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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만65세 노인세대, 등록 장애인 세대,· 한 부모 세대 등 저소득 주민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 의료복지증진과 구민을 위한 사회보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저소득계층 대학생의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경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학업활동 지원
중구의 저소득 주민 세대에 유료방송 시청료를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및 문화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라를 위해 희생 공헌한 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수 있도록 월동 대책비를 지원하고자 함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각종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함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에 대하여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대상자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함
서울시 최초 「출산양육지원금 최대 1천만원 확대지원」을 통해 구민의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ㅇ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설, 추석, 보훈의 달에 위문금을 추가 지원
중구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 동기를 부여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돕고자 함.
국고보조 활동지원급여 지원시간이 부족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구비로 활동지원급여 시간을 추가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증진
임신부의 가정내 가사돌보미 파견, 가사서비스 등 지원 - 가사 돌봄서비스(청소, 설거지, 세탁, 정리정돈 등) - 임신부 돌봄서비스 (임신부 식사 및 간단한 반찬준비, 개인위생 보조)
장애인가구에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고자 함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날로 증가되고 있는 노인성 질환 어르신의 주야간 보호를 통한 복지행정 구현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주3회 밑반찬 또는 간편조리식 지원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주 3회 밑반찬 또는 간편조리식 지원
취약계층에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주거환경개선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후 개별가구의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난임시술비지원 대상자의 원외약제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 ㅁ 지원내용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ㅁ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중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동대책비 지원
생계,의료급여수급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 ○ 생계, 의료급여수급가구에 설, 추석 명절위문금 지급(가구당 3만원)
저소득주민에게 유료방송 시청료 및 설치비 지원 ○ 생계, 의료급여대상자중 만 70세 이상 어르신세대 및 심한장애인새대, 저소득 한부모가족세대 를 대상으로 관내 유선방송 시청료 및 설치비 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실손의료보험 미가입자 대상 상해의료비 최대 50만원 지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대상 상해의료비 최대 30만원 지원 사회재난, 자연재난 피해자 대상 상해의료비 최대 100만원 지원 상해사망 장례비 1,000만원 한도 만12세 이하 어린이가 통학버스 사고로 부상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최대 2,000만원 한도(부상등급별 차등 지급) 주택화재피해 가재도구/도배/장판 수리교체비 최대 100만원 지원(관할 소방서 추산 피해금액 100만원 초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