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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여가문화 활성화 ※전년도 집행금액 : 0원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진행 (사업관리 항목 0원으로 입력하니 계속 금액을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떠서 부득이하게 1원으로 입력, 시스템문제로 개선필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실시하여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도록 함.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설, 추석을 맞이하여 관내 저소득 장애인에게 위문품 지원으로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의 추천으로 대상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