적 30일 이내에 사용을 권고 *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읍·면·동, 시·군·구)에 문의 ○ '가, 나, 다, 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 가. 긴급성 (한시성) : 아래 ➀ ~ ➂ 요건 중 하나 만족 필요 ①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또는 퇴원 후 한시적 돌봄 필요 - 급성기 질환(일시적 수술 등), 중증 질환 및 부상 등 발생으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진 경우 - 병원에서 수술, 입원 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1달 이내 기간 동안 가족 등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 암, 뇌졸중, 낙상, 중증 외상 등으로 급성기 치료를 마친 후의 후유증 또는 회복기까지 요양이 필요해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자 ②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돌봄이 필요 * ‘주 돌봄자’란 가정 내에서 대상자를 주로 돌보던 사람을 의미하며 반드시 가족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 -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워 가족 등으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었으나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가 발생한 경우 - ‘주 돌봄자’의 사망, 가출, 입원, 감염, 구금, 행방불명 등 ③ 타 서비스 신청 후 처리기간 또는 기타 한시적 돌봄 필요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유사 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자로, 유사 돌봄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 기존에 보유한 만성질환, 노쇠 등 진행으로 신체기능 저하가 발생하고, 한시적 지원 필요성이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된 경우 나. 돌봄 필요성 ○ 혼자서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나,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긴급돌봄 서비스 요구도 평가표’ 및 현장 방문으로 확인) - 혼자서 식사하기, 옷입기, 체위변경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의미하며 질병, 수술 등의 경우에도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가능한 자는 제외 -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동거하지 않거나 가구원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돌볼 수 없는 경우를 모두 포함 다. 보충성 ○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 일상돌봄(기본돌봄), 가사간병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중점돌봄군),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돌봄 지원),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기타 지역 자체 돌봄서비스 등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함 ○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가 없는 경우 - 해당 가구에 적합한 공적 돌봄 서비스가 없어 긴급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여야 함 라. 기타 ○ (돌봄 장소) 긴급돌봄 서비스는 재가방문이 원칙이므로 재가 돌봄이 가능한 경우에 제공 ○ (연령)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는 19세 이상인 성인을 주 대상으로 함 * 19세 미만이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긴급돌봄위원회 등을 통해 인정된 경우는 서비스 제공 가능 ○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난민, 외국인 제외)
스스로 금연이 어려운 중증․고도흡연자의 금연치료를 위한 전문적인 금연 프로그램 제공 - (전문치료형) 중증고도흡연자* 대상, 최소 5일 이상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입원하여 전문적 치료․상담, 니코틴보조제, 금연치료제 제공 등 프로그램 제공하고 6개월간 9회 이상 대면상담, 전화상담 제공 * 흡연관련 질병력(악성종양, 만성 폐질환, 심뇌혈관질환 등)이 있는 흡연자 또는 20년 이상 담배를 피우고, 2회 이상 금연실패 경험이 있는 흡연자 - (입원환자지원서비스) 병원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금연상태 측정, 금연상담 및 교육서비스, 금연치료제를 제공하고 퇴원 후 금연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병원 외래 또는 지역금연지원센터 방문 예약을 통해 금연치료 및 상담을 제공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지역사회 흡연자 대상 금연상담서비스 제공 ○ 금연상담서비스 등 금연지원서비스 지원대상과 동일
문제행동아동을 위한 종합심리검사, 맞춤형 상담치료서비스 등을 제공 ○ 사전, 사후 검사 ○ 종합심리검사 ○ 맞춤형 상담치료서비스 제공 ○ 원가족 관계개선 프로그램 등 ○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심리정서적 문제 행동 아동
해당사업 책임자 및 인력 등을 위한 역량강화 집합·사이버교육 등을 제공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지원대상과 동일
발달장애인 및 가족에게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돌봄 서비스를 연1회 제공 ○ 발달장애인 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 휴식박람회, 가족 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일시적 돌봄 서비스 제공(연 1회) ○ 지적 · 자폐성 장애인 및 그 가족(우선순위 기준 있음)
조건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틀니, 임플란트 급여 적용 등 ○ 틀니 - (대상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급여횟수)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 (사전등록) 틀니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틀니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 치과임플란트 - (대상자)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은 제외) - (급여대상)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 (사전등록) 임플란트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임플란트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 틀니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치과임플란트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부분 무치악인 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는 제외) - 1인당 평생 2개 이내에서 급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