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로봇 모델별 규제 해결 솔루션을 마련하여 규제 개선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지원과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 등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 기업(중소ㆍ중견기업, 대기업) 및 기관(중앙행...
[1. 2026년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 공고문.pdf]
- 1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공고 KIRIA-PMS-2026-011호 2026년도「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 지원 과제 모집 공고 서비스로봇 모델별 규제 해결 솔루션을 마련하여 규제 개선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 」 지원과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 등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 년 3 월 19 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 사업명 )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 ( 규제발굴형 , 규제해결형 ) □ ( 수행기간 ) 협약일 ~ ‘26. 12. 31. ( 협약기간 약 7 개월 ) * 연내 ( ‘ 26) 종료 후 3년 성과활용기간 진행 □ ( 지원규모 ) 국비 총 47 억원 내외 규모 ( 25 개 내외 과제 ) * 정부예산(안), 접수된 총 과제 수와 유형별 지원 규모, 내·외부 정책 변화 등에 따라 최종 지원 과제 수 및 지원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2. 지원내용 (1) 지원개요 □ ( 지원대상 ) 규제 존치 , 안전기준 미비 , 검증 데이터 부재 등 규제 애로사항으로 시장 진출 · 확산이 제한된 서비스로봇 맞춤형 솔루션을 희망하는 로봇공급기업 (주관기관) 및 수요처 (참여기관) □ ( 지원유형 ) 규제현황 · 정비방향 기준으로 2-Track ( 규제발굴형 , 규제해결형 ) ㅇ 기업별로 상이한 규제 상황에 따라 규제 요소 해결에 직결되는 유형 선택 지원 ( 택 1)
- 2 - 구 분 ➊ 규제발굴형 ➋ 규제해결형 ➋ -1 자유공모 ➋ -2 과제제시 정의 사업 모델에 따른 규제요소 발굴 및 개선 로드맵 수립 기업이 직면한 규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제품 개조·개량 및 실증데이터 확보 등 자율 제시 공고문에서 제시하는 규제 정책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증 수행 사업 내용 규제 유무가 불분명한 로봇BM의 규제 요소 사전 발굴, 규제 대응 (회피, 완화 등)을 위한 단계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모델 로봇이 법·제도 등 관련 기준·조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규 기준을 제시 하기 위해 제품 개조·개량 및 실증 데이터 확보 필요 모델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23.3.)‘ 등 규제 정책 內 장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증 수행 (공고문 5P, 붙임1 제시 과제 참조) 예시 예) 공항 계류장 내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등 新분야·기술 BM의 규제 확인 예) 실외이동로봇의 도시공원 출입 규정 혹은 운행안전인증제도 기준 미충족, 공적급여·지원품목 대상 추가 등 예) 실외배달로봇 옥외광고 허용을 위한 도로 교통 안전성 및 광고 효과성 검증 □ ( 사업구성 및 조건 ) ㅇ ( 컨소시엄 ) 로봇공급기업 단독 컨소시엄 또는 참여기관 ( 수요처 · 연구 기관 등 ) 을 포함한 복합컨소시엄 ( 주관 : 로봇공급기업 , 참여 : 수요처 등 ) 구분 ➊ 규제발굴형 ➋ 규제해결형 ➋ -1 자유공모 ➋ -2 과제제시 컨소시엄 주관기관 필수 참여기관 (선택) < 컨소시엄 구성 가이드 > 구분 역할 자격요건 주요 역할 구성 주관기관 공급 기업 로봇 개조·개량 및 실증활용모델 기획이 가능한 로봇/SI 기업 주관기관으로서 보유 제품 관련 규제 현황과 정비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 과제 추진 및 관리 등 총괄 운영이 가능한 기업 공통 필수 참여기관 수요처 서비스 로봇 실증 및 도입이 가능한 수요처 서비스로봇 제품 및 서비스 활용 등 과제 운영 지원 공통 선택 기타 기타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과제 계획 수립 및 실증 전반 필요 연구 등 활용 지원 *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설립이 완료된 경우 지원 가능(창업 예정 기업 불가) - ( 사업비 구성 ) 사업 유형별 상이 구분 ➊ 규제발굴형 ➋ 규제해결형 ➋ -1 자유공모 ➋ -2 과제제시 * 사업비 국비 최대 100% 최대 50% 최대 70% 민간부담금 (선택) 최소 50% 최소 30% 지원규모 (국비기준) 과제당 최대 0.6억원 과제당 최대 3억원 내외 * 규제 정책 과제 해결형 실증 모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국비 지원 상향
- 3 - (2) 유형별 지원 내용 ➊ 규제발굴형 □ ( 사업목적 ) 기업이 보유한 비즈니스모델 (BM) 의 시장 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사항 사전 발굴 및 해소 방안 로드맵 수립 지원 □ ( 공모분야 ) 서비스로봇 제품 및 BM 을 보유한 기업이 배달 , 건설 , 제조 , 의료 , 돌봄 , 환경 , 기타 등 분야 자유롭게 제안 ㅇ 규제 관련 당위성 등 사업 목적부합성이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旣개선 완료 시나리오로서 규제사항이 명확하여 규제 사전파악 및 정비 방향 설계 필요성이 낮은 경우 선정 제외 □ ( 지원조건 ) 규제 시나리오 구축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과제 종료 시점까지 과업 수행 완료가 가능한 컨소시엄 ( 단독 혹은 복합 ) ㅇ 동일한 내용으로 ’26 년 서비스로봇 실증사업 동시 지원 불가 . 단 , 서비스의 내용 ( 수요처 , 시나리오 차별성 ) 및 규제 개선 등 필요성이 있는 경우 중복 지원 가능 □ ( 과업내용 ) BM 확립 및 시장 진출을 위한 상세 실증 · 보급 계획 [ 로봇 제품 BM 구체화 ] [ 로봇 보급·실증 시 규제사항 확인 ] [ BM별 규제 요소 발굴 ] 성능 스펙, 운용 시나리오, 실증환경요건, 검증 계획 등 * 기술, 표준, 사업화 컨설팅 병행 법무법인 컨설팅 및 담당부처 의견 심층 검토 등 * 필요시 규제샌드박스 신속확인 병행 해소 유형 설정 및 유형별 해소방안 기획 * 해소유형 : 규제 회피, 완화, 개선 등 ⮟ 비즈니스모델에 따른 규제 요소 발굴 및 개선 로드맵 수립 등 도출 (모델별 규제현황, 관련법령, 정비방향, 기대효과 등 작성)
- 4 - □ (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0.6 억원 ( 국비 100%), 10 개 과제 내외 ㅇ ( 지원내용 ) 서비스로봇 실증 시나리오에 따른 로봇 사양 · 표준 · 규제 자문 컨설팅 및 안전대책 기획 등 사전 규제 발굴 및 실증 시나리오 구체화를 위한 “ 세부 사업 계획 수립 ” 비용 지원 구분 국비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구성 조건 규제 발굴형 100% (최대 0.6억원) - • 주관기관(로봇기업/SI기업) 선택 • 참여기관(수요처/기업/기관/대학 등) □ ( 가점사항 ) 발표평가 시 해당 과제에 가점 부여 (2 점 ) ㅇ ( 스타트업 ) 로봇공급기업이 창업 7 년 이내 및 최근 연도 매출액 20 억 미만 등 ( 양식 9 확인 必 ) * 가점 사항별 증빙 자료 제출 및 서류평가에서 적합 시 인정 ➋ 규제해결형 □ ( 사업목적 ) 기업이 직면한 규제상황 및 정부가 제시한 장기 규제 혁신 과제 해결 □ ( 공모분야 ) 세부 유형별 상이 □ ( 지원조건 ) 규제 해결 필요성이 높아 과제종료 시점까지 과업 수행 완료가 가능하고 , 민간부담금 매칭이 가능한 컨소시엄 ( 단독 혹은 복합 ) * 旣개선 완료 및 법령 기준 충족 등 즉시 로봇 도입·실증이 가능하여 제품 개조·개량, 안전성·효과성 검증, 데이터 확보 필요성이 낮을 경우 등 * 실증 특례가 필요한 경우 승인서 미제출 등 준비가 미흡하여 사업 기간 내 실증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세부유형 내용 ➋ -1 자유공모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품 개조·개량 및 실증데이터 확보 등 신청 기업이 직면한 규제 상황을 반영하여 분야별(배달, 건설, 제조, 의료, 돌봄, 환경, 기타 등) 자율 제시 ➋ -2 과제제시 공고문에 제시된 규제 정책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컨소시엄 모집 *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 內 장기 과제로 공고문에 제시된 5개 과제 중 1개를 선택 지원 * 공고문 5P 및 <붙임1. 규제해결형(과제제시) 제시 과제> 참조
- 5 - □ ( 과업내용 ) 규제 해결 및 개선을 위한 개조 · 개량 , 안전성 · 효과성 검증 및 실증데이터 확보 세부유형 내용 ➋ -1 자유공모 ➀ (예시1) 기존에 존재하는 기준·조건에 부합하는 맞춤형 개조·개량 및 검증 [ 규제 개선 방향 확립 ] [ 맞춤형 제품 개조·개량 ] [ 안전성 및 효과성 검증 ] 법령 기준·요건 미충족 사유 및 개조·개량 명확화 기준 충족을 위한 보유 제품 개조·개량 * 필요시 신규 시제품 제작 가능 개조·개량 제품의 규제 요소 적합 여부 검증 * 필요시 검증 데이터 도출을 위한 실수요처 실증 ⮟ 법령, 조례, 제도, 가이드라인 內 기준 충족을 통한 규제 해결 ➁ (예시2) 기존 기준·조건에서 요구하는 실증데이터 또는 신규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데이터 확보 [ 로봇 도입 및 실증 ] [ 실증데이터 확보 ] [ 실증데이터 활용계획 수립 ] 수요처 내 로봇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실증 추진 * 필요시 제품 개조 · 개량 규제 해결형(해소·개선) 실증데이터 도출 실증 결과 분석 및 향후 활용 계획 작성 ⮟ 수요처 내 로봇 도입 및 실증을 통해 규제 개선을 위한 근거 자료 마련 (임상, 안전성 검증, 효과성 검증 등 제·개정 시 활용 가능 데이터) ➋ -2 과제제시 ➀ 제시된 규제 정책 과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실증 수행(안전성·효과성 검증) [ 규제 해결 방향 수립 ] [ 실증 및 검증 ] [ 검증데이터 활용계획 수립 ] 규제 현황 및 정비 방향을 참고하여 해결 방향 수립 규제 해결에 적합한 안전성 및 효과성 검증 데이터 확보 검증 결과 분석 및 향후 활용 계획 작성 ⮟ 안전성 및 효과성 검증을 통해 규제 해결을 위한 근거 자료 마련 NO 제시 과제명 분야 1 실외배달로봇의 옥외광고 허용 배송로봇 2 공동주택 내 주차로봇 도입 허용 주차로봇 3 재난안전로봇 한국소방산업기술원성능평가 (KFI 인정) 기준 반영 재난안전로봇 4 로봇 활용 건축물 원격 점검기술 개발·보급/제도개선 건설로봇 5 재활로봇을 활용한 의료행위에 대한 별도 수가화 의료로봇 * 제시된 5개 과제 중, 1개를 선택하여 지원 * 과제별 상세 내용은 <붙임1> 규제해결형(과제제시) 제시 과제 상세 참조 必
- 6 - □ (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3 억원 ( 국비 기준 ), 15 개 과제 내외 ㅇ ( 지원내용 ) 실증에 필요한 “ 개조 · 개량 비용 , 인프라 구축 ” 및 이를 검증하기 위한 “ 시험평가 비용 ” 등 사업 운영 관련 제반 비용 등 구분 국비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구성 조건 자유공모 최대 50% (최대 3억원) 최소 50% • 주관기관(로봇기업/SI기업) 필수 • 참여기관(수요처/기업/기관/대학 등) 선택 과제제시 최대 70% (최대 3억원) 최소 30% • 주관기관(로봇기업/SI기업) 필수 • 참여기관(수요처/기업/기관/대학 등) 선택 * 컨소시엄 내 민간부담금 부담 비율은 자유 □ ( 가점사항 ) 발표평가 시 해당 과제에 가점 부여 ( 최대 2 점 ) ㅇ ( 연계지원 ) 규제발굴형을 통해 도출된 과제를 규제해결형으로 연계할 경우 가점 부여 (2 점 ) 3. 사업비 편성기준 □ 사업비 편성 적정성 및 인정 여부는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판단 □ ( 필수사항 ) 위탁정산수수료 및 이행보증보험 책정 기준에 따라 책정하되 , 최종 심의 사업비에 따라 협약 시 조정 ㅇ ( 이행보증보험증권 ) 사업비 활용 기관별 발급 - 기관별 지원 국비의 0.6% 내외 산정 ( 심사 시 기관 재무상태 및 신용도에 따라 상이 ) * 선정 이후 사업비 신청 시, 국비 100%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 必 * 보증기간은 단계별 사업 협약일 ~ 종료일+3개월(‘27.3.31.) ➊ 공통 사항
- 7 - ㅇ ( 정산수수료 ) 주관기관 일괄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산정 < 사업비 규모별 위탁정산 수수료 산정 기준표 > 구분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원) (부가세 포함) 가산금 3천만원 미만 300,000 ㅇ 위탁 및 공동참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참여기관 수 가산금 0개 없음 1개 표준수수료의 10% 2개 이상 표준수수료 (1개 기관 추가시마다)의 5% 3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600,000 6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987,000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185,000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515,00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647,000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845,000 30억원 이상 2,043,000 * 사업비를 사용하는 기관은 정산 대상 * 1개 기관이 일괄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경우 표준수수료를 준용하고, 사업비를 사용하는 참여기관이 발생하는 경우 가산금 추가 □ ( 선택사항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PL) 등 컨소시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ㅇ ( 예시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보험 가입 비용의 경우 수수료로 편성 하여 집행 가능하며 , 실제 실증을 위한 투입기간만을 고려하여 가입 * 로봇의 제조·설계 등의 결함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8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별표5 ~ 7> ‘사업비 사용용도 및 세부 계상/산정/사용 기준’ 등 참고 必 ➋ 규제발굴형 사업비 편성 기준 비목 세목 세세목 산정기준 필수 여부 총사업비 비율 직접 사 업 비 내부 인건비 ◦ 참여 인력에 대한 인건비 -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인력 - 인건비 산정 기준 : (급여총액) x (참여개월수/12) x (해당 과제 참여율%) * 신규인력 채용 예정인 경우 사업계획서에 기재 필수 * 잔여 인건비는 타 세목으로 변경 사용 불가 선택 30% 이내 연 구 활 동 비 전문가 활용비 ◦ 수행기관 외의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에게 집행되는 자문 및 컨설팅 비용 (여비 포함 산정 가능) 필수 50% 이상 사업화전략 및 컨 설 팅 비 ◦ 전문가 자문 외 BM 설계, 사업화 방안, 규제 완화 방안 등 컨설팅 기관 용역이 필요한 경우 소요 비용 *추후 결과물(보고서) 제출 필수 수수료 ◦ 사업비 위탁 정산 수수료, 이행보증보험 - (위탁정산수수료) 주관기관 편성 * 7p 정산수수료 산정(안) 참고 - (이행보증보험) 사업비 집행기관별 편성 * 지원국비의 0.6% 내외 산정 필수 - 그 외 세세목 ◦ 국내여비, 사무용품비, 회의비 등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따름 * 국외여비 산정 불가 선택 - 간접 사 업 비 간접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 정부부처 및 비영리법인 경우에만 인정 선택 기관별 직접비 5%이내 (현금)
