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신하고 독창적인 우수 독립예술영화 발굴 및 영화문화 다양성 기여와 한국 독립예술영화 창작의 자율성과 예술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독립예술영화(다큐멘터리 부문) 제작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다큐멘터리영화 연출자 또는 연출자와 계약된 제작사...
지원 내용
지원 금액
계약된 제작사- 장편 다큐멘터리(제작, 후반제작) 영화 : 순제작비 10억원 미만의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 / 장편: 런닝타임 60분 이상)- 단편 다큐멘터리 영화 : 순제작비 5천...
[[공고문]+2026년+하반기+독립예술영화+제작지원(다큐멘터리)+사업요강.pdf]
- 1 - 1. 사업 목적 1. 참신하고 독창적인 우수 독립예술영화 발굴 및 영화문화 다양성 기여 2. 한국 독립예술영화 창작의 자율성과 예술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 2. 지원 개요 및 자격 요건 1. 지원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장편 다큐멘터리(제작, 후반제작) 영화 단편 다큐멘터리 영화 ▪ 순제작비 10억원 미만의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 * 장편: 런닝타임 60분 이상 ▪ 순제작비 5천만원 미만의 *단편 다큐멘터리 영화 * 단편: 런닝타임 40분 미만 ※ 제작 부문은 기획이 완료된 작품만 신청 가능, 촬영이 진행된 작품도 신청 가능, 후반제작 부문은 촬영이 완료된 작품만 신청가능 지원자격 구 분 내 용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 일반 부문 ▪ 장편 영화연출 경력이 있는 연출자(개인) 또는 연출자와 계약된 제작사 신인 부문 ▪ 단편 영화연출 경력이 있는 연출자(개인) 또는 연출자와 계약된 제작사 후반제작 부문 ▪ 러프 컷 단계를 제출 할수 있는 연출자와 계약된 제작사 단편 다큐멘터리 영화 ▪ 영화 및 방송 다큐 크레디트 2편 이상인 연출자(개인) 또는 연출자와 계 약된 제작사 <공통사항> ▪ 2026년 <독립 예술영화 인큐베이팅 다큐멘터리 부문>과 중복 수혜 불가 ▪ 각 부문(장편, 단편, 후반제작)에 중복 신청 불가, 단편/후반제작은 일반/신인 구분 없으며 신청 자격 에 부합 시 신청 가능 2026년 독립예술영화 다큐멘터리 (제작, 후반제작)제작지원 사업요강
- 2 - 2. 지원금 사용 용도 지원금 사용 용도 ▪ 영화 순제작비 용도로 집행 가능 사전제작 (Pre-production) 테스트촬영 재료비, 장비 대여비 등 사전제작비, 개발진행비 등 제작 (Production) 스태프 인건비, 미술/소품/의상/분장/스틸/로케이션/편집 촬영관련 비용, 각종 기자재 임 차료 등 프로덕션 관련 비용 일체 후반제작 (Post-production) 편집, DI, DCP, 음향, 자막, 음악(작사, 작곡) 등 ▪ 위원회 지원사업 사업기간 내 발생된 비용만 인정 - 제작부문은 제작부문 비용만 인정, 후반제작부문은 후반제작 비용만 인정 - 단편부문은 사전제작, 제작, 후반제작 비용 인정 ▪ 총 보조사업비(위원회 보조금)집행 조건 인건비성 집행 - 총보조사업비의 20% 이상 70% 이하 범위에서 집행 - 제작사 대표(연출자) 및 제작사에 고용된 연출자의 인건비는 전체 인건비 집행액의 30% 이하 범위에서 집행 - (단편 해당)신청자가 “개인”일 경우, 본인 인건비 집행 불가 - 스태프 인건비 우선 집행 및 2026년 최저임금 준수 의무 * 시급(1시간 기준): 2026년 10,320원 / 월급(209시간 기준) : 2,156,880원 ※ 지원사업 참여 주요인력(연출, 프로듀서 등)에 대한 참여율 기재는 필수 * 동일 기간 내 참여율 100% 초과 불가 * 중복 참여 100% 초과 확인 시 집행 불인정 - 원천징수세액 및 4대 보험료 집행 가능(단, 고용주 부담금 제외) - 인건비성 집행 형태는 정규직, 일용직, 프리랜서 인적용역에 해당되며, 자세한 내용은 (양식2.)순제작비 예산계획서 참조 식대 및 부식비 - 보조금의 30% 이하 범위에서 집행 기타 - 기자재(카메라 등) 구입, 경상비(통신비, 임대료 등 사무실 운영비), 수리 및 수수료 비용 등 집행 불가 구분 내용 ▪ 장편 다큐멘터리 - 장편영화 연출경력이 있는 경우 신인 부문 신청 불가 - 총 지원 편수 장편 다큐멘터리 신인 부문 50% 이상 선정 - 방송 다큐 연출경력 불인정 - 개인 신청자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약정체결일 이전까지 신청자가 대표인 사업자등록(제작업 신고 및 제작사 설립)을 필수 이행해야 함 ▪ 단편 다큐멘터리 - 영화 및 방송 다큐 크레디트 2편 이상인 개인 또는 제작사 - 공중파, CATV, OTT 다큐(40분 이상) 연출경력 인정 지원총액 ▪ 10.56억 원 선정 편수 구분 편수 제작완 료기한 하반기(4편) 장편 2편 약정일 ~ 2027. 4.30. 단편 1편 약정일 ~ 2027. 4.30. 후반제작 1편 약정일 ~ 2026.12.31. 편당 지원금액 ▪ 장편 최대 1억 원 이내 차등 지급 / 단편 최대 3천만 원 이내 차등 지급 / 후반제작 2천만원 이 내 차등지급 ※ 선정편수 및 지원금액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3 - 3. 