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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5건
저소득층 자녀 국제화센터 영어 수강료 지원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문화 창달과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환경·문화 등 행정 취약분야에 대해 50세 이상 퇴직인력이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사회공헌 일자리사업』추진으로, 50세 이상 퇴직자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행정 사각지역에 대해 구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출산장려로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저출산 사회 문제 극복(2024.1.1. 이후 모든 출생아 가정에 출산축하금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건강보험료가 10,000원 미만인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 지원
추석절 경로당 위문
상하반기 면접 컨설팅 제공 사상구 거주 또는 활동하는 청년 취업준비생에게 상,하반기 반기별 면접 컨설팅 제공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통비 지원 ○ 사상구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 만 13세 ~ 만 18세 대상 교통비 지원
저소득 만 65세 이상의 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사상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 받고 있는 자 중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미만인 노인세대
○ 출산일 1년전부터 사상구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가정(부 또는 모)에 장애 정도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급(50~100만원)
모든 자녀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한 출산축하금 지원 사상구 출산축하금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가능) ○ 출산축하금 첫째 20만원 ○ 출산축하금 둘째 50만원 ○ 출산축하금 셋째 이후 100만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자연재해 후유장애(일사병, 열사병 포함): 500만원 한도 • 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500만원 한도 • 자전거 교통상해 사망: 300만원 • 자전거 교통상해 후유장해: 300만원 한도 • 12세 이하, 61세 이상 상해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4주 이상:1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상해부상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 100만원 한도 • 개물림, 부딪힘 사고 진단비(연1회한): 10만원) • 화상수술비(수술1회당/심재성2도 이상): 30만원 • 익사사망(선원포함, 15세 미만 사망담보 가입불가): 20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온열질환으로 진단시, 연1회한): 10만원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500만원 한도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창업 및 경영 안정 지원), 제7조(특례보증 또는 보증료 지원)에 따라 「2026년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상구 관내 소상공인(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우리 구에 사업장을 두고「소득세법」제168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대출 진행 시 보증료 일부 지원- 소상공인 1명당 5천만원 이내 / 최초 1년치 보증료 지원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5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의2에 따라 2026년도 어업활동지원 사업 신청안내(이용자 및 대체인력자 대상)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어업인인 자- 사고ㆍ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영어를 대행한 대체인력에게 1일 120,000원(국고 60,000원) 이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