- 9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별표5 ~ 7> ‘사업비 사용용도 및 세부 계상/산정/사용 기준’ 등 참고 必 ➌ 규제해결형 ( 자유공모 , 과제제시 ) 사업비 편성 기준 비목 세목 세세목 산정기준 필수 여부 총사업비 비율 직접 사 업 비 인건비 ◦ 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 - (내부인건비)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인력 * 인건비 산정 기준 : (급여총액) x (참여개월수/12) x (해당 과제 참여율%) * 민간부담금(현물)으로 구성(총사업비의 10%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 신규인력 인건비 계상 불가 선택 10% 이내 (현물) 연구시설 ・ 장비비 ◦ 로봇 제작(또는 구매) 및 AI솔루션 비용 - (로봇 가격) 로봇 HW, SW, AI 솔루션, 관제센터 등을 전반적으로 포함하여 제작 실소요 금액 또는 실제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로봇 특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실제 판매 이력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시 증빙자료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제출 필수 * 본 비용은 사업 종료 2개월 전 필수 집행되어야 함 - (커스터마이징비용) 제작 로봇의 개조·개량을 위한 재료비, SW구입비 등 필수 50% 이상 (현금) 연구재료비 ◦ 재료 등 관련 부대 비용 - 재료(실증에 필요한 재료 등) 구입 등에 활용되는 비용으로 실소요 금액 산정 - (부대비용) 로봇을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부대설비 등 선택 (현금) 연 구 활 동 비 수수료 ◦ 사업비 위탁 정산 수수료, 이행보증보험 - (위탁정산수수료) 주관기관 편성 * 7p 정산수수료 산정(안) 참고 - (이행보증보험) 사업비 집행기관별 편성 * 지원국비의 0.6% 산정 필수 20% 이내 (현금) ◦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 가입비용(선택) 선택 그 외 세세목 ◦ 공공요금, 국내여비, 사무용품비, 회의비 등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따름 * 국외여비 산정 불가 간접 사 업 비 간접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 로봇 도입, 활용을 위한 기관 간접비 인정 * 비영리법인 경우에만 인정 선택 기관별 직접비 5%이내 (현금)
- 10 - 4. 신청자격 및 선정제외 (공통) □ 신청자격 ㅇ 법인 기업 ( 중소 · 중견기업 , 대기업 ) 및 기관 (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 , 공공 기관 , 기타 비영리기관 등 ) * 개인사업자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제외 □ 선정제외 사유 ※ 선정제외 사유 해당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 기타 세부 내용은 「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2026.2.13.) <별표2> 등 참고 ㅇ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 , 특성 , 공고 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동일한 내용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 ㅇ 최종 선정 후 , 민간부담금 ( 현금 ) 매칭이 불가능한 컨소시엄 * (규제해결형) 전 체 사 업 비 10% 이 내 현 물 매 칭 가 능 (단 , 인 건 비 한 정 이 며 다 른 세 목 은 현 금 필 수 )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ㅇ 접수마감일 기준 유사한 내용 및 제품으로 연구개발 성격의 과제 * 를 기추진하고 있는 경우 * R&D 과제 종료일이 본 사업 착수 전일 경우 및 R&D 과제 및 실증 사업 간 중복성 여부의 경우 평가위원회 시 지원 여부 결정 예정 ㅇ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 의무사항 * 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 ㅇ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주관기관의 장 , 참여기관의 장 ,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정부출연금 사업 또는 진흥원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11 - ㅇ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사전 지원제외 기준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 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 이후 3년 이상 경과하였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 평가 등급이 “T6”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부자 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의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 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조치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의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5. 선정절차 및 추진일정 □ 과제 선정 절차 및 방법 사 업 공 고 공 모 접 수 사전검토 선정평가 과제 선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서면 평가 발표 평가 현장 심사 (필요시) 최종 평가 3월 중 3~4 월 4월중 4~5월중 선정평가 이후 KIR IA KIR IA 사전검토 위원회 평가위원회 KIRIA * 지원 과제 규모 및 단계별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될 수 있음(변동 시, 개별 안내 예정)
- 12 - ㅇ ( 평가 방법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 · 현장 · 발표평가 등의 방법 으로 실시하며 , 전문성에 맞는 책임평가위원을 위원장으로 지정 ㅇ ( 사전검토 ) 필수 서류의 적격성 여부 , 회계사의 재무심사 등을 통한 사전지원제외 여부 , 신청 자격 등 적부 심사 구분 주요내용 제출서류 검토 ‣ 사업계획서 등 지원 서류의 적정성, 사전지원제외 여부 신청 자격 검토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 해당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 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 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정부출연금 사업 또는 진흥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 * 근거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별표2) ㅇ ( 선정평가 ) 필수 서류의 적격성 여부 , 회계사의 재무심사 등을 통한 사전지원제외 여부 , 신청 자격 등 적부 심사 < 선정평가 절차 및 내용 > * 사전검토, 현장심사 외 모든 평가점수는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 평균하여 산출 * 평가위원회는 로봇기술, AI, 사업화 분야 등의 산 ‧ 학 ‧ 연 전문가 5명 내외로 위원회를 구성 * 사업비 규모 및 내역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필요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컨소시엄에 있음 구분 내용 1단계 서면평가 평가대상 ∘ 사업관리시스템(PMS)을 통해 신청된 과제 전체 평가방법 ∘ 서면평가 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면평가 - 사업계획서 심의, 제출 서류 ž 신청자격 등 검토 2단계 발표평가 평가대상 ∘ 1단계 통과 과제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를 통한 대면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활용하여 주관기관 책임자 발표 및 질의 응답, 사업비의 적정성 등 심의 3단계 현장심사 평가대상 ∘ 1·2단계 통과 과제(필요시 진행) 평가방법 ∘ 로봇 기업 또는 실증처 방문을 통한 현장 확인·심사 4단계 최종평가 평가대상 ∘ 1·2·3단계 통과 과제 평가방법 ∘ 종합의견 검토요청서 기반 서면평가 - 최종 과제 선정, 최종 사업비 결정
- 13 - □ 선정평가 기준 및 내용 ➊ 단계 서면평가 ㅇ ( 서면평가 ) 제출 서류 · 신청 자격 서면 검토 및 서면평가 기준에 따른 사업계획서 심의 진행 < 서면· 발표 평가표 > 규제발굴형 구분 평가지표 배점 목적 부합성 (35) ∘ 규제 발굴의 필요성과 시급성, 선정의 당위성 20 ∘ 규제 개선 로드맵 수립의 필요성 15 추진계획의 적정성 (35) ∘ 사업 목표 및 추진 체계의 타당성과 명확성 10 ∘ 규제 개선 계획의 적절성·구체성 - 전문가 풀 구성(안) 및 자문 계획, 안전성 및 효과성 검증, 수요환경 분석 등 15 ∘ 사업비 구성 및 가격산출의 적정성 10 사업성 및 파급효과 (10) ∘ 로봇제품 및 관련 서비스의 혁신성 및 우수성 5 ∘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회적 가치창출 효과 (상품화 ‧ 비즈니스 모델 등) 5 수행능력 (20) ∘ 수행기관의 역량 (규제 이해도, 인프라, 인력, 기술 등) 10 ∘ 필요 자원 및 역량 확보 계획의 구체성 10 가점 ∘ 로봇기업이 스타트업에 해당하는 경우 2 합 계 102 규제해결형 구분 평가지표 배점 목적 부합성 (35) ∘ 규제 해결의 필요성 20 ∘ 규제 해결을 위한 개조 · 개량 필요성과 시급성, 선정의 당위성 ∘ 규제 해결을 위한 실증 및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 15 추진계획의 적정성 (35) ∘ 사업 목표 및 추진 체계의 타당성과 명확성 10 ∘ 사업 추진 계획의 적절성·구체성 - 개조 · 개량 혹은 시제품 제작, 안전성 및 효과성 검증, 전문가 자문 계획 등 - 실증 환경 구축, 데이터 활용 계획 등 15 ∘ 사업비 구성 및 로봇 가격 산출의 적정성 10 향후 활용 계획의 우수성 (10) ∘ 산출물 활용 계획의 우수성 10 수행능력 (20) ∘ 주관 및 참여기관의 역량 (규제 현황 이해도, 인력, 기술 등) 10 ∘ 필요 자원 및 역량 확보 계획의 구체성 10 가점 ∘ 규제발굴형 수행 및 연계 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2 합 계 102 * 평가 세부 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 서면평가 점수 70점 미만의 경우는 ‘지원 제외’로 분류
- 14 - ➋ 단계 발표평가 ㅇ ( 발표평가 ) 1 단계 통과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 기준에 따른 발표 평가 ( 총괄책임자 ) 및 질의응답 실시 ㅇ ( 평가점수 산정 ) 평가점수는 최고 ·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계산 후 , 점수가 가장 높은 신청 기업 순으로 선정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발표평가 점수 70점 미만의 경우는 ‘지원제외’로 분류 * 평가 항목은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동일 ➌ 단계 현장심사 ( 필요시 ) ㅇ ( 현장심사 ) 로봇 기업의 제품 · 시설 · 공장 또는 실제 로봇 활용 현장 확인 , 현장심사 전 수행기관이 작성한 셀프 체크리스트 접수 - 현장심사는 전담기관의 판단에 따라 축소 또는 생략 가능하며 , 별도 점수 없이 지표별 심사 진행 * 현장심사 결과는 최종 평가 참고 자료로 사용하며, 별도 탈락 과제 無 * 셀프 체크리스트 서식은 추후 3단계 현장심사 과제를 대상으로 별도 배포 예정 ➍ 단계 최종평가 ㅇ ( 최종평가 ) 발표평가에 대한 종합의견 검토요청서를 토대로 서면 평가를 실시하여 지원대상 과제 및 지원사업비 확정 ㅇ ( 평가방법 ) 종합의견 검토요청서의 반영 사항 및 소명 내용을 기반으로 평가 - 종합의견 검토요청서는 2 단계 ( 발표평가 ) , 3 단계 ( 현장심사 , 필요시 ) 평가 이후 위원 의견을 종합하여 기업에게 통보 - 종합의견을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 및 소명 내용 기반 최종평가 진행
