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선정 계획을 공고하오니, AI 도입을 통해 해양수산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주관을 영리 기업으로 하는 단독 또는 컨소시엄(기업, 대학,출연연 등...
[[공고문]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선정 계획 공고.hwp.pdf]
- 1 - 해양수산부 공고 제 2026-684 호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선정 계획 공고 해양수산부는 「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 선정 계획을 공고하오니 , AI 도입을 통해 해양수산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 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2026년 3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Ⅰ. 사업개요 □ 추진 배경 ㅇ 인공지능 관련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 AGI 인공일반지능 등 원천기술 개발만큼 인공지능 전환 (AX) 과 적용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 - 제조 · 식품 · 의료 등의 全 산업에서 AI 를 적용한 제품 · 서비스의 개발과 출시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 해양수산산업은 초기 수준 ㅇ 해양수산분야에도 AI 기술을 적용한 응용제품의 상용화를 통한 AI 기술 발전 및 AI 해양수산산업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 추진 필요 - 국내 기업의 AI 응용제품 사업화 기간 단축 및 조기 상용화를 위해 정부 - 민간이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범부처 사업 추진 협의 ※ 본 사업은 일반회계 비R&D 사업으로 기술료 비징수, 간접비 및 연구수당 계상 불가
- 1 - □ 추진 근거 ㅇ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 28 조의 2( 해양수산분야 신산업 개발의 지원 ) ㅇ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 23 조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 ) □ 관련 규정 ㅇ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관리지침 ㅇ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ㅇ 이 규정에 정의되지 않은 항목에 한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준용 □ 사업 목적 ㅇ 해양수산 분야 현장문제 해결과 산업 고도화 촉진을 위해 AI 기술이 접목된 해양수산 분야 제품 · 서비스의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 - 해양수산 분야 기술에 AI 가 탑재된 기계장치 ,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으로 인간에게 유익한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 등 시장에 출시 및 판매 □ 사업 내용 ㅇ ( 사업기간 ) Type1 은 협약일로부터 1 년 이내 , Type2 는 협약일로부터 2 년 이내 (’27.12.31. 까지 ) ㅇ ( 지원유형 ) 총 20 개 과제 지원 ( 국비 기준 과제별 19 억 원 이내 ) 유형 지원 대상 과제 수 공모방식 Type 1 ▸ TRL 기술준비도 7단계 이상의 완성도 높은 제품·서비스에 AI 기술을 적용하여 1년 이내에 상용화 가능한 기업 5개 내외 자유공모 Type 2 ▸ TRL 기술준비도 5단계 이상의 발전 여지가 높은 제품·서비스에 AI 기술을 적용하여 2년 이내에 상용화 가능한 기업 15개 내외
- 2 - □ 사업추진체계 해양수산부 (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 시행 총괄) 선정 심의위원회 (수행기관 최종 선정 심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 지원사업 추진, 과제 공모 및 협약 - 사업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성과평가 평가위원회 (선정평가 및 최종평가) 운영위원회 (협약변경, 분쟁 조정 등) 주관기업 (대/중견/중소기업) 컨소시엄 1 (산, 학 연 등) 컨소시엄 2 (산, 학 연 등) 컨소시엄 3 (산, 학 연 등) ※ 주관기업 포함 컨소시엄은 최대 4개 이내 Ⅱ. 지원내용 □ 지원 유형 및 규모 유형 지원 대상 과제 수 정부지원금/기간 Type1 ▸ TRL 기술준비도 7단계 이상의 완성도 높은 제품·서비스에 AI 기술을 적용하여 1년 이내에 상용화 가능한 기업 5개 내외 19억 원 이내 /1년 이내 Type2 ▸ TRL 기술준비도 5단계 이상의 발전 여지가 높은 제품·서비스에 AI 기술을 적용하여 2년 이내에 상용화 가능한 기업 15개 내외 19억 원 이내 /2년 이내 (’27.12.31까지) (연간 9.5억 원 이내) ㅇ ( 지원대상 ) 주관을 영리 기업 * 으로 하는 단독 또는 컨소시엄 ( 기업 , 대학 , 출연연 등 공동 또는 위탁 참여 가능 , 주관기업 포함 4 개 이내 ) ※ 「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따른 기업 ※ 「 국가연구개발사업혁신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
