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ㆍ외 산업현장 및 공공분야 전반 서비스로봇 도입ㆍ확산을 위한「서비스로봇 실증사업」지원과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 등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 기업(중소ㆍ중견기업, 대기업) 및 기관(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
[(260319) 2026년 서비스로봇실증사업 공고문.hwp]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공고 KIRIA-PMS-2026-012호
국내·외 산업현장 및 공공분야 전반 서비스로봇 도입확산을 위한 『서비스로봇 실증사업』지원과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 등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9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 (사업명) 2026년 서비스로봇 실증사업
□ (수행기간) 협약일 ~ ‘26. 12. 31.(협약기간 약 7개월)
* 연내(‘26) 종료 후 3년 성과활용기간 진행
□ (지원규모) 국비 총 40억원 내외 규모
* 정부예산(안), 접수된 총 과제 수와 유형별 지원 규모, 내·외부 정책 변화 등에 따라 최종 지원 과제 수 및 지원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유형) 서비스로봇 수요분야별 특화 지원을 위해 공공확산형, 민간지역 확산형, 해외실증형 3-track으로 지원
ㅇ (지원대상 및 구성) 지원유형에 따른 컨소시엄 구성 및 사업비 매칭 필수
- (컨소시엄 구성) 수요처, 로봇공급 기업을 필수로 포함하여 구성
* 부득이한 사유로 정부 부처 참여 불가 시, 해당 부처 산하 공공기관 참여 가능. 단, 공고일 기준 산하 기관임을 증빙해야 하며 부처의 불참 사유 등 입증 필요
- (사업비 구성) 각 유형별 사업비 구성은 아래 표 참조
* 민간부담금 내 지방비 출자 가능하며, 과제 신청시 ‘지방비 납입 확약서’ 제출 필수
ㅇ (지원분야) K-Robot 시장 확대를 통해 산업·일상의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서비스로봇 9대 분야, 기타 서비스 분야, 신기술/신산업 분야 지원
□ 사업비 편성 적정성 및 인정 여부는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판단
□ (필수사항) 위탁정산수수료 및 이행보증보험 책정 기준에 따라 책정하되, 최종 심의 사업비에 따라 협약 시 조정
ㅇ (정산수수료) 주관기관 일괄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산정
< 사업비 규모별 위탁정산 수수료 산정 기준표 >
* 사업비를 사용하는 기관(주관기관)이 정산 대상
ㅇ (이행보증보험증권) 사업비 활용 기관 필수 발급
- 지원 국비의 0.6% 내외 산정(심사 시 기관 재무상태 및 신용도에 따라 상이)
* 선정 이후 사업비 신청 시, 국비 100%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 必
* 보증기간은 단계별 사업 협약일 ~ 종료일+3개월(‘27.3.31.)
□ (선택사항)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 등 컨소시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ㅇ (예시: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험 가입 비용의 경우 수수료로 편성하여 집행 가능하며, 실제 실증을 위한 투입기간만을 고려하여 가입
* 로봇의 제조·설계 등의 결함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신청자격
ㅇ 법인 기업(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및 기관(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기타 비영리기관 등)
* 개인사업자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제외
□ 선정제외 사유
ㅇ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 특성, 공고 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동일한 내용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
ㅇ 최종 선정 후, 민간부담금(현금) 매칭이 불가능한 컨소시엄
* 총사업비 10% 이내 현물 매칭 가능 (단, 인건비 한정이며 다른 세목은 현금 필수)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ㅇ 접수마감일 기준 유사한 내용 및 제품으로 연구개발 성격의 과제*를 기추진하고 있는 경우
* R&D 과제 종료일이 본 사업 착수 전일 경우 및 R&D 과제 및 실증 사업 간 중복성 여부의 경우 평가위원회 시 지원 여부 결정 예정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정부출연금 사업 또는 진흥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에 해당하는 경우
□ 과제 선정 절차
* 지원 과제 규모 및 단계별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될 수 있음(변동 시, 개별 안내 예정)
* (사전검토)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따라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재무건전성/수행기관의 장, 수행기관 책임자의 참여제한 등 선정제외 여부 검토
□ 평가방법 및 기준
ㅇ (평가 방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발표평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전문성에 맞는 책임평가위원을 위원장으로 지정
* 지원과제 규모 및 현황에 따라 평가절차 조정 가능(조정 시, 개별 안내 예정)
ㅇ 평가 기준 및 내용
➊단계 서면평가 : 서면평가 기준표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 심의 진행
- (평가점수 산정) 평가점수는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계산 후, 점수가 가장 높은 신청 기업 순으로 선정
※ 평가점수 70점 미만의 경우는 ‘지원제외’로 분류
➋단계 발표평가 : 1단계 통과 과제를 대상으로 발표평가 기준에 따른 발표 평가(총괄책임자) 및 질의응답 실시
- (평가점수 산정) 평가점수는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계산 후, 점수가 가장 높은 신청 기업 순으로 선정
※ 사업수행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평가점수 70점 미만의 경우는 ‘지원제외’로 분류
➌단계 현장심사(필요시) : 로봇 기업의 제품·시설·공장 또는 실제 로봇 활용 현장 확인, 현장심사 전 수행기관이 작성한 셀프 체크리스트 접수
- 현장심사는 평가위원회 판단에 따라 필요시 진행
* 현장심사 결과는 최종 평가 참고자료로 사용하며, 현장심사 시 별도 탈락 과제 無
* 셀프 체크리스트 서식은 추후 3단계 현장심사 과제를 대상으로 별도 배포 예정
➍단계 최종평가 : 1·2·3단계 평가결과 및 발표평가에 대한 종합의견 검토요청서를 토대로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지원대상 과제 및 지원사업비 확정
□ 협약체결 및 국비지급
ㅇ (협약체결) 최종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진흥원과 컨소시엄(주관, 참여기관) 간 전자협약 체결
* 사업관리시스템(www.kiria.org/pms)을 활용하여 협약 진행 예정 (기관별 가입을 위한 범용 공인인증서 필요)
ㅇ (국비지급) 국비지원금은 필요 서류*를 진흥원에 제출 시 지급
* 이행보증보험, 지정 은행 사업비 전용 계좌, 민간부담금 입금증 등
□ (공고기간) ‘26. 3. 19.(목) ~ ’26. 4. 20.(월), 14:00까지
□ (접수기간) ‘26. 4. 13.(월) ~ ’26. 4. 20.(월), 14:00까지
□ (접수방법) 사업관리시스템(PMS)을 통해 사업계획서 등 관련 양식 작성본 및 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사업계획(신청)서 및 제출 서류
□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26.2.13.)