- 15 - □ 협약체결 및 국비지급 ㅇ ( 협약체결 ) 최종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진흥원과 컨소시엄 ( 주관 , 참여기관 ) 간 전자협약 체결 * 사업관리시스템(www.kiria.org/pms)을 활용하여 협약 진행 예정 (기관별 가입을 위한 범용 공인인증서 필요) ㅇ ( 국비지급 ) 국비지원금은 필요 서류 * 를 진흥원에 제출 시 지급 * 이행보증보험, 지정 은행 사업비 신설 계좌, 민간부담금 입금증 등 ü 국비는 민간부담금 입금 완료 후 전액 지급. 협약 후 1개월 이내 민간부담금 입금 이 완료되어야 하며, 지방비 의 경우 지방비 매칭확약서 에 의거하여 국비 선지급 가능.(단, 사업 종료 2개월 전까지 확약일 설정 및 입금 필수) ü 총사업비(국비 및 민간부담금)는 사업비를 사용하는 기관 명의의 독립 계좌로 관리·운영되어야 함 (기존 계좌, 타 사업비와 혼용된 계좌 사용 불가) ü 사업비를 사용(소요)하는 기관은 반드시 진흥원이 지정한 은행의 계좌 개설, 진흥원이 지정하는 사업비 관리 시스템(RCMS)을 사용해야 함. 필수사항으로 지자체의 경우 반드시 가능 여부 확인하여 지원 필요 ü 사업비 집행 기관별 모두 제출해야하며 제출 세부 항목은 협약 시 안내 예정 6. 신청기간 및 방법 □ ( 공고기간 ) ‘26. 3. 19.( 목 ) ~ ’26. 4. 20.( 월 ), 14:00 까지 □ ( 접수기간 ) ‘26. 4. 13.( 월 ) ~ ’26. 4. 20.( 월 ), 14:00 까지 □ ( 접수방법 ) 사업관리시스템 (PMS) 을 통해 사업계획서 등 관련 양식 작성본 및 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접수 사업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www.kiria.org/pms 공고번호 KIRIA-PMS-2026-011호 ㅇ 과제신청은 PMS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 (오프라인으로 서류 제출 불가) ※ 온라인 과제신청 및 입력 안내는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kiria.org/pms) ‘공지사항’ 내 매뉴얼 참고 ㅇ 주의사항 ➊ 사업관리시스템(www.kiria.org/pms)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접수·서류제출 후 접수증 확인 필수 ➋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과제접수 요망 ➌ 온라인접수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및 서류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➍ 시스템 오류로 이메일 제출 시 오류 증빙(화면캡처)과 제출 서류 일체 압축하여 제출 - [메일제목] 2026년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유형)_주관기관명_참여기관명 ❺ 사본 서류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16 - □ ( 제출서류 ) 사업계획 ( 신청 ) 서 및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 비고 부처· 지자체 기관 기업 필수 제출 1) 1 사업계획서 O 양식 1 2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청렴서약서 O O O 양식 2 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O O O 양식 3 4 참여의사 확약서 O O O 양식 4 5 현금·현물 출자 확약서 2) O O O 양식 5 6 참여인력 근무 확약서 O O O 양식 6 7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O O O - 8 법인등기부등본 - O O 최근 1개월 내 발급 9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감사의견 포함(회계사/세무사 직인 날인본)) 또는 표준재무제표 (날인본 표지 포함) 3) - O O 수익 발생 법인의 경우 (비영리기관 제외)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O O - 11 참여인력의 재직증명서 O O O - 12 참여인력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O O O - 13 로봇 동작을 촬영한 동영상 자료 - - O - 14 참여인력 및 수행기관의 참여 제한 확인서 (NTIS 참여 제한 조회 자료 일체) 4) O O O 양식 7 15 과제 중복 지원 여부 확인서 O O O 양식 8 16 로봇 데이터 수집 및 제공 동의서 O O O 양식 9 해 당 시 제 출 1 필수 인증서류 제출 확인서 5) 해당 기관 제출 양식 10 2 지방비 납입 확약서 O - - 양식 11 3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예정) 확인서(규제발굴형) 6) 해당 기관 제출 양식 12 4 스타트업 적정성 확인서(규제발굴형) - - O 양식 13 5 규제발굴형 참여 확인서(규제해결형) 해당 기관 제출 양식 14 1) <필수 제출 서류> 서류 일부 누락 및 잘못된 서류 제출 등이 발견될 경우 사전 지원 제외·심사 제외될 수 있음 * 사본 서류의 경우 원본대조 날인 必(날인의 경우 법인인감 사용이 원칙이나,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2) <현금 및 현물 출자 확약서> 민간부담금 현금·현물 출자에 대한 확약서 제출 필수로 현물 매칭은 인건비만 가능 (전체 사업비의 10%). 인건비 현물 매칭 시(규제발굴형인 경우 제외) 3)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표준재무제표> ’25년 회계감사보고서·표준재무제표 확정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23년, ’24년 자료로 제출 가능하며,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시 감사 의견이 포함된 보고서 제출 必 4) < 참여인력 및 수행기관의 NTIS 참여 제한 조회 자료 > NTIS 제재정보 검색 방법(로그인 필요) : NTIS 홈페이지 → R&D 과제 준비 → 제재 정보 조회 → 제재 조회 → 참여 제한 여부 개별 조회(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 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결과 PDF 저장 5) < 필수 인증서류 제출 확인서 > 신청 주체는 로봇 제품·사용환경 등에 요구되는 모든 필수 인증 사항을 제시 및 실증 전 필히 획득하여야 하며, 기획득·획득 예정인 인증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 * GMP(의료기기 등), KC(전기안전, 전자파 등),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KS B 7317 엘리베이터 탑승 로봇 안전성평가 확인서 등 6)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예정) 확인서 > (규제발굴형 한정) 신규 채용하는 참여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제출 ※ 위 제출 서류는 본 사업 선정에 필요한 서류이며, 선정이 확정된 기업(기관)은 추후 협약 시 진흥원의 요청에 따른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보증보험증권, 청렴이행각서, 보안서약서 등 제출)
- 17 - 7. 관련 법령 및 규정 □ 「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26.2.13.) □ 「 제 4 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 (‘24~’28) 」 (‘24.1 월 , 범부처 합동 )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법령 및 관련 지침 □ 과제 협약서 및 공고문 □ <2026 년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 > 지원 안내서 ( 별첨 참고 ) □ 「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 」 (‘23.3., 범부처 합동 ) * 상기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용할 수 없는 경우, 진흥원에서 정하는 별도 지침을 따름 8. 문의처 □ ( 문의처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담당간사 및 사업관리시스템 담당자 구분 소속 담당자 내선번호 이메일 사업 관련 서비스로봇 실증팀 장현석 책임 053-210-9675 hsjang@kiria.org 이가영 선임 053-210-9678 ga0@kiria.org 주혜원 선임 053-210-9682 hwju@kiria.org 시스템 관련 (과제 신청 및 접수 시 시스템 오류 등) 기획예산팀 양영수 선임 053-210-9915 dudtn1@kiria.org 호원소프트 시스템 고객센터 070-4047-7287 -
- 18 - 9.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절 ( 一切 ) 반환되지 않으며 , 평가결과는 ( 총괄 ) 주관 기관의 책임자에게 공문으로 통보 □ 진흥원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 신청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제출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해 발생 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함 □ 선정평가는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 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 평가방법 및 절차 ’ 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1 회 내 이의 제기 가능 . 단 ,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사업비는 당해 연도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 사업 종료 후 성과활용 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의 소급편성은 불가 □ 본 사업은 사업관리시스템 (PMS), 사업비관리시스템 (RCMS) 필수 적용 대상 사업이며 , 사업비 관리를 위해 수행기관에서 지정하는 계좌와 지침 등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함 사업관리시스템(PMS) 과제접수부터 협약체결까지의 과정을 본 시스템을 통해 진행 사업비관리시스템(RCMS)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 □ 과제에 선정된 컨소시엄은 진흥원이 요청할 경우 대상 사업의 홍보 , 전시 , 연계 행사 개최 등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자는 규제 발굴 및 애로사항 조사 등 관련분야의 법 · 제도 개선을 위한 주관부처와 진흥원의 노력에 적극 협조해야 함
- 19 - □ 사업 수행결과로 취득되는 로봇 등 유 ·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권은 상호간 자율적 합의로 정하여야 함 * 단, 규제해결 관련 데이터, 안전성, 효과성 검증 등의 결과물은 진흥원에서 규제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 예정 □ 선정된 사업도 관련 규정의 위반이 발견되거나 사업 추진이 저조한 경우 중간평가 등을 통해 사업 중단조치를 내릴 수 있음 □ 정부 · 지자체 · 기관 · 기업 등 주관기관 ( 사업비 지급 받는 주체 ) 은 필수적 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제안 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 제공양식 등에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함 □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에 따라 본 사업에 선정되어 과제를 수행한 기관 ( 컨소시엄 전체 ) 은 과제 종료 후 3 년간 성과활용조사 및 성과보고서 제출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실증사업 수행 중 본 사업을 통한 이익 창출 ( 외부 판매 , 렌탈 등 ) 은 불가 하며 ,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시 진흥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단,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 있고 협약서에서 인정한 항목은 내부 거래(판매) 허용 □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 수행기관 · 기업은 로봇 활용 데이터의 분석 · 활용을 위해 향후 로봇 데이터팩토리 * 와 연계될 수 있도록 데이터 수집 및 제공에 동의하는 것을 권고 * 산업통상부는 로봇 AI 개발 가속화를 위해 환경·동작 데이터 확보 및 AI 학습을 지원하는 ‘로봇데이터팩토리’를 ‘27년부터 구축할 계획 □ 진흥원이 지정한 전용 계좌 개설 및 사업비 사용 기관 명의의 계좌 관리 필수 □ 공고문 및 지원안내서에 포함된 내용과 관련하여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 진흥원의 해석에 따름
- 20 - 붙임1 규제해결형(과제제시) 제시 과제 상세 No 제시 과제 1 과제제목 < 실외 배달로봇의 옥외광고 허용 > 현황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상 자율주행로봇이 옥외 광고물 표시 대상에 미포함 되어 배달 로봇에 광고물 설치 불가 * 지면으로부터 10m 이상 설치 필요, 신호기로부터 직선거리 30m 이내 설치 불가 정비방향 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도로 교통에 적합한 조명 밝기, 안전성 및 광고 효과성 실증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등 활용(민간) * 실증특례 추진을 통해 로봇활용 옥외광고 규정 마련을 위한 데이터 확보 관련법령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조 제3항, 제19조 6항 기대효과 로봇을 활용한 광고를 통해 광고료 등 부수 수입 확대 및 사업화 기여 실증방향 예시 ① 옥외광고 규정 마련을 위한 데이터 확보 * (예1) 보행공간에서 운행하는 로봇에 광고물을 부착할 경우 보행자 안전, 시인성, 주변 교통시설과의 혼동 가능성, 야간 조명 영향 등을 종합 검증 * (예2) 광고물의 표시 위치, 크기, 밝기, 점멸 여부, 표현 방식 등에 대한 영향 분석 * (예3) 자율주행로봇에 광고물을 부착함으로서 발생되는 광고 효과성 및 비용 편익 분석 2 과제제목 < 공동주택 내 주차로봇 도입 허용 > 현황 아파트 등 공통주택에 기계식주차장치 도입 불가 * 주택법상 주차로봇 등 기계식주차장치 도입 가능 지역을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에서 소형 주택 및 주택 외 건축물로 제한 정비방향 ① 실증특례 등을 통한 안전성·효과성 검증(민간) * 규제 샌드박스 실시 전 입주민 동의를 득하여 안전 및 소음, 주차 효율 등에 대한 검토 진행 ② 기계식주차장 입지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 검토 (국토부) * 공동주택 내 기계식주차장 허용 및 기계식주차장 설치 제한 규정(주택거주자 다수가 설치를 반대하거나, 거주자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등) 신설 ** 단, 충분한 실증사례 축적 확보 및 검증, 산업기반 조성되면 실증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등 의견수렴 필요 관련법령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기대효과 건설사를 중심으로 주차로봇이 도입된 프리미엄 아파트 건축 및 확산, 주 차난 해소에 기여 실증방향 예시 ① 공동주택 환경에서 주차로봇 운영의 안전성·효율성 검증 * (예1)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실제 공동주택 환경에서 사람, 차량, 설비가 혼재된 조건을 고려하여 안전성 검증 * (예2) 주차 효율, 입출차 소요시간, 공간 활용도, 이용자 편의성, 소음 수준 등을 실증 ② 기계식주차장치와 별도로 주차로봇에 적합한 설치 및 안전 유의사항 도출 * (예1) 실증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주차로봇에 적합한 설치조건, 운영 조건, 비상대응절차, 안전거리, 출입통제 등 유의사항 도출
