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하여 성능 시험 등의 실증 지원을 통해 공공구매를 촉진하는「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영 제13조의5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조합제외)- 제품 자격 : 우선구매 대...
지원 내용
지원 금액
현장실증비 제품당 3,000만원까지, 현장 실증비용의 80% 지원- 제품 설치, 현장 입회시험 공인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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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24호
2026년『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공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하여 성능 시험 등의 실증 지원을 통해 공공구매를 촉진하는「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내 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 동 사업은 공공기관이 사전에 수요를 제시하는 유형과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제품을 제안하는 유형으로 구성됩니다. * ① 공공기관 수요형 ② 중소기업 제안형 □ 현장검증제품으로 선정되면 제품당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증비용*을 지원하여 공공구매 촉진을 유도합니다. * 정부 80%(최대 3,000만원 한도), 기업 20% 부담 □ 실증비용 지원은 아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현장검증제품의 성능 등에 대한 공인시험 관련 비용 ◦ 제품 설치 공사 비용 * 설치 위탁 용역 비용 (선정된 중소기업이 직접 설치하는 경우 자재비 지원) ◦ 재료비 구매 비용 (현장 실증에 필요한 재료비로 한정) * 시험연구, 실험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를 지원하며, 판매하는 제품을 제작·생산 비용 제외 (또한, 실증기간 이외 비용 지원 제외) ◦ 실증에 필요한 계측장비, 측정 소프트웨어 등 실증 장비 임차 비용 * 산업용 장비를 기준으로하며, 제품 성능 기술 등을 측정하기 위한 실증 계측 장비 및 측정 소프트웨어 임차 비용을 의미 ◦ 공공기관이 실증을 위해 제공한 인프라가 훼손된 경우 복구 비용>
< 1. 사업 개요><>
□ 사업명 :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이란?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하여 성능을 실증하고, 실증 성공 제품의 공공기관 구매를 유도하는 사업 ◆ 실증이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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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24호 2026 년 『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 공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하여 성능 시험 등의 실증 지원을 통해 공공구매를 촉진하는 「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 지원 사업 」 의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년 3 월 16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을 공공기관 내 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 을 운영합니다 . □ 동 사업은 공공기관이 사전에 수요를 제시하는 유형 과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제품을 제안 하는 유형으로 구성됩니다 . * ① 공공기관 수요형 ② 중소기업 제안형 □ 현장검증제품으로 선정되면 제품당 최대 3,000 만원 한도 내에서 실증 비용 * 을 지원 하여 공공구매 촉진 을 유도합니다 . * 정부 80%(최대 3,000만원 한도), 기업 20% 부담 □ 실증비용 지원은 아래 범위 내 에서 지원합니다 . ◦ 현장검증제품의 성능 등에 대한 공인시험 관련 비용 ◦ 제품 설치 공사 비용 * 설치 위탁 용역 비용 (선정된 중소기업이 직접 설치 하는 경우 자재비 지원) ◦ 재료비 구매 비용 ( 현장 실증에 필요한 재료비로 한정 ) * 시험연구, 실험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를 지원하며, 판매하는 제품을 제작·생산 비용 제외 (또한, 실증기간 이외 비용 지원 제외) ◦ 실증에 필요한 계측장비 , 측정 소프트웨어 등 실증 장비 임차 비용 * 산업용 장비를 기준으로하며, 제품 성능 기술 등을 측정하기 위한 실증 계측 장비 및 측정 소프트웨어 임차 비용 을 의미 ◦ 공공기관 이 실증을 위해 제공한 인프라가 훼손된 경우 복구 비용
- 2 - 1. 사업 개요 □ 사업명 :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이란?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하여 성능을 실증하고, 실증 성공 제품의 공공기관 구매를 유도하는 사업 ◆ 실증이란? 