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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조건에 맞는 화장장 사용료 감면 1.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으며,「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2.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 3.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이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5. 시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행려사망자 6. 시장이 천재지변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농업인에게 웰빙잡곡 계약재배 생산장려금 지원 ○ 웰빙잡곡 계약재배 지원 - 수매주관 업체와 계약재배한 농업인에게 수매실적에 의한 생산장려금 지급
여성청소년 및 다자녀가정 여성에게 보건위생물품 지원 ○ 여성 보건위생물품 탄탄페이 지원(연 156,000원/1인)
18세 미만 가정위탁 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전입신고한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주소이전 지원금 지급 타 시ㆍ군ㆍ구 중학교 졸업 후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전입신고 시 학기당 20만원, 최대 3년간 태백사랑상품권을 지급
성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 지원 ○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영유아의 부모에게 양육비 지원 ○지원조건: 태백시 거주기간 1년이상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출산 가정(영아 입양가정 포함)의 부 · 모에게 양육비 지원 - 첫째아 50만원(1회), 둘째아 100만원(1회), 셋째아 이상 360만원(12회 분할)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톱밥 구입 보조 지원 ○ 관내 일정규모이상 가축사육농가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톱밥 구입 보조
농산물 및 과수 저온저장고 지원(3평, 4평, 5평, 10평) 농산물 및 과수 저온저장고 지원
○ 대상 : 관내 착한가격지정업소 ○ 지원 : 공공요금, 시설환경개선사업 참여 등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주택 수리 귀농가구 지원
소비자 인센티브(결재금액의 10%) 지급(한도 50만원) 지역사랑화폐를 사용한 소비자 및 가맹점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월 30만원의 양육보조금 현금 지원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태백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한파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태로 사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500 태백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 태백시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 태백시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 태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해 병·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을 때(연간 1회 한도)※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 태백시민이 개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태백시민이 개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태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60 태백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6일)이상 입원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사망 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골절을 입고 치료를 위해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 태백시민이 상해로 인하여 병·의원에서 4주 이상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
농업경영체에 유기질비료 지원 ○ 유기질비료 구매비 일부 지원
마을 특화작물 농가에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 ○ 지역 마을특화작목 품목에 대해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 - 포장재 지원 ※ 보조 90%, 자부담 10%(추가 금액 발생시 자부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학업성적이 양호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본인이 부담한 등록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여 학력신장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 사업목적 : 출산가정 지원을 통한 저출산 문제 대응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지원내용 : 첫째아(50만원), 둘째아(70만원), 셋째아(100만원), 넷째아 이상(200만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수당 지원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등에게 수당 지원
임산부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14일 기준 180만원)
농업인에게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사업 :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 보상으로 사회안전망 제공, 보험가입비 90% 지원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혜택 지원 ○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혜택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의료급여 1종 대상자 : 상수도 10톤 요금, 하수도 10톤 요금 감면 - 의료급여 2종 대상자 : 상수도 4톤 요금, 하수도 4톤 요금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 하수도 10톤 요금 감면
돼지 사육농가에 인공수정 비용 지원 ○ 관내 돼지 사육업 허가 농가에 인공수정 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