- 21 - 3 과제제목 < 재난안전로봇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성능평가(KFI 인정) 기준 반영 > 현황 소방장비의 경우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Korea Fire Institute) 인정 * 을 받아야 소방서 등에서 구매가 가능하나, 안전로봇 등 첨단 신기술의 경우 KFI 인정 여부가 모호 * 화재의 예방, 구조·구급 등에 사용되는 제품 중 소방법령에서 정해진 소방용품 이외의 제품 등에 대하여 성능을 인정하는 제도(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실제 제품 구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정비방향 ① 연구개발 시제품 등에 대한 성능·안전성 실증 (민간) ② 재난안전로봇 등 첨단 소방장비 관련 성능·시험 방법 마련 (소방청) ③ 성능·시험 방법 채택 (소방청) * 복합인증제 구축 : 로봇의 기본 성능과 관련된 전문기관(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의 인증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소방 관련 부속품(방수총, 연결구 등) 등에 대한 인증을 복합으로 적용하는 인증체계 운영 필요 관련법령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Korea Fire Institute)인정 등에 관한 규칙 기대효과 재난 양태를 고려한 재난안전로봇의 공공 활용도 증대 및 고위험 소화 업무의 안전성 강화 실증방향 예시 ① 재난안전로봇 시제품의 소방활용 성능 및 안전성 실증 * (예1) 화재, 연기, 고온, 협소공간, 유해환경 등 소방 현장 조건에서 임무수행 가능 여부 검증 * (예2) 인명 접근이 어려운 환경에서의 대체·보조 효과 입증 ② 재난안전로봇에 적합한 성능검증 항목 도출 * (예1) 기존 소방장비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로봇 특성을 반영하여 기동성·원격 조작성·내열성·감지성능·방수총 탑재성능 등 핵심 성능항목 도출 4 과제제목 < 로봇을 활용한 건축물의 원격 점검기술 개발·보급 및 제도 개선 > 현황 건축물 관리점검 시 고층부 등 접근이 어려운 건물에 로봇 등을 활용하기 위한 수요가 확대 중이나, 전문가 육안점검을 중심으로 진행하거나, 활용 장비 등이 일반화 되지 않은 상황 정비방향 ① R&D를 통한 점검 기술 등의 개발 추진(산업부·국토부) ② 건축물 점검에 로봇 등이 활용 * 되도록 시범사업ㆍ가 이 드 라 인 마 련 (산업부·국토부) * 사람이 직접 확인할 수 없거나 접근이 위험한 건축물, 노후화된 건축물 등의 경우 책임자의 감독하에 원격로봇 등을 활용토록 지원 및 안전 확보 등 ③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 개정 추진 ( 국토부) 관련법령 건축물관리법 제13조 -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제12조, 건축물관리점검 지침 제11조, 제13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9조-10조 기대효과 로봇을 활용한 건축물 점검서비스 다양화, 작업자 안전 확보에 효과적 대응 실증방향 예시 ① 접근 곤란·고위험 건축물에 대한 로봇활용 점검의 효과성 및 안전성 검증 * (예1) 고층 외벽, 협소공간, 노후건축물, 사람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구간에 대해 로봇을 활용한 점검의 적용 가능성 검증 * (예2) 육안점검 대비 정확도, 반복성, 기록성, 작업자 안전 확보 효과 분석
- 22 - 5 과제제목 < 재활로봇을 활용한 의료행위에 대한 별도 수가화 > 현황 로봇 보행 치료에 따른 수가가 적용되었으나, 일부 환자를 대상으로 제한 적용 되는 상황이며, 기타 재활로봇에 대한 의료행위 별도 수가가 부재한 상황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22.1) : 아급성기 뇌졸중 환자 대상 로봇 보행치료 시, 선별급여(환자 50%, 건보 50% 부담)를 적용 정비방향 ① 실증을 연계한 임상 유효성 등 검증 및 재활로봇 치료의 적정 수가 근거 자료 등 마련 (민간·복지부) ② 치료 효과성이 입증 된 재활로봇의 신규 수가화를 위한 기초단계 마련 (민간, 복지부) * 효과성 검증(임상, 논문 등)을 마친 재활로봇의 수가화 신청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및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8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기대효과 재활로봇 적정 수가화를 통한 로봇을 활용한 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 및 수요처인 병원의 로봇 도입 확대 예상 실증방향 예시 ① 재활로봇의 신규 수가화를 위한 기초단계 마련 * (예1) 효과성 검증(임상, 논문 등)을 마친 재활로봇의 수가화 신청 * (예2) 신규 병종 수가화를 위한 임상데이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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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2026.02.13).pdf]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1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제정 2020. 1. 14. 개정 2020. 5. 27. 개정 2020. 12. 30. 개정 2021. 3. 8. 개정 2021. 9. 27. 개정 2022. 2. 10. 개정 2022. 11. 22. 개정 2023. 10. 24. 개정 2024. 5. 13. 개정 2025. 4. 22. 개정 2025. 6. 27. 개정 2026. 2. 13. 제 1 조 ( 목적 ) 이 지침은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 이하 “ 지능형로봇법 ” 이라 한다 )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 지능형로 봇 보급 및 확산사업 」 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적용 범위 ) ① 본 지침은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 ( 이하 “ 본 사업 ” 이라 한다 ) 의 수행 ,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에 적용한다 . ②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원장 ( 이하 “ 원장 ” 이라 한다 ) 은 사업 특성과 목적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고로써 이 지침에 정한 것과 다른 기준과 절차를 정할 수 있다 . 제 3 조 ( 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전담기관 ” 이란 본 사업의 기획 , 관리 , 평가 및 성과활용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2. “ 주관기관 ” 이란 사업 또는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거나 사업 또는 과제의 전 과정을 주관하여 추진 · 관리하는 기관 ( 기업 포함 ) 을 말한다 . 3. “ 총괄주관기관 ” 이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한다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2 - 4. “ 세부주관기관 ” 이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한다 . 5. “ 참여기관 ” 이란 해당 사업 또는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 업을 수행하거나 지원을 받는 기관 ( 기업 포함 ) 을 말한다 . 본 지침의 조문이나 협 약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 제 6 호의 지정참여기관은 제외한다 . 6. “ 지정참여기관 ” 이란 진흥원이 본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기관 ( 기 업 포함 ) 을 말한다 . 7. “ 수행기관 ” 이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을 말한다 . 8. “ 공공기관 ” 이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공공기관을 의미 한다 . 9. “ 대학 ” 이란 「 고등교육법 」 제 2 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말한다 . 10. “ 연구기관 ” 이란 국공립연구기관 ,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 의 적용을 받는 특 정연구기관 ,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 지방자치단 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2 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 구원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제 42 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 민법 」 또는 다 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 11. “ 의료기관 ” 이라 함은 의료법 제 3 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 단 , 의료기 관 개설자가 의료법 제 33 조제 2 항제 1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2. “ 중소기업 ” 이란 「 중소기업기본법 」 제 2 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13. “ 중견기업 ” 이란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제 2 조 제 1 호의 기업을 말한다 . 14. “ 대기업 ” 이란 「 중소기업기본법 」 제 2 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을 말한다 . 15. “ 총괄책임자 ” 란 주관기관의 해당 사업또는 과제의 책임자를 말한다 . 16. “ 비영리기관 ” 이란 원칙적으로 제 8 호 , 제 9 호 , 제 10 호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 와 ‘83’ 인 경우를 말하며 , 설립 근거 법률에 의거하여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을 포함한다 . 단 , 「 공공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3 -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5 조제 4 항제 1 호의 공기업 및 「 지방공기업법 」 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 지방공사 , 지방공단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간주한다 . 17. “ 수행과제 ” 란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정하거나 선정하는 과 제를 말한다 . 18. “ 수행기간 ” 이란 연도별로 협약을 체결하는 사업 또는 과제는 협약기간을 말하고 , 여러 해를 묶어서 협약을 체결하는 사업 또는 과제는 각 해당 연도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간을 말한다 . 19. “ 총수행기간 ” 이란 사업 또는 과제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전체 수행기 간을 말한다 . 20. “ 성과활용기간 ” 이란 과제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 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 ·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 별 도의 협약은 하지 않는다 . 21. “ 사업기간 ” 은 총수행기간에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 단 , 중단 등 과제 수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총수행기간만을 말한다 . 22. “ 사업비 ” 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비지원금 및 민간부 담금으로 구성되며 , “ 총사업비 ” 는 총수행기간 동안 소요되는 국비지원금과 민간 부담금의 합계를 말한다 . 23. “ 국비지원금 ” 이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기관 및 지정참여 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 . 24. “ 민간부담금 ” 이란 사업비 중 국비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또 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 25. “ 지방비 ” 란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 26. “CMS” 란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 정산할 수 있는 사업비관리시스 템을 말한다 . 27. “ 문제과제 ” 란 평가결과가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인 과제 ,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과제를 말한다 . 