□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24~’28)」(‘24.1월, 범부처 합동)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법령 및 관련 지침
□ 과제 협약서 및 공고문
□ 2026년 서비스로봇 실증사업 Q&A (별첨 참고)
* 상기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용할 수 없는 경우, 진흥원에서 정하는 별도 지침을 따름
□ 제출된 서류는 일절(一切)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총괄)주관기관의 책임자에게 공문으로 통보
□ 진흥원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제출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함
□ 선정평가는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1회 내 이의 제기 가능. 단,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비는 협약 기간중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사업 종료 후 성과활용 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의 소급편성은 불가
□ 본 사업은 사업관리시스템(PMS), 사업비관리시스템(RCMS) 필수 적용 대상 사업이며, 사업비 관리를 위해 수행기관에서 지정하는 계좌와 지침 등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함
□ 과제에 선정된 컨소시엄은 진흥원이 요청할 경우 대상 사업의 홍보, 전시, 연계 행사 개최 등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함
□ 사업 수행결과로 취득되는 로봇 등 유·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권은 상호간 자율적 합의로 정하여야 함
□ 선정된 사업도 관련 규정의 위반이 발견되거나 사업 추진이 저조한 경우 중간평가 등을 통해 사업 중단조치를 내릴 수 있음
□ 정부·지자체·기관·기업 등 주관기관(사업비 지급 받는 주체)은 필수적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제안 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 제공양식 등에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함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본 사업에 선정되어 과제를 수행한 기관(컨소시엄 전체)은 과제 종료 후 3년간 성과활용조사 및 성과보고서 제출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실증사업 수행 중 본 사업을 통한 이익 창출(외부 판매·렌탈 등)은 불가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시 진흥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단,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 있고 협약서에서 인정한 항목은 내부 거래(판매) 허용
□ 서비스로봇 실증사업 수행기관·기업은 로봇 활용 데이터의 분석·활용을 위해 향후 로봇 데이터팩토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데이터 수집 및 제공에 동의하는 것을 권고
* 산업통상부는 로봇 AI 개발 가속화를 위해 환경·동작 데이터 확보 및 AI 학습을 지원하는 ‘로봇데이터팩토리’를 ‘27년부터 구축할 계획
□ 진흥원이 지정한 전용 계좌 개설 및 사업비 사용 기관 명의의 계좌 관리 필수
□ 공고문 및 지원안내서에 포함된 내용과 관련하여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 진흥원의 해석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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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19) 2026년 서비스로봇 실증사업 Q&A.hwp]
‘26. 3. 19.
한국로봇산업진흥원
A1. `26년 서비스로봇 실증사업의 지원분야 및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분야) 로봇 분야 4차 기본계획 내 서비스로봇 9대 분야를 포함하여 신기술/신산업(휴머노이드, 이동식 협동로봇 등) 분야를 지원합니다.
- (지원유형 세분화) 공공 분야, 국산 로봇의 해외 확산을 위해 3-track으로 지원유형을 세분화하였습니다.
A2. 서비스로봇 실증사업의 지원 규모는 국비 총 40억원 내외이며, 접수된 총 과제 수, 분야별 지원 과제 수, 내외부 정책 변화 등에 따라 최종 지원 과제 수 및 지원 규모가 결정됩니다.
A3. 서비스 로봇은 로봇의 특성에 따라 가격대가 넓은 편입니다.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과제당 지원예산의 상한·하한선은 별도로 없으며, 과제별 지원 규모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예정입니다.
A4. 로봇을 활용할 수요처의 특성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공고문 2p 활용분야 참조)
A5. 서비스로봇 실증사업 지원유형별(➊공공확산형, ➋민간·지역 주도형, ➌해외실증형) 컨소시엄 구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➊공공확산형 컨소시엄 구성 예시>
<➋민간·지역주도형 컨소시엄 구성 예시>
<➌해외실증형 컨소시엄 구성 예시>
A6. 참여 가능합니다. 단, 수요처, BM 등 사업 내용이 동일한 경우 참여가 불가능 합니다.
A7. 국내 로봇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 신청 시 “국내 로봇산업 시장 규모 확대 및 경쟁력 제고” 등 본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시기 바라며, 지원 여부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A8. 가능합니다.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신생기업도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최근 2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설립일로부터 과제 신청일까지의 재무제표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A9. 불가능합니다. 연구기관 등 기관만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지원할 수 없으며 반드시 수요처와 로봇을 공급할 기업(로봇기업)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A10.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다만, 전담기관의 요구에 응대가 가능한지, 사업비 집행, 정산 등 과제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 후 참여하여 주시고, 해당 내용은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1. 참여 가능합니다. 단, 제품·서비스, 수요처 등 신청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사전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참여가 불가합니다.
A12. 참여 가능합니다. 동일 기업이 과거 참여했던 사업과 다른 제품·서비스·수요처 등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이거나, 제품·서비스는 동일하지만 수요처가 다른 경우 등 사례는 다양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 여부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A13. 협약 전 민간부담금 납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①민간부담금 납입, ②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확인 후 국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민간부담금이 전액 지방비로만 구성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시기를 기재한 ‘지방비 납입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종료 2개월 전까지 납입 기한 연장 가능합니다.
A14. 민간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사업비관리시스템의 가상계좌로 직접 입금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해외 기업이 해당 가상계좌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주관기관 계좌에 외화를 송금하여 주관기관이 민간부담금 총금액을 가상계좌에 입금하셔도 됩니다. 이런 경우 해외 기업의 외화 송금 증빙, 외화 환전 증빙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는 필수적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A15. 불가능합니다.동 사업은 非 R&D 사업으로, 기술개발(R&D) 성격의 사업비 집행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수요처 요구사항과 로봇활용 목적에 맞춘 커스터마이징(제품 개량)은 인정됩니다.
A16. 불가능합니다. 사업기간 중 발생한 사업비 이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A17. 주관기관(총괄)에서 사업비 편성, 사용이 원칙으로 주관기관만 정산하며,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는 위탁정산기관의 안내에 따라 RCMS를 통해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A18. 추후 기업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세, 관세를 사업비로 집행할 경우 이는 불인정 대상에 해당됩니다.
A19. 진흥원에서 지정한 회계 법인에서 정산이 완료되면 공문을 통해 환수금액 및 반납금과 지정계좌를 안내드리며, 사업비관리시스템 상에서 반납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A20. 사업 수행결과로 취득되는 로봇 등 유·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권은 상호간 자율적 합의로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과제 수행기간(성과활용기간 포함) 발생한 사업결과물의 임의 처분은 불가능합니다.아울러, 소유권을 가지는 주체는 이를 자산으로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업이 종료되기 전(성과활용기간 포함)까지 손망실 등이 없도록 지속 관리해야 합니다.
A21. 사업 종료 후 성과활용 기간에 소요되는 로봇 운영비용(소모품비, 운영비 등)은 컨소시엄 內 협의를 통해 정하시면 됩니다.