- 3 - ㅇ ( 지원내용 ) AI 응용 및 신속 상용화를 위한 제품화 기술개발 , 실증 , 양산 체계 구축 , 홍보 , 마케팅 등 상용화 지원하여 시장에 출시 및 판매 지원내용 수행 형태 사업비 구성 ▸ AI 응용제품의 성능·신뢰성 평가 등 실증 및 양산 체계 구축 ▸ 기성 제품의 AI 서비스 탑재(AI 모델 설계· 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 제품 인증 획득 및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 확보 ▸ 홍보, 마케팅, 투자유치, 해외진출 등 상용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정부지원금은 총사업비의 70% 이하 ▸ 민간부담금은 총사업비의 30% 이상 ※ 주관기관은 기업만 가능,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주관기업 기준 중소기업은 10% 이상, 중견기업은 13% 이상, 대기업은 15% 이상 부담하며, 현물은 인건비, 기자재, 재료비로 계상 □ 지원 분야 분야 세부 내용 해양공학 및 해양자원 ▸ AI 기술을 활용하여 해양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플랜트, 선박, 통신, 레저 등 해양장비 관련한 제품·서비스 ▸ AI 기술을 활용하여 해양에 존재하는 광물자원, 수자원, 에너지자원 등 다양한 해양자원을 확보·변환·가공하기 위한 제품·서비스 해양환경 및 관측예보 ▸ AI 기술을 활용하여 해양을 보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오염된 해양을 복원·정화하고, 해양환경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품·서비스 ▸ AI 기술을 활용하여 해양관측·감시 시스템 구축과 해양예보 능력 향상 등 해양 영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품·서비스 해양수산 생명 ▸ AI 기술을 활용하여 해양환경에 서식하는 생물자원의 생명현상과 유전자 기능을 이용하여 정보 분석 및 신물질개발 등 생명공학 관련된 제품·서비스 해안/항만 물류 ▸ AI 기술을 활용하여 항만 및 해안구조물의 설계·건설, 항만 운영 및 해운 운송 관련 기장비· 시설 ‧ 정보시스템 등과 관련한 제품·서비스 해양안전/ 교통 ▸ AI 기술을 활용하여 해양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고 해상교통수단의 효율화를 위한 선박운항, 해상교통시설, 해양 인적안전등과 관련한 제품·서비스 수산양식 ▸ AI 기술을 활용하여 수산생물의 사육, 육종, 사료, 양식 시설 등 증양식과 수산생물 질병 관리 관련 제품·서비스 어업 생산 이용/가공 ▸ AI 기술을 활용하여 안전한 수산자원의 평가 ‧ 예측 ‧ 관리, 어구 ‧ 어선 개발, 수산 식품의 안전 ‧ 유통·가공 등과 관련한 제품·서비스 ※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제품(서비스) 개발 시 NPU 활용 권고
- 4 - □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ㅇ ( 신청자격 ) 주관 기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1호 부터 3호 및 대기업(단, 외국법인, 외국 지분 50% 이상 기업은 제외) ※ 위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기관·단체는 공동 또는 위탁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ㅇ ( 지원 제외 대상 ) 다음 기준에서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지원제외 대상 - 타 부처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 또는 동일한 내용으로 정부 의 지원을 받은 경우(R&D 과제는 중복 가능) - 신청자격 조건 미충족,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 신청기업(기관), 신청기업(기관)의 대표이사 또는 과제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기업(기관), 대표이사가 접수마감일 현재 조달청 부정당 제재 적용을 받고 있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기업의 부도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 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 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 위의 경우에 해당 시 신청이 불가하며, 선정 후 허위서류 제출이 확인된 경우 「공공재정 환수법」 제2조의 “부정청구”에 해당됨에 따라 적법한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가능 ※ 접수마감일 이후 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 5 - ㅇ ( 우대사항 ) 다음 기준에 부합하는 주관기업에 가점부여 ※ 가점은 발표평가점수의 비율로 산정하고, 최대 5% 이내로 부여하되, 각 항목별 기준별 실적은 하나만 인정. 