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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이상의 (예비)창업자에게 사무공간, 교육, 상담 및 자문 등의 서비스 제공 ○ 중장년 (예비)창업자 발굴 및 사업공간 제공, 교육, 보육 등 지원 중장년 기술 창업센터 입주기업 심사 기준 - 사업 계획서(업종 및 창업 동기, 기술 개발의 실현 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파급효과, 매출 실현 가능성), 창업 역량(동업 종 경력, 사전 준비 및 교육실적)
목재감시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활동수당 및 교육비 등 지원 ○ 활동수당(5만원/1일), 교육비, 여비, 감시 물품 등 지원 ○ 2024년부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미운영(관련 예산 없음) ○ 소비자 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 직원 중 해당 단체 및 법인 장의 추천을 받은자, 자원봉사자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멘토링,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 ○ 교육 프로그램 - (창업교육) 기초공통교육 및 유형별 심화교육 진행 - (점포체험 및 멘토링) 창업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체험점포에서 창업경영체험 및 상담,코칭 지원 - (사업화 지원) 사업아이템의 성장성, 시장성 등에 따라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차등 지원(최대 4천만원) ○ 서류심사(창업자 역량, 창업적성검사, 신용평가등급 등), 면접심사(창업 준비도, 창업마인드 등)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임가에게 대파대, 농약대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 자연재해로 임산물 피해가 발생한 임가에 대파대, 농약대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등의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임가
직업계고-전문대연계 교육과정 운영가능한 사업단에 실습재료비, 운영비등 지원 ○ 학생 연수비, 실습재료비, 훈련지원금, 운영비 등 지원 ○ (서류심사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단 신청요건 및 사업계획서 충족 확인 ○ (현장평가 : 지역별 중소벤처기업청) 조직 및 인력 구성현황, 사업 이해도 및 참여 의지 등을 중점 평가 ○ (발표평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 추진체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학생 지원활동 등을 심사하여 우선순위 결정 ○ (최종선정 : 중소벤처기업부) 평가 결과가 일정점수(예시 : 60점 이상) 사업단을 대상으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사업단 최종 선정
취약계층 및 청소년단체 등을 대상으로 숲체험 프로그램 참여기회 제공 내용 : 사회·경제·정책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림교육·치유프로그램 제공 형태 : 대면 나눔의 숲 캠프 또는 비대면 숲체험교육 참가신청서를 기준으로 소속기관별 정해진 평가 기준에 따라 단체 선정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게 직거래장터, 전시회 등 제공 ○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임업인 등에게 국·공립자연휴양림과 수목원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 ○ 국·공립자연휴양림, 수목원 무료입장 지원대상과 동일
정책자금 대상 중소기업에게 업체당 시설자금 100억원, 운전자금 5억원 융자지원 ○ 협동화실천계획 또는 협업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기업에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10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5억원 이내)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25개업종 10인 미만 제조업자에게 전시회 참가, 마케팅전략수립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 소공인이 지원한도 내에서 전시회 참가 등 9개 지원항목 중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온라인 및 오프라인몰 입점, 전시회 참가, 홍보영상제작, 뉴미디어마케팅, 디자인 개발, KC인증획득, 해외배송, 마케팅전략수립) ○ 서면, 현장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적응 및 학력격차 완화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기초학습 지원 -(취학 전·초등 저학년) 기초 한글, 기초 수학, 읽기·쓰기 등 지원 -(초등 고학년) 독서토론, 국어 등 학습지원 *구분: 미취학(3-6세), 초등 저학년(7-9세, 1-3학년), 초등 고학년(10-12세, 4-6학년) ○ 다문화가족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전통시장 내 상인 등에게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하도록 등록 지원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상품권 취급 가능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 및 백년소상공인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의 부모·가족 코칭 및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이중언어 교육 지원 ○ 이중언어 부모코칭 - 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기술 등 가족의 역할 교육 ○ 이중언어 학습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 학습 직접교육 지원대상과 동일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해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을 부여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 부여 대상자)에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거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에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 부여 지원대상과 동일
중소뿌리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기업/전문가 육양성, 자동화 및 첨단화 등을 지원하는 육성사업 ○ 뿌리기술 전문 기업 육성 ○ 뿌리기술 자동화 첨단화 지원 ○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상이
중소기업 및 인력을 위해 공동적립한 공제금을 3년이상 재직자에게 보상금 형태로 지급 ○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3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 공제 가입자에 대한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 *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 (내일채움공제) 중소ㆍ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공제 가입 가능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공제 가입 가능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숲이 자랄 수 있도록 조성 지원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숲가꾸기사업 -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산불예방숲가꾸기, 공익림가꾸기 등 ○ 산림청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참고 (목차: V.5.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산림사업 -> 나. 숲가꾸기 )