28. “ 성과활용 ” 이란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 · 무형적 성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 ·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 29. “ 사전지원제외 ” 란 선정평가를 위한 사전검토 단계에서 참여제한 여부 , 신 청자격 등에 대한 검토 시 결격 사유가 있어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4 - 말한다 . 제 4 조 ( 추진절차 ) 사업 유형별 추진절차는 별표 1 과 같다 . 제 5 조 ( 전담기관 ) ①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이하 “ 진흥원 ” 이라 한다 ) 은 본 사업의 전담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사업 계획 수립 및 관련 정책 연구 2. 사업 수요조사 및 조사 결과의 종합분석 3. 세부사업 및 과제의 발굴 · 기획 4. 세부사업 및 과제의 공고 · 선정 5. 세부사업 및 과제의 수행 실태점검과 결과 평가 · 관리 6. 협약의 체결 , 변경 및 해약 7. 국비지원금의 지급 , 사업비 정산 및 회수 8. 국비지원금의 환수 등 제재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성과 분석 , 성과의 관리 ・ 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보안 및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11. CMS 및 사업관리시스템 구축 ・ 운영에 관한 사항 12. 기타 사업의 기획 ・ 평가 ・ 관리 등에 관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진흥원은 제 1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 을 참여시키거나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③ 진흥원은 세부 사업 또는 과제에서 직접 주관기관이 되거나 수행기관을 지원 할 수 있다 . 이 경우 진흥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 ( 이하 “ 장관 ” 이라 한다 ) 과 협약한 바를 따른다 . ( 개정 2026.2.13) ④ 진흥원이 집행하는 사업비의 경우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업무 특성 , 정책 변화 대응 등을 고려하여 본 지침의 사업비 계상 , 산정 , 사용 기준 등을 일부 달 리 적용할 수 있다 . ⑤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 령 」 ( 이하 “ 공통운영요령 ” 이라 한다 ) 의 전문기관에 관한 조항을 준용할 수 있다 . 제 5 조의 2( 지정참여기관 ) ① 진흥원은 세부 사업 또는 과제에 따라 제 5 조 제 1 항 각 호의 업무 일부를 지정참여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5 - ② 진흥원은 산업통상부 ( 이하 “ 산업부 ” 라 한다 ) 와 협의하여 지정참여기관을 신 규 선정하거나 차년도 계속 수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 필요한 경우 검토위 원회를 개최하여 신규 선정 및 계속 수행에 관하여 검토할 수 있다 . ( 개정 2026.2.13) ③ 지정참여기관은 해당 세부사업 또는 과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 행한다 . 1. 해당 세부사업 또는 과제의 수행기관 선정 2. 제 1 호에 따라 선정한 세부사업 또는 과제의 평가 · 관리에 관한 전담기관으 로서의 업무 3. 세부사업 또는 과제에 관한 협약의 체결 , 변경 및 해약 4. 평가관리 업무 현황에 대한 통합 보고 5. 기타 진흥원이 사업 또는 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④ 지정참여기관은 제 3 항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지침의 전담기관에 관한 조항을 준용할 수 있다 . ⑤ 진흥원은 지정참여기관에 지급하는 국비지원금의 산정 , 집행 및 정산에 대하 여 별도의 기준과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 제 6 조 ( 주관기관 및 총괄책임자 ) ①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 는다 . 1.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의 작성 및 제출 2. 사업 또는 과제의 협약 체결 3. 사업 또는 과제의 추진에 관한 세부 사항의 총괄 관리 4.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민간부담금의 부담 또는 ( 사업 또는 과제에 따 라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확보 5.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실적 취합 , 보고 6. 사업 또는 과제의 수행 결과 보고서 제출 7. 수행성과의 활용 및 그 보고에 관한 사항 , 성과활용조사 협조 8. 수행성과의 보급 및 확산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조사 ・ 분석 ・ 평가자료의 작 성 ・ 제출 9.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10. 연구윤리 준수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6 - 11. 장비의 활용 ,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2. 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진흥원에 통보 13. 사업 또는 과제에 참여하는 기관 기타 참여자들의 관리 기타 해당 사업 또는 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의 역할과 책임은 세부사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 진흥원은 세부사업에 관한 공고를 통해 주관기관의 역할 , 권한과 책임을 정할 수 있다 . ③ 총괄책임자는 해당 사업 또는 과제에 관하여 주관기관 및 주관기관이 구성한 컨소시엄을 대표하며 , 해당 사업 또는 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 . 1. 사업계획서 기타 사업 또는 과제의 선정 및 수행 등에 관한 보고서 , 기타 각종 서류의 작성 및 제출 2. 사업 또는 과제의 추진 상황 점검 및 조정 3. 사업 또는 과제의 총괄적인 조정 및 관리 4.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 실적 보고 5. 기타 해당 사업 또는 과제의 수행 및 최종 결과 등에 관한 각종 서류의 작 성 ・ 제출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괄책임자가 본 지침에 따른 각종 평가에서 직접 발 표하여야 한다 . ⑤ 주관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부도 · 폐업 , 총괄책임자의 유고 , 사임 , 장기간 부 재 기타 사업의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이를 즉시 진흥원에 통보하고 , 진흥원의 승인을 얻어 총괄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 ⑥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통운영요령의 주관기관에 관한 조 항을 준용할 수 있다 . 제 7 조 ( 참여기관 ) ①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1. 수행과제 참여 및 협력 2. 과제 협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 3.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민간부담금의 부담 4.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7 - 5. 사업비의 관리 및 주관기관의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협조 6. 주관기관의 사업 또는 과제의 수행 결과 보고서 작성 지원 7. 과제수행성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조사 등 협조 8. 주관기관의 보급 및 확산사업의 조사 ・ 분석 ・ 평가자료 작성 협조 9.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10. 연구윤리 준수 11. 장비의 활용 ,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2. 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진흥원 및 주관기관에 통보 ② 참여기관 및 참여기관 책임자의 역할 , 권한과 책임에 관하여는 제 6 조 제 2 항 내지 제 6 항을 준용한다 . 이때 ‘ 주관기관 ’ 은 ‘ 참여기관 ’ 으로 , ‘ 총괄책임자 ’ 는 ‘ 참여 기관 책임자 ’ 로 본다 . 제 8 조 ( 평가위원회 등 ) ( 개정 2023.10.24.)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 · 심의하 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1. 지원대상 분야 또는 지원대상 과제 도출 2. 선정평가 , 연차평가 , 특별평가 , 최종평가 및 성과활용평가 등 3. 문제과제의 제재 , 사업비 환수 등에 관한 사항 4. 이의신청 심의에 관한 사항 5. 원장 또는 장관이 사업 또는 과제의 기획 ・ 평가 ・ 관리를 위해 위원회의 심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진흥원이 제 1 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위원회 ( 이하 총칭 하여 “ 평가위원회 등 ” 이라 한다 ) 는 다음과 같다 . 1. 평가위원회 : 선정평가 , 연차평가 , 특별평가 , 최종평가 및 성과활용평가 등 2. 이의심의위원회 : 제 1 호의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제재심의위원회 : 문제과제 발생에 따른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심의위원회 가 . 지원대상 분야 또는 지원대상 과제 도출 나 . 회수금 · 환수금 미납에 따른 후속조치 또는 그 감면 , 유예 등에 관한 사항 다 .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평가위원회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1. 위원회는 산 · 학 · 연 등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하여 5 인 내외로 구성하는 것을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8 - 원칙으로 하되 , 필요시 임시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2. 위원장은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 3. 진흥원의 담당자는 위원회의 간사로서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평가 · 심의 등을 위한 제반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회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사망 , 이민 , 퇴직 , 본인의 고사 , 연락 두절 , 기본 정보 미제공이나 미흡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위원 2.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진흥원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위원 3. 위원 등록을 신청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한 위원 4. 본 지침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위원 5.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하게 평가를 행한 사실이 있는 위원 6. 산업부 공무원 7. 평가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 평가대상 과제의 참여자 나 . 상호 간 평가자 (“ 상호 간 평가자 ” 란 신규 공고한 사업 중 동일 사업의 A 과제와 B 과제에 대한 평가가 진행될 경우 , A 과제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 임자가 B 과제에 대한 평가위원 a 가 됨과 동시에 B 과제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 관 책임자가 A 과제의 평가위원 b 가 될 경우의 a 와 b 를 말한다 . 단 , 어느 한쪽만 이 상대방 평가위원으로 참석하는 일방 평가의 경우에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8. 평가대상 과제의 수행기관과 동일 기관에 소속한 전문가 9. 평가대상 과제의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 책임자와 사제관계 ( 최종 학위의 지도 교수에 한함 ) 이거나 「 민법 」 제 777 조에 따른 친족관계 (8 촌 이내의 혈족 , 4 촌 이내 의 인척 , 배우자 ) 인 경우 10.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위원회 위원으로 활용하기 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위원 ⑤ 평가위원회 등 위원은 평가 및 심의를 위하여 받은 문서 ( 전자파일 포함 ) 를 위원회 종료 후 즉시 반납 및 파기하고 ,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 ⑥ 진흥원은 평가위원회 등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⑦ 평가위원회 등은 발표평가 , 서면평가 , 현장방문평가 , 토론평가 또는 이들을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9 - 혼합한 방법으로 온 · 오프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⑧ 진흥원은 주관기관 책임자로부터 각종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할 경우 에는 ,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확정을 통보하거나 재심의 평가위원회에 상정 할 수 있다 . 