사업수행요건 구분 내용 필수 확인사항 ▪ 연출자 경력 증빙에 관한 확인사항 - [영화연출경력이 있는 경우] 연출자 경력 확인은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www.kobis.or.kr)’에 승인 된 ‘영화표준식별코드(FIMS)’를 신청서(양식)에 기재하여 증빙(FIMS확인방법 참고) - [영화연출경력이 없는 경우] 참여한 작품의 크레디트 정보 캡처본 첨부 ▪ 위원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작품의 추가 제작비 지원/투자 관련 사항 - 가능: 지자체 지원금, 민간투자(단, 지자체 지원금 사용 내역은 사업 계획 제출 시 반드시 반영하 고, 정산시 별도 회계검증 서류 제출 필수) - 불가능: 전년도 매출 점유율 3% 이상인 투자배급사의 투자를 유치한 경우, 타 국고사업 지원금 ▪ 전년도 매출 점유율 3% 이상인 투자배급사의 투자를 유치한 경우 ※ ‘2025년 한국영화산업결산 배급사별 전체영화 매출 점유율’ 기준 ▪ 원작이 있는 경우 원작사용에 대한 사용계약서(사용동의서) 신청 시 제출 ▪ ‘재외동포’일 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사본’ 신청 시 제출 ▪ 보조사업 신청사(자)는 위원회 제작지원 사업(장편/단편/다큐멘터리/인큐베이팅)에 각 1편의 작품만 신 청 가능하며, 2개 이상 작품이 동시에 선정될 경우 한 작품만 수행 가능 예 시 신청사(자) A가 다큐 부문에 <B>, <C> 2개 작품을 모두 지원한 경우 두 작품 모두 심사 제외 신청사(자) A가 다큐 부문에 <B>, 장편 극영화 부문에 <D>를 각각 지원한 경우 신청 가능 신청 및 심사 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 KOFIC(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로 접수되지 않을 경우(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 서류가 미비한 상태로 신청한 경우 ▪ 아래 해당하는 작품은 신청이 불가함 - 신청일 현재 위원회 제작지원 사업 또는 기획개발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작품 ▪ 아래 해당하는 신청자(사)는 신청이 불가함 - 신청일 현재 위원회로부터 최근 5개년(2021~2025) 누적 3회 이상 제작지원을 받은 제작사(대표자), 연출자 - 신청일 현재 위원회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된 작품을 수행 중인 제작사(대표자), 연출자 예 시 - A 연출자가 B 제작사의 선정작 <C>의 연출자로 참여 중이고,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A 연출자와 B 제작사는 다른 작품으로 사업 신청을 할 수 없음 - D 연출자 본인이 지원한 선정작 <E>의 연출자로 참여 중이고,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다른 작품으로 사업 신청을 하거나 참여할 수 없음 - F 제작사가 선정작 <G>를 제작 중이고,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F는 다른 작품으로 사업 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청마감일 기준 위원회의 관련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제작사(대표자), 연출자 - 신청마감일 기준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제작사(대표자), 연출자 - 신청자(사)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 조의4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의 10조(보조금 교부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심사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하고 의결한 작품 사업수행 조건 ▪ 선정 이후 제작사 또는 작품에 참여하는 연출자의 변경은 불가하며, 성평등지수 가산점을 적용 받는 주요 여성 참여자가 변경될 경우 동일 성별로 변경해야함 ▪ 보조사업자는 장편은 2027년 4월까지 작품 제작 및 보조금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관련 제반 서 류와 최종편집본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함
- 4 - 4. 접수 기간 및 신청 방법 ▪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장은 최장 3개월 이내에서 사업기간 연장이 가능함 - 단,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유별로 연장기간은 상이할 수 있으며 당초 약정기간 내 본 촬영을 개시하지 않은 작품은 연장이 불가함 ▪ 제출된 사업 결과물은 위원회가 사업 수행 결과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 결과는 차기 위원회 사업 참여 시 반영될 수 있음 구분 내용 접수 기간 ▪ 2026. 4. 2.(목) ~ 4. 16.(목) 16:00까지, 15일간 * 연 2회 공모(2027년 상반기 공모는 26년 12월 공지 예정) * 접수기간 외 접수 불가하니 마감시한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www.kofic.or.kr – 진흥사업안내 – 세부진흥사업 – 신청 * 접수 마감일 16:00에 접수창 자동 종료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위원회 제공양식을 활용하고 각 제출 형태를 준수하여 제출해주셔야 하며, 이를 준수 하지 않아 위원회가 작성 내용 확인이 불가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신청자(사)에 있음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 및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 취소, 약정 해지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음 ▪ 모든 제출서류를 번호 순으로 정리 후, 1개의 압축파일(파일명: 신청자(사)명_작품명.zip)로 묶어 제출 ▪ 제출서류 압축파일 용량: 50MB (50MB 이상 시, 업로드 불가) ▪ 평가 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연출자 