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식물기반 단백질의약품 및 동물용 바이오의약품 산업육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상북도, 포항시가 지원하고 포항테크노파크가 추진중인 ‘2026년 식물백신 품질고도화 지원사업(효능안전성평가, 시설장비활용)’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컨설팅·멘토링, 시설·공간)
분야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및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37563) 경북 포항시 흥해읍 융합기술로 66-2,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 이메일 : tnql2541@ptp.or.kr ※ 출력물을 우편 또는 방문 접수 후 이메일로 파일형식으로 제출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붙임 1. 2026 식물백신품질고도화지원사업(효능안전성평가 시설장비활용) 사업공고문.hwp]
(재)포항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054호
2026년 식물백신 품질고도화 지원사업 (효능안전성평가, 시설장비활용) 수혜기업 모집 공고
가. 지원 목적
1. 식물기반 단백질의약품(식물백신 등) 및 동물용 바이오의약품 개발기업의 기술고도화와 제품개발 지원을 통한 성장 도모
2. 동물용의약품 혁신제품 개발을 통한 기업의 매출증대, 고용창출 및 세계시장 진출 등 산업활성화에 기여함
나. 모집 대상
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가 제출되어 있으며, 식물기반 단백질의약품 및 동물용 바이오의약품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
* 지원기업 선정 후, 사업 협약체결 전까지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수리 확인서 제출 必(신고서 제출 후 30일 소요)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이며 주사업장(사업자등록증상)이 국내에 주소를 두어야 함
다. 선정 분야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1. 효능‧안전성평가지원분야
※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기업수 및 지원금 변동 가능
2. 시설장비활용지원
라. 지원 내용
∘ 직접지원- 품질고도화 지원사업
※ 제품상용화 지원분야 관련 공고 별도 진행 예정
※ 총사업비 규모는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신청기업 현황에 따라 총사업비 범위 내 지원금 변동 가능
※ 자부담은 현금과 현물로 구성되며, 총사업비의 10% 이상 현금으로 편성
※ 동일한 기업에서 2개 분야 신청 가능
※ 효능안전성평가 분야 내, 1개의 사업만 주관기관 신청 가능(컨소시엄 참여시 복수 신청 가능)
∘ (예시) 사업비 지원규모 및 자부담
[VAT 별도]
※ 개소별 지원가능 최대 정부지원금은 76.25백만원(약 70%)이며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자부담 중 현금부분은 협약 전 사업비 전용통장을 개설해 입금해야 함.
※ 현물부분은 사업 참여인력의 인건비로 편성하며, VAT는 기업 부담.
∘ (예시) 기술성숙도 및 신약개발 단계에 따른 지원분야
* 바이오의약품 :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세포‧호르몬 등을 이용해 개발된 의약품으로‘생물의약품’ 이라고도 불리며, 화학적 합성반응으로 제조하는‘합성의약품’과는 구분됨.
- 개발제품(예시)
∘ 간접지원
- 산업화 컨설팅 및 기술교류 지원
※ 선정기업 요청 시 산업화 컨설팅 및 기술 교류 등 지원 예정
마. 지원절차
1. 지원분야 : 효능·안전성평가 지원 분야
가)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나) 추진절차(안)
※ 사업 추진 일정은 내 ‧ 외부 환경 변화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품질고도화 지원(효능안전성평가, 제품상용화) 분야의 경우 당해연도 성과평가 우수 2~3개사 차년도 사업 선정평가 면제(계속 지원)
2. 지원분야 : 시설장비활용지원
가) 지원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6년 12월 30일까지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모집
나) 추진절차(안)
다) 지원방법
∘ [첨부1] 시설장비활용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 메일로 제출
∘ 담당자 메일 : tnql2541@ptp.or.kr
※ 활용 가능 시설·장비 목록 및 사용료는 별도 안내
가. 신청‧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6.03.31.(화) 16시까지
※ 효능·안전성평가 지원 분야만 해당, 시설장비활용 지원 분야는 수시모집
나. 신청 방법 : 제본 및 원본 스캔파일 제출
1. 제본(원본 1부, 사본 7부)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37563) 경북 포항시 흥해읍 융합기술로 66-2,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 우편 접수의 경우, 우편 소인일이 신청 마감일인 것에 한함.