* 성과활용 기간에 소요되는 소모품비, 운영비 등은 소급 편성 불가
A22. 과제 수행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6년 12월 31일 까지이며, 성과활용기간은 과제 종료 후 3개년으로 `27년 ~ ’29년입니다. 성과활용기간 중에는 전담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완료 과제의 활용 현황, 파급효과 등 결과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 및 참여기관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A23. 네, 필수적으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사업비관리시스템의 경우, 사업비를 집행하는 기관은 반드시 활용해 주셔야 하며, 진흥원이 지정하는 은행 계좌를 해당 사업 전용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A24. 이행보증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이며, 주관기관이 정부·지자체·기관·기업인 경우 모두 이행보증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행보증보험 가입 확인 후 국비 지급이 가능하므로 정부·지자체·기관의 경우 선집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A25. 불가능합니다. 해당 기관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참여기관으로 편성하여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주십시오.
A26. 사업기간 중 수요처에서 로봇을 추가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해야 합니다. (사업비 사용 불가)
A27. 진흥원 과제관리 담당자가 사업 진행상황 및 성과 전반을 관리하며, 수행 과제는 1개월 단위로 과제 관리카드 제출을 통해 진행상황을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A28. 사업관리시스템(PMS)을 활용한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접수 일정 등은 공고문을 참조해 주십시오.
* 접수 마감일에는 시스템 접수 과부하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29. 온라인접수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및 서류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합니다. 단, 시스템 오류로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가 되지 않는 경우 접수 기한 내 제출서류 및 시스템오류 증빙(화면캡쳐)을 담당간사 이메일(공고문 참고)로 제출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A30. 사업의 참여인력에는 사업을 실직적으로 수행하는 인력 중심으로 기재하고, 재직증명서는 소속 기관에서 발급한 참여인력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규인력의 경우, 추후 해당 신규인력 입사 후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기관일 경우 이에 준한 증명서 발급 및 제출 필요
A3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접속 ⇨ 기관 공인인증서를 통해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출력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인력을 표시(형광펜 표시 등) 하여 PDF 제출
* 개인이 발급한 4대 사회보험 가입 내역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본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타인력은 블러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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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2026.02.13).pdf]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1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제정 2020. 1. 14. 개정 2020. 5. 27. 개정 2020. 12. 30. 개정 2021. 3. 8. 개정 2021. 9. 27. 개정 2022. 2. 10. 개정 2022. 11. 22. 개정 2023. 10. 24. 개정 2024. 5. 13. 개정 2025. 4. 22. 개정 2025. 6. 27. 개정 2026. 2. 13. 제 1 조 ( 목적 ) 이 지침은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 이하 “ 지능형로봇법 ” 이라 한다 )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 지능형로 봇 보급 및 확산사업 」 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적용 범위 ) ① 본 지침은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 ( 이하 “ 본 사업 ” 이라 한다 ) 의 수행 ,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에 적용한다 . ②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원장 ( 이하 “ 원장 ” 이라 한다 ) 은 사업 특성과 목적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고로써 이 지침에 정한 것과 다른 기준과 절차를 정할 수 있다 . 제 3 조 ( 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전담기관 ” 이란 본 사업의 기획 , 관리 , 평가 및 성과활용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2. “ 주관기관 ” 이란 사업 또는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거나 사업 또는 과제의 전 과정을 주관하여 추진 · 관리하는 기관 ( 기업 포함 ) 을 말한다 . 3. “ 총괄주관기관 ” 이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한다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2 - 4. “ 세부주관기관 ” 이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한다 . 5. “ 참여기관 ” 이란 해당 사업 또는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 업을 수행하거나 지원을 받는 기관 ( 기업 포함 ) 을 말한다 . 본 지침의 조문이나 협 약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 제 6 호의 지정참여기관은 제외한다 . 6. “ 지정참여기관 ” 이란 진흥원이 본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기관 ( 기 업 포함 ) 을 말한다 . 7. “ 수행기관 ” 이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을 말한다 . 8. “ 공공기관 ” 이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공공기관을 의미 한다 . 9. “ 대학 ” 이란 「 고등교육법 」 제 2 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말한다 . 10. “ 연구기관 ” 이란 국공립연구기관 ,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 의 적용을 받는 특 정연구기관 ,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 지방자치단 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2 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 구원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제 42 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 민법 」 또는 다 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 11. “ 의료기관 ” 이라 함은 의료법 제 3 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 단 , 의료기 관 개설자가 의료법 제 33 조제 2 항제 1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2. “ 중소기업 ” 이란 「 중소기업기본법 」 제 2 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13. “ 중견기업 ” 이란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제 2 조 제 1 호의 기업을 말한다 . 14. “ 대기업 ” 이란 「 중소기업기본법 」 제 2 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을 말한다 . 15. “ 총괄책임자 ” 란 주관기관의 해당 사업또는 과제의 책임자를 말한다 . 16. “ 비영리기관 ” 이란 원칙적으로 제 8 호 , 제 9 호 , 제 10 호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 와 ‘83’ 인 경우를 말하며 , 설립 근거 법률에 의거하여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을 포함한다 . 단 , 「 공공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3 -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5 조제 4 항제 1 호의 공기업 및 「 지방공기업법 」 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 지방공사 , 지방공단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간주한다 . 17. “ 수행과제 ” 란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정하거나 선정하는 과 제를 말한다 . 18. “ 수행기간 ” 이란 연도별로 협약을 체결하는 사업 또는 과제는 협약기간을 말하고 , 여러 해를 묶어서 협약을 체결하는 사업 또는 과제는 각 해당 연도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간을 말한다 . 19. “ 총수행기간 ” 이란 사업 또는 과제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전체 수행기 간을 말한다 . 20. “ 성과활용기간 ” 이란 과제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 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 ·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 별 도의 협약은 하지 않는다 . 21. “ 사업기간 ” 은 총수행기간에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 단 , 중단 등 과제 수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총수행기간만을 말한다 . 22. “ 사업비 ” 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비지원금 및 민간부 담금으로 구성되며 , “ 총사업비 ” 는 총수행기간 동안 소요되는 국비지원금과 민간 부담금의 합계를 말한다 . 23. “ 국비지원금 ” 이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기관 및 지정참여 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 . 24. “ 민간부담금 ” 이란 사업비 중 국비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또 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 25. “ 지방비 ” 란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 26. “CMS” 란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 정산할 수 있는 사업비관리시스 템을 말한다 . 27. “ 문제과제 ” 란 평가결과가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인 과제 ,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과제를 말한다 . 28. “ 성과활용 ” 이란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 · 무형적 성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 ·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 29. “ 사전지원제외 ” 란 선정평가를 위한 사전검토 단계에서 참여제한 여부 , 신 청자격 등에 대한 검토 시 결격 사유가 있어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4 - 말한다 . 제 4 조 ( 추진절차 ) 사업 유형별 추진절차는 별표 1 과 같다 . 제 5 조 ( 전담기관 ) ①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이하 “ 진흥원 ” 이라 한다 ) 은 본 사업의 전담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사업 계획 수립 및 관련 정책 연구 2. 