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인천을 전국 콘텐츠기업의 해외진출 거점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콘텐츠 도시로 함께 만들어갈 역량 있는 콘텐츠기업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글로벌 실증 파트너십 지원) 전국 콘텐츠기업(법인)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글로벌 실증 파트너십(과제당 최대 100백만원), 수요처 자유연계(과제당 최대 70백만원)
[(붙임) 인천 콘텐츠 실증 제작지원 사업 통합공고.hwp]
(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122호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인천을 전국 콘텐츠기업의 해외진출 거점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콘텐츠 도시로 함께 만들어갈 역량 있는 콘텐츠기업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3월 18일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 사 업 명 : 인천 콘텐츠 실증 제작지원 사업
□ 사업목적
❍ 인천 콘텐츠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콘텐츠 실증 및 시장연계 상용화 지원을 통해 콘텐츠의 시장검증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 사업내용
공 고 명 : 인천 콘텐츠 실증 제작지원 사업 통합공고
지원기간 : 협약일(2026. 5. 예정) ~ 2026. 11. 30.(약 7개월)
지원규모 : 총 15개 과제 지원
지원내용
※ 관내 이전(본사/지사) 기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중간평가 시 이전 증빙 제출
※ 단독 신청만 가능(타 기업과의 컨소시엄 형태 참여 불가)
※ 본 공고 중 1개 과제만 지원 가능(중복 불가)
(트랙1) 글로벌 실증 파트너십 지원
❍ 글로벌 실증 협력파트너 지원구조
- 글로벌 실증 협력파트너 수요과제 리스트 * [별첨] 협력파트너 수요과제 제안서 참조
(트랙2) 수요처 자유연계 지원
❍ 지원유형 : 2가지 유형 중 택 1
- 수요처 인정범위 : 콘텐츠의 실증, 유통, 서비스 또는 사업화를 목적으로 콘텐츠 활용 의사가 있는 기업, 기관, 플랫폼 등 관련 협력 주체
* 플랫폼의 경우 명시된 플랫폼 외에도 글로벌 서비스가 가능한 플랫폼의 경우, 별도 검토를 통해 인정 가능
❍ 유형별 증빙자료
※ 지원기업은 선정평가, 중간평가, 결과평가 전까지 증빙자료 제출 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결과 미달성 시 사업비 환수
❍ 수요처 인정불가범위
※ 필요 시 수요처의 사업 수행 능력 및 협력 계획을 추가 검토할 수 있음
□ 공통 지원조건
※ 허위사실 확인 시 선정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향후 관련 제재 조치
□ 추진절차
※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지원금 지급 비율은 국비교부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추진일정(안)
※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접수기간 : 공고일 ~ 2026. 4. 15.(수) 17:00까지
❍ 제출서류 : 붙임 및 별첨 신청양식 참조
❍ 본 공고의 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제출서류를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
- e나라도움 가입 ‧ 로그인 후 본 사업 공고문 <신청서 작성> 탭 클릭 및 접수 진행 ※ e나라도움 이외 온/오프라인을 통한 신청은 인정되지 않음
- e나라도움 접수 시, ‘제출서류’의 파일은 모두 압축하여 첨부파일로 등록 ‧ 제출하여야 함
□ 신청 시 제출서류
❍ 발표자료 : 신청과제 중 적격검토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접수
※ 적격검토 통보 이후 발표자료 작성 시 기간이 짧으므로 사전 준비 권고
□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최종 제출서류 : HWP 1부, PDF 1부, 엑셀 1부
❍ (e나라도움 내 첨부파일 업로드) ‘(글로벌 실증파트너십 지원)과제명’또는 ‘(수요처 자유연계 지원)과제명’으로 폴더를 생성하고, 각 파일을 수록하여 압축
※ 압축파일은 반드시 ZIP 파일로 제출(7z, EGG, ALG, RAR 등 ZIP 외 확장자는 미제출로 간주)
- 첨부파일 용량 초과, 파일 오류 및 열람 불가능, 업로드 실패 등의 이유로 누락된 파일은 추가 접수받지 않으며, 제출이 완료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음
- MAC OS(운영체제) 사용할 경우, 업로드 및 다운 과정에서 파일 및 파일명 깨짐에 주의. 제출 이후 파일 및 파일명의 보완 불가(파일이 깨져 확인이 어려운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e나라도움 내 신청서 작성) 신청서 등록 시 아래 내용 참조
- 사 업 명 : ‘(글로벌 실증파트너십 지원)과제명’또는 ‘(수요처 자유연계 지원)과제명’으로 등록
- 재원조달계획 내 수입항목 : 지원금은 ‘국고보조금’, 기업자부담은 ‘자부담금’으로 설정
❍ (신청서 제출) 제출완료 후, 사업신청목록의 진행상태가 ‘제출’인지 확인
선정절차