신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서 직접 사용함으로써 기술과 성능을 검증하는 것 □ 목적 ◦ 기술개발 신제품의 공공기관 실증 테스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 판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에 기여 □ 관련 규정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 이하 “ 판로지원법 ”) , 제 14 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 이하 “ 영 ”) 제 13 조의 5 -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 지원 규모 : 30 개 과제 내외 ( 한 과제당 3,000 만원 이내 지원 )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참여 대상 ◦ ( 중소기업 ) 영 제 13 조의 5 제 1 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 조합제외 ) * ‘26년 내 현장에 설치 또는 실증 완료 가능한 제품 ◦ ( 공공기관 ) 판로지원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 *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의료원, 교육기관, 지자체 등 □ 참여 유형 참여 유형 유형 내용 공공기관 수요형 공공기관이 사전에 현장 실증이 필요하다고 제출한 수요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신청 중소기업 제안형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하여 실증테스트가 필요한 기술개발제품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신청
- 3 - □ 지원 내용 ◦ ( 현장실증비 ) 제품당 3,000 만원까지 , 현장 실증비용의 80% 지원 구분 지원한도 정부지원 현장실증비 비중 지원 방식 조건 3,000만원 80% 이내 현장 실증비 지원 항목 범위 내에서 지원 - ( 참여기업 부담 비용 ) 총 현장실증비 2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 , 전체 참여기업 부담 현장실증비 중 50% 이내는 현물 * 부담 가능 * 현물(인건비, 보유자재 등) ◦ ( 현장실증비 지원 예시 ) 예시 현장실증비 (예시) 지원방식 (예시) 정부80% (3,000만원 한도) , 기업20% 1 - 제품 설치비 1,000만원 - 현장 입회 공인시험성적비용 2,000만원 - 정부 2,400만원 - 참여기업(중소기업) 600만원 부담 * 300만원 현물(인건비) * 300만원 현금(시험비용, 설치비 등) ◦ ( 현장실증비 지원 항목 요약 ) 구분 지원 항목 비용처리 가능 항목 비용 처리 불가 항목 증빙서류 1 제품 설치 현장검증제품의 현장 설치 공사 용역 비용 참여기업 직접 설치 시 발생한 비용 (자체 운송비, 인건비 등)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필요 시 비교 견적 필요) 2 현장 입회시험 공인시험성적서 KOLAS(한국인정기구) 설치 현장 입회시험을 통해 발행하는 테스트 비용 KOLAS(한국인정기구) 외 민간 시험기관 성적 비용 3 재료비 현장 설치 및 실증에 필요한 재료비 판매 제품 제작 · 생산 비용 4 계측장비 임차 제품 성능·기술 등을 측정하기 위한 실증 장비, 소프트웨어 임차 비용 장비 설비 구매비용 5 공공기관 인프라 복구 실증을 위해 제공한 장비·장소 등의 손상·파손 발생 시 복구 위탁 비용 실증으로 인한 손상·파손이 아닌 경우 등 * 현장실증비는 부가세 제외 기준 한도 금액 내에서 지원
- 4 - □ 현장실증비 지원 항목 상세 설명 ① 제품 설치비 ◦ ( 정의 ) 협의된 장소에서 현장검증제품을 설치하는 설치 용역비 ◦ ( 내용 ) 설치 용역사에 설치를 의뢰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 설치 시 필요한 자재비 등 공사비용 - 참여기업이 직접 설치 하는 경우 자재비 지원 연번 분 류 적용 범위 (예시) 1 설치 또는 시공하는 기계 기구 공구류 등 나사, 철선, 철망, 콘크리트, 브라켓, 고무, 목재, 벽돌, 볼트, 시멘트, 합판, 기둥 등 설치 및 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구 * 임차 가능한 공구는 제외 2 설비 설치, 각종 공사 등에 필요한 자재 ② 현장 입회 공인시험성적서 (KOLAS 공인시험성적서 ) ◦ ( 정의 ) 현장 실증 결과를 발행하는 공인시험성적서 비용 * 공인시험성적 시험연구원이 현장 출장을 통한 현장 입회 (현장 환경적용) 시험 ◦ ( 내용 ) 공공기관 현장에 제품 설치 후 성능 , 기술 등을 공인시험 성적기관 현장 입회를 통해 시험하는 공인시험성적서 * KOLAS 공인시험성적서와, 시험결과보고서 (공공기관 현장 실증 사진, 시험 주소)로 증빙 ※ 현장 입회 공인시험성적서 예시 (시험성적서, 시험보고서, 시험사진, 시험주소 명시)
- 5 - ③ 재료비 ◦ ( 정의 ) 시험연구 , 실험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판매하는 제품을 제작·생산 비용 제외(또한, 실증기간 이외 비용 지원 제외) 연번 분 류 적용 범위 (예시) 1 실험, 기자재, 시약 시료 화학 물질, 아세톤, 용매(에탄올 등) 2 기타 지급 검토과정에서 검토 후 비용처리 승인 ④ 계측장비 임차비 ◦ ( 정의 ) 제품 성능 기술 등을 측정하기 위한 실증 계측 장비 , 측 정 소프트웨어 임차 비용 * 산업용 장비 기준이며, 단순 일반 저가 공구류 형태의 장비는 재료비로 분류 연번 분 류 적용 범위 (예시) 1 길이 각도 (산업용) 자, 버니어 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틈새 게이지, 레이저 측정기, 수평기 등 2 부 피 질 량 무 게 (산업용) 저울, 유량계, 수면계 3 온도 (산업용) 수은 온도계 적외선, 습도계, 열화상카메라 4 광학 (산업용) 광도계, 편광계 5 힘 (산업용) 토크 게이지, 압력계(기압계) 6 방사능 (산업용) 가이거 계수기, 서베이미터 7 기타 계측용 산업 측정 소프트웨어 등 ⑤ 공공기관 인프라 복구비 ◦ ( 정의 ) 공공기관이 실증참여 시 제공한 인프라 손상 · 파손 발생 시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 6 - ◦ ( 내용 ) 공공기관 장비 · 장소 등 인프라 훼손 시 , 실증완료 확인 후 타당성 등 요건 검토 를 거쳐 원상복구 지원 * 실증비용 총액의 10%(최대 3백만원) 한도로 지원 ◦ ( 대상 ) ’26. 11 월 내 실증완료 후 전담기관에 완료확인서를 제출한 기관이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검토 원상복구 지원 요건 (예시) - 인프라 훼손 상태가 실증사업으로 인한 것이 확실한 경우 - 인프라 훼손 등을 실증참여 공공기관이 직접 복구·복원할 수 없어 전문업체(실증 참여 중소기업 외)를 활용하여야 하는 경우 - (실증제품 철거 시) 실증 효과 미흡 등 철거 사유가 적절한 경우 ※ 당초 사업(실증)계획에 따라 실증을 진행하여 효과·성능이 확인되었음에도 철거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 현장실증비 지급방식 : 전담기관 이 사용처 ( 용역 , 공인시험기관 , 자재 판매처 등 ) 와 참여기업 간 지급내역을 확인 후 참여기업에 비용 지급 ⑤ 대금 지급 ↓ 전담기관 ④ 지급내역 검토 ③ 비용 지급요청 → 참여기업 (중소기업) ① 실증에 필요한 용역(구매)요청 → 사용처 ① 설치·철거 용역사 ② 공인시험기관 ③ 자재(재료비)구입처 ④ 장비 임대업체 등 ← ② 세금계산서, 견적서 * 발행 * 필요 시 비교 견적 증빙