사업 수요조사 및 조사 결과의 종합분석 3. 세부사업 및 과제의 발굴 · 기획 4. 세부사업 및 과제의 공고 · 선정 5. 세부사업 및 과제의 수행 실태점검과 결과 평가 · 관리 6. 협약의 체결 , 변경 및 해약 7. 국비지원금의 지급 , 사업비 정산 및 회수 8. 국비지원금의 환수 등 제재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성과 분석 , 성과의 관리 ・ 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보안 및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11. CMS 및 사업관리시스템 구축 ・ 운영에 관한 사항 12. 기타 사업의 기획 ・ 평가 ・ 관리 등에 관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진흥원은 제 1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 을 참여시키거나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③ 진흥원은 세부 사업 또는 과제에서 직접 주관기관이 되거나 수행기관을 지원 할 수 있다 . 이 경우 진흥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 ( 이하 “ 장관 ” 이라 한다 ) 과 협약한 바를 따른다 . ( 개정 2026.2.13) ④ 진흥원이 집행하는 사업비의 경우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업무 특성 , 정책 변화 대응 등을 고려하여 본 지침의 사업비 계상 , 산정 , 사용 기준 등을 일부 달 리 적용할 수 있다 . ⑤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 령 」 ( 이하 “ 공통운영요령 ” 이라 한다 ) 의 전문기관에 관한 조항을 준용할 수 있다 . 제 5 조의 2( 지정참여기관 ) ① 진흥원은 세부 사업 또는 과제에 따라 제 5 조 제 1 항 각 호의 업무 일부를 지정참여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5 - ② 진흥원은 산업통상부 ( 이하 “ 산업부 ” 라 한다 ) 와 협의하여 지정참여기관을 신 규 선정하거나 차년도 계속 수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 필요한 경우 검토위 원회를 개최하여 신규 선정 및 계속 수행에 관하여 검토할 수 있다 . ( 개정 2026.2.13) ③ 지정참여기관은 해당 세부사업 또는 과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 행한다 . 1. 해당 세부사업 또는 과제의 수행기관 선정 2. 제 1 호에 따라 선정한 세부사업 또는 과제의 평가 · 관리에 관한 전담기관으 로서의 업무 3. 세부사업 또는 과제에 관한 협약의 체결 , 변경 및 해약 4. 평가관리 업무 현황에 대한 통합 보고 5. 기타 진흥원이 사업 또는 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④ 지정참여기관은 제 3 항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지침의 전담기관에 관한 조항을 준용할 수 있다 . ⑤ 진흥원은 지정참여기관에 지급하는 국비지원금의 산정 , 집행 및 정산에 대하 여 별도의 기준과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 제 6 조 ( 주관기관 및 총괄책임자 ) ①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 는다 . 1.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의 작성 및 제출 2. 사업 또는 과제의 협약 체결 3. 사업 또는 과제의 추진에 관한 세부 사항의 총괄 관리 4.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민간부담금의 부담 또는 ( 사업 또는 과제에 따 라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확보 5.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실적 취합 , 보고 6. 사업 또는 과제의 수행 결과 보고서 제출 7. 수행성과의 활용 및 그 보고에 관한 사항 , 성과활용조사 협조 8. 수행성과의 보급 및 확산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조사 ・ 분석 ・ 평가자료의 작 성 ・ 제출 9.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10. 연구윤리 준수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6 - 11. 장비의 활용 ,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2. 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진흥원에 통보 13. 사업 또는 과제에 참여하는 기관 기타 참여자들의 관리 기타 해당 사업 또는 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의 역할과 책임은 세부사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 진흥원은 세부사업에 관한 공고를 통해 주관기관의 역할 , 권한과 책임을 정할 수 있다 . ③ 총괄책임자는 해당 사업 또는 과제에 관하여 주관기관 및 주관기관이 구성한 컨소시엄을 대표하며 , 해당 사업 또는 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 . 1. 사업계획서 기타 사업 또는 과제의 선정 및 수행 등에 관한 보고서 , 기타 각종 서류의 작성 및 제출 2. 사업 또는 과제의 추진 상황 점검 및 조정 3. 사업 또는 과제의 총괄적인 조정 및 관리 4.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 실적 보고 5. 기타 해당 사업 또는 과제의 수행 및 최종 결과 등에 관한 각종 서류의 작 성 ・ 제출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괄책임자가 본 지침에 따른 각종 평가에서 직접 발 표하여야 한다 . ⑤ 주관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부도 · 폐업 , 총괄책임자의 유고 , 사임 , 장기간 부 재 기타 사업의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이를 즉시 진흥원에 통보하고 , 진흥원의 승인을 얻어 총괄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 ⑥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통운영요령의 주관기관에 관한 조 항을 준용할 수 있다 . 제 7 조 ( 참여기관 ) ①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1. 수행과제 참여 및 협력 2. 과제 협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 3.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민간부담금의 부담 4.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7 - 5. 사업비의 관리 및 주관기관의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협조 6. 주관기관의 사업 또는 과제의 수행 결과 보고서 작성 지원 7. 과제수행성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조사 등 협조 8. 주관기관의 보급 및 확산사업의 조사 ・ 분석 ・ 평가자료 작성 협조 9.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10. 연구윤리 준수 11. 장비의 활용 ,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2. 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진흥원 및 주관기관에 통보 ② 참여기관 및 참여기관 책임자의 역할 , 권한과 책임에 관하여는 제 6 조 제 2 항 내지 제 6 항을 준용한다 . 이때 ‘ 주관기관 ’ 은 ‘ 참여기관 ’ 으로 , ‘ 총괄책임자 ’ 는 ‘ 참여 기관 책임자 ’ 로 본다 . 제 8 조 ( 평가위원회 등 ) ( 개정 2023.10.24.)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 · 심의하 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1. 지원대상 분야 또는 지원대상 과제 도출 2. 선정평가 , 연차평가 , 특별평가 , 최종평가 및 성과활용평가 등 3. 문제과제의 제재 , 사업비 환수 등에 관한 사항 4. 이의신청 심의에 관한 사항 5. 원장 또는 장관이 사업 또는 과제의 기획 ・ 평가 ・ 관리를 위해 위원회의 심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진흥원이 제 1 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위원회 ( 이하 총칭 하여 “ 평가위원회 등 ” 이라 한다 ) 는 다음과 같다 . 1. 평가위원회 : 선정평가 , 연차평가 , 특별평가 , 최종평가 및 성과활용평가 등 2. 이의심의위원회 : 제 1 호의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제재심의위원회 : 문제과제 발생에 따른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심의위원회 가 . 지원대상 분야 또는 지원대상 과제 도출 나 . 회수금 · 환수금 미납에 따른 후속조치 또는 그 감면 , 유예 등에 관한 사항 다 .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평가위원회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1. 위원회는 산 · 학 · 연 등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하여 5 인 내외로 구성하는 것을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8 - 원칙으로 하되 , 필요시 임시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2. 위원장은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 3. 진흥원의 담당자는 위원회의 간사로서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평가 · 심의 등을 위한 제반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회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사망 , 이민 , 퇴직 , 본인의 고사 , 연락 두절 , 기본 정보 미제공이나 미흡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위원 2.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진흥원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위원 3. 위원 등록을 신청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한 위원 4. 본 지침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위원 5.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하게 평가를 행한 사실이 있는 위원 6. 산업부 공무원 7. 평가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 평가대상 과제의 참여자 나 . 상호 간 평가자 (“ 상호 간 평가자 ” 란 신규 공고한 사업 중 동일 사업의 A 과제와 B 과제에 대한 평가가 진행될 경우 , A 과제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 임자가 B 과제에 대한 평가위원 a 가 됨과 동시에 B 과제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 관 책임자가 A 과제의 평가위원 b 가 될 경우의 a 와 b 를 말한다 . 단 , 어느 한쪽만 이 상대방 평가위원으로 참석하는 일방 평가의 경우에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8. 평가대상 과제의 수행기관과 동일 기관에 소속한 전문가 9. 평가대상 과제의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 책임자와 사제관계 ( 최종 학위의 지도 교수에 한함 ) 이거나 「 민법 」 제 777 조에 따른 친족관계 (8 촌 이내의 혈족 , 4 촌 이내 의 인척 , 배우자 ) 인 경우 10.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위원회 위원으로 활용하기 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위원 ⑤ 평가위원회 등 위원은 평가 및 심의를 위하여 받은 문서 ( 전자파일 포함 ) 를 위원회 종료 후 즉시 반납 및 파기하고 ,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 ⑥ 진흥원은 평가위원회 등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⑦ 평가위원회 등은 발표평가 , 서면평가 , 현장방문평가 , 토론평가 또는 이들을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9 - 혼합한 방법으로 온 · 오프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⑧ 진흥원은 주관기관 책임자로부터 각종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할 경우 에는 ,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확정을 통보하거나 재심의 평가위원회에 상정 할 수 있다 . 