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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부에게 건강관리사 서비스 비용 지원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비용 지원 : 대상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순창군)지원 ○ 서비스금액 및 지원금액(24년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표준 본인부담금을 순창군 지원) ㆍ첫째아 : 137만원 / 정부지원금 95만원, 본인부담금 42만원 ㆍ둘째아 : 206만원 / 정부지원금 144만원, 본인부담금 62만원 ㆍ셋째아 이상 : 177.6만원 / 정부지원금 126.1만원, 본인부담금 51.5만원 - 기준 중위 소득 180% 초과(정부지원금을 순창군에서 지원, 본인부담금은 본인이 부담) ㆍ첫째아 : 118.4만원 / 정부지원금 63.3만원, 본인부담금 55.1만원 ㆍ둘째아 : 177.6만원 / 정부지원금 97.4만원, 본인부담금 80.2만원 ㆍ셋째아 이상 : 177.6만원 / 정부지원금 101만원, 본인부담금 76.6만원
가. 지급대상 산지: 임산물 생산업 및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 가. 지급대상 산지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②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나. 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농업법인 5ha) 이상이고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 ② (육림업) 「임업직불제법」 제13조에 따른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하고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 이상인 자 나-1. 주업요건 :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주업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 (임산물생산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 업 인] ①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 산지3ha 이상 경영 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농 업 법 인] ① 주된 사무소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산지 10ha 이상 경영 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8,000만 원 이상 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4,000만 원 이상 ② (육림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 업 인] ① 주소지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ha 이상 경영 [농 업 법 인] ① 주된 사무소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0ha 이상 경영 ② 동일 시·군(연접 시·군 포함) 소재 산지 100ha 이상 경영하는 임업인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연간 목재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오이 재배농가에 육묘비 일부 지원 ○ 임실군 관내 오이 재배농가 육묘비 일부 지원
임실 군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를 대상으로 해당 주수에 엽산제와 철분제 지원 ○ 산전관리 영양제 지원 - 엽산제 : 12주 이내(3개월 분) - 철분제 : 20주 이후(5개월 분)
과수 생산에 필요한 과수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 지원내용: 과수선별기(7백만원 상한), 고소작업차(18백만원 상한), SS기(25백만원 상한), 과수동력운반차(14백만원 상한), 과수승용예취기(15백만원 상한) ❍ 보조비율: 40%
포도 비파괴당도측정기, 인공수분기자재, 과수 봉지 지원 ○ 과수 시설지원사업 : 포도 비파괴당도측정기 지원 ○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 : 과수 인공수분 기자재(꽃가루/유인제, 석송자, 수정벌), 과수(배, 복숭아, 포도) 품질 보급화(봉지) 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정)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가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3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4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4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 10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50
토마토 재배농가에 육묘비 일부 지원 ○ 임실군 관내 토마토 재배농가 육묘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지원대상 : 기준면적 1,000㎡ 이상 ○ 지원내용 : 독활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부담 60%
복분자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자재 지원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지원내용 : 복분자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부직포, 지주대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부담 60%
○ 자격요건 충족 농가에 직불금 지원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상금 지원
축산농가에 악취저감시설 지원 ○ 축산업등록허가농가에 악취저감시설 지원 - 지원형태 : 보조40%, 자담60%
잎담배 생산농가에 복합비료, 토양살충제 등 보조금 지원 ○ 임실군 관내 잎담배 재배농가에 복합비료, 토양살충제 등 일부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허가 양돈 농가 ○ 지원내용 : 관내 양돈농가에 우레탄 살포비 지원 ○ 지원형태 : 보조 40% 자담 60%
화훼재배농가에 묘목비 보조금 일부 지원 ○ 임실군 관내 화훼 재배 농가에 묘목(분화 포함)비 보조금 일부 지원
생강 경작농가 등에 생강 종강(근) 구입 비용 지원 ○ 생강 종강(근) 구입 비용 지원 - 지원기준: 180박스/㏊ 1,000㎡(300평)에 18박스(3.3㎡/평당 0.6㎏소요)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지원내용 : 수실류 및 조경수 재배에 필요한 고형비료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부담 60%
독립유공자 후손 등에게 유족위로금 지급 ○ 3.1절, 광복절 유족위로금 :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유족위로금 10만원 지급 ○ 현충일 유족위로금 :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후손 중 임실군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유족위로금 10만원 지급
축산 농가에 관정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축산 농가 ○ 지원내용 : 지하수법에 따른 축사 관정지원 ○ 지원형태 : 보조 40%, 자담 60%
염소 기자재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염소 농가 ○ 지원내용 : 염소 농가에 우량 숫염소, 미네랄블럭, 건초, 해충포획기 지원 ○ 지원형태 : 보조 40% 자담 60%
○감자재배농가 자재 지원: 관내 감자재배농가에 종자 및 멀칭비닐 보조금 지원 - 감자종자, 멀칭비닐 40% 보조
젖소농가에 우량정액 지원 -지원형태:보조 40%, 기타60%
○ 사과 기상재해예방 지원(동해,서리피해 예방제 및 일소피해 예방제)
낡고 노후된 지붕 개량희망자에게 동당 3백만원 보조금 지원하여 농촌주거환경 개선 추진 ㅇ (사업내용) 낡고 노후된 지붕 개량시 보조금 지원 ㅇ (지원대상자) 낡고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개량 희망자 우선배정 - 건축물 신축 후 10년 이상된 낡고 노후된 단독주택 ㅇ (지원기준) 동당 3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