※ 단, 적격기업이 2배수 이하인 경우, 추가 보완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
❍ 기업통보
- 발표대상 : 적격검토 또는 서면평가 후 개별 통보
- 최종선정 : 인천TP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기업 개별 안내
선정평가
평가일정 : 2026. 4. 말
평가대상 : 적격검토 통과 기업
평가방식 : 발표평가
평가위원 : 외부전문가 8인 이내
내부 감사규정을 통한 선정평가 심의위원 섭외 및 구성
선정기준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적격’으로 간주하며, 적격 해당 시 고득점 순으로 과제 선정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평균점수 산정 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동점 지원과제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방법에 따라 순위 선정
· 최고·최저점을 포함하여 평가점수 총점이 높은 과제
· 고배점 평가항목의 총점이 높은 과제
선정평가 시, 지원금 조정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 감액이 있을 수 있음
평가항목(공통60+개별40, 가점1)
- 공통 평가지표(60점) ※ 입주(예정)기업 가점부여(+1)
- 글로벌 실증 파트너십 지원 개별 평가지표(40점)
- 수요처 자유연계 지원 개별 평가지표(40점)
□ 일반사항
❍ 제작지원 일반사항
❍ 의무이행활동(선정 시)
□ 지원신청 일반사항
❍ 제출된 신청서 및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사업 공고문에서 제시한 접수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시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도 접수 불가함, 사업담당자에게 접수 청탁연락 금지
❍ 본 사업의 신청, 사업 수행에 있어 안내지침 등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임
❍ 상기 공고 내용은 내부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 진행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한국콘텐츠진흥원「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을 준용함
□ 사업의 선정 및 취소
❍ 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협약 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기업의 사유로 사업 포기, 타 기관 등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에 대한 지원금 중복수혜 등 지원 취소사유 발생 시에는 지원포기 공문을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 선정 및 수행 시 서류 허위제출 및 참가기준 부적격 등의 제재사유 발생 시 전담기관(ITP)은 즉시 지원중단, 지원금 환수, 사업 참여제한, 유관기관에게 제재사항 안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선정 제외기준
- 제출서류 목록 중 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 서류 내 기재된 내용의 공신력 및 효력이 없으므로 미제출로 간주
-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을 그대로 제출할 경우
-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참가기준 자격검증 서류의 내용 상 참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성과관리
❍ 본 사업의 결과물은 전담기관(ITP) 또는 관련기관에서 지원성과물로 활용 ‧ 전시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향후 3년 간 사후 결과조사(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 및 지원 후 추진성과에 대한 조사 등)에 성실히 임해야 함
□ 문의처
❍ 사업담당 : 인천테크노파크 콘텐츠기업지원센터 032-876-5073, 5079
❍ e나라도움 고객센터 : 1670-9595 / 02-6676-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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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인천 콘텐츠 실증 제작지원 사업 통합공고.pdf]
- 1 - (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122호 2026 인천 콘텐츠 실증 제작지원 사업 통합공고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인천을 전국 콘텐츠기업의 해외진출 거점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콘텐츠 도시로 함께 만들어갈 역량 있는 콘텐츠기업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3월 18일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인천 콘텐츠 실증 제작지원 사업 □ 사업목적 ❍ 인천 콘텐츠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콘텐츠 실증 및 시장연계 상용화 지원을 통해 콘텐츠의 시장검증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 사업내용 ❍ 공 고 명 : 인천 콘텐츠 실증 제작지원 사업 통합공고 ❍ 지원기간 : 협약일(2026. 