- 7 - 2. 신청자격 및 선정 절차 □ 기업 자격 : 영 제 13 조의 5 제 1 항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 조합제외 ) □ 제품 자격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12 종 ) 또는 상생협력제품 연번 인증·지정명 관련 근거 소관부처 유효기간 적용 1 성능인증(EPC) 판로지원법 제15조 중소벤처기업부 인증기간과 동일 2 우수조달물품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0조 조달청 지정기간과 동일 3 NEP(신제품인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산업통상자원부 유효기간과 동일 4 GS(1등급)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인증일로부터 3년 5 NET 신 기 술 인 증 적 용 제 품 과학기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산업통상자원부 유효기간과 동일 환경 환경기술산업법 제7조 환경부 건설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국토교통부 재난안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행정안전부 목재 목재이용법 제18조 산림청 농림식품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 농림축산식품부 교통 통합교통체계법 제102조 국토교통부 보건의료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 보건복지부 해양수산 해양수산과학기술법 제17조 해양수산부 물류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국 토 교 통 부 · 해 양 수 산 부 6 우수조달공동상표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1조 조달청 지정기간 동일 7 수요처가 지정된 기술개발제품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 ❶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구매연계형(공공부문) * ❷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공동투자형(공공부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 ❸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 성공제품(공공부문) 중소벤처기업부 최초성공 통보일 또는 성 공 후 해 당 수 요 처 와 최초계약일로부터 3년 8 재난안전제품인증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행정안전부 유효기간과 동일 9 혁신제품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3조 조달청 등 지정기간과 동일 10 녹색기술제품 기 후 위 기 대 응 을 위 한 탄 소 중 립 · 녹 색 성 장 기 본 법 제 6 0 조 산 업 통 상 자 원 부 등 유효기간과 동일 11 산업융합 혁신품목 산업융합 촉진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6조 산업통상자원부 유효기간과 동일 12 물산업 우수제품등 물산업진흥법 제10조 환경부 지정기간과 동일 13 상생협력제품 판로지원법 제20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유효기간과 동일 ※ 제품자격 확인 유의사항 [중요] - 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증서 만료일이 90일 이상 남아야 신청 가능 - 수요처가 지정된 기술개발제품은 당초 수요처에 한하여 신청 가능
- 8 - □ 신청방법 및 절차 ◦ ( 공공기관 수요형 신청방법 ) 공공기관의 수요 확인 후 일치한 제품 보유 시 온라인 신청페이지에서 해당 공공기관 수요를 선택 하여 신청 * 공공기관 실증 수요 목록은 공고문 15p 확인 (공공기관 별 실증수요서는 공고 게시글 내 별첨자료 확인) ◦ ( 공공기관 수요형 선정 절차 ) 사전 수요제출 ▶ 수요 적합성 검토 ▶ 공고 ⸱ 업체 신청접수 ▶ 자격검토 공공기관 수요발굴 및 제출 공공기관 현장 및 수요 적합성 검토 등 공공기관 실증 수요 공고 및 신청접수 전담기관 신청 서류 검토 ⸱ 접수 ▼ 현장검증제품 확인 ◀ 현장설치 실증지원 ◀ 공공기관 의견확인 ◀ 심의위원회 ◀ 평가위원회 현장검증 성공제품 확인 및 구매유도 성과 사후관리 제품 설치 또는 성능검증 공공기관 사업 참여 의견 최종 검토 (참여/불참 판정) 지원 대상 최종선정 사업계획서 기반 신청기업 대면평가 * ’25년부터 공공기관 수요형 유형도 ‘공공기관 의견확인’ 절차 시행 ◦ ( 공공기관 수요형 유의사항 ) ※ 공공기관 수요형 유형 유의사항 [중요] - 공공기관별 상세 수요설명서 및 제품 성능 요구사항 등은 각 기관의 수요서 참고 * 해당 수요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실증)계획서 작성 * 수요서에서 확인이 불가한 내용은 기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확인 - 공공기관이 수요 제시한 제품의 세부품명번호와 신청제품의 세부품명번호는 일치해야함 * 단, 공공기관 수요에 해당하는 세부품명(번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신청하려는 제품군과 수요가 일치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 가능 (서류 접수 후 수요 일치 여부를 판단함) - 실증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되더라도 공공기관이 성능 등 실증을 거쳐 구매 의사를 결정함 * 공공기관 자체 의사결정에 따라 구매하지 않을 수 있음 - 실증기간은 매칭된 제품 구성 등에 따라 공공기관과 협의가 필요함