신청시 증빙서류 미제출의 경우 불인정 우대 사항 - 신청사업 관련 최근 1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등록 벤처투자회사 등으로부터 10억 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완료하였거나 투자계약이 확정된 경우(투자 확인서, 계약서 제출) 1% - 해양수산 예비오션스타기업이 주관기업으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 - 최근 3년 이내에 제3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일정금액 이상이 주관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경우(5천만 원 이상 1%,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0.5%) - 육성법 제17조,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업으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 Ⅲ. 공고 ‧ 접수 기간 및 신청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ㅇ ( 공고 ) 2026. 3. 19.( 목 ) ∼ 2026. 4. 20.( 월 ) 16:00 까지 ㅇ ( 접수 ) 2026. 4. 3.( 금 ) 9:00 ∼ 2026. 4. 20.( 월 ) 16:00 까지 □ 신청방법 ㅇ 사업 안내서 및 신청 서류 서식 다운로드 ※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 알림 ‧ 뉴스 - 공지사항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www.kimst.re.kr) - 알림 ‧ 소식 – 공지사항 바다봄 누리집(https://badabom.go.kr) - 창업투자 - 공고/신청 ㅇ 사업신청서 [ 붙임 1], 사업계획서 [ 붙임 2] 등 작성 및 신청서류 구비 ㅇ 온라인 접수는 사업 안내서 및 신청 서류 서식 다운로드 후 요건에 맞게 작성하고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온라인 (https://badabom.go.kr ) 접수 ㅇ 날인 및 서명을 완료한 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사업신청 화면 첨부파일란에 첨부하며 , 파일명은 연변과 신청서류 _ 신청기업명으로 기재 필수 ※ 예시) 01 사업신청서_신청기업명 02 사업계획서_신청기업명
- 6 - □ 신청서류 ㅇ 다음 항목의 서류를 붙임 양식에 따라 제출 ※ 신청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신청서류 항목 ① 사업신청서 (붙임 1, 웹페이지 입력 + 날인 후 사본 제출) ② 사업계획서 (붙임 2, 한글 원문 파일 제출) ③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붙임 3, 날인 후 사본 제출) ④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 4, 날인 후 사본 제출) ⑤ 자체 중복성 검토의견서 (붙임 5, 날인 후 사본 제출) ⑥ 민간부담금 부담 확약서 (붙임 6, 날인 후 사본 제출) ⑦ 사업수행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붙임 7, 날인 후 사본 제출) ⑧ 제품·설비 구축 계획서 (붙임 8, 날인 후 사본 제출) ⑨ 사업자등록증 ⑩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25년 표준재무제표 부재 시(’22년~‘24년) ⑪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⑫ 가점 증빙 서류 (해당 시) □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유의사항 - 접수 마감일 16시에 시스템 접속이 강제 종료되므로 마감 시간 이전에는 제출이 제대로 완료되었는지 사전에 확인 필요(마감 당일은 시스템 접속 폭주로 오류 ‧ 장애 발생이 가 능하므로 마감 전일까지 제출을 권고하며, 오류 ‧ 장애로 인한 접수시간 연장 불가 - 사업계획서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온라인 접수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야 하며, 한글 원 문파일은 구비서류에 업로드 필요 ※ 웹페이지 입력 데이터와 한글 원문파일의 데이터가 다르지 않도록 유의 필요 -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통한 신청 외에 방법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 체 반환되지 않으며, 필수 제출서류 일부라도 누락 시 선정 제외될 수 있음 - 선정평가 및 전담기관 조정 등에 따라 최종 사업비, 지원 세부내역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작성은 [붙임 2]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정해진 서식 외에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존 서식을 삭제하여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 - 사업계획서 외에 발표평가 시 활용할 발표자료 제출일자는 접수 마감일 이후 별도 통보 예정 - 신청 사업비는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관리지침 [별표 1] 사업비 계상기준 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며, 협약 사업비는 평가위원회 예산 배분 적정성 검토와 심의위원 회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중소·중견기업 확인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는 유효 기간 내 발급 서류이어야 함
