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중소기업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시장 신규 판로개척과 수출증진을 위한「2026년 말레이시아 국제 식품&음료 전시회 공동참가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도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본사나 공장을 둔 수출(희망)...
[2026년 말레이시아 국제 식품&음료 전시회 공동참가 지원사업 모집공고.hwp]
진흥원 공고-제2026-042호
2026년 말레이시아 국제 식품&음료 전시회
공동참가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공고
도내 중소기업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시장 신규 판로개척과 수출증진을 위한「2026년 말레이시아 국제 식품&음료 전시회 공동참가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도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 3.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 사 업 명: 2026년 말레이시아 국제 식품&음료 전시회 공동참가 지원사업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내 본사나 공장을 둔 수출(희망)기업
※ 도내에 지사(지점)를 둔 사업자의 경우 지사(지점) 사업자로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참여 가능
❍ 모집기간: 공고일 ~ 2026. 4. 2.(목) 접수
❍ 지원내용: 해외전시회 참가 및 운영 지원
※ 상기 지원항목 이외 추가 전시회 부담금 및 운송료, 항공료, 체재비 등은 기업 부담사항이며,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 모집품목 및 규모: 6개사 이내
※ 모집규모는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방법: 선정 평가표에 의한 선정(합계 점수별 고득점 기업순으로 선정)
❍ 전시회명: 말레이시아 국제 식품 & 음료 전시회 (MIFB 2026)
❍ 기 간: 2026. 7. 15.(수) ~ 7. 17.(금), 3일간
❍ 장 소: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Kuala Lumpur Convention Centre
❍ 추진절차
❍ 세부내용
❍ 최근 3개년(2023년~2025년) 해외박람회 및 무역사절단 지원사업 5회 이상 선정(수혜)기업(제주경제통상진흥원, 무역협회, aT) 중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 간접실적 인정
❍ 2026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중복 수혜 불가
❍ 부스운영, 사후관리 등 비협조 및 불성실업체: 1년간 참가제한 (해당연도 제외)
❍ 사업 선정 후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포기한 경우: 1년간 참가제한 (해당연도 제외)
❍ 대상자 선정 후 미참가로 인한 손실비용은 해당업체 부담원칙
❍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 동일전시회(박람회) 지원사업에 중복지원을 받거나 허위신청한 경우: 사업비 전액반납 및 진흥원 수출 관련 전 사업 3년간 참가 제한 (해당연도 제외)
❍ 수출규모가 연간 500만달러 이상의 기업일 경우 참가 제한
❍ 참가제품 미출시 및 외국어 홍보자료(홈페이지, 브로셔)가 없는 경우
❍ 신청한 업체명 이외에 타사의 명의로 참가하거나, 타사와 공동 참가의 경우
❍ 지원금관련 정산서류 누락 및 기한 내 미제출 할 경우
❍ 해외법인, 해외지사 또는 해외 협력사를 통한 전시회 부스 운영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함
❍ 수출역량진단(경제통상진흥원 사업) 미참여 기업은 참가제한
※ 필요시 수시 진단 가능(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수출역량 자가진단 서비스)
❍ 공고 후 추진절차에 따라 선정기업 개별 통보
❍ 제품 샘플 등 전시회에 필요한 물건은 참가업체가 직접 전시
❍ 모집 업체 수에 따라 모집공고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선정업체가 참가를 포기하는 경우 후순위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참가기업 사정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문제(미참가 등)로 발생하는 손실비용은 전부 참가기업 부담이 원칙이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등은 일절 지원, 청구가 불가함
❍ 서류 미비 및 불명확한 서류 등 선정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 거나 관리기관의 판단하에 제출서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선정될 수 있음
❍ 지원금 증빙서류 증 부정·부당하게 사용된 부분이 적발되거나, 사업비 사용 증빙이 명확히 되지 않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음
❍ 행사 참가 이후 사업성과 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통상물류팀 주임 고예진
❍ ☎ 064-805-3388 / yejinyejin@jba.or.kr
❍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경제통상진흥원 4층 통상물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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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등 붙임서류(공동전시회).hwp]
[붙임1]
[붙임2]
※ 참가품목(Item)별로 별지 작성하여 주시고, 보다 정확한 현지 시장성평가를 위하여 국문 및 영문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양식 내 자유롭게 추가 기술, 필요시 별지사용 가능)
※ HS CODE를 모르는 경우는 ‘관세청(1577-8577)’으로 문의하시되, 최소 6자리 이상 확인요망
※ 국내․외 특허 보유 시 특허증 사본 별첨(신청 품목의 특허증만 해당)
[붙임3]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붙임4]
서 약 서
당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말레이시아 국제 식품&음료 전시회 공동참가 지원사업』에 참가업체로 신청함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당사는 ‘2026년 말레이시아 국제 식품&음료 전시회 공동참가 지원사업’ 참가 성과 거양에 적극 노력하고 수출 상담회 중 현지법률 및 기타 규정준수는 물론 국위손상 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
2. 당사의 대표자는 사업 기간 중 원활한 상담 진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상담실적표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며, 사후 실적보고 제출에도 적극 협조한다.
3. 당사는 참가업체로 선정된 이후 회사 부도 등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이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 이외의 사정으로 동 사업 참가를 포기할 경우, 차기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해외마케팅사업에 불이익을 당하여도 일체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
4. 당사는 국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 2항을 준수하며, 참가비를 중복으로 지원받지 않는다. 국고 및 지방비 등 중복 수혜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을 전액 반납하며 향후 최대 3년간 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5. 당사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하기와 같은 불성실 행위를 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의 소정 제재조치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동 사업에 불참한 경우
-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여 참가업체를 선동하거나 또는 비협조적인 자세로서 참가 성과를 저해한 경우
- 기타 참가기업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2026년 월 일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귀하
[붙임5]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통상물류팀 064-805-3388, yejinyejin@jba.or.kr
첨부파일
📝신청서 등 붙임서류(공동전시회).hwphwp
📝2026년 말레이시아 국제 식품&음료 전시회 공동참가 지원사업 모집공고.hwphwp
추가 정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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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3-27 13:50:34
수정일
2026-03-27 16:23:43
세부 분야
시장개척
수행기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첨부파일명
2026년 말레이시아 국제 식품&음료 전시회 공동참가 지원사업 모집공고.hwp
상세 내용 전문
도내 중소기업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시장 신규 판로개척과 수출증진을 위한「2026년 말레이시아 국제 식품&음료 전시회 공동참가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도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본사나 공장을 둔 수출(희망)기업☞ 해외전시회 참가 및 운영 지원(부스임차비, 장치비, 통역비, 운송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