- 9 - ◦ ( 중소기업 제안형 신청방법 ) 신청기업이 최대 3 개 이내 공공기관을 온라인 신청페이지에서 지목 선택 하여 제품 실증 제안 - 제안 가능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기업 등 862 개 기관 < 제안 가능 공공기관 > 총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소계 국가 기관 광역 자치 단체 기초 자치 단체 교육 행정 기관 소계 공기업 준정부 기관 기타 공공 기관 지방 공기업 지방 의료원 특별 법인 862 312 50 17 228 17 550 30 58 254 166 36 6 * 862개 공공기관 리스트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공고 업로드 게시글 내 별첨 ◦ ( 중소기업 제안형 선정절차 ) 공고 ⸱ 신청접수 ▶ 자격검토 ▶ 공공기관 송부 ▶ 평가위원회 중소기업 제안 과제 공고 및 신청접수 전담기관 신청 서류 검토 ⸱ 접수 중소기업 제안서류 해당 공공기관 송부 사업계획서 기반 신청기업 대면평가 ▼ 현장검증제품 확인 ◀ 현장설치·실증지원 ◀ 공공기관 의견확인 ◀ 심의위원회 현장검증 성공제품 확인 및 구매유도 성과 사후관리 제품 설치 또는 기술, 성능검증 공공기관 사업 참여 의견 최종 검토 (참여/불참 판정) 지원 대상 최종선정 ◦ ( 중소기업 제안형 유의사항 ) ※ 중소기업 제안형 유의사항 [중요] - 신청기업(중소기업)은 자사 보유 1개 제품에 한하여 최대 3개 이내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제안 신청하여야 함 (중소기업 제안형은 신청기업 당 1회 신청 가능, 다수 제품 제안 불가) * 모델 기준, 동일 모델의 경우 실증 제품 수량은 관계없으며, 공공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전담기관은 지원 대상 최종 선정 후 신청기업이 선택한 공공기관에게 제품 설명서를 송부 하여 실증지원 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공공기관 의견확인’ 단계를 진행함 * 신청기업이 선택한 모든 공공기관의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전담기관이 신청기업에게 실증 매칭 기관을 추천하여 2차 의견확인 진행 * 2차 의견확인 단계에서도 참여의사가 있는 공공기관이 없는 경우, 실증진행이 불가할 수 있음
- 10 - □ 평가방법 ※ 신청 · 접수 후 각 절차를 통과해야만 후속 절차 진행 ◦ ( 자격검토 ) 신청기업 및 신청제품이 사업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는지 와 제출 서류가 적합하게 제출되었는지 확인하는 서류검증 절차 ◦ ( 평가위원회 ) 신청제품에 대해 제품분야별로 외부전문가 , 공공기관 담당자 등으로 평가위원회 구성 후 실증지원 필요성 , 기술성 등 평가 * 신청기업 발표 대면 평가 원칙, 20분 발표, 20분 질의응답 (발표 자료 자유 양식)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적합성평가(평가위원회) 지표] 구 분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공공기관 수요형 기 술 성 (25) 제품 기술의 우수성(25) 효 과 성 (25)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25) 필 요 성 (50) 현장실증지원 필요성 및 현장실증비 가격적정성(30) 추가구매 가능성(20) 중소기업 제안형 기 술 성 (25) 제품 기술의 우수성(25) 효 과 성 (25)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25) 필 요 성 (50) 현장실증지원 필요성 및 현장실증비 가격적정성(30) 추가구매 가능성(20) ◦ ( 심의위원회 ) 현장검증제품의 최종 선정 , 지원규모 등 심의 · 의결 * 예비과제를 심의하여 후보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음 ◦ ( 공공기관 의견확인 ) 공공기관 실증 참여의사 확인 ◦ ( 현장설치 · 실증지원 ) 제품 현장 설치 및 실증을 진행 , 비용지원 * 전담기관은 실증지원 전·후 단계에서 기업 및 기관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제품 설치여부, 시험성적서 발급 여부 등) ◦ ( 완료확인서 제출 ) 실증 완료 기관은 전담기관에 완료확인 제출 ◦ ( 실증완료 후속조치 ) 공공기관 현장검증제품 구매 및 철거 의사 결정 , 전담기관 성과 ( 구매실적 등 ) 조사 등 진행
- 11 -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 3. 16. ( 월 ) ~ 4. 15. ( 수 ) * 신청기간 내 신청 완료된 건에 한하여 접수 처리함 □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SMPP) 통해 온라인 신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 제도신청 – 실증지원(현장검증) 신청) 접속 회원가입 ▶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신청 완료 온라인 회원가입 참여신청서 작성 (온라인 입력) 신청서류 제출 (온라인 파일 업로드) 참여신청서 제출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제출 비 고 ①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지원 신청서 필수 양식 공고문 [서식1] (SMPP 온라인 작성으로 대체) ②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사업 실증계획서 필수 양식 공고문 [서식2] (신청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③ 기술개발제품 인증서 또는 상생협력제품 확인서 사본 1부 필수 신청제품 관련 인증(지정)서 제출 (p.7 인증서 제출 기준 확인) ④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필수 개인사업자 는 사 업자등록증만 제출 ⑤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필수 국세 및 지방세 모두 제출 ⑥ 유의사항 및 사업 인지 여부 확인서 1부 필수 양식 공고문 [서식3] (신청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⑦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필수 양식 공고문 [서식4] (신청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⑧ 청렴 이행 서약서 필수 양식 공고문 [서식5] (신청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 추진일정 ( 안 ) * 평가 상황 등에 따라 일정은 변동 가능 공고·신청접수 ▶ 자격검토(서류검토) ▶ 평가위원회(대면평가) ▶ 심의위원회 ’26. 