- 7 - Ⅳ.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 평가절차 및 기준 사전검토 (‘26.4.) ▷ 서류평가 (‘26.4.) ▷ 발표평가 (‘26.5.) ▷ 현장점검 (필요시) ▷ 선정 심의 (‘26.5.) 제출서류, 신청자격, 제한여부 검토 적격성, 기술성, 시장성, 계획성, 역량 등 평가 기술성, 시장성, 계 획 성 , 역 량 , 파 급 효과 등 평가 사업현장 확인 및 점검 종합 검토,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정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선정 심의위원회 ※ 평가위원회는 지원 분야별로 AI, 사업화, 기술전문가 등 7인 내외 구성 ※ 선정 심의위원회는 분야별 평가위원장, AI, 사업화, 기술전문가 등 9인 내외 구성 ㅇ ( 사전검토 ) 전담기관이 신청기업이 제출한 각종 증빙서류를 포함한 제출서류 , 신청자격 적격성 , 참여제한 여부 등을 검토 · 검증 ※ 필요시 신청기업에 자료보완 요구 및 미 보완기업, 지원제외대상 등 탈락 조치 ㅇ ( 서류평가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 사업적격성 , 기술성 , 시장성 , 상용화 계획성 , 사업 수행역량 , 재무역량에 대한 평가 진행 ※ 서류평가 결과 60점 이상(가점 미포함)인 사업 중 분야별 3배수 이내 발표평가 대상 선정 구분 평가 항목 사업 적격성(5) 단기상용화 가능성(3), 사회적 가치창출 등 국민체감 효과(2) 기술성(15) AI 및 제품·서비스의 기술 수준(10), TRL 적정성(5) 시장성(20) 시장점유 가능성(10), 시장확장 가능성(10) 상용화 계획성(25) 추진계획 타당성(10), 성과지표 적정성(5) 추진계획 합리성(10) 사업 수행역량(20) 인력 및 인프라(15), 유사 사업실적(5) 재무역량(15) 재무안정성(15) ※ 동점자 발생 시 평가항목 상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순위 확정 ㅇ ( 발표평가 ) 평가위원회에서 사업적격성 , 기술성 , 시장성 , 상용화 계획성 , 사업 수행역량 , 파급효과에 대한 평가 진행 ※ 발표평가 결과 70점 이상(가점 포함)인 사업 중 분야별 순위 도출, 현장점검이 필요한 신청기업 도출
- 8 - 구분 평가 항목 사업 적격성(5) 단기상용화 가능성(3), 사회적 가치창출 등 국민체감 효과(2) 기술성(15) AI 및 제품·서비스의 기술 수준(10), TRL 적정성(5) 시장성(20) 시장점유 가능성(10), 시장확장 가능성(10) 상용화 계획성(25) 추진계획 타당성(10), 성과지표 적정성(5), 추진계획 합리성(10) 사업 수행역량(20) 인력 및 인프라(15), 유사 사업실적(5) 파급효과(15) 기대효과(10), 파급효과(5) ※ 동점자 발생 시 평가항목 상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순위 확정 ㅇ ( 현장점검 ) 발표평가 결과 현장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분류된 신청기업 대상으로 전담기관에서 현장점검 진행 후 선정 심의위원회 결과 제출 ㅇ ( 최종선정 )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지원사업을 확정하고 지원금액 및 상용화 계획 ( 평가위원 의견 반영 등 ) 조정 (Type1 5 건 , Type2 15 건 ) ※ 분과별 진행된 발표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형별 지원과제 및 후보과제 최종 선정, 협약과정에서 탈락기업 발생 시 후보과제 중 우선순위에 따라 협약 추진 □ 평가 시 유의사항 평가 유의사항 - 평가 중에 신청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나 지원제외 대상이 된 경우, 사업 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누락된 경우 또는 허위기재가 확인된 경우 탈락 처리됨 - 모든 평가, 선정, 협약 과정에서는 신청기업의 주관기업 과제책임자가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기업의 동의 하에 발표평가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평가·선정은 해양수산부의 최종 결정 사항이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신청기업(주관 기업 또는 참여기관)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9 - Ⅴ. 