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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함.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가정보호를 우선하도록 하며, 특히 2세 미만 영아의 경우 가정보호 우선 실시 필요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용 경감을 위하여 보육료를 지원함.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
공적 신분증, 청소년우대 증표, 선불형 교통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