3. 16. ~ 4. 15. 4월 4주 ~ 4월 5주 ~ 5월 3주 ▼ 제품 실증완료 ◀ 제품 실증지원 ◀ 공공기관 의견확인 ◀ 최종선정 결과통보 공공기관-중소기업 구매 또는 철거 협의 공공기관 의견확인 후 ~ 5월 4·5주 심의위원회 후
- 12 - 4. 유의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 시 구매정보망에서 신청을 차단할 수 있음 ※ 평가 진행 중이거나 선정 이후 신청 제한 사유 발생 시 평가 및 선정 제외, 정부사업 제재조치 가능 ※ 평가∙지원 제외 사유 해당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제품 설치 및 판매 ( 공공기관 제품 구매 ) ◦ 공공기관은 기존에 접하지 못한 기술개발제품 등을 정부지원을 통해 시범 사용 및 현장검증 ( 실증 ) 하고 , 필요에 따라 구매를 결정 * 공공기관이 실증완료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설치·운반 비용 등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된 사항(비용)이 제품가격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 제품 현장검증결과 성능미달 , 제품 구매 의사 없음 등의 결론 시 참여기업 ( 중소기업 ) 은 정부 현장실증비 총 지원한도 * 에서 제품을 철거 또는 회수 함 ( 지원한도 초과 비용은 참여기업 부담 ) * 최고 지원액 한도는 제품당 3,000만원이지만 각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기재한 현장실증비 규모 및 심의 의결에 따라 각 기업의 총 지원한도는 변동 가능 ◦ 제품 철거 및 회수 시 발생한 제품의 감가상각비용 등 모든 비용은 참여기업이 부담 * 단, 철거 및 수거 제품의 하자 발생 관련 공공기관에 귀책이 있을 경우 공공기관과 참여 기업간 협의를 통해 비용 부담을 상호 간 결정할 수 있음 □ 현장실증비의 신청 및 사용 ( 선정기업의 현장검증비 집행 ) ◦ 현장실증비는 최종 선정된 현장검증제품을 공공기관과 협의한 장소에 설치 · 공사 하는 용역비용 , 설치에 필요한 간단한 기자재 비용 , 공인 시험기관에 제품의 시험성적을 의뢰하는 비용 등을 뜻함 ◦ 현장실증비는 참여기업 ( 중소기업 ) 제품의 생산 원재료비 , 인건비 등을 지원하지 않으며 , 공공기관의 제품 구매비용 또한 지원 하지 않음 ( 공고문 p.3 에 해당하는 현장실증에 필요한 비용만 지원 )
- 13 - □ 현장실증비의 집행 ◦ 현장실증비는 참여기업 ( 중소기업 ) 에게 직접 지급하며 , 참여기업이 현장실증을 위해 전담기관에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가 참여기업으로 표시된 경우 전담기관이 해당 비용을 직접 지급함 ◦ 현장실증비는 총 집행 필요 ( 견적 ) 금액 중 해당 제품에 지원 가능한 최대 한도금액 내에서 80% 를 지급함 □ 현장실증비 환수에 관한 사항 ◦ 서류 위변조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의 사업 최종 선정 또는 선정 이후 현장검증비에 대한 부당 사용이 확인될 경우 환수 및 제재 조치 가능 □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현장검증제품에 최종 선정된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 년간 * 전담 기관은 해당 제품에 대한 조달 성과 , 기술개발 성과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 참여기업은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관련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제25조 제3항 □ 지원 제외사항 ◦ 기업 휴 · 폐업 , 국세 · 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재창업 자금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 예외 ** 채무불이행 등의 여부는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을 근거로 판단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통해 현장검증비를 지원받은 경우 □ 이의신청 관련 ◦ 신청기업 또는 참여기업 중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 부터 14 일 이내에 공문을 통해 1 회에 한해 이의 신청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은 공문·증빙서류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안내(연장가능)