5. 예정) ~ 2026. 11. 30.(약 7개월) ❍ 지원규모 : 총 15개 과제 지원 ❍ 지원내용 구분 공고명 지원부문 규모 지원대상 자부담 비율 트랙 1 글로벌 실증 파트너십 지원 협력파트너 수요과제 콘텐츠 실증 제작지원 8개 과제 과제당 최대 100백만원 전국 콘텐츠기업(법인) 본사: 10% 지사: 20% 관외: 30% 트랙 2 수요처 자유연계 지원 실증형/플랫폼형 택 1 7개 과제 과제당 최대 70백만원 인천 소재 본사 콘텐츠기업(법인) 본사: 10% ※ 관내 이전(본사/지사) 기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중간평가 시 이전 증빙 제출 ※ 단독 신청만 가능(타 기업과의 컨소시엄 형태 참여 불가) ※ 본 공고 중 1개 과제만 지원 가능(중복 불가)
- 2 - 2 사업 세부내용 □ (트랙1) 글로벌 실증 파트너십 지원 ❍ 글로벌 실증 협력파트너 지원구조 협력파트너 보유자원 지원기업 실증기회 제공 ITP 협약 협약 수요과제 제출 제작비용 지원 제작 콘텐츠 활용 ※ 제작된 콘텐츠는 제작기업에 귀속되며, 실증 기간 이후 활용에 대해서는 협력파트너 및 제작기업 간 합의하에 결정(단, 실증기간 후 확정 및 결과통보 진행) <2026 글로벌 실증 협력파트너> - 글로벌 실증 협력파트너 수요과제 리스트 * [별첨] 협력파트너 수요과제 제안서 참조 번호 협력파트너명 과제명 과제 문의처 1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문자 나라 티켓박스 어린이 개인 반응 데이터 축적 AI 문자 학습 체험 콘텐츠 032-290-2076 2 국립인천해양박물관 7,000년의 울림: 반구대 암각화, 디지털로 깨어나다 반구대 암각화 유물 관련 몰입형 실감 미디어아트 032-453-8867 3 노크 Time-Triggered Anamorphic Show 실내 공연장 대형 LED 기반 이벤트형 3D 콘텐츠 02-326-1708 4 스튜디오리얼라이브 nævis 이머시브 퍼포먼스, XR 내러티브 콘텐츠 02-6233-6581 5 엠비씨플레이비 키자니아와 함께 연주하는 자연의 계절 미디어 융합 기술을 활용한 인터렉션 미디어아트 02-6900-7217 6 인천관광공사 Bridge to the World: 바다가 열어준 길 빛으로 미래를 잇다. 청라하늘대교 글로벌 미디어 랜드마크 콘텐츠 032-899-7414 7 파라다이스세가사미 파라다이스시티 내 랜드마크 미디어아트 제작 032-729-2381 8 현대퓨쳐넷 르 스페이스 미디어아트 콘텐츠 02-6904-1775
- 3 - □ (트랙2) 수요처 자유연계 지원 ❍ 지원유형 : 2가지 유형 중 택 1 - 수요처 인정범위 : 콘텐츠의 실증, 유통, 서비스 또는 사업화를 목적으로 콘텐츠 활용 의사가 있는 기업, 기관, 플랫폼 등 관련 협력 주체 번호 구분 세부내용 1 실증형 • 전국 기관 또는 기업 등 수요처와 협력하여 콘텐츠 실증을 수행하는 유형 - (오프라인)미디어파사드, 실감형 전시관, XR 체험시설, 테마형 콘텐 츠 체험공간, 기타 콘텐츠 실증이 가능한 공간 또는 서비스 환경 - (IP)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영화, 드라마, 게임, 상품(굿즈) 등의 형 태로 확장할 수 있는 콘텐츠 2 플랫폼형* • 글로벌 플랫폼 서비스 출시를 목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형 • 예시 플랫폼 - OTT : Netflix, Disney Plus, Tving, Wave - 게임 플랫폼 : Steam, Epic Games Store, Google Play, Apple App Store - 웹툰 플랫폼 : 네이버웹툰, 카카오페이지(정식 출시 작품에 한함) - 영상 플랫폼 : YouTube(구독자 수 또는 수익창출 조건 충족 채널) 등 * 플랫폼의 경우 명시된 플랫폼 외에도 글로벌 서비스가 가능한 플랫폼의 경우, 별도 검토를 통해 인정 가능 ❍ 유형별 증빙자료 번호 구분 세부내용 1 실증형 선정평가 • 수요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수요기관 날인 후 제출(필수) 중간평가 - 결과평가 • 수요기관 이용 확약서 ※ 콘텐츠 제작 이후 3개월 이상 실증 수행 필수 ※ 수요기관 날인 후 제출(필수) 2 플랫폼형 선정평가 • 플랫폼 등록 또는 출시 계획서 • 플랫폼 협력 의향서 등 한 가지 이상 증빙 중간평가 • 플랫폼 등록 진행 증빙 결과평가 • 플랫폼 등록 완료 증빙 • 퍼블리싱 또는 유통 계약서 • 플랫폼 등록 심사 통과 증빙 • 플랫폼 출시 예정 페이지 등 한 가지 이상 증빙 ※ 최종평가 전 플랫폼 등록 또는 서비스 출시 완료 증빙 제출(필수) ※ 지원기업은 선정평가, 중간평가, 결과평가 전까지 증빙자료 제출 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결과 미 달성 시 사업비 환수 ❍ 수요처 인정불가범위 번호 세부내용 1 동일 기업 또는 특수 관계 법인 2 단순 협약 체결만을 위한 형식적 파트너 3 콘텐츠 활용 계획이 없는 기관 4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협력기관 5 실증 또는 서비스 운영 능력이 없는 기관 6 기타 사업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필요 시 수요처의 사업 수행 능력 및 협력 계획을 추가 검토할 수 있음