경력 증빙에 관한 확인사항 - [영화연출경력이 있는 경우] 연출자 경력 확인은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www.kobis.or.kr)’에 승인 된 ‘영화표준식별코드(FIMS)’를 신청서(양식)에 기재하여 증빙(FIMS확인방법 참고) - [영화연출경력이 없는 경우] 참여한 작품의 크레디트 정보 캡처본 첨부 구분 제출서류 비고 신청서 접수 시 기본 서류 ① 사업신청서(날인본) - 후반제작부문은 기촬영본 링크(60분이상) 필수 제출 (양식1)공통서류 ② 개인정보이용 및 프로젝트 참여 동의서(날인본) ③ 영화화 이용권리 확인서(날인본) ④ 보조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날인본) ⑤ 보조사업 서류 제출 체크리스트(날인본) ⑥ 작품 참여 경력 크레디트 증명 ⑦ 사업자등록증 및 영화제작업 신고증(제작사 참여시) ⑧ 제작계획서 (양식2)제작계획서 ⑨ 지원자 기본 정보(엑셀) (양식3)지원자 기본정보 참고 ①~⑧ 서류는 PDF변환 후 제출 ⑨ 서류는 엑셀 파일 제출
- 5 - 3. 지원 및 선정 절차 1. 지원절차 흐름도 요강발표 및 공고 사업신청 및 접수 접수현황 공지 심사위원 위촉 심사 실시 보조금 정산 사업수행 약정체결 및 보조금 지급 결과발표 (홈페이지) 심사결과보고 (위원회 회부) 2. 선정절차 (1) 심사 및 최종선정 위원회의 별도 심사운영세칙에 의거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대상작품을 평가하여 지원대상 작품 을 선정함 선정된 작품을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 의결 후 최종 선정함 (2) 선정기준 서류심사 서류심사 평가 항목 항목 배점 구성안 및 자료조사의 충실성 및 작품성 50점 제작계획서, 제작비 명세서 등의 충실도 및 타당성 40점 신청자 경력 및 신뢰도 10점 합계 100점
- 6 - 면접심사 면접심사 평가 항목 항목 배점 기획의도 및 제작의지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30점 영화제작 완성가능성 여부 40점 총제작비 편성의 타당성 여부 20점 기존 작품(포트폴리오)의 완성도 10점 합계 100점 (가산점) 성평등지수 최대 +5점 후반제작 면접심사 면접심사 평가 항목 항목 배점 기 촬영본(러프컷)의 완성도 70점 후반제작 계획의 구체성 20점 기획의도 및 제작의지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10점 합계 100점 4. 국고보조금 관련 절차 및 규정 1. 보조금 교부절차 및 방법 보조사업자는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와의 약정 체결해야 함 본 보조금은 2회 분할 교부하고, 1차 교부와 2차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 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교부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보조금은 e나라도움의 지급절차에 따라 교부함 보조사업자는 위원회가 보조금 교부 시 제반서류 및 필요한 진행사항 등의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 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함 성평등지수 가산점 항목 항목 여성감독 여성프로듀서 여성촬영감독 가산점 2 2 1 * 동일인이 2개 가산점 항목에 모두 해당될 경우 한 항목만 적용
- 7 - 본 보조금은 약정체결 후 별도 신청에 의해 교부함. 단, 보조금 교부 후 환수 사유 발생 시에는 원금 환 수와 별도의 제재조치 있음 2. 보조금 집행 보조사업자는 위원회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별도 통장을 개설 ‧ 관리하여야 하 며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 및 통장거래내역 제출 등을 통해 위원회가 보조금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위원회는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의 뢰할 수 있음.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성실히 응해야 함 본 보조금은 선정된 영화 순제작비 용도로만 집행 가능함(세부 용도 ‘2. 지원내용 및 자격요건의 2)지원금 사용용도’ 참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신고한 입·출금 계좌에서 계좌이체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 용하는 방법(보조사업비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집행하는 방식 제외)으로만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함 보조사업자는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이 제한된 업종에서 보조금을 사용해서는 안 됨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직계존비속 포함)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와는 거래할 수 없음 보조사업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를 진행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을 금액과 상관없이 위원회 지정 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의 회계검증을 진행하여야 함(회계 검증비는 보조금으로 집행 가능) 3. 통지의무 및 승인 보조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주요 변경 사항의 발생 시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정의 변경으로 동 사업의 내용 변경 및 기간 연장하거나 동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 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려는 경우 ○ 동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 4. 수행명령