- 14 - 5. 사업 문의처 및 용어 정의 □ 안내 및 문의 구 분 담당기관 문의사항 전 화 사업안내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제도운영팀 사업 신청, 평가 등 ☎ 02-6678-9171, 9174 □ 홈페이지 안내 구 분 사이트명 주 소 사업 신청 및 공고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 주요 용어의 정의 용 어 정 의 전담기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운영 ⸱ 평가관리 등을 전담하는 공공기관 공공기관 판로지원법 제2조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기술개발제품 등의 수요를 제시하거나 제안받아 실증(현장검증)하여 제품 구매를 검토하는 기관 신청 (참여) 기업 (중소기업) (신청기업) 사업 참여를 위해 사업에 신청한 기업 (참여기업)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실증(현장검증)을 지원받는 기업 현장검증제품 지원대상에 선정되어 공공기관이 요구한 실증(현장검증) 또는 성능 테스트 등을 지원받고 검증하는 기술개발제품 또는 상생협력제품 현장실증비 (현장검증비) 지원대상에 선정되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현장검증제품 실증(현장검증)비용 세부품명번호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라 물품의 수급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10자리로 표기된 번호 * 세부품명번호 확인 :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goods.g2b.go.kr)’에서 조회 자격검토 사업에 신청한 서류 등을 전담기관이 검토하는 단계 (서류검토) 평가위원회 현장검증 지원 필요성 및 신청제품 기술성, 공공성 등을 평가하는 위원회 심의위원회 지원대상 제품을 최종 심의의결 하거나 기타 의사결정 등을 하는 위원회 공 공 기 관 의 견 확 인 지원 대상 최종 선정 후 신청기업이 선택한 공공기관 대상으로 실증 참여 여부 확인 구매정보망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 사업 신청, 현장실증비 지급 신청, 제품·기업 정보 관리 등에 활용
- 15 - 6. 공공기관 실증 수요 목록 □ 공공기관 수요형 목록 ( 공공기관 수요형 유형 신청 가능 목록 ) 연번 공공기관명 수요명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항공우주 특화 생성형 AI 기반 다국어 자율주행 도슨트 로봇 2 한국장애인개발원 AI 기반 정책보고서 접근성 통합 변환 시스템 실증 3 구리도시공사 안내전광판 실증 4 부산항만공사 항만 크레인 전도방지장치 5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순환중온개질 아스팔트콘크리트 6 한국중부발전 고신뢰성 화재 예방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분전반 7 한국중부발전 승강기용 인버터 8 한국중부발전 GWR 레벨 트랜스미터 9 한국중부발전 소화수 매설배관 누수 탐지 시스템 구축 실증 10 한국중부발전 CCTV 카메라용 오토리프트 장치 11 한국중부발전 미끄럼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레이팅 탈락 방지 다목적 안전 체결구 12 대전교통공사 콘센트 및 배선기구 화재 초기 진압용 자가소화 스티커 실증 13 성남도시개발공사 빙착 방지 및 도로 융설 성능을 갖는 모르타르형 도로 바닥재 14 한국수자원공사 태양광 발전설비 효율저하 요인 분석 및 효율 극대화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실증 15 한국수자원공사 하천수 및 하수방류수 물재이용을 통한 도시내 주운수로 수질관리 공법 16 한국수자원공사 GIS 항공사진에서 AI기술을 활용한 무허가 축사 감지 실증 17 한국수자원공사 부단수 대구경 제수밸브 진단장비 18 한국수자원공사 스마트 유량계 및 수질계, 압력계 19 한국수자원공사 스마트 관망 수질계측 및 유량·수질 원격감시시스템 20 한국수자원공사 스마트장비를 활용한 시설물 점검 및 관리 기술 실증 21 한국수자원공사 AI 협업 기술을 통한 시설물 예방적 점검체계 실증 22 한국수자원공사 AI 기반 이미지 분석을 활용한 자동 위험성 평가 및 3D 시각화 시스템 실증 23 한국수자원공사 AI 기반 건설근로자 건강상태 자동감지 기술 실증 24 한국수자원공사 AI 기반 수문 운영관리 솔루션 실증 25 한전KDN 사옥 안내, 부서간 문서전달, 미수령 택배화물 배송 등 다기능 이동형 로봇 * 공공기관별 실증 수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 참조
- 16 - [서식1]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지원 신청서 ■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별지 제2호서식]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지원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경우 √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20일 신청개요 과제구분 [ ] 공공기관 수요형 [ ] 중소기업 제안형 공공기관 정보 공공기관 수요형 중소기업 제안형 수요제시 공공기관 수요 세부품명 검증희망 공공기관 수요명 제안명 현장검증 신청제품 신청제품명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제품분야 산업기술 표준분류 대 표 기술개발제품 인증ㆍ지정 인증ㆍ지정 명칭 인증ㆍ지정번호 인증ㆍ지정 유효기간 신청기업 기 업 명 설 립 일 년 월 일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사업종류 주 업태 주 종목 기업규모 [ ] 중기업 [ ] 소기업 [ ] 소상공인 재무현황 자본총계 백만원 부채총계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주 소 ( ) 현장검증 신청사항 검증 필요기간 00일 대표 설치·시험항목 현장검증 신청비용 00원 (VAT제외) 신청기업 담당자 대표자 성명 연락처 전자우편 현장검증 책임자 성명 연락처 전자우편 210mm×297mm[백상지(80g/㎡)]