- 4 - □ 공통 지원조건 구분 세부기준 지원 제외대상 • 지원 대상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 사업자(주관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 가 총 2개 과제 이상(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당해 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 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지원금 100백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 사업자(주관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가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한국콘텐 츠진흥원 및 인천테크노파크의 지원사업 등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 은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가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 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를 체납한 경우(협약일 이후에도 충족하여야 함) • 사업자(주관기관)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협약일 이후에도 충족하여야 함) • 사업자(주관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 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을 체납한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 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의 선고를 받은 경우 기업자부담 관련사항 • 현금만 인정하며 현물 불인정 • 기업자부담 우선 집행 준수 원칙에 따라 예산집행 계획 수립 • 기업자부담 비율은 총사업비 기준으로 산정 (예시) 관외기업, 글로벌 실증 파트너십 지원의 경우 → 총사업비 142,857천원 (지원금 100,000천원, 자부담 42,857천원)의 30% = 42,857천원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 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 중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캐릭 터, 게임, 음악,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등” 산업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및 단순공연, 영화, 광고, 출판, 산업디자인 제외)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 2조는 공고문 13p. [참고] 내용 참조 지원조건 (소재지) • [트랙1] 글로벌 실증 파트너십 지원 : 전국 법인 콘텐츠기업 • [트랙2] 수요처 자유연계 지원 : 인천 소재 법인 콘텐츠 기업 • 관내 이전(본사/지사) 기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중간평가 시 이전 증빙 제출 가점대상 •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인 경우 가산점 부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93, 부평테크시티 9-10층) ※ 2026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선정대상자 가점 인정(2.6~3.4공고) ※ 허위사실 확인 시 선정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향후 관련 제재 조치
- 5 - 3 지원일정 □ 추진절차 2026. 3. ~ 4. 모집공고 및 접수 ◦ 공고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모집 ◦ 홍보방법 : 인천테크노파크(ITP) 누리집, SNS 채널 홍보 등 ⬇ 2026. 4. ~ 5. 선정 및 협약 ◦ 선정기업 : 15개사 내외 ◦ 협약체결 : 수행계획서 접수 및 협약체결(ITP, 선정기업) ⬇ 2026. 6. 1차 지원금 (50%) ◦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선정기업 → ITP) ◦ 상시점검(필요 시 현장점검) ⬇ 2026. 9. 중간평가 ◦ 발표평가 ◦ 평가결과 ‘계속’ 2차 지원금 지급, ‘지원중단’ 지원금 환수 ⬇ 2026. 9. 2차 지원금 (50%) ◦ 상시점검(필요 시 현장점검) ⬇ 2026. 11. 최종평가 ◦ 발표평가 ◦ 결과에 따라 협약종료(정산추진) 또는 지원금 환수 ※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지원금 지급 비율은 국비교부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추진일정(안)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업모집 선정평가 협약체결 1차지원금 지급 과제수행 중간평가 현장점검 2차지원금 지급 최종평가 회계정산 ※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6 - 4 접수방법 □ 접수방법 ❍ 접수기간 : 공고일 ~ 2026. 4. 15.