재심의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각 및 원안확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 . ⑨ 진흥원은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자에게 기존 평가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⑩ 위원장은 평가절차에 참여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의 평가위원회 등 배석을 금지하는 등 평가절차의 질서 유지와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⑪ 평가위원회 등은 이해관계 , 불공정 논란 등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 1 회에 한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 ⑫ 기타 평가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공통운영요령을 준용하거나 사업의 특성 , 일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을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 9 조 ( 사업기획 ) ① 진흥원은 로봇 신규 보급 및 확산 사업의 발굴 , 개선 및 보 완을 위하여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다만 , 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기획할 수 있다 . ② 진흥원은 산업부와 협의하여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 제 10 조 ( 사업공고 ) ① 진흥원은 원칙적으로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한다 . 다 만 사업의 목적 및 내용상 필요한 경우 산업부와 협의하여 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진흥원은 제 1 항의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포함하여 홈페이지나 언론 매체 등을 통해 30 일 이상 공고한다 . 단 시급한 추진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1. 사업목적 , 지원대상 분야 , 국비지원금의 규모 및 기간 2. 사업 추진 체계 3. 국비지원금의 지원기준 4. 지원분야 , 신청자격 , 지원제외 기준 5. 평가 절차 및 기준 ( 우대 및 감점 기준 포함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10 - 6. 적용 법령 및 규정 7.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의 접수 방법 및 접수 기한 8.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9. 기타 사업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타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 제 11 조 ( 사업의 신청 및 접수 ) ① 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 서식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1.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2. 공고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서류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 1. 접수기한 내에 공고에 정한 방법으로 접수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2.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본 지침 또는 공고에 정한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 12 조 ( 사전검토 및 지원제외 ) ① 진흥원은 제 11 조에 따라 접수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선정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 ② 진흥원은 제 1 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방문 , 면담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진흥원은 필요한 경우 제 1 항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를 평가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으며 , 사전검토를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④ 제 1 항에 따른 사전검토 시 ,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 ⑤ 진흥원은 선정평가 후 협약 체결 전에 제 4 항 등에 따른 사전지원제외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경우 , 협약 체결을 중지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 해 당 사유를 협약 체결 후에 알게 된 경우로서 해당 사업 또는 과제를 계속 수행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 25 조에 따라 협약을 변경하거나 제 26 조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 제 13 조 ( 선정평가 우대 및 감점 기준 ) ① 진흥원은 제 12 조 제 4 항 및 별표 2 에 따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11 - 라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바 탕으로 우대 또는 감점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 ② 접수 마감일 현재 우대 및 감점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경 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14 조 ( 선정평가 ) ① 진흥원은 제 11 조에 따라 신청된 과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이 때 장관은 진흥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 ·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② 진흥원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를 심의하며 , 평가위원회는 서면 , 현장 , 발표평가 등의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 1. 수행과제의 필요성 , 목표 , 내용 및 수행방법 , 예상성과 2. 수행과제의 수행능력 (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의 사업 수행능력 및 수행기관의 관리 · 지원능력 , 연구윤리 수준 등 포함 ) 3. 수행과제의 추진방법 · 전략 · 체계 및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 4.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확보 정도 및 장비 구축 타당성 5. 사업비의 적정성 및 수행하는 기간의 타당성 ( 기 보유 기술 활용 및 외부 기 술 도입의 적절성 포함 ) 6. 정부지원사업 또는 진흥원 지원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 주제가 유사하더라도 목표 , 수행방식 등이 다른 경우 ,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주관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 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계속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성실수행과제는 예외로 한다 .) 7. 사업 성과의 활용 가능성 8. 기타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 ④ 진흥원은 평가위원회의 사전 서면검토 결과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추 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과제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계산한 후 , 제 13 조에 따라 산정한 가점 및 감점을 반영한다 . 단 , 평가 결과 가점 및 감점 요인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사항을 반영한다 . ⑥ 위원장은 과제별로 전문성에 맞는 책임평가위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 평가위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12 - 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평가표를 작성 또는 확인한다 . ⑦ 진흥원은 평가점수가 70 점 이상인 과제는 “ 지원가능 과제 ” 로 , 70 점 미만인 과제는 “ 지원제외 ” 로 분류한다 . 이때 사업별 특성 또는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 절차 및 평가결과의 구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 15 조 ( 사업의 조정 ) ① 진흥원은 선정평가결과에 대해 필요한 경우 조정 · 심의를 위해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진흥원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계획을 통합하거나 공동과제로 조직하여 사 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③ 진흥원은 정책 반영 등 필요한 경우에 같은 과제를 복수의 주관기관이 수행 하도록 선정할 수 있다 . 제 16 조 ( 평가결과의 확정 ) ① 진흥원은 선정평가를 완료한 후 평가결과를 장관에 게 보고하여 확정 요청한다 . ② 진흥원은 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정결과 ( 평가단 명단 , 종합평가의견 ( 평가위 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 와 협약 체결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 과제별 평가위원 명단과 선정된 수행기관을 공개하여 야 한다 . ③ 제 2 항의 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 체결 전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 제 25 조의 협약 변경 절차를 따른다 . ④ 진흥원은 협약 체결 전에 제 12 조의 사전지원제외 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하거나 제 26 조의 협약 해약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진흥원은 선정되지 않은 과제 또는 선정 통보 후 협약하지 않은 과제의 사업 계획서와 선정평가 관련 서류들을 제 1 항의 통보일부터 1 년 동안 보관하되 , 그 이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 제 17 조 ( 이의신청 및 심의 )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 16 조에 따른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 일 (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에 따 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근로자의 날 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로 한다 ) 이내에 진흥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이의신청은 1 회에 한하며 , 이의 사유는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13 - 있는 경우에 한한다 . ③ 진흥원은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확정 또는 재심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④ 진흥원은 재심의 대상으로 인정된 경우 제 14 조 내지 제 16 조를 준용하여 재심 의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이때 , 이의신청자가 기피신청을 한 평 가위원을 제외할 수 있다 . ⑤ 진흥원은 선정된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 및 총괄책임자에게 협약을 위해 필요 한 구비 서류와 협약의 절차 등을 통보한다 . ⑥ 진흥원은 사업 또는 과제의 목적과 내용 ,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의신청을 받 지 않을 수 있다 . 단 , 이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불가하다는 점을 공고에 명시하여 야 한다 . 