- 17 - (뒷쪽) 신청제품 기술개발제품, 상생협력제품 인증 총 현황 인증명 인증번호 인증(지정) 기간 현장검증 신청비용 상세 산출 내역 설치 및 시험 항목 소요비용(VAT제외) 산출근거 현장검증 소요비용 합계 (VAT제외)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장 검증형 기술개발제품의 검증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중 공고일 기준 90일 이상 유효(지원)기간이 남은 제품의 인증(확인)서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선정된 상생협력제품 중 공고일 기준 90일 이상 유효(지원)기간이 남은 상생협력제품의 확인서 3. 지원 유의사항 확인서 4.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처 리 절 차 <공공기관 사전 수요 제출 지원> 공공기관 수요제출 è 공고 신청서 작성 è 접수 및 자격검토 è 제품 적합성평가 è 현장검증제품 지원대상 심의 è 현장설치 시험성적지원 (공공기관) (신청기업)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전담기관) <중소기업이 제안하는 제품 지원> 공고 신청서 작성 è 접수 및 자격검토 è 공공기관 의견확인 è 제품 적합성평가 è 현장검증제품 지원대상 심의 è 현장설치 시험성적지원 (신청기업) (전담기관) (공공기관) (평가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전담기관)
- 18 - [서식2] 실증계획서 양식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실 증 계 획 서 20 . . . 제 출 자 신 청 기 업 명 대 표 자 명 담 당 자 명 ( 실 증 책 임 자 )
- 19 - Ⅰ 신청제품 설명 1. 신청제품 개요 제품 명칭 실증 모델 ( 예시 ) Model-000 등 00 종 제품 사진 ( 제품의 형태 ,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첨부 ) ( 제품의 형태 ,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첨부 ) 2. 신청제품 설명 가 . 제품의 일반적 용도 및 기능 ◦ ◦ 나 . 제품에 적용된 기술 ◦ ◦ 다 . 제품의 특징 ◦ ◦ 라 . 다른 ( 유사 ) 제품과의 차별성 ◦ ◦
- 20 - Ⅱ 실증 제안 설명 ※ 신청유형에 해당하는 서식 ( 표 ) 만 작성 ( 나머지 서식은 삭제 ) < 공공기관 수요형 작성 > 가 . 공공기관 실증 수요 정보 구 분 내 용 공공기관 기관명 부서 수요명 실증필요 기간 실증장소 나 . 공공기관의 현황 및 문제점 ◦ ◦ ◦ 다 . 신청제품이 공공기관 실증 수요에 적합한 이유 ◦ ◦ ◦
- 21 - < 중소기업 제안형 작성 > 가 . 실증 제안 공공기관 목록 구 분 ( 실증희망순 ) 내 용 1 순위 기관명 부서 2 순위 기관명 부서 3 순위 기관명 부서 나 . 제안 공공기관이 신청제품을 실증하여야 하는 이유 ◦ ◦ ◦ ◦
- 22 - Ⅲ 실증계획 1. 실증 내용 가 . 실증 방법 ◦ ◦ ◦ ◦ 나 . 실증 항목 항목 구분 항목 설명 내열성 ㅇㅇㅇ 환경에서의 내열 성능 확인 방수 ㅇㅇㅇ 환경에서의 방수성능 확인 전력비 ㅇㅇㅇ 제품 사용 · 운영에 따른 전력요금 절감 효과 ⋮ 2. 실증 비용 연번 비용항목 세부내역 금액 ( 원 ) 1 재료비 2 설치비 3 공인시험 4 장비임차 5 기업부담금 6 ⋮ 7 8 실증비용 합계 * 현장실증비는 부가세 제외 기준 한도 금액 내에서 지원
- 23 - 3. 실증 일정 실증 진행사항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제품설치 가동 및 운영 성능 · 효과 측정 ⋮ 4. 참여인력 연번 부서 성명 참여역할 비고 1 2 3 4 5 6 7 8
- 24 - Ⅵ 기대 효과 1. 공공기관의 실증참여 예상 효과 가 . 경제적 효과 ◦ 비용 · 예산절감 등 ◦ 나 . 사회적 효과 ◦ 안전사고 예방 등 ◦ 다 . 그 밖에 공공부문의 기능 향상 효과 ◦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 등 ◦ 2. 신청기업의 실증참여 예상 효과 가 . 경제적 효과 ◦ 공공조달 시장 진출 등 나 . 그 밖에 사업 참여로 인해 나타날 기대효과 ◦ 기술개발제품 인지도 제고 등
- 25 - [서식3] 유의사항 및 사업 인지 여부 확인서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 유의사항 및 사업 인지 여부 확인서 - ① 해당 사업은 기술개발제품 및 상생협력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 시범 설치 운영 또는 공인시험성적기관을 통해 성능 기술 등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임 . ② 해당 사업에 선정시 사업계획서상 제출한 현장검증비 한도내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사용 한도를 정하며 , 현장검증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 ( 최대 한도 3,000 만원 ) ③ 현장검증비는 제품을 시범구매해주는 구매비용이 아니며 , 제품을 설치하는 공사 , 설치 용역 비용 , 성능을 검증하는 공인시험성적서 발급 비용 , 기타 설치에 필요한 자재 등의 비용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함 . ④ 현장검증비는 정부 80%, 참여기업 ( 중소기업 ) 20% 부담을 원칙으로 함 . (vat 제외 기준 ) (ex 설치비 + 공인 시험성적비 = 3,800 만원 일시에 정부는 최대 3,000 만원 지원 ) ⑤ 공공기관은 기술개발제품 등을 시범 사용 및 현장검증 후 필요에 따라 구매를 결정 . ⑥ 현장검증 결과 기준 성능 미달 , 시범 사용 후 공공기관의 구매 의사 없음 등 결론 시 제품을 철거 또는 회수해야함 . 제품의 감가 발생시 감가액은 참여기업이 부담이 원칙임 . ( 현장검증비 한도내 철거 회수 비용만 지원 ) ⑦ 중소기업 제안형 과제는 최대 3 개 이내 공공기관을 지목하여 1 개 제품을 제안 가능 ⑧ 이외 모든 유의사항 및 사업설명은 공고문 및 운영요령을 따름 . 상기 유의사항 및 사업을 정확히 이해하셨습니까 ? □ 그렇다 □ 그렇지 않음 상기 내용을 숙지하고 신청함에 따라 유의사항 및 사업인지 여부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 인지여부에 ‘그렇지 않음’ 체크 시 선정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0 . . . 신청기업명 : (인) 대표자명 : (인) 실무책임자 : (인) 전담기관장 귀하