재심의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각 및 원안확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 . ⑨ 진흥원은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자에게 기존 평가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⑩ 위원장은 평가절차에 참여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의 평가위원회 등 배석을 금지하는 등 평가절차의 질서 유지와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⑪ 평가위원회 등은 이해관계 , 불공정 논란 등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 1 회에 한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 ⑫ 기타 평가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공통운영요령을 준용하거나 사업의 특성 , 일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을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 9 조 ( 사업기획 ) ① 진흥원은 로봇 신규 보급 및 확산 사업의 발굴 , 개선 및 보 완을 위하여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다만 , 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기획할 수 있다 . ② 진흥원은 산업부와 협의하여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 제 10 조 ( 사업공고 ) ① 진흥원은 원칙적으로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한다 . 다 만 사업의 목적 및 내용상 필요한 경우 산업부와 협의하여 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진흥원은 제 1 항의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포함하여 홈페이지나 언론 매체 등을 통해 30 일 이상 공고한다 . 단 시급한 추진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1. 사업목적 , 지원대상 분야 , 국비지원금의 규모 및 기간 2. 사업 추진 체계 3. 국비지원금의 지원기준 4. 지원분야 , 신청자격 , 지원제외 기준 5. 평가 절차 및 기준 ( 우대 및 감점 기준 포함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10 - 6. 적용 법령 및 규정 7.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의 접수 방법 및 접수 기한 8.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9. 기타 사업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타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 제 11 조 ( 사업의 신청 및 접수 ) ① 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 서식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1.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2. 공고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서류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 1. 접수기한 내에 공고에 정한 방법으로 접수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2.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본 지침 또는 공고에 정한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 12 조 ( 사전검토 및 지원제외 ) ① 진흥원은 제 11 조에 따라 접수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선정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 ② 진흥원은 제 1 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방문 , 면담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진흥원은 필요한 경우 제 1 항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를 평가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으며 , 사전검토를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④ 제 1 항에 따른 사전검토 시 ,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 ⑤ 진흥원은 선정평가 후 협약 체결 전에 제 4 항 등에 따른 사전지원제외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경우 , 협약 체결을 중지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 해 당 사유를 협약 체결 후에 알게 된 경우로서 해당 사업 또는 과제를 계속 수행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 25 조에 따라 협약을 변경하거나 제 26 조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 제 13 조 ( 선정평가 우대 및 감점 기준 ) ① 진흥원은 제 12 조 제 4 항 및 별표 2 에 따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11 - 라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바 탕으로 우대 또는 감점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 ② 접수 마감일 현재 우대 및 감점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경 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14 조 ( 선정평가 ) ① 진흥원은 제 11 조에 따라 신청된 과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이 때 장관은 진흥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 ·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② 진흥원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를 심의하며 , 평가위원회는 서면 , 현장 , 발표평가 등의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 1. 수행과제의 필요성 , 목표 , 내용 및 수행방법 , 예상성과 2. 수행과제의 수행능력 (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의 사업 수행능력 및 수행기관의 관리 · 지원능력 , 연구윤리 수준 등 포함 ) 3. 수행과제의 추진방법 · 전략 · 체계 및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 4.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확보 정도 및 장비 구축 타당성 5. 사업비의 적정성 및 수행하는 기간의 타당성 ( 기 보유 기술 활용 및 외부 기 술 도입의 적절성 포함 ) 6. 정부지원사업 또는 진흥원 지원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 주제가 유사하더라도 목표 , 수행방식 등이 다른 경우 ,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주관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 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계속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성실수행과제는 예외로 한다 .) 7. 사업 성과의 활용 가능성 8. 기타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 ④ 진흥원은 평가위원회의 사전 서면검토 결과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추 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과제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계산한 후 , 제 13 조에 따라 산정한 가점 및 감점을 반영한다 . 단 , 평가 결과 가점 및 감점 요인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사항을 반영한다 . ⑥ 위원장은 과제별로 전문성에 맞는 책임평가위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 평가위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12 - 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평가표를 작성 또는 확인한다 . ⑦ 진흥원은 평가점수가 70 점 이상인 과제는 “ 지원가능 과제 ” 로 , 70 점 미만인 과제는 “ 지원제외 ” 로 분류한다 . 이때 사업별 특성 또는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 절차 및 평가결과의 구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 15 조 ( 사업의 조정 ) ① 진흥원은 선정평가결과에 대해 필요한 경우 조정 · 심의를 위해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진흥원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계획을 통합하거나 공동과제로 조직하여 사 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③ 진흥원은 정책 반영 등 필요한 경우에 같은 과제를 복수의 주관기관이 수행 하도록 선정할 수 있다 . 제 16 조 ( 평가결과의 확정 ) ① 진흥원은 선정평가를 완료한 후 평가결과를 장관에 게 보고하여 확정 요청한다 . ② 진흥원은 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정결과 ( 평가단 명단 , 종합평가의견 ( 평가위 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 와 협약 체결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 과제별 평가위원 명단과 선정된 수행기관을 공개하여 야 한다 . ③ 제 2 항의 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 체결 전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 제 25 조의 협약 변경 절차를 따른다 . ④ 진흥원은 협약 체결 전에 제 12 조의 사전지원제외 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하거나 제 26 조의 협약 해약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진흥원은 선정되지 않은 과제 또는 선정 통보 후 협약하지 않은 과제의 사업 계획서와 선정평가 관련 서류들을 제 1 항의 통보일부터 1 년 동안 보관하되 , 그 이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 제 17 조 ( 이의신청 및 심의 )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 16 조에 따른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 일 (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에 따 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근로자의 날 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로 한다 ) 이내에 진흥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이의신청은 1 회에 한하며 , 이의 사유는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13 - 있는 경우에 한한다 . ③ 진흥원은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확정 또는 재심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④ 진흥원은 재심의 대상으로 인정된 경우 제 14 조 내지 제 16 조를 준용하여 재심 의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이때 , 이의신청자가 기피신청을 한 평 가위원을 제외할 수 있다 . ⑤ 진흥원은 선정된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 및 총괄책임자에게 협약을 위해 필요 한 구비 서류와 협약의 절차 등을 통보한다 . ⑥ 진흥원은 사업 또는 과제의 목적과 내용 ,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의신청을 받 지 않을 수 있다 . 단 , 이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불가하다는 점을 공고에 명시하여 야 한다 . 제 18 조 ( 사업비의 계상 ) ① 사업비는 국비지원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하며 , 사 용 용도에 따라 직접비 · 간접비로 나눈다 . ② 제 1 항의 사업비는 연차별로 구분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사업비 계상의 공통기준은 별표 5 를 따르되 , 진흥원은 사업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계상 / 산정 기준을 변경하거나 사업별 계상 / 산정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 다만 , 전담기관의 사업비 계상 공통기준은 별표 5-1 을 따른다 . ( 개정 2024.5.13.) ④ 사업비는 수행기관별로 각각의 사업비 소요내역을 산정하고 , 주관기관의 장 은 각 수행기관이 산정한 사업비 총괄내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 사업비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내 역을 반영하여 재산정하여야 한다 . ⑥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차 별 국비지원금은 변경될 수 있다 . 제 19 조 ( 사업비의 조정 ) 진흥원은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과제에 대해 평가위원회 의 검토 결과 및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당초 신청한 사업비 세부내역을 조정할 수 있다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14 - 1. 사업비는 신청 사업비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필요시 평가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 사업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2. 