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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사물놀이교실 운영
결혼이주여성에게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의 수강료 실비 지원 (세대당 40만원 내)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취업취약계층 실업자에게 구직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보조를 통한 사회 안전망 역할 및 근로 기회 부여
60세 이하 멘토링으로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의 자녀 학력 증진 및 교육격차 해소
장기투석 신장장애인에 대한 투석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해소, 최소한의 생활유지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으로 자립기반 마련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보훈가족 사기양양 및 호국보훈의식 함양
-생계급여만으로 생활하는 기초수급자에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으로 가계부담 경감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에 이바지함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드림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초고령사회가 직면한 문제해결에 이바지함
행려자 및 노숙자 귀가여비 및 사망장제비 지원으로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행려자 및 부랑인에게 귀향여비, 임시숙소, 의료비 등을 제공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복귀를 유도함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여 노인 급식 지원 수준 제고 및 결식노인 발생을 방지
독립유공자 유족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이재민 발생 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법 제2조)] 구호 실시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에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선천성 태아기형아 예방을 위한 임신전 엽산제 지원
밀양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단, 참전, 유족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매년 근로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생계급여만으로 생활하는 수급자에게는 진단서 발급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유효기간 만료기간이 지나도 미제출하는 사례가 있어 본 제도를 신설해 수급자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함.
출생아 감소, 저출산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모색 필요 태아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하여 선천성기형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 및 재활로 연계시킴으로써 임신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국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용시간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시간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태아의 기형 유무를 조기발견하여 대처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