(수) 17:00까지 • 접수는 e 나라도움을 이용하여야 하며 , 접수 마감일에는 이용자가 많아 시스템 에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 전에 접수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 접수기한 종료 후에는 어떠한 사유에도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니 마 감기한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 ❍ 제출서류 : 붙임 및 별첨 신청양식 참조 ❍ 본 공고의 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제출서류를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 - e나라도움 가입 ‧ 로그인 후 본 사업 공고문 <신청서 작성> 탭 클릭 및 접수 진행 ※ e나라도움 이외 온/오프라인을 통한 신청은 인정되지 않음 - e나라도움 접수 시, ‘제출서류’의 파일은 모두 압축하여 첨부파일로 등록 ‧ 제출하여야 함 【e 나라도움 ( 국고보조금통합관리 시스템 )】 • e 나라도움은 국고보조금의 예산 편성 · 교부 · 집행 · 정산 등 보조금 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 정보화하여 통 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조금이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 시스템입니다 . • 2017 년부터 e 나라도움 사용이 의무이며 , 해당 시스템에 대한 모든 사항은 기획재정부의 관할이므로 , 시스 템에 대한 오류 · 문의 · 불만 은 사업 공고기관인 인천테크노파크에서 대응해드릴 수 없음에 따라 반드시 사업 신청 전 사전 준비 ( 회원가입 등 ), 매뉴얼 숙지 , 문제발생 시 e 나라도움 상담센터 문의 (1670-9595) 등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준비사항 및 컴퓨터 환경 】 • 컴퓨터환경 - PC 운영체제 : 윈도우 7 이상 - 웹브라우저 : 인터넷 익스플로러 10+( 익스플로러 엣지 미지원 ), 크롬 43+ 이상 • 준비사항 - e 나라도움 회원가입 : 회원가입을 위해서 개인 공인인증서 준비 필요 ※ e 나라도움 처음 사용 기업의 경우 , 회원가입 후 ‘ 기관 등록 ’ 을 진행하여야 함 - 매뉴얼 숙지 : 사업제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e 나라도움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을 반드시 숙지하여 사업 참여가 원활하도록 준비 필수 ※ 주요 참고 매뉴얼 : e 나라도움 사용자 매뉴얼 중 ‘[ 공모형 ] 사업신청 방법 ( 예치형 ) / 보조사업자 ’
- 7 - 5 제출서류 □ 신청 시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_ 지정양식 ① 과제신청서 ※ 인감 날인 PDF, HWP 각 1부 ② 과제수행계획서 ③ 정부지원 수혜실적(2023년~2025년) 지정양식 / 1부 ④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 서명 후 제출 지정양식 / 1부 ⑤ 재원부담·배분 총괄표 지정양식 / 1부 ⑥ 사업비산출내역서 지정양식 / 1부 ⑦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지정양식(엑셀) / 1부 ⑧ 참여인력 이력 지정양식 / 1부 ⑨ 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 지정양식 / 1부 ⑩ 신규채용 확약서 ※ 해당 시 지정양식 / 1부 ⑪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 참여인력 전원 서명 지정양식 / 1부 ⑫ 성폭력 관련 사실 확인서 ※ 인감 날인 지정양식 / 1부 ⑬ 위탁사업 계획서 ※ 해당 시 지정양식 / 1부 ⑭ 신청기업정보 (별첨) 지정양식(엑셀) / 1부 공통_붙임 ① 법인등기부등본 ※ 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② 사업자등록증 1부 ③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 ※ 유효서류 또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④ 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 유효서류 또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⑤ 최근 3개년 결산년도 재무제표(2023 ~ 2025년 재무제표) 결산년도 미도래 시 2022 ~ 2024년 재무제표 각 1부 공통 _자유양식 • 기타 신청과제의 이해를 돕는 자료 PDF 파일 수요처 자유연계 • (실증형) 수요기관 참여의사 확인서(날인 필수) • (플랫폼형) 플랫폼 등록 또는 출시 계획서 또는 플랫폼 협력 의향서 등 한 가지 이상 증빙 1부
- 8 - ❍ 발표자료 : 신청과제 중 적격검토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접수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제출기한 발표자료 • PPT 또는 PDF 1식(자유양식) ※ 최대 10분 분량으로 작성 ※ 필요 시, 서체, 동영상 등 포함 제출 담당자 이메일 (별도 안내) 2026. 4. 22.(수) 14:00까지 ※ 적격검토 통보 이후 발표자료 작성 시 기간이 짧으므로 사전 준비 권고 □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최종 제출서류 : HWP 1부, PDF 1부, 엑셀 1부 ❍ (e나라도움 내 첨부파일 업로드) ‘(글로벌 실증파트너십 지원)과제명’ 또는 ‘(수요처 자유연계 지원)과제명’으로 폴더를 생성하고, 각 파일 을 수록하여 압축 ※ 압축파일은 반드시 ZIP 파일로 제출(7z, EGG, ALG, RAR 등 ZIP 외 확장자는 미제출로 간주) - 첨부파일 용량 초과, 파일 오류 및 열람 불가능, 업로드 실패 등의 이유로 누락된 파일은 추가 접수받지 않으며, 제출이 완료된 신청서 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음 - MAC OS(운영체제) 사용할 경우, 업로드 및 다운 과정에서 파일 및 파일명 깨짐에 주의. 제출 이후 파일 및 파일명의 보완 불가(파일이 깨져 확인이 어려운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e나라도움 내 신청서 작성) 신청서 등록 시 아래 내용 참조 - 사 업 명 : ‘(글로벌 실증파트너십 지원)과제명’또는 ‘(수요처 자 유연계 지원)과제명’으로 등록 - 재원조달계획 내 수입항목 : 지원금은 ‘국고보조금’, 기업자부담은 ‘자부담금’으로 설정 ❍ (신청서 제출) 제출완료 후, 사업신청목록의 진행상태가 ‘제출’인지 확인