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사업비가 조정되거나 수행기관의 유형 또는 기관 수 가 변경된 경우의 국비지원금 지원비율 또는 민간부담금 부담비율은 조정 또는 변경된 결과에 따라 적용한다 . 3. 선정평가 결과 사업기간이 축소 조정된 경우 , 신청 사업비를 조정된 사업기 간을 고려하여 재조정할 수 있다 . 제 20 조 ( 국비지원금 ) ① 국비지원금의 지원비율 및 지원규모는 사업 공고 시에 정하는 바를 따르되 , 제 19 조 각 호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② 진흥원은 총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 에 따라 연차별 국비지원금을 변경할 수 있다 . 제 21 조 ( 민간부담금 ) ① 민간부담금은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하되 , 세부 기준은 사업별 기준 또는 공고로 정할 수 있다 . ②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약 체결 시까지 민간부담금 현금을 지정된 사업비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 단 , 지방자치단체는 납입확 약서를 제출하여 최대 해당 연차 종료 2 개월 전까지 납입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진흥원은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 담하지 않는 경우 , 협약을 해약하거나 차년도 국비지원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 제 22 조 ( 협약의 준비 ) ① 진흥원은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주관기관의 장에게 확정 통보와 함께 별표 3 의 협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안내한다 . ② 민간부담 현금을 부담하는 수행기관은 해당 연도 민간부담 현금 전액을 입금 한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협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 CMS 의 적용 을 받는 사업의 경우 진흥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민간부담 현금을 입금함으로써 증빙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③ 진흥원은 제 2 항의 증빙서류를 “ 민간부담금 입금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 ” 로 대 신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신규 채용 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 해당 수 행기관의 장은 “ 신규인력 채용 ( 예정 ) 확인서 ” 를 협약 체결 전까지 진흥원에 제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15 - 출하여야 한다 . 이때 신규 채용 인력은 사업 공고일 6 개월 전부터 채용한 인력 을 포함한다 . ⑤ 공고일을 기준으로 사업 개시 후 7 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 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 해당 기업 은 협약 체결 전까지 창업 초기 기업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 때 사업 개시란 법인설립등기일 또는 사업자신규등록일중 빠른 날짜로 한다 . ⑥ 진흥원은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 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진흥원은 제 6 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수정 또는 보완한 사업계획서에 평 가위원회의 평가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 수정 또는 보완이 미흡 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수정 ·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⑧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신속히 진흥원에 제출하 여야 한다 . 진흥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필요 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 23 조 ( 협약의 체결 ) ① 수행기관의 장은 제 16 조에 따라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 터 1 개월 또는 진흥원이 지정한 기한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진 흥원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1. 과제명 , 수행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2. 참여기관 등 수행기관 3.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4. 사업비의 지급 · 사용 ·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 6. 장비의 관리 , 처분에 관한 사항 7. 성과물의 귀속 , 활용 및 처분 8. 협약 위반에 따른 제재 및 환수 9. 연구윤리의 준수 10. 보안관리 11. 사업계획서 , 결과보고서 , 성과 및 참여인력 등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 · 활 용에 대한 동의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16 - 12.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사항 ② 주관기관의 장은 제 1 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부터 1 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 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진흥원은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진흥원은 사업의 내용 및 추진 방식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 지정참여기관을 협약 당사자로 추가할 수 있다 . 국외기관이 협약 대상자일 경우 진흥원은 해당 국가 및 사업 특성을 반영 하여 협약의 내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1.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와 하나의 협약을 체결하 는 방식 2. 진흥원 - 주관기관 간 협약과 주관기관 - 참여기관 간 협약을 분리하여 체결하 는 방식 3. 기타 협약 조건에 동의하는 문서의 제출로 협약의 체결에 갈음하는 방식 ④ 사업의 특성에 따라 협약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달리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1. 연차별 협약 : 수행기간을 1 년 내외의 단위로 체결하는 협약 2.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 (1 년 초과 ) 전체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 3.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4 년 단위의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 별로 체결하는 협약 ⑤ 지정참여기관을 사전 지정하는 경우에는 , 진흥원은 해당 지정참여기관과 협 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 ⑥ 부설연구소 , 연구센터 등 법인격이 없어 독립적인 협약 주체가 될 수 없는 부속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과 제의 수행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진흥원은 협약 체결 전 제 25 조 제 1 항에 따른 협약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 우 주관기관에게 사업계획 변경 등 필요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⑧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 체결 전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 25 조 제 2 항 및 제 3 항이 정한 바에 따른다 . 필요한 경우 진흥원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과제 지원 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 . ⑨ 협약 체결이 완료되면 협약서를 진흥원 및 주관기관 · 참여기관에서 각각 1 부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17 - 씩 보관한다 . 제 24 조 ( 협약체결의 중지 )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하는 경우 협약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 1. 협약 체결 전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2. 평가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3. 수행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민간부담금 현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4. 협약 체결 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해당 과제의 신청자격 또는 수행자격에 결격이 있는 경우 ② 진흥원은 협약 체결 통보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중지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그 기간 이전이라도 해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제외로 처 리한다 . 계속 과제의 연차 또는 단계 협약의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중단 ( 성 실 , 불성실 ) 으로 처리한다 . 제 25 조 ( 협약의 변경 )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 1. 원장 또는 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2. 주관기관의 장이 제 2 항에 따라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일괄 협약 또는 단계별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 연차 별 실적 · 계획서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수행기관이 과제 참여를 포기하여 수행기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②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연도 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진흥원에게 별표 4 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협약 변경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 ( 개정 2024.5.13.) 1.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변경 ( 추가 또는 과업 이관을 통한 수행 포기 등 포함 ) 2. 최종 목표의 변경 3.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의 변경 4. 수행기간 변경 5.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 및 민간부담금 ( 현금 , 현물 ) 의 변경 6. 사업비 비목 변경 7. 사업비 이월 8. 인건비 총액 변경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18 - ③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진흥원 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다만 , 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수행기관은 위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변경 사항 서면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 1.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 ( 연락처 ), 대표자 , 명칭의 변경 2. 참여인력 및 참여율의 변경 3. 수행기간 종료 후 사업기간 내의 총괄책임자 변경 4. 사업비 계좌의 변경 5. 사업비 세목의 변경 ④ 제 2 항 및 제 3 항에 정하지 아니한 협약 사항은 공고 , 협약 , 본 지침에서 특별 히 제한하지 않는 한 진흥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⑤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진흥원의 협약 변경 통보 또는 승인 통보 시에 , 제 3 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진흥원에 대한 통보 시에 그 효력이 발 생한다 . ⑥ 진흥원은 제 2 항에 따른 협약 변경 승인 신청 문서를 접수한 날부터 15 일 이 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되 ,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⑦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지위를 이전하는 협약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경 우 , 해당 수행기관의 장은 변경 후의 기관이 변경 전 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 ( 해당 사업에 출자한 현금 및 현물분 등 ) 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 · 양수 계획서 사본을 진흥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단 , 분할 · 합병 등으로 인해 양도 · 양 수계획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전 회사의 협약상 권리 · 의무 일체를 포괄 적으로 승계하는 의사를 표시한 확인서 · 분할계획서 또는 합병계약서 , 분할 · 합병 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 26 조 ( 협약의 해약 )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 다만 , 제 3 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 다 . 