2. 원본 PDF 파일 : 담당자 메일로 제출
∘ 담당자 메일 : tnql2541@ptp.or.kr
다. 제출 서류
※ (주의) 본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가. 신청자격
1. 그린바이오산업법에 따라 국내 그린바이오기업으로 등록신청이 되어 있으며, 식물기반 단백질의약품 및 동물용 바이오의약품 분야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이며 주사업장(사업자등록증상)이 국내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연구소‧대학‧기업 간 컨소시엄으로 참여가능(단, 주관기관은 기업)
나. 신청(지원) 제외 대상
1. 본 공고 모집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
2. 부도, 휴‧폐업기업,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3. 국세 또는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기업
4. 기타 공고내용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다. 가점사항
1. 가점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서류평가시 최대 5점 부여
※ 가점 총합이 5점 이상일 경우, 최대 5점으로 인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의2(신기술인증 등)에 따른 신기술 보유기업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6조(신제품의 인증)에 따른 신제품 보유기업
가. 효능·안전성평가 지원 분야만 해당
나. 평가 및 선정 절차(안)
다. 평가기준
1. 서류평가 기준(40% 반영)
2. 발표평가 기준(60% 반영)
※ 서류평가(40%), 발표평가(60%)를 반영하여 종합점수 70점 이상 기업에 한해 고득점 기업체 순으로 선정하며, 동점 발생 시 예산범위 내에서 심사 기준 항목 순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하여 개별 통보
라. 선정 및 협약체결
1. (선정) 효능·안전성평가 분야 지원 대상기업 선정
2. (통지) 사업 신청시 기재한 이메일(E-mail) 및 연락처로 개별 통보
3. (협약체결) 최종 선정기업 대상 별도로 공지
※ 선정기업은 협약체결 전까지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수리확인서를 제출해야함
※ 협약체결 후 사업비 교부 전까지 정부지원금분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기업 별도 부담).
※ 공고된 자료(공고문 및 첨부서류 등)는 문의처의 답변보다 우선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함
가. 선정기업은 협약 이후,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
나. 선정기업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다. 선정기업은 (재)포항테크노파크가 정한 기한 내에 사업비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자부담(현금) 부분을 입금하고 사업비 교부시 통장사본 및 통장거래내역을 함께 제출해야하며, 자부담 부분을 조달하지 못한 경우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결정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음
라. 선정기업은 (재)포항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 연계 프로그램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사업 기간 내에 진행되는 정기 및 수시 보고에 성실히 임해야 함
마. 선정기업은 (재)포항테크노파크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 수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함
바. 선정기업은 지원 종료 연도 다음 해부터 3년 간 이력관리 및 성과관리 등 필요한 요청사항에 반드시 응해야 함. 미협조 시, 추후 지원 대상 제외 조치가 있을 수 있음
사. 본 사업의 지원금은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하여 지급되며, 지원금 지급 전 보조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지급 후, 시스템 상 증빙서류 제출 및 정산보고 완료되어야 함.
아. (재)포항테크노파크에서 지정한 검증기관을 통해 총사업비(지원금 및 자부담) 정산 검증을 진행하여야 하며, 비용은 사업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부가세 별도 선정기업 부담)
가.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기업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최종 발표 이후라도 선정 취소될 수 있음
2. 신청기업은 공고문, 매뉴얼, 안내자료 등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선정기업에게 있음
3.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나. 평가 중 유의사항
1. 발표평가는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사업책임자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 불참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다. 선정 후 유의사항
1. 선정기업이 공고문, 매뉴얼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 사업 포기 등의 경우, 선정취소 ‧ 참여 제한 ‧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중복지원 등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선정취소‧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3. (재)포항테크노파크는 선정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 조치 사유가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4. 선정기업은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현황 등 보고서를 (재)포항테크노파크가 요청하는 형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선정기업이 이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사업 중단 또는 사업비 회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5. 협약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 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