- 8 - 보조사업자는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 , 동법 시행령, 문체부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 , 위원회 「 영화발전기금 보조금 관리규정 」 , 기타 회계 관련 법령 및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 행하여야 함 위원회는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처분에 따라 동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현지조사 를 할 수 있음 5.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는 약정종료일 이내에 위원회가 요청하는 양식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 야 함 정산범위: 위원회 보조금 ※ 지원작품 순제작비 총액에 대한 집행내역서 제출 정산보고서 제출기한 :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서류: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세부집행내역서, 집행증빙자료, 회계검증보고서, 결과 영상물 등 ※ 상세내역은 약정서에 따름 6. 이월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하지 않음.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 최대 3개월 이내 로 함 7.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보조사업자 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위원회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타기관에서 지원받은 지 원금의 재원이 국고, 기금인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은 취소될 수 있으나, 지원금의 재원이 지자체, 민간단 체 지원금인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음. 단, 지자체 지원금 사용 내역은 사업 계획서 제출 시 반드시 포함하고, 정산시 위원회 지정 회계법인에서 영수증 등을 검토한 별도 회계검증 서류 제출 필수) ○ 결과보고서(중간점검보고서 포함) 제출 및 보조금 정산 등의 결과가 미흡할 경우
- 9 - ○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상실 또는 저작권이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는 경우 ○ 보조사업자의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하였거나, 신용 불량 등에 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말소하지 않은 경우 ○ 보조사업자가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 한 법률」 제3조의4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의 죄(각종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 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 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는 제외) * 3년을 초과하는 징역 ・ 금고: 10년, 3년 이하의 징역 ・ 금고: 5년, 벌금: 2년 ○ 보조사업자가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7조 제2항 제2호(직장 내 성희롱)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인 경우 * 3년을 초과하는 징역 ・ 금고: 10년, 3년 이하의 징역 ・ 금고: 5년, 벌금: 2년 ○ 보조사업자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각종 성범죄) 및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 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7조 제2항 제2호(직장 내 성희롱)의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 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 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세부 절차는 별도 공지) 8.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에 따른 제재 및 벌칙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 에 의거, 보조사업자의 의무 불이행 및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등으로 인해 지원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 ○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 제31조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보조금의 최대 5배) ○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법칙 9. 정보공시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 제26조의10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보조금 총액이 1천 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e나라도움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함