수행 유의사항 본 공고문 및 「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관리지 침 」 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및 같은 법 시행령 , 하위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며 , 관리지침 등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과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 ( 주관 · 참여 ) 에게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 □ 의무 사항 ㅇ 최종 선정된 신청기관 ( 주관 · 참여기관 ) 은 「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관리지침 」 과 협약서를 준수하여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성과목표 달성을 위하여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ㅇ 최종 선정된 신청기관 ( 주관 · 참여기관 ) 은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 하여야 함 ㅇ 과제 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 사항 발생 시 과제 선정 취소 가능 -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관 ( 주관 · 참여기관 ) 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 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 기관의 IPR( 지식재산권 ) 에 저촉되어 과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를 기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와 동시에 선정된 경우 - 사업 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ㅇ 협약 체결결과 정부지원금 교부 등 이후 사업비 집행 관련하여 계상 기준을 위반하거나 부당집행 기준 등에 해당하는 등 부적정 집행액은 환수될 수 있음
- 10 - ㅇ 사업비 계좌 및 카드는 금융기관을 통해 신규 발급 · 이용하여야 하며 , 불가능할 경우 협약이 해약될 수 있음 ㅇ 수행기관이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물품 구매 및 용역 계약 체결 등과 관련한 민원 ‧ 분쟁 등은 수행기관과 해당 분쟁 상대자와의 협의사안 이며 , 해수부 ( 진흥원 ) 는 해당 민원 ‧ 분쟁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음 ㅇ 협약 후 사업비 신청 시 정부출연금에 대한 지급 ( 이행 )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ㅇ 그 밖의 최종 선정된 신청기업 ( 주관 · 참여기관 ) 의 의무 및 책임 등에 대 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협약서에 포함 예정
- 11 - Ⅵ. 사업관리 절차 □ 사업관리 절차 구분 내용 비고 일정 ① 사업공고 • 해수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해수 부, 전담 기관 ’26.3월 ② 신청접수 • 사업계획서 등 서류 온라인 접수 (바다봄지식정보시스템) 신청 기업 → 전담 기관 ’26.4월 ③ 사전검토 • (항목) 제출서류, 신청자격, 참여제한 여부 등 • (방식) 전담기관 서류 사전검토 ※ 사업부합성, 타부처 중복과제 여부, 제재기업 여부 등 전담 기관 ’26.4월 ④ 서류평가 • (항목) 사업적격성, 기술성, 시장성, 상용화 계획성, 수행역량, 재무역량 등 • (방식) 평가위원회 서류평가 ※ 60점 미만 탈락, 60점 이상 사업 중 3배수 이내 선정 전담 기관 (평 가위원 회) ’26.5월 ⑤ 발표평가 • (항목) 사업적격성, 기술성, 상용화 가능성, 계획성, 수행역량, 파급효과 등 • (방식) 평가위원회 발표(과제 책임자) 평가 ※ 70점 이상(가점포함) 분과별 순위 배정 전담 기관 (평 가위원 회) ’26.5월 ⑥ 현장점검 • (항목) 인력, 사업장, 기술개발, AI데이터 진위 • (방식) 평가위원 주관기업 현장 확인 및 점검 ※ 현장점검이 요구되는 기업에 한하여 필요시 실시 전담 기관 (평 가위원 회) ’26.5월 ⑦ 최종선정 • 최종 지원사업 선정 및 최종 지원금액 조정 및 확정 ※ (유형1) 5건, (유형2) 15건, 정부지원금 2 5 0 억 원 (‘26년 ) 전담 기관 (선 정 심 의위원 회) ’26.5월 ⑧ 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 선정결과 개별통보 • 협약체결 및 당해연도 사업비 지급(RCMS) 신청 기업 ↔ 전담 기관 ’26.5월 ⑨ 지원사업 수행 • 사업계획서에 따른 지원사업 수행 수행 기관 (주 관·참 여기 관) ’26.6월~ ⑩ 진도관리 및 중간점검 • 상용화 검증, 사업화 자문, 사업비 관리(상시) • 사업수행 적정성 중간 검토하여 계획 수정·반영 수행 기관 ↔ 전담 기관 ’26.6월 ’27.12월 ⑪ 최종 평가 및 정산 • 과제 종료 후 사업성과 및 수행과정 최종평가, 사업비 정산 수행 기관 ↔ 전담 기관 ’28.1월~ ※ 사업관리 절차는 정부 정책 또는 재정 집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음