6. 선정기업은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수리확인서를 협약체결 전까지 제출해야하며, 미제출시 선정취소 될 수도 있음
7. 사업비의 국고지원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협약체결 후 사업비 교부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보증보험증권 보증기호는 ‘협약지원금’, 보증기간은 사업협약종료 + 3개월
※ 보증보험증권 미제출 시 협약 및 선정이 취소됨
8. 사업비는 사업비를 교부받은 후 집행이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사업비 교부 전 사용하고자하는 경우 협약일 이후 사업비 사전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고 집행해야 함
9. 사업비 통장은 기업명 명의의 통장으로 개설해야하며,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한 후 사용한다. 또한 보조금 입금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함
10. 사업 수행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업에서 부담함
11. 사업비 예산 집행은 사업선정 후 수정 제출한 수정사업계획서 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및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포항테크노파크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요청서를 공문으로 제출해야함
- 비목 내 변경일 경우 통보, 비목 간 변경일 경우 승인 필수
- 단. 총사업비의 30% 이상 사업비 변경 또는 사업계획 변경 등 중대한 사안 발생 시 별도의 사업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함
12. 시설장비활용지원 선정기관은 제출한 장비활용계획서에 명시된 것과 동일하게 장비를 활용하여야 하며, 활용장비 및 활용 건수 등의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원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라. 장비사용 시 유의사항
1. 장비의 사용 중이나 사용 후에 발생하는 생산품의 질 및 오염 등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활용기관에서 책임을 짐
2. 장비의 사용 중 장비의 노후 및 자체 결함인 경우를 제외한 장비의 손상, 고장 및 분실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활용기관)에서 짐
3.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포항테크노파크의 장비운영 관리규칙 및 장비운영 관리지침에 따름
※ 사업비 예산 비목은 예시로 작성된 것이며, 기업에 맞게 사업비 예산 비목 편성할 것
[ 양식 1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시 파란색으로 표시한 설명문구는 삭제 후, 제출
※ 사업계획서는 20~30페이지 내외로 작성해서 제출
(재) 포항테크노파크 귀중
1. 신청자(대표자)의 인적 사항 * 공동 대표가 있는 경우 각각 작성하여 모두 제출
2. 기술개발사업 참여 및 사업화 실적
∘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자체 기업지원사업(R&D, 비R&D) 수행실적
∘ 사업화 실적(제품개발 및 판매실적)
∘ 기술개발 실적(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
3. 참여인력 현황
1. 배경 및 필요성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
(2)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3) 국내외 시장현황
2. 기술‧제품의 차별성 및 경쟁력
(1) 현, 기술수준 및 산업화 애로사항
∘
-
(2) 개발기술‧제품의 차별성 및 경쟁력
∘
-
3. 사업화 경쟁력
(1) 시설‧장비 보유 현황
∘
-
(2) 직원 현황 및 조직역량
(3) 기타 기업역량
1) 공동연구기관/파트너 기업 현황 및 필요성
2) 내수시장 및 수출실적
3) 자금조달 실적
4) 기타 실적
4. 사업추진계획 및 내용
(1) 사업목표
□ 사업 목표
∘
-
(2) 연차별 개발목표(2026~2028년, 3개년)
(3) 사업추진전략 및 내용
□ 2026년 사업추진 전략
∘
-
□ 2026년 사업추진 내용(상세 작성)
∘
-
□ 2026년 사업추진일정
※ 각 기업의 추진계획에 맞게 내용 작성
5. 사업비 편성
(1) 소요예산 총괄표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 사업비 비목은 각 기업의 상황에 맞게 편성하여 작성
※ 사업 종료 후 사업비 정산을 위한 회계정산비에 대한 비목 편성 필수, 회계기관 별도 지정
(2) 비목별 소요예산 상세계획
∘ 인건비 : 000,000천원
∘ (인건비 외) 사업비 소요명세 : 000,000천원
(단위: 천원)
6. 성과창출 전략
(1) 2026년도 사업 성과목표
∘
-
(2) 향후 3개년(2026~2028) 기술 및 제품개발 전략 및 내용
∘
-
(3) 사업화 계획
□ 내수시장 확보방안 및 매출 계획
∘ 내수시장 확보방안
-
∘ 내수시장 매출 계획 ※ 계획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해외시장 진출 및 매출 계획
∘ 해외시장 확보방안
-
∘ 해외시장 매출 계획 ※ 계획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4) 투자유치 계획
□ 투자유치 방안 및 계획
∘
-
(5) 신규고용
□ 신규인력 고용계획 : 총 00명
[ 양식 2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첨부 1] 시설장비활용지원 신청서
장비사용신청서
국내 식물기반 단백질의약품 및 동물용 바이오의약품 산업육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상북도, 포항시가 지원하고 포항테크노파크가 추진중인 ‘2026년 식물백신 품질고도화 지원사업(효능안전성평가, 시설장비활용)’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가 제출되어 있으며, 식물기반 단백질의약품 및 동물용 바이오의약품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품질 고도화 지원(효능ㆍ안전성평가지원, 시설장비활용지원), 산업화 컨설팅 및 기술교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