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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2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 가구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
저출산 극복 및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함.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 출산 친화적 문화 조성
청년 실업률 증가와 장기간 취업준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사망자의 존엄성, 보건위생상의 위해방지 및 공공복지증진등을고려하여 무연고시신을 원활하게 처리함을 목적
행려(환)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명예를 기리고 구민의 애국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한우사육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입비, 친자 확인 검사 비용 지원 ○ 송아지 가격 하락 대비 실시하는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입비 지원 ○ 한우 어미와 송아지 친자 확인 검사 비용 지원
주민을 대상으로 B형간염 등 예방접종비용을 일부 지원함 ○ 중구 주소지 대상자에 예방접종 지원 - 접종기관 : 보건소 - B형간염 : 3회 (0,1,6개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 ○ 생계,의료수급자에 대해 월 60리터 상당의 쓰레기봉투(10리터 6매) 제공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취학 및 미취학아동)에게 급식 지원 ○ 평일 석식, 토·공휴일 및 방학 중 중식 지원(1식 10,000원)-급식카드 또는 시설(지 역아동센터 등)이용 아동에게 식사 제공
참전유공자를 위해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참전유공자(6.25참전, 월남참전) 및 국가보훈대상자(전몰·순직군경 유족, 무공·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 전상·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명예수당 지원 ○ 참전유공자(6.25참전, 월남참전) 사망시 사망위로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 기본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차상위계층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 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 다자녀 세대 ○ 지원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받은 대상자 검토하여 예산 범위 내 지원 대상자 결정 -> 건강보험공단에 통보 및 보험료 지급 ○ 지원내용: 매월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부과분 건강보험공단 계좌로 지원
74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틀니 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만 74세 이상 의료급여(1종, 2종) 수급권자 ○ 지원내용 : 건강보험 적용 대상 틀니 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한우 사육농가에 환경개선제 구입비 일부 지원 ○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제 구입비 일부 지원
출생아 자녀를 위해 출산지원금 지급 ○ 중구에 출생신고한 자녀에게 출산지원금 지원
한우사육농가에 인공수정료, 종축 등록비 지원 ○ 한우 송아지생산을 위해 인공수정을 할 경울 인공수정료 지원 ○ 한우 송아지 출생 후 (축협)종축 등록비 지원
한우 사육농가에 가축분뇨처리용 톱밥 구입비 일부 지원 ○ 가축분뇨처리용 톱밥 구입비 일부 지원
아토피, 천식 등의 환자에게 보습제, 손세정제, 부모교실 등 운영/지원 ○ 아토피 피부염 - 보습제 1세트(로션, 크림) 지원 - 중위소득 130% 초과: 상반기 1세트 / 하반기 1세트 - 중위소득 130% 이하: 상반기 2세트 / 하반기 2세트 - 기초 생활 수급자: 상반기 3세트 / 하반기 3세트 ○ 알레르기 비염·천식 - 진드기 시트 / 마스크 / 손세정제 등 ○ 알레르기 질환 부모교실 -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수칙, 천연보습제 만들기 실습 등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유병률 조사 - 환아등록 및 환아관리 물품 지원 -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교실 운영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가스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구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000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상해 등급을 받은 경우 2000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2000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에외) 1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받은 경우 8
14~ 64세 장애인,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대상으로 독감 무료 지원 ○ 14세~64세 (1962. 1. 1. ~ 2012. 12. 31. 출생자) - 장애인,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접종 지원(10월말~12월) - 관내 위탁의료기관 접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