- 12 - □ 협약 체결 ㅇ 최종 선정된 기업은 선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비 조정 및 계획서 보완 후 협약체결 서류와 함께 전담기관에 제출 ㅇ 협약체결 서류 제출기업에 한하여 협약 체결 ( 전담기관 ↔ 선정기업 ) ※ 협약체결과 연계하여 최종 선정된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 진행 예정 □ 협약의 변경 ㅇ ( 승인 사항 ) 구비서류 및 협약변경 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승인 ㅇ ( 보고 사항 ) 변경 후 10 일 이내 보고 ㅇ ( 신청 방법 ) 최종 선정기업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사업비 계상 ‧ 사용 ‧ 관리 ㅇ ( 계상 ) 사업비 계상 · 사용 및 정산 기준을 참고하여 지원한도 내에서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ㅇ ( 지급 ) RCMS 를 통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관리계좌를 경유하여 건별 지급 ㅇ ( 사용 ‧ 관리 )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며 , 사용 후 사용내역 및 증빙 서류 등록 □ 진도 관리 ㅇ ( 수시 점검 ) 전담 회계법인을 활용한 집행내역 상시점검과 사업 수행 실태 수시 모니터링 ( 필요시 현장 확인 ) ㅇ ( 중간 점검 ) 중간보고서를 바탕으로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사업 추진 현황 · 성과 , 사업비 관리실태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 중간보고서 및 목표대비 중간 실적 점검(필요시 시제품·양산 현장 확인) ※ 중간점검 ‘미진’ 사업에 대하여는 보완 결과에 따라 협약 해약 등 검토 가능 □ 결과 평가 ㅇ ( 최종 평가 ) 계획 대비 목표 달성도 등 사업추진 결과 평가
- 13 - ※ 사업 수행 결과(증빙자료 포함) 및 성과 활용 계획 등을 작성한 최종보고서를 최종 협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 평가위원회에서 사업성과, 노력도, 성실도,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여 3개 등급(우수, 보통, 미흡)으로 분류 ※ 미흡으로 판정된 사업은 정밀정산을 실시하고 필요시 제재처분 진행 □ 사업비 정산 ㅇ ( 정산 )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보고서 등을 협약종료일까지 전담 위탁회계법인에 제출 ※ 위탁회계정산수수료 사업비 계상 가능 □ 제재조치 ㅇ ( 부정청구 ) 신청 자격이 없는데도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경우 등은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 ㅇ ( 협약위반 등 ) 사업 중단 ( 포기 ), 부정행위 , 협약위반 , 최종평가 결과 미흡 , 정산금 미납 등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귀책사유를 판단하여 사업비 환수 , 참여제한 등 제재처분 □ 문의처 소속 연락처 이메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산업정책실 02-3460-0355/0352 industry@kims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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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침]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관리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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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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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 순 서>< Ⅰ. 총칙 Ⅱ. 사업의 추진체계 Ⅲ. 사업의 공고 및 선정평가 Ⅳ. 협약의 체결 및 해약 Ⅴ.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Ⅵ. 사업의 보고 및 평가 Ⅶ. 성과의 관리 및 행정사항 [별표 1] 사업비 계상·사용 및 정산기준 [별표 2] 선정평가 기준 [별표 3] 가점 기준 [별표 4] 협약변경 승인 기준 및 구비서류 [별표 5] 진도점검 기준 [별표 6] 최종평가 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8조의2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23조제4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양수산분야 AI 응용제품의 기술 고도화,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담기관”이라 함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원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지원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신청기업”이란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 사업신청서 등을 제출·신청한 기업을 말한다.
