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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과제 및 주관기업 모집 공고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방산분야 중소ㆍ벤처기업의 독자적 기술개발 역량강화를 위하여 군, 체계업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국방벤처 지원사업(혁신기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지원사업의 ’26년도 과제에 대한 과제 및 주관기...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군, 체계업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혁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최대 20억원)
분야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관리시스템)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붙임 2_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별첨서류.hwpx] 방위사업청 공고 제2026-22호 <> <’26년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과제 및 주관기업 모집 공고> < > <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방산분야 중소벤처기업의 독자적 기술개발 역량강화를 위하여 군, 체계업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방벤처 지원사업(혁신기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지원사업의 ’26년도 과제에 대한 과제 및 주관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6일 방위사업청장> <1 ><>< 사업 개요> ○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은 정부가 방산분야 중소벤처기업의 독자적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군, 체계업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혁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관련 규정 - 방위사업청 훈령 제900호「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25.03.10.) ※ 자료열람 : 방위사업청(www.dapa.go.kr) → 업무·정책 → 법령(방위사업청 행정규칙) -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방벤처 지원사업 운영지침」(’22.08.12.) ※ 자료열람 : 국방기술진흥연구소(www.krit.re.kr) → 규정자료 <2 ><>< 지원개요> ○ 사업지원 대상 및 규모 - 지원대상 : 중소·벤처기업 - 지원규모 / 기간 : 최대 20억원(개발비의 75%이내) / 최대 3년 이내 <3><>< 신청대상> ○ 신청자격 - 군수품의 제조, 성능개선, 국산화 및 연구개발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에 따른 벤처기업 중 체계기업으로부터 체계적용 및 기술검토 확약서*를 받은 사업참여 희망기업 ※ 체계적용 및 기술검토 확약서(별지 11)는 양식에 따라 신청기업이 체계기업으로부터 직접 공문 형태로 받아 제출 --- [붙임 2_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별첨서류.hwpx] [별첨 1-1] <1) 과제번호><><2) 과제명><><3) 적용장비><>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과제수행 계획서> <4)주관기업><기 업 명><><홈 페 이 지><><설립년월일><><종업원수(명)><><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소><><주생산품><><대표자 성명><><전화/휴대전화><><대표자 e-mail><> <5)과제책임자><성 명><><전 화><><직 위><><휴대전화><><e-mail><> <6)개발기간><20 . . ~ 20 . . ( 개월)> <7)연차별 사업비(백만원)><구 분><정부출연금><민간(기업) 부담금><계><현 금><현 물><소 계><1차년도><><><><><><2차년도><><><><><><3차년도><><><><><><합 계><><><><><> <8)공동개발기업><기업명><><홈 페 이 지><><설립년월일><><종업원수(명)><><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소><><주생산품목><><대표자/책임자 성명></><전화/휴대전화></><대표자 e-mail><><책임자 e-mail><> <구 분><기업(관) 명><대 표 자><부서/학과><책 임 자><전 화> <9)위탁연구기관><><><><><> <10)실무담당자><성 명><부서·직위><전 화><휴대전화><e-mail><><><><><> <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에 따라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본 사업계획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취소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과 제 책 임 자 : (인) 주관기업> --- [붙임 1_26년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과제 및 주관기업 모집 공고문.hwpx] 방위사업청 공고 제2026-22호 <> <’26년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과제 및 주관기업 모집 공고> < > <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방산분야 중소벤처기업의 독자적 기술개발 역량강화를 위하여 군, 체계업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방벤처 지원사업(혁신기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지원사업의 ’26년도 과제에 대한 과제 및 주관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6일 방위사업청장> <1 ><>< 사업 개요> ○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은 정부가 방산분야 중소벤처기업의 독자적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군, 체계업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혁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관련 규정 - 방위사업청 훈령 제900호「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25.03.10.) ※ 자료열람 : 방위사업청(www.dapa.go.kr) → 업무·정책 → 법령(방위사업청 행정규칙) -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방벤처 지원사업 운영지침」(’22.08.12.) ※ 자료열람 : 국방기술진흥연구소(www.krit.re.kr) → 규정자료 <2 ><>< 지원개요> ○ 사업지원 대상 및 규모 - 지원대상 : 중소·벤처기업 - 지원규모 / 기간 : 최대 20억원(개발비의 75%이내) / 최대 3년 이내 <3><>< 신청대상> ○ 신청자격 - 군수품의 제조, 성능개선, 국산화 및 연구개발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에 따른 벤처기업 중 체계기업으로부터 체계적용 및 기술검토 확약서*를 받은 사업참여 희망기업 ※ 체계적용 및 기술검토 확약서(별지 11)는 양식에 따라 신청기업이 체계기업으로부터 직접 공문 형태로 받아 제출

문의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클러스터사업사업관리팀 055-751-4862, 4867, 4871

첨부파일

📝붙임 2_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별첨서류.hwpx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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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_26년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과제 및 주관기업 모집 공고문.hwpx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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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확약서,2026,국방벤처,기술검토,군수품,성능개선,국산화,방산분야,방위사업청,국방기술진흥연구소,연구개발,벤처기업
등록일
2026-03-18 14:15:08
수정일
2026-03-18 16:08:35
세부 분야
공동기술개발
수행기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첨부파일명
붙임 1_26년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과제 및 주관기업 모집 공고문.hwpx
상세 내용 전문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방산분야 중소ㆍ벤처기업의 독자적 기술개발 역량강화를 위하여 군, 체계업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국방벤처 지원사업(혁신기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지원사업의 ’26년도 과제에 대한 과제 및 주관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군수품의 제조, 성능개선, 국산화 및 연구개발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에 따른 벤처기업 중 체계기업으로부터 체계적용 및 기술검토 확약서를 받은 사업참여 희망기업☞ 군, 체계업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혁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최대 20억원)
2026.03.06 ~ 2026.04.06
전국
방위사업청
출처: 기업마당
원본 조회수: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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