- 10 - 5. 기타 의무사항 1. 제작환경 개선 표준보수지침 자료 제출 ○ 보조사업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근로자 보 수지급내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예술인고용보험 적용 ○ 보조사업자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납부 및 피보험자격 신고 등과 관련하여 법령상 의무를 지는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근로자 건강권 보장 ○ 보조사업자는 본 사업 진행과정에서 영화근로자를 건강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행위에 노출시키지 않아야 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여야 함. 또한 필요한 경우 별도의 안전장구를 제공하고, 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적절한 보상 등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함 아동 보호 ○ 보조사업자가 본 사업 진행과정에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만 18세 미만인 자)에게 근로를 시킬 경우 학습권, 휴게권, 안전권 등의 보장을 위한 별도의 배려를 하여야 하며, 동법 제17조의 금지행위(성적 학대 행위,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등)를 하지 않아야 함 2. 성범죄 대응 및 예방 성희롱 ・ 성폭력 방지 조치 및 예방교육 이수 ○ 보조사업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제작자, 감독, 배우 기타 프리랜서 일체 포함)에 대해 성희롱 ・ 성폭력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성희롱 ・ 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와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한국영화성평등센터를 통해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강하는 경우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교육비가 지원되며 세부 절차는 별도 공지) 3. 성평등 정책 참여자 성비자료 제출 ○ 보조사업자는 본 사업 착수 이전 시점과 실적보고 또는 정산서류 제출 시점에 “참여자 성비 통계자료”(별 첨양식 활용)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4. 작품활용 및 정보제공 동의 보조사업자는 보조대상작품이 영화화되어 개봉될 시 위원회의 지원작(아래 소정양식을 위원회 홈페
- 11 - 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인 사실을 홍보자료 및 상영필름에 반드시 표기해야 함 소정 양식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예술영화 다큐멘터리 제작지원작 위원회는 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 알게 된 보조대상작품(또는 보조대상작품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에 관련한 정보를 연구 및 정책개발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을 시 보조사업자는 해당 자료를 위원회에게 제공하여야 함 6. 문의처 (48058)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130 영화진흥위원회, 사업본부 독립예술영화팀 사업명 담당자 연락처 독립예술영화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이시현 051-720-4773 ※ 전체 사업 일정 및 내용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참신하고 독창적인 우수 독립예술영화 발굴 및 영화문화 다양성 기여와 한국 독립예술영화 창작의 자율성과 예술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독립예술영화(다큐멘터리 부문) 제작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다큐멘터리영화 연출자 또는 연출자와 계약된 제작사- 장편 다큐멘터리(제작, 후반제작) 영화 : 순제작비 10억원 미만의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 (※ 장편: 런닝타임 60분 이상)- 단편 다큐멘터리 영화 : 순제작비 5천만원 미만의 단편 다큐멘터리 영화 (※ 단편: 런닝타임 40분 미만)※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일반, 신인, 후반제작 부문),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 지원- 장편 최대 1억 원 이내 차등 지급 / 단편 최대 3천만 원 이내 차등 지급 / 후반제작 2천만원 이내 차등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