- 9 - 6 평가방법 □ 선정절차 단계 구분 주요내용 주체 1차 적격검토 • 제출서류 적합성 확인(누락시 평가 제외, 추가보완 불가) • 관련 규정에 따른 기 지원 여부, 참여제한 여부 등 확인 • 지원사업 및 채무 여부 확인 등 ITP 필요 시 서면평가 • 발표평가 대상이 선정기업 수의 3배를 초과할 경우, 필요한 경우 진행 • 제출 사업계획서 기반 진행(평가항목은 발표평가와 동일) 외부전문가 (8인 이내) 2차 발표평가 • PT발표 및 질의응답에 따른 과제수행능력 평가 •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과제내용, 수행역량 등에 대해 평가 • 지원금 조정심의 • 평가점수 산출 시 가점사항 반영 ※ 단, 적격기업이 2배수 이하인 경우, 추가 보완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 ❍ 기업통보 - 발표대상 : 적격검토 또는 서면평가 후 개별 통보 - 최종선정 : 인천TP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기업 개별 안내 □ 선정평가 ❍ 평가일정 : 2026. 4. 말 ❍ 평가대상 : 적격검토 통과 기업 ❍ 평가방식 : 발표평가 ❍ 평가위원 : 외부전문가 8인 이내 - 내부 감사규정을 통한 선정평가 심의위원 섭외 및 구성 ❍ 선정기준 -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적격’으로 간주하며, 적격 해당 시 고득점 순으로 과제 선정 -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 평균점수 산정 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동점 지원과제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방법에 따라 순위 선정 · 최고·최저점을 포함하여 평가점수 총점이 높은 과제 · 고배점 평가항목의 총점이 높은 과제 ❍ 선정평가 시, 지원금 조정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 감액이 있을 수 있음
- 10 - □ 평가항목(공통60+개별40, 가점1) - 공통 평가지표(60점) ※ 입주(예정)기업 가점부여(+1) 구분지표 세부지표 내용 참조사항 배점 과제기획력 (15점) • 과제 이해도 • 기획 독창성 - 목표 시장 및 과제내용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 - 기획된 과제의 차별성과 참신성 사업수행계획서 15 참여인력 (5점) • 참여인력 - 참여인력의 참여율 적정성 - 참여인력의 유사과제 수행경험(또는 학위) 여부 참여인력구성표 참여인력이력현황 5 사업예산 (10점) • 사업비 규모 • 사업비 조달계획 - 실제 소요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 사업비 편성내역의 사업 목적 부합 여부 재원부담 총괄표 10 지원기업 역량 (20점) • 수 행 관 리 체 계 구 축 • 과제관련 전문성 -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수행관리체계 마련 여부 - 지원기업 참여인력의 과제관련 경험 및 전문성 사업수행계획서 10 • 협업역량 - 글로벌 실증 파트너/수요처와의 협업역량 확보 여부 사업수행계획서 10 재무건전성 (5점) • 재무건전성 - 기업신용데이터 정보조회* 신용분석결과 5 ESG (5점) • 일자리 창출 - 본 과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계획(최대 3점) ※ 신규고용 1인 당 1점, 최대 3점 신규채용 확약서 3 • 표준계약서 - 표준계약서 활용 실적(최근 3년간) : 2점 ※ 제출 : 1건 1점 / 2건 이상 2점 활용 실적 증빙 2 합계 60 가점 (1점) •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소재지 기준(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93, 9~10층) ※ 2026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선정대상자 가점 인정 사업자등록증 1 - 글로벌 실증 파트너십 지원 개별 평가지표(40점) 구분지표 세부지표 내용 참조사항 배점 기대성과 (40점) • 글로벌 진출 - 글로벌 실증 파트너십 연계를 통해 기대되는 해외 진출(해외판매, 해외서비스 등) 목표 및 예상실적 사업수행계획서 20 • 대중적 성과 - 대중들의 해당과제 수요ㆍ향유 및 소비 확산 가능성 사업수행계획서 10 • 확장가능성 - 실증 결과를 통한 레퍼런스 확보 및 후속사업 확장 가능성 사업수행계획서 10 합계 40 - 수요처 자유연계 지원 개별 평가지표(40점) 구분지표 세부지표 내용 참조사항 배점 기대성과 (40점) • 콘텐츠 적합성 - (실증형)콘텐츠 활용 가능성 및 협력범위의 적정성 - (플 랫 폼 형 ) 목 표 시 장 적 합 성 , 시 장 경 쟁 력 및 수 익 창 출 가 능 성 사업수행계획서 20 • 대중적 성과 - 대중적 수요 및 소비 확산 가능성 사업수행계획서 10 • 확장가능성 - 크로스미디어, 크로스플랫폼 등 제작 콘텐츠의 확장 및 추가 사업화 가능성 사업수행계획서 10 합계 40