만39세 이하청년(대출한도: 기업당 1억원,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 2억원)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약속어음 폐지 및 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급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 대출 금리 : 연 2.5%(고정)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비 50%, 최대 4천만원 지원 ○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등, 총사업비의 50% 이내 / 최대 4천만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 등을 평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ㅇ다문화가족 지원 -기본사업(상담, 교육 등): 다문화가족 의사소통 및 가족관계 향상, 다문화 이해교육, 성평등·인권교육, 가족상담 등 분야별 교육 및 상담 운영 -교류소통공간: 교류소통공간(다가on)에서 자조모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류활동 등 운영 ㅇ결혼이민자 등 -통번역 서비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실용한국어 교육 -방문교육(한국어, 부모교육): 결혼이민자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및 생활언어 습득을 위한 단계별 한국어 교육(1~4단계 어휘, 문법, 문화 등) -맞춤형 직업훈련: 새일센터 등 직업훈련기관과 협업하여 취업기초소양교육부터 직업훈련,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지원 ㅇ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언어발달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대화,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 언어 치료 교육 실시 -방문교육(자녀 생활지도): 자녀(아동)의 사회성 발달과 원만한 가정생활을 위한 숙제 및 독서지도, 생활습관 및 진로지도 등 -기초학습 지원: 초등학교 입학 전·후 아동의 학업적응 지원을 위해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학습 지원 -교육활동비 지원: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에게 학습기회 확대 및 학력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 -진로설계 지원: 다문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청소년상담사를 통한 심리상담 및 진로탐색 지원 -이중언어 교육지원: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정에서 이중언어(부모의 모국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부모·자녀 대상 코칭 프로그램 운영 및 자녀 대상 온오프라인 이중언어 학습 지원 ㅇ 다문화가족 -한국인(출생·인지·귀화 등 불문)과 결혼이민자로 이루어진 가족 -한국인(출생·인지·귀화 등 불문)과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
자립 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과 자립 실현 ○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 받은 자립 준비 청년 대상 보호 종료 후 5년 간 자립 수당 월 50만 원 지급 ○ 아동 복지 시설 및 위탁 가정에서 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18세 이후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한 사람 * 대학 재학 등 아동 복지법 제 16조의 3 및 시행령 제 22조에 규정된 별도 사유가 있을 시 25세 이후에도 보호 기간 추가 연장 가능(관련 법 조항 참고) ○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 준비 청년 * 아동 복지 시설 : 아동 복지법 제 52조 상 아동 양육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아동 일시 보호 시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아동 보호 치료 시설 ** 단, 소년법 제 32조 제 1항 제 6호에 따른 보호 처분으로 아동 복지 시설에서 보호 종료된 경우에는 아동 복지법 제 15조 제 1항, 제 3호, 제 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트라우마를 경험한 북한이탈여성을 위해 상담과 심리치유 프로그램 등을 지원 ○ 북한 이탈 여성 상담 서비스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 북한 이탈 여성이 많은 지역의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건강가정 센터 등을 전담센터로 지정 - 탈북 이후 트라우마를 경험한 여성들에게 전문상담원 및 동료상담원을 통한 상담 서비스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지원 ※ 북한 이탈 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지정현황 - 서울 : (사)여성 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사)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 - 경기 : 경기도 건강가정지원센터(경기도여성비전센터),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인천 : (사)햇살맑은심리상담센터 인하심리치료연구소 - 부산 : 여성문화인권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 충남 : 아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 대구 : 영남가정폭력상담소 - 광주 : 송광한가족상담센터 - 경남 : 마산가정상담센터 지원대상과 동일
국립수목원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 개인신청 프로그램 : 수목원 해설, 숲이오래 주말, 산림교육전문가양성 실습 - 수목원해설, 숲이오래 주말: 국립수목원 입장 예약 후 방문 후 방문객 안내센터에서 선착순 신청 - 산림교육전문가양성 실습: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양성과정 중 교육과정의 60%이상 이수한 자 - 운영기간 : 수목원 해설 : 연중 (기관 사정에 따른 휴무일은 홈페이지에 게시) 숲이오래 주말,산림교육전문가양성 실습 : 4월~10월 (*입장예약 및 주차문의 필요) ○ 기관신청 프로그램 : 숲이오래I(5세~7세), 숲이오래II(8세~9세), 산림생물학교I(10세~11세), 산림생물학교II(12세~13세), 산림생물학교III(14세~19세) - 기관 담당자가 신청 기간에 국립수목원 교육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운영기간 : 4월~10월 - 입장예약 및 주차문의 필요 ○ 장애인 , 학생 , 군인/보훈대상자 , 다문화 , 일반 ○ 개인신청 프로그램 : 사전 입장 예약 후 방문하여 방문객 안내센터에서 선착순 신청하신 분(수목원 해설, 숲이오래 주말) 산림교육전문가양성 실습- 산림교육전문가과정(숲해설가) 교육생 중 60%이상 이수자는 온라인 사전 신청 하여야 함 ○ 기관신청 프로그램 : 유치원, 학교, 시설 등 단체 중 온라인 사전 신청하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