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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건
방위력 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른 방산업체 및 방산업체의 협력업체로서 현재 방위력 개선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인원통제, 시설보호체계, 정보보호체계 등 기술적ㆍ물리적 보안솔루션 구축비용 지원, 보안관제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통합보안장비(UTM) 임차료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방산업체 및 방산협력업체에서 운영 중인 인터넷 시스템(이메일 시스템 등)에 대해 모의해킹 등을 포함한 취약점 진단을 전문업체를 통해 실시하고, 진단결과를 제공하여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방위사업법」제35조에 의한 "방산업체"로 지정된 업체,「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유업체, 방산 체계업체의 협력업체☞ 방산업체ㆍ방산협력업체 정보자산 기술적 취약점 진단, 진단결과 이행점검 및 이행지원- 외부 접속가능 URL 외부자 관점 모의해킹 수행, 정보보호 컨설팅, 해킹메일 대응훈련 지원- 서버, 주요 솔루션 등 정보자산 취약점 진단ㆍ조치 가이드 교육 (별도 일정, 추가안내 예정)
대한민국 공군은 항공우주력 발전 선도군으로서, 미래 항공우주 기술과 무기체계의 소요식별을 위한 신기술·정보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해 「항공우주무기체계 기술발전 Conference - 민군협력 소요발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대한민국 공군과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및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최하는 세미나에 방위산업체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발표 및 전시 희망하는 업체☞ 업체당 15~20분 발표 후 5분 질의응답, 주제 관련 무기체계 또는 설명자료 전시, 부스 제공 등 지원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방산분야 중소ㆍ벤처기업의 독자적 기술개발 역량강화를 위하여 군, 체계업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국방벤처 지원사업(혁신기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지원사업의 ’26년도 과제에 대한 과제 및 주관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군수품의 제조, 성능개선, 국산화 및 연구개발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에 따른 벤처기업 중 체계기업으로부터 체계적용 및 기술검토 확약서를 받은 사업참여 희망기업☞ 군, 체계업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혁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최대 20억원)
방위사업청 이주 직원 자녀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방위사업청 이주 직원 자녀로써 학업 성적 우수 등 사회의 모범이 되는 학생 - 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 150만원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에게 이차보전방식의 방위산업육성자금융자 지원 ○ 방위산업육성자금의 융자 - 방산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 -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 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 - 그 밖에 방산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부품국산화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업체 등에게 연구개발비 지원 ○ 다음 각호의 부품 개발에 대해 국산화 지원 - 국내에서 양산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 각 군에서 운영유지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 시험개발에 성공한 핵심기술을 적용하는 부품 - 체계개발 단계 중에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부품 중 국산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 - 수출 중, 수출 예정 또는 수출가능성이 높은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부품 - 개발시 다체계 적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 - 중기소요결정 이후 다체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통합사업관리팀 등에서 소요제기한 핵심 소재/부품/구성품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국방벤처기업의 군 적용 가능제품 및 기술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비 지원 ○ 사업비 지원 - 국방벤처 과제 : 최대 2년간 3억원 이내 - 국방벤처 혁신기술 과제 : 최대 3년간 20억원 이내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 국방 분야 적용 가능성 및 기대효과 - 기술개발 시 타 군수품으로의 응용 가능성 - 국내의 기술 향상에 대한 파급효과 - 매출액 증가, 해외시장 규모 및 수출 가능성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
방산업체 등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기체계 또는 부품 개조를 위한 기술개발 비용 지원 ○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 5년간 최대 375억 지원 (중소기업 : 75% 이내, 중견기업 : 70% 이내, 대기업 : 50%이내 지원) ○ 과제선정평가(현장점검 및 대면평가 등)를 통해 지원타당성(과제수행계획 및 역량, 수출가능성, 사업비 적정성)이 확인된 기업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 사업비 지원 - 최대 3년간 30억원 지원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 기술개발 수준의 고도성 - 기술개발 시 타 무기체계로의 응용 가능성 - 중소기업의 기술 향상에 대한 파급효과, 민수분야로의 기술이전 가능성 - 매출액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 - 수출 가능성
국방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자금확보를 위해 이차보전방식의 자금융자 지원 ○ 국방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사업(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5조제2항) -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금 - 군수품 생산을 위한 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 청, 각 군과 군수품 생산계약을 맺은 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제3호) - 제3호의 업체 또는 조달계약 예정품목으로 계약전 품질보증활동 승인을 받은 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1,2차 협력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 그 밖에 국방 중소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