3. “신청과제”라 함은 신청기업이 제안한 과제를 말한다.
4. “지원과제”라 함은 선정평가에 의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신청과제를 말한다. 전담기관의 승인을 거쳐 사업계획서 등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의 지원과제를 말한다.
5. “수행기관”이라 함은 지원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기업, 참여기관(공동, 위탁)을 말한다.
6. “주관기업”이라 함은 지원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7. “과제책임자”란 주관기업의 지원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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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신청서식.hwpx]
<과제 신청서류 목록>
ㅇ 다음 항목의 서류를 붙임 양식에 따라 제출
※ 신청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신청서류 항목><비고><제출 확인>
<① 사업신청서><웹페이지 입력 + 날인 후 사본 제출(붙임 1)><O, X>
<② 사업계획서><한글 원문 파일 제출(붙임 2)><>
<③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날인 후 사본 제출(붙임 3)><>
<④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날인 후 사본 제출(붙임 4)><>
<⑤ 자체 중복성 검토의견서 ><날인 후 사본 제출(붙임 5)><>
<⑥ 민간부담금 부담 확약서><날인 후 사본 제출(붙임 6) ><>
<⑦ 사업수행기관 참여의사 확인서><날인 후 사본 제출(붙임 7)><>
<⑧ 제품·설비 구축 계획서><날인 후 사본 제출(붙임 8)><>
<⑨ 사업자등록증><><>
<⑩ 최근 3개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25년 표준재무제표 부재 시(’22년~‘24년)><>
<⑪ 중소·중견기업확인서><해당 시 제출><>
<⑫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유효기간 내 발급 서류 제출><>
<⑬ 가점 증빙 서류><해당 시 제출><>
<⑭ 신청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인증 서류 등><해당 시 제출><>
<붙임 1>
<사업신청서>
<과제번호><><지원유형>< □ Type 1 / □ Type 2>
<사업명><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기술성숙도><신청기준(TRL ), 종료 기준(TRL ) >
<지원분야명><해양공학 및 해양자원 □><해양환경 및 관측예보 □><해양수산 생명 □><해안/항만 물류 □><해양안전/ 교통 □><수산양식 □><어업 생산 이용/가공 □><* 2개까지 체크 가능>
<과제명><>
<주관기업 현황><기업명><><기업유형>< □중소 / □중견 / □대기업><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설립일자><0000.00.00><주생산품‧서비스><><주소(본사)><><주소(공장)><><대표자><성 명><><전 >
해양수산부는「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선정 계획을 공고하오니, AI 도입을 통해 해양수산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주관을 영리 기업으로 하는 단독 또는 컨소시엄(기업, 대학,출연연 등 공동 또는 위탁 참여 가능, 주관기업 포함 4개 이내)※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AI 응용 및 신속 상용화를 위한 제품화 기술개발, 실증, 양산 체계 구축, 홍보, 마케팅 등 상용화 지원하여 시장에 출시 및 판매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