- 11 - □ 일반사항 ❍ 제작지원 일반사항 구분 세부내용 일반 사항 지원금 • 제안하는 콘텐츠 제작에 실제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 ※ 콘텐츠 제작 지원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직원의 인건비, 재료비, 용역비 등 •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 해당분만 인정됨 • 총 사업비는 공급가액으로만 산정하며,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별도 부담 ※ 협약 전 집행금액 소급 및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금액은 인정되지 않음 • 사업종료 후, 사업비 정산에 의해 부적정 집행으로 확인될 시 집행여부와 관계없이 환 수될 수 있음 • 모든 사업비는 사업비 산정기준(별첨)에 따라 적정한 증빙자료를 갖춰 집행해야 함 • 사업비 산정 세부기준은 신청서식에 첨부된 사업비 예산편성 체계 및 산정기준 참고 인권보호 ․ 안전관리 • 콘텐츠 제작 시 ① 인권 보호, ② 외국인 차별 금지, ③ 장애인 인격가치 훼손 금지 관련 가이드 준수 • 참여인력 안정 및 인권 보호를 위해 다소 위험성이 높은 촬영 ․ 제작에 따른 국내외 출장 시 상해 및 여행자 보험 가입 필수 ※ 항공 ․ 수상 ․ 추격 ․ 폭발 장면 및 오지 촬영 등 다소 위험성이 높은 촬영 및 제작 진행시에 한하여 상해 및 여행자 보험료 사업비 편성 가능 성과물 • 협약종료일까지 기업이 목표로 제시한 콘텐츠 결과물이 완성되어야 함 ※ 개발 미완성, 최종결과평가 실패판정, 기타 기업사정에 의한 협약 해약 시 지원금 전액 환수(환수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증권으로 청구함) • 지원기간 내 완성된 콘텐츠는 원본 콘텐츠와 시연 또는 구동 장면을 포함한 영상 결과 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이행보증보험증권 •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사항 구분 제출시기 보험금액 보험기간 이행보증보험증권 협약 시 지원금 전액 (100%) 협약기간 +60 일 ※ 협약 후, 1개월 이내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을 시 협약 취소 ※ 이행보증보험증권은 타 서류로 대체 불가함 ❍ 의무이행활동(선정 시) 구분 세부내용 비고 교육수료 •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과정 필수이수 ※ 명확한 보조금 집행 ․ 관리를 위해 참여인력 중 이체담당자를 포함하여 1인 이상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교육을 수료해야 함 1인 이상 • 성희롱 예방교육 필수이수 ※ 성희롱 예방교육 인정범위 : 직장내성희롱예방 법정의무교육, 민간보 조사업자 성희롱 예방 교육, 성평등 주제 관련 교육 등 참여인력 전원 프로그램 참여 • 인천TP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 참여 1회 이상 지원고지 • 지원과제의 최종산출물 내 지원문구 명시 필수 결과물 내 성과관리 • 지원과제에 대한 요청자료 제출 필수 ※ 사업수행 관련 자료, 사후 결과조사(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 및 지원 후 추진성과에 대한 조사), 정보공시 등 요청 시
- 12 - 7 일반사항 □ 지원신청 일반사항 ❍ 제출된 신청서 및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사업 공고문에서 제시한 접수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시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도 접수 불가함, 사업담당자에게 접수 청탁연락 금지 ❍ 본 사업의 신청, 사업 수행에 있어 안내지침 등의 미숙지로 인한 불 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임 ❍ 상기 공고 내용은 내부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 진행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 에 관한 법률」, 한국콘텐츠진흥원「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을 준용함 □ 사업의 선정 및 취소 ❍ 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협약 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기업의 사유로 사업 포기, 타 기관 등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에 대 한 지원금 중복수혜 등 지원 취소사유 발생 시에는 지원포기 공문을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 선정 및 수행 시 서류 허위제출 및 참가기준 부적격 등의 제재사유 발생 시 전담기관(ITP)은 즉시 지원중단, 지원금 환수, 사업 참여제한, 유관기관에게 제재사항 안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선정 제외기준 - 제출서류 목록 중 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 서류 내 기재된 내용의 공신력 및 효력이 없으므로 미제출로 간주 -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을 그대로 제출할 경우 -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참가기준 자격검증 서류의 내용 상 참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성과관리 ❍ 본 사업의 결과물은 전담기관(ITP) 또는 관련기관에서 지원성과물로 활용 ‧ 전시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향후 3년 간 사후 결과조사(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 및 지원 후 추진성과에 대한 조사 등)에 성실히 임해야 함 □ 문의처 ❍ 사업담당 : 인천테크노파크 콘텐츠기업지원센터 032-876-5073, 5079 ❍ e나라도움 고객센터 : 1670-9595 / 02-6676-5100