1. 해당 과제의 내용이 기 수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다른 사업 또는 과제와 중 복되는 경우 2. 사업비를 횡령 · 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3. 사업 수행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19 - 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5. 평가결과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 평가를 받은 경우 , 그 밖에 문제과제로 중 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에 부도 ・ 법정관리 ・ 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 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8. 과제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9. 외부압력 , 허위 ,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거 나 사전지원제외 대상임이 확인된 경우 10. 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11.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시설 , 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12.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과제 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3. 민간부담금 미부담 , 보고서 미제출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 1 항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진흥원은 해당 수행기관에게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기 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 ③ 진흥원은 제 1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 현장실 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평가결과가 ‘ 중단 ( 성실 , 불성실 )’ 으로 확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의 확정통보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 . ⑤ 진흥원은 제 39 조에 따른 정산 절차를 진행하고 , 귀책 사유 있는 해당 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하여 제 45 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 27 조 ( 국비지원금의 지급 ) ( 개정 2023.10.24.) ① 진흥원은 협약 체결 후 1 개월 이내에 국비지원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급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② 진흥원은 사업의 내용 및 특성에 따라 국비지원금의 지원기준 및 비율 , 민간 부담금 부담 비율 , 국비지원금의 집행 및 관리 조건 등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20 - ③ 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 세부과제 단위로 국비 지원금 지원기준을 적용한다 . ④ 수행기관이 민간부담금 현금을 부담하는 과제는 사업비 계좌 (CMS 적용 사업 은 CMS 에서 발급한 가상계좌 ) 로 현금이 입금된 후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과 함 께 국비지원금 청구서를 진흥원에 제출하는 때에 국비지원금을 지급한다 . 단 , 지 방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시기를 기재한 지방비 납입확약서를 제출 하는 것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수행기관에 대한 국비지원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 1. 수행기관이 해당 과제 또는 타 과제에서 각종 보고서 제출 , 회수금 또는 환 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2. 수행기관에 사전지원제외 사유에 준하는 재정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 3. 수행기관에 제 26 조에 따른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기타 협약 또는 공고 등으로 정한 국비지원금 교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 는 경우 ⑥ 제 5 항의 사유로 국비지원금 지급이 중지된 경우 , 해당 수행기관은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중지 사유를 해소하여야 한다 . 위 기한 내에 중지 사 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 진흥원은 해당 과제를 중단하거나 수행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 ⑦ 진흥원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국비지원금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 28 조 ( 사업비의 관리 ) ①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 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에 관리하여야 하고 , 사업비 계좌 , 사업비 카드를 반드 시 사업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단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은 진 흥원 승인하에 이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국책과제를 10 개 이상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은 하나의 통 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 각 과제별로 별도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 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 사업비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 즉시 진흥원에 통보해야 한다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21 - ④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비는 별도의 계좌로 관리할 수 있다 . ⑤ 수행기관의 장 및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 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사업비를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 ⑥ CMS 적용 사업은 사업비 사용내역 입력 후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고 , 사업 비 집행일부터 30 일 이내에 사업비 사용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사업 비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수행기관은 자체적으로 사용내역을 관리한다 . ⑦ 진흥원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태점검을 할 수 있으며 , 사용현황 파악을 위하여 관련 자료 제출을 요 청할 수 있다 . 제 29 조 ( 사업비의 사용 ) ① 사업비의 사용기준은 별표 5 를 따르되 , 진흥원은 사업 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의 사용기준을 공고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다만 전담기관의 사업비 사용기준은 별표 5-1 을 따른다 . ( 개정 2024.5.13.) ② 사업비는 과제 책임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발의로 집행하여 야 한다 . ③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 수행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 단 , 진흥원 은 부득이한 협약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일 이전의 사 업비 사용을 인정할 수 있다 . ④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상의 목적 및 계획에 따라 집행하되 , 변경이 필요한 사 항은 제 25 조에 따라 처리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 ⑤ 수행기관은 국비지원금 또는 민간부담금 현금이 사업비 계좌 또는 CMS 계 좌에 입금된 시점부터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 사업비 카드 또는 계좌 직접 이체 방식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 ⑥ 다음 각 호의 사업비 집행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총괄과제 내에 다수의 세부 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 1.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 인적 ·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 업비 집행 2.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 법인 내 사업장 간 사업비 집행 3. 수행기관 상호 간 사업비 현금 거래 . 단 , 필요시 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얻 거나 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가능 ⑦ 사업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 부가가치세 등은 「 관세법 」 , 「 부가가치세법 」 등 관련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22 -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⑧ 수행기관은 카드 매출전표 ,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별표 6 에 따른 사업비 사용 증빙서류를 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 30 조 ( 이자의 관리 및 사용 ) ① 수행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중 발생한 사업비 이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 국비지원금 비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사업 종료 후 진 흥원에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진흥원은 3 년 동안 수행기관이 수취하지 않은 민간부담금 이자 및 CMS 를 적용하는 사업 중 정산에 미반영된 국비지원금 관련 이자를 국고에 반납할 수 있다 . 제 31 조 ( 수익금의 관리 및 사용 ) ① 진흥원은 사업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 여 공고로써 수행기관의 수익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을 위반하여 수익 활동을 한 수행기관에 대하여는 제 45 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 32 조 ( 평가의 유형 및 기본원칙 ) ⓛ 사업 또는 과제에 대한 평가 유형은 연차 평가 , 단계평가 , 최종평가 , 특별평가로 구분한다 . ② 진흥원은 평가대상 과제의 규모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절대평가 , 상대평가 또는 이들을 혼합한 혼합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 현장 · 서면 · 발표평가 등 을 할 수 있다 . ③ 진흥원은 제 8 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되 , 원칙적으로 해당 과제의 수행기관 선정평가에 참여한 위원 1 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진흥원은 평가결과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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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문의) 서비스로봇 실증팀 053-210-9675, 9678, 9682 / hsjang@kiria.org, ga0@kiria.org, hwju@kiria.org (시스템 관련 문의) 시스템 고객센터 070-4047-7287
서비스로봇 모델별 규제 해결 솔루션을 마련하여 규제 개선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지원과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 등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 기업(중소ㆍ중견기업, 대기업) 및 기관(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기타 비영리기관 등)- 기관, 기타 비영리기관 등)규제 존치, 안전기준 미비, 검증 데이터 부재 등 규제 애로사항으로 시장 진출ㆍ확산이 제한된 서비스로봇 맞춤형 솔루션을 희망하는 로봇공급기업(주관기관) 및 수요처(참여기관)- 로봇공급기업 단독 컨소시엄 또는 참여기관(수요처ㆍ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복합컨소시엄(주관: 로봇공급기업, 참여:수요처 등)☞ 규제현황ㆍ정비방향 기준으로 2-Track(규제발굴형, 규제해결형 중 택1)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