제 18 조 ( 사업비의 계상 ) ① 사업비는 국비지원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하며 , 사 용 용도에 따라 직접비 · 간접비로 나눈다 . ② 제 1 항의 사업비는 연차별로 구분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사업비 계상의 공통기준은 별표 5 를 따르되 , 진흥원은 사업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계상 / 산정 기준을 변경하거나 사업별 계상 / 산정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 다만 , 전담기관의 사업비 계상 공통기준은 별표 5-1 을 따른다 . ( 개정 2024.5.13.) ④ 사업비는 수행기관별로 각각의 사업비 소요내역을 산정하고 , 주관기관의 장 은 각 수행기관이 산정한 사업비 총괄내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 사업비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내 역을 반영하여 재산정하여야 한다 . ⑥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차 별 국비지원금은 변경될 수 있다 . 제 19 조 ( 사업비의 조정 ) 진흥원은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과제에 대해 평가위원회 의 검토 결과 및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당초 신청한 사업비 세부내역을 조정할 수 있다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14 - 1. 사업비는 신청 사업비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필요시 평가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 사업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2. 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사업비가 조정되거나 수행기관의 유형 또는 기관 수 가 변경된 경우의 국비지원금 지원비율 또는 민간부담금 부담비율은 조정 또는 변경된 결과에 따라 적용한다 . 3. 선정평가 결과 사업기간이 축소 조정된 경우 , 신청 사업비를 조정된 사업기 간을 고려하여 재조정할 수 있다 . 제 20 조 ( 국비지원금 ) ① 국비지원금의 지원비율 및 지원규모는 사업 공고 시에 정하는 바를 따르되 , 제 19 조 각 호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② 진흥원은 총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 에 따라 연차별 국비지원금을 변경할 수 있다 . 제 21 조 ( 민간부담금 ) ① 민간부담금은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하되 , 세부 기준은 사업별 기준 또는 공고로 정할 수 있다 . ②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약 체결 시까지 민간부담금 현금을 지정된 사업비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 단 , 지방자치단체는 납입확 약서를 제출하여 최대 해당 연차 종료 2 개월 전까지 납입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진흥원은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 담하지 않는 경우 , 협약을 해약하거나 차년도 국비지원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 제 22 조 ( 협약의 준비 ) ① 진흥원은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주관기관의 장에게 확정 통보와 함께 별표 3 의 협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안내한다 . ② 민간부담 현금을 부담하는 수행기관은 해당 연도 민간부담 현금 전액을 입금 한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협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 CMS 의 적용 을 받는 사업의 경우 진흥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민간부담 현금을 입금함으로써 증빙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③ 진흥원은 제 2 항의 증빙서류를 “ 민간부담금 입금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 ” 로 대 신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신규 채용 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 해당 수 행기관의 장은 “ 신규인력 채용 ( 예정 ) 확인서 ” 를 협약 체결 전까지 진흥원에 제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15 - 출하여야 한다 . 이때 신규 채용 인력은 사업 공고일 6 개월 전부터 채용한 인력 을 포함한다 . ⑤ 공고일을 기준으로 사업 개시 후 7 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 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 해당 기업 은 협약 체결 전까지 창업 초기 기업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 때 사업 개시란 법인설립등기일 또는 사업자신규등록일중 빠른 날짜로 한다 . ⑥ 진흥원은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 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진흥원은 제 6 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수정 또는 보완한 사업계획서에 평 가위원회의 평가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 수정 또는 보완이 미흡 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수정 ·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⑧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신속히 진흥원에 제출하 여야 한다 . 진흥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필요 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 23 조 ( 협약의 체결 ) ① 수행기관의 장은 제 16 조에 따라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 터 1 개월 또는 진흥원이 지정한 기한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진 흥원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1. 과제명 , 수행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2. 참여기관 등 수행기관 3.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4. 사업비의 지급 · 사용 ·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 6. 장비의 관리 , 처분에 관한 사항 7. 성과물의 귀속 , 활용 및 처분 8. 협약 위반에 따른 제재 및 환수 9. 연구윤리의 준수 10. 보안관리 11. 사업계획서 , 결과보고서 , 성과 및 참여인력 등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 · 활 용에 대한 동의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16 - 12.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사항 ② 주관기관의 장은 제 1 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부터 1 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 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진흥원은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진흥원은 사업의 내용 및 추진 방식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 지정참여기관을 협약 당사자로 추가할 수 있다 . 국외기관이 협약 대상자일 경우 진흥원은 해당 국가 및 사업 특성을 반영 하여 협약의 내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1.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와 하나의 협약을 체결하 는 방식 2. 진흥원 - 주관기관 간 협약과 주관기관 - 참여기관 간 협약을 분리하여 체결하 는 방식 3. 기타 협약 조건에 동의하는 문서의 제출로 협약의 체결에 갈음하는 방식 ④ 사업의 특성에 따라 협약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달리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1. 연차별 협약 : 수행기간을 1 년 내외의 단위로 체결하는 협약 2.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 (1 년 초과 ) 전체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 3.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4 년 단위의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 별로 체결하는 협약 ⑤ 지정참여기관을 사전 지정하는 경우에는 , 진흥원은 해당 지정참여기관과 협 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 ⑥ 부설연구소 , 연구센터 등 법인격이 없어 독립적인 협약 주체가 될 수 없는 부속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과 제의 수행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진흥원은 협약 체결 전 제 25 조 제 1 항에 따른 협약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 우 주관기관에게 사업계획 변경 등 필요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⑧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 체결 전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 25 조 제 2 항 및 제 3 항이 정한 바에 따른다 . 필요한 경우 진흥원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과제 지원 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 . ⑨ 협약 체결이 완료되면 협약서를 진흥원 및 주관기관 · 참여기관에서 각각 1 부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17 - 씩 보관한다 . 제 24 조 ( 협약체결의 중지 )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하는 경우 협약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 1. 협약 체결 전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2. 평가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3. 수행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민간부담금 현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4. 협약 체결 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해당 과제의 신청자격 또는 수행자격에 결격이 있는 경우 ② 진흥원은 협약 체결 통보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중지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그 기간 이전이라도 해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제외로 처 리한다 . 계속 과제의 연차 또는 단계 협약의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중단 ( 성 실 , 불성실 ) 으로 처리한다 . 제 25 조 ( 협약의 변경 )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 1. 원장 또는 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2. 주관기관의 장이 제 2 항에 따라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일괄 협약 또는 단계별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 연차 별 실적 · 계획서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수행기관이 과제 참여를 포기하여 수행기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②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연도 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진흥원에게 별표 4 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협약 변경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 ( 개정 2024.5.13.) 1.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변경 ( 추가 또는 과업 이관을 통한 수행 포기 등 포함 ) 2. 최종 목표의 변경 3.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의 변경 4. 수행기간 변경 5.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 및 민간부담금 ( 현금 , 현물 ) 의 변경 6. 