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지자체의 모든 정부지원금을 한곳에서 검색하세요.
총 209건(8 / 9 페이지)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15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6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4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1500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1000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 시민이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받은 경우 10
저소득 장애인세대 대상 명절(연2회) 온누리상품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 ○ 생계,의료수급자에 대해 월 60리터 상당의 쓰레기봉투(10리터 6매) 제공
차상위계층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 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 다자녀 세대 ○ 지원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받은 대상자 검토하여 예산 범위 내 지원 대상자 결정 -> 건강보험공단에 통보 및 보험료 지급 ○ 지원내용: 매월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부과분 건강보험공단 계좌로 지원
축산농가에 도우미, 재해 예방장비 등 육성 지원 ○ 축사 전기배선 안전점검, 축산농가 전문 도우미(헬퍼), 혹서기 가축재해 예방장비, 축사 CCTV 설치 및 양봉산업 육성 지원
74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틀니 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만 74세 이상 의료급여(1종, 2종) 수급권자 ○ 지원내용 : 건강보험 적용 대상 틀니 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치매환자에게 배회감지기 무상대여 및 수리비 지원 ○ 관내 주소지를 둔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에게 배회감지기 대여
저소득층에 생계비, 의료비, 임대보증금 등 맞춤 지원 / 긴급복지지원과 중복불가 1. 전기요금: 50만원 범위 1회 2. 상하수도 요금: 50만원 범위 1회 3. 난방비: 월 10만원 최대 3개월 4. 의료비: 200만원 범위 1회 5. 임대보증금: 200만원 범위 1회 6. 교육비: 초중고 대상/교복비(연 30만원 범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최대 2분기), 급식비(최대 3개월) 7. 기술습득비: 월 20만원 범위 최대 6개월 8. 해산비 및 장제비: 50만원 1회 9. 생활지원비: 100만원 범위 1회 ※ 실직자가 있는 가구, 긴급복지지원가구 중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 질병·노령·장애· 이혼 등으로생활에 어려움겪고 있는 사람 등
가축사육농가에 가축재해보험 지원 ○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
주민을 대상으로 B형간염 등 예방접종비용을 일부 지원함 ○ 중구 주소지 대상자에 예방접종 지원 - 접종기관 : 보건소 - B형간염 : 3회 (0,1,6개월)
출생아 자녀를 위해 출산지원금 지급 ○ 중구에 출생신고한 자녀에게 출산지원금 지원
한우사육농가에 인공수정료, 종축 등록비 지원 ○ 한우 송아지생산을 위해 인공수정을 할 경울 인공수정료 지원 ○ 한우 송아지 출생 후 (축협)종축 등록비 지원
한우 사육농가에 가축분뇨처리용 톱밥 구입비 일부 지원 ○ 가축분뇨처리용 톱밥 구입비 일부 지원
아토피, 천식 등의 환자에게 보습제, 손세정제, 부모교실 등 운영/지원 ○ 아토피 피부염 - 보습제 1세트(로션, 크림) 지원 - 중위소득 130% 초과: 상반기 1세트 / 하반기 1세트 - 중위소득 130% 이하: 상반기 2세트 / 하반기 2세트 - 기초 생활 수급자: 상반기 3세트 / 하반기 3세트 ○ 알레르기 비염·천식 - 진드기 시트 / 마스크 / 손세정제 등 ○ 알레르기 질환 부모교실 -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수칙, 천연보습제 만들기 실습 등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유병률 조사 - 환아등록 및 환아관리 물품 지원 -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교실 운영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가스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구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000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상해 등급을 받은 경우 2000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2000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에외) 1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받은 경우 8
농업인에게 농업인 안전보험료 일부 지원 ○ 농업인 안전보험료 일부지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종량제 지원 ○ 종랑제봉투 지원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에게 1인당 월 1,800원 지원 ○ 음식물종량제 지원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에게 세대당 월 2,000원 지원
한우 사육농가에 환경개선제 구입비 일부 지원 ○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제 구입비 일부 지원
고혈압, 당뇨질환자에게 안저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 고혈압, 당뇨질환자 대상 연 1회 안저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에게 우유 지원 ○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에게 우유 지원 - 월~토 지급, 공휴일 제외
울산광역시 동구에서는 청년창업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도모로 지속 가능한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 창업가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울산 동구에서 추진하는 남목 도시재생사업 「삶과 도시의 UP-DESIGN」 의 세부사업인 상생협력상가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창업경진대회」(상생협력상가 육성사업 참가자 추가 모집)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중소기업 AI인프라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내 사업장을 두었거나 둘 예정인 중소기업(자금사용처가 관내인 경우)☞ AI인프라자금(시설자금 업체당 최대 8억 이내, 경영안정자금(운전자금) 업체당 최대 6억 이내) 지원-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2~2.5% 이내/운전자금-우대기업 0.5% 가산 포함)※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5조(융자사업)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울산광역시 내 위생관리시설을 개선ㆍ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고자 하는 영업자☞ 위생시설 개선이 필요한 영업자 대상 저금리 융자지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 2억원 이내-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 1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 5천만원 이내(화장실만 개선하는 경우는 1천만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