- 13 - 참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0. 6. 10., 2011. 5. 25., 2014. 1. 28., 2016. 3. 29., 2020. 2. 11., 2020. 12. 8., 2022. 5. 3., 2023. 5. 16., 2023. 8. 8., 2024. 10. 22., 2025. 1. 31.> 1. “ 문화산업 ” 이란 문화상품의 기획 ㆍ 개발 ㆍ 제작 ㆍ 생산 ㆍ 유통 ㆍ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 하며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 가 . 영화 ㆍ 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나 . 음악 ㆍ 게임과 관련된 산업 다 . 출판 ㆍ 인쇄 ㆍ 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라 .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 . 「 국가유산기본법 」 제 3 조에 따른 국가유산과 관련된 산업 바 . 만 화 ㆍ 캐릭 터 ㆍ 애니메 이션 ㆍ 에듀테인먼 트 ㆍ 모 바일문화콘텐츠 ㆍ 디자인 ( 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 )ㆍ 광고 ㆍ 공연 ㆍ 미술품 ㆍ 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사 . 디지털문화콘텐츠 ,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 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 ㆍ 가공 ㆍ 개발 ㆍ 제작 ㆍ 생산 ㆍ 저장 ㆍ 검색 ㆍ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아 . 대중문화예술산업 자 .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 조형물 , 장식용품 ,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차 .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 ㆍ 박람회 ㆍ 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 다만 , 「 전시산업발전법 」 제 2 조제 2 호의 전시회 ㆍ 박람회 ㆍ 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 카 . 가목 부터 차목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2. “ 문화상품 ” 이란 예술성 ㆍ 창의성 ㆍ 오락성 ㆍ 여가성 ㆍ 대중성 ( 이하 “ 문화적 요소 ” 라 한다 ) 이 내재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 ㆍ 무형의 재화 ( 문화콘텐츠 ,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 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 ) 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 한다 . 3. “ 콘텐츠 ” 란 부호 ㆍ 문자 ㆍ 도형 ㆍ 색채 ㆍ 음성 ㆍ 음향 ㆍ 이미지 및 영상 등 ( 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 ) 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 한다 . 4. “ 문화콘텐츠 ” 란 문화적 요소가 내재된 콘텐츠를 말 한다 .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인천을 전국 콘텐츠기업의 해외진출 거점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콘텐츠 도시로 함께 만들어갈 역량 있는 콘텐츠기업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글로벌 실증 파트너십 지원) 전국 콘텐츠기업(법인) / (수요처 자유연계 지원) 인천 소재 본사 콘텐츠기업(법인)-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 중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음악,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등” 산업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 단, 순수예술 및 단순공연, 영화, 광고, 출판, 산업디자인 제외※ 관내 이전(본사/지사) 기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중간평가 시 이전 증빙 제출※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글로벌 실증 파트너십(과제당 최대 100백만원), 수요처 자유연계(과제당 최대 70백만원)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