사업비 비목 변경 7. 사업비 이월 8. 인건비 총액 변경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18 - ③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진흥원 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다만 , 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수행기관은 위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변경 사항 서면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 1.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 ( 연락처 ), 대표자 , 명칭의 변경 2. 참여인력 및 참여율의 변경 3. 수행기간 종료 후 사업기간 내의 총괄책임자 변경 4. 사업비 계좌의 변경 5. 사업비 세목의 변경 ④ 제 2 항 및 제 3 항에 정하지 아니한 협약 사항은 공고 , 협약 , 본 지침에서 특별 히 제한하지 않는 한 진흥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⑤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진흥원의 협약 변경 통보 또는 승인 통보 시에 , 제 3 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진흥원에 대한 통보 시에 그 효력이 발 생한다 . ⑥ 진흥원은 제 2 항에 따른 협약 변경 승인 신청 문서를 접수한 날부터 15 일 이 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되 ,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⑦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지위를 이전하는 협약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경 우 , 해당 수행기관의 장은 변경 후의 기관이 변경 전 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 ( 해당 사업에 출자한 현금 및 현물분 등 ) 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 · 양수 계획서 사본을 진흥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단 , 분할 · 합병 등으로 인해 양도 · 양 수계획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전 회사의 협약상 권리 · 의무 일체를 포괄 적으로 승계하는 의사를 표시한 확인서 · 분할계획서 또는 합병계약서 , 분할 · 합병 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 26 조 ( 협약의 해약 )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 다만 , 제 3 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 다 . 1. 해당 과제의 내용이 기 수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다른 사업 또는 과제와 중 복되는 경우 2. 사업비를 횡령 · 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3. 사업 수행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19 - 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5. 평가결과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 평가를 받은 경우 , 그 밖에 문제과제로 중 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에 부도 ・ 법정관리 ・ 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 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8. 과제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9. 외부압력 , 허위 ,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거 나 사전지원제외 대상임이 확인된 경우 10. 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11.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시설 , 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12.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과제 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3. 민간부담금 미부담 , 보고서 미제출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 1 항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진흥원은 해당 수행기관에게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기 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 ③ 진흥원은 제 1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 현장실 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평가결과가 ‘ 중단 ( 성실 , 불성실 )’ 으로 확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의 확정통보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 . ⑤ 진흥원은 제 39 조에 따른 정산 절차를 진행하고 , 귀책 사유 있는 해당 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하여 제 45 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 27 조 ( 국비지원금의 지급 ) ( 개정 2023.10.24.) ① 진흥원은 협약 체결 후 1 개월 이내에 국비지원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급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② 진흥원은 사업의 내용 및 특성에 따라 국비지원금의 지원기준 및 비율 , 민간 부담금 부담 비율 , 국비지원금의 집행 및 관리 조건 등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20 - ③ 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 세부과제 단위로 국비 지원금 지원기준을 적용한다 . ④ 수행기관이 민간부담금 현금을 부담하는 과제는 사업비 계좌 (CMS 적용 사업 은 CMS 에서 발급한 가상계좌 ) 로 현금이 입금된 후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과 함 께 국비지원금 청구서를 진흥원에 제출하는 때에 국비지원금을 지급한다 . 단 , 지 방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시기를 기재한 지방비 납입확약서를 제출 하는 것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수행기관에 대한 국비지원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 1. 수행기관이 해당 과제 또는 타 과제에서 각종 보고서 제출 , 회수금 또는 환 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2. 수행기관에 사전지원제외 사유에 준하는 재정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 3. 수행기관에 제 26 조에 따른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기타 협약 또는 공고 등으로 정한 국비지원금 교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 는 경우 ⑥ 제 5 항의 사유로 국비지원금 지급이 중지된 경우 , 해당 수행기관은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중지 사유를 해소하여야 한다 . 위 기한 내에 중지 사 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 진흥원은 해당 과제를 중단하거나 수행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 ⑦ 진흥원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국비지원금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 28 조 ( 사업비의 관리 ) ①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 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에 관리하여야 하고 , 사업비 계좌 , 사업비 카드를 반드 시 사업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단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은 진 흥원 승인하에 이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국책과제를 10 개 이상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은 하나의 통 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 각 과제별로 별도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 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 사업비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 즉시 진흥원에 통보해야 한다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21 - ④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비는 별도의 계좌로 관리할 수 있다 . ⑤ 수행기관의 장 및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 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사업비를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 ⑥ CMS 적용 사업은 사업비 사용내역 입력 후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고 , 사업 비 집행일부터 30 일 이내에 사업비 사용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사업 비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수행기관은 자체적으로 사용내역을 관리한다 . ⑦ 진흥원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태점검을 할 수 있으며 , 사용현황 파악을 위하여 관련 자료 제출을 요 청할 수 있다 . 제 29 조 ( 사업비의 사용 ) ① 사업비의 사용기준은 별표 5 를 따르되 , 진흥원은 사업 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의 사용기준을 공고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다만 전담기관의 사업비 사용기준은 별표 5-1 을 따른다 . ( 개정 2024.5.13.) ② 사업비는 과제 책임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발의로 집행하여 야 한다 . ③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 수행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 단 , 진흥원 은 부득이한 협약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일 이전의 사 업비 사용을 인정할 수 있다 . ④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상의 목적 및 계획에 따라 집행하되 , 변경이 필요한 사 항은 제 25 조에 따라 처리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 ⑤ 수행기관은 국비지원금 또는 민간부담금 현금이 사업비 계좌 또는 CMS 계 좌에 입금된 시점부터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 사업비 카드 또는 계좌 직접 이체 방식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 ⑥ 다음 각 호의 사업비 집행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총괄과제 내에 다수의 세부 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 1.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 인적 ·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 업비 집행 2.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 법인 내 사업장 간 사업비 집행 3. 수행기관 상호 간 사업비 현금 거래 . 