- 26 - [서식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사업 전담기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목적】 ▪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 등 【수집항목】 ▪ 전담기관은 업무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기업명, 대표자, 담당자 성명 등 고유식별정보와 주소, 연락처, 이메일, SMS 등 정보 【개인정보 보유 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 항목은 정보가 수집된 이후부터 폐기 사유가 발생한 시점까지 보유· 이용됩니다. 【동의 거부시 불이익】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는 있으나,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 지원 사업」의 신청 및 평가 등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정책자료 활용 ▪ 기타 유관기관 및 공공기관 : 지원대상의 제품정보 활용, 현장검증 참여의견 확인 등 【동의 거부시 불이익】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를 거부할 권리는 있으나,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 지원 사업」의 신청 및 평가 등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불 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청기업명 : 대표자 : (인) 실무책임자 : (인) 전담기관장 귀하
- 27 - [서식5] 청렴 이행 서약서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현장검증비용 지급신청 관련 청렴 이행 서약서 본인은 현장검증비용 신청 및 지급을 요청함에 있어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중기부 고시)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등 관련 법규에 의하여 아래의 사항을 준수함에 동의하며, 관련 업무를 법규에 따라 엄정하고 성실하게 추진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 및 전담기관의 평가절차에 따라 결정된 현장검증비용 지원한도 및 명시된 항목 내에서만 지급을 신청하겠습니다. 또한 제도 전담기관에서 요청하는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겠으며, 증빙이 불가한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 미지급함에 동의합니다. 2. 현장검증비용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겠습니다. 3. 현장검증비용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은 지급금을 지체없이 반환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에 따라 이자 및 제재부가금을 납입하고, 각종 제재와 손해배상, 민·형사상 책임도 감수하겠으며, 이와 관련된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확약합니다. ① 부정한 방법 또는 거짓으로 현장검증비용을 신청하고 지급받은 경우 ② 평가절차 등에 따라 결정된 한도 및 세부항목 외 지급비용이 사용된 경우 ③ 제도 전담기관에서 요구한 방식에 따라 지급증빙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④ 제품 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비용 절감을 위해 일반 납품계약 건을 현장검증을 위한 소요비용인 것처럼 신청한 경우 ⑤ 사업 수행 과정에서 본인 또는 친인척·가족과 관련된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년 월 일 신청기업명 : 대표자 : (인) 전담기관장 귀하
- 28 - [별첨]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적합성평가표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적합성평가표 제 안 신 청 기 업 명 사 업 자 번 호 신 청 제 품 품 명 신 청 제 품 세 부 품 명 번 호 평가항목 배점 점수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평가 (100 점 ) 기술성 (25) 제품 기술 우수성 (25) 신청제품의 기존제품 또는 유사 제품 대비 우수성 25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25 21 17 13 9 효과성 (25)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25)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 혹은 사회 파급효과(안전사고 예방 등) 25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25 21 17 13 9 필요성 (50) 현장실증 지원 필요성 (30) 신청제품의 현장 실증 필요성 및 현장실증비의 가격적정성 30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30 25 20 15 10 추가구매 가능성 (20) 실증을 통해 공공시장에서 추가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 20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20 16 12 8 4 합 계 평가의견 평가일자 년 월 일 소속기관 평가위원 ( 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하여 성능 시험 등의 실증 지원을 통해 공공구매를 촉진하는「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영 제13조의5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조합제외)- 제품 자격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12종) 또는 상생협력제품☞ 현장실증비 제품당 3,000만원까지, 현장 실증비용의 80% 지원- 제품 설치, 현장 입회시험 공인시험성적서, 재료비, 계측장비 임차, 공공기관 인프라 복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