단 , 필요시 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얻 거나 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가능 ⑦ 사업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 부가가치세 등은 「 관세법 」 , 「 부가가치세법 」 등 관련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22 -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⑧ 수행기관은 카드 매출전표 ,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별표 6 에 따른 사업비 사용 증빙서류를 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 30 조 ( 이자의 관리 및 사용 ) ① 수행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중 발생한 사업비 이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 국비지원금 비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사업 종료 후 진 흥원에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진흥원은 3 년 동안 수행기관이 수취하지 않은 민간부담금 이자 및 CMS 를 적용하는 사업 중 정산에 미반영된 국비지원금 관련 이자를 국고에 반납할 수 있다 . 제 31 조 ( 수익금의 관리 및 사용 ) ① 진흥원은 사업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 여 공고로써 수행기관의 수익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을 위반하여 수익 활동을 한 수행기관에 대하여는 제 45 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 32 조 ( 평가의 유형 및 기본원칙 ) ⓛ 사업 또는 과제에 대한 평가 유형은 연차 평가 , 단계평가 , 최종평가 , 특별평가로 구분한다 . ② 진흥원은 평가대상 과제의 규모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절대평가 , 상대평가 또는 이들을 혼합한 혼합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 현장 · 서면 · 발표평가 등 을 할 수 있다 . ③ 진흥원은 제 8 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되 , 원칙적으로 해당 과제의 수행기관 선정평가에 참여한 위원 1 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진흥원은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거나 하위 등급 과제의 경우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이때 , 등급 및 중단비율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평 가계획을 수립할 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⑤ 진흥원은 제 1 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과제별 , 사업별 특 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 33 조 ( 진도점검 ) ( 개정 2025.6.27.) ① 진흥원은 과제 수행 현황 및 사업비 사용 실태 등 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기간 중 2 회 이상 진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단 , 진도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23 - 점검은 현장실태조사를 1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에 정한 진도점검 시점이 도래하거나 진흥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진도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때 외부환경 변화 등에 의한 목표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목표 변경 등을 위한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③ 진흥원은 필요한 경우 면담조사 , 현장실태조사 , 연구발표 등을 병행할 수 있 으며 , 진도점검 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④ 진흥원은 주관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도실적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 출하지 않거나 진도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기간 중 또는 성과활용기간 동안에 불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불시점검 결과를 통해 특별평가를 실시하여 과제 중단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 다만 , 불시점검은 사업기간 내 또는 성과활용기간 내에 실시할 수 있다 . ⑤ 진흥원은 진도점검을 최소 2 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과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 제 34 조 ( 연차평가 ) ① 연차협약을 체결한 다년도 사업의 경우 ,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차의 수행기간 종료일 1 개월 전까지 진흥원에 연차보고서 ( 연차별 협약 과제의 경우 차년도 사업계획서 포함 ) 를 전자파일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총괄과 제 연차보고서 및 세부과제별 연차보고서 ( 연차별 협약 과제의 경우 , 차년도 총괄 과제 사업계획서 및 세부과제별 사업계획서 포함 ) 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진흥원은 면담조사 ·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제 수행 결과를 평가하고 차년도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③ 연차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 정부의 로봇산업진흥 관련 정책 반영 , 사업비 차등 지원 등의 경우에 상대평가를 병행하거나 , 두 방식을 혼합한 혼합 평가를 할 수 있다 . 이때 ,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 및 중단 비율을 달 리 정할 수 있다 . ④ 평가결과는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1. 계속 : 연차별 계획된 목표를 양호하게 달성하여 차년도 과제를 계속 수행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중단 ( 성실 ) : 해당 연도 목표를 양호하게 달성하였으나 차년도 과제를 계속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24 - 수행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중단 ( 불성실 ) : 연차보고서 미제출 , 해당연도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 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협약 및 본 지침에 따른 의무의 중대한 위반 등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차년도 과제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조기종료 : 사업계획서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한 경우 ⑤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 진흥원은 평가등급이 중 단 ( 불성실 ) 인 세부과제가 전체의 40% 이상인 때에는 해당 총괄과제와 세부과제 를 모두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사업의 계속 지원 필요성 여부 등을 고 려하여 사업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 ⑥ 연차평가 결과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의 상향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 단된 경우 , 진흥원과 수행기관은 협의하여 사업 또는 과제 목표 및 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 . ⑦ 진흥원은 계속 판정을 받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평가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 을 차년도 계획서에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 수행기관의 장은 지적 사항 을 차년도 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⑧ 진흥원은 “ 중단 ( 불성실 )” 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제 45 조에 따라 제재 및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⑨ 진흥원은 평가를 완료하고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 확정 요청한다 . ⑩ 진흥원은 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정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하 며 , 주관기관의 장은 진흥원으로부터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 제 35 조 ( 특별평가 ) ( 개정 2023.10.24.) ⓛ 진흥원은 과제 수행 도중이라도 수행기관의 갑작 스러운 경영 악화 , 과제 수행 지연 , 제 26 조의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 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등에는 과제 중단 여부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한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삭제 ( 삭제 2023.10.24.) ③ 진흥원은 보고서를 점검하거나 ,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 쳐 사업 “ 중단 ”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 ④ 중단으로 판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의 통보로써 제 26 조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것으로 본다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25 - ⑤ 진흥원은 평가 종료 시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비 사용 정지 등 필요한 임 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⑥ 특별평가 결과 중단된 과제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제 45 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⑦ 그 밖에 특별평가의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연차평가에 관한 제 34 조를 준용한다 . 제 35 조의 2 ( 사후점검 ) ( 개정 2023.10.24.)( 개정 2025.6.27.) ① 진흥원은 과제가 종료 된 후라도 종전 평가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제 26 조제 1 항각호의 사유가 의심되는 경우에 는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또는 사후점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현장실태조사 실시 또는 사후점검위원회 개최 시 확인이 필요한 사 안에 따라 평가위원회 이외에 회계사 ,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를 점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절차에 따라 제 26 조제 1 항각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주관 기관의 장은 제 45 조에 따라 세부적인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 심의를 위한 제재심 의위원회에 심의안건 상정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 36 조 ( 최종평가 ) ( 개정 2025.6.27.) ⓛ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기간 종료일부터 15 일 이내에 별도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 ( 전자파일을 포함한다 ) 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진흥원은 최종보고서 내용 확인 및 검토를 위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야하며 면담조사 등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단 , 현장실태조사는 최소 2 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과 함께 사업 결과물이 활용될 장소에서 실 시되어야 한다 . ③ 진흥원은 현장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최종평가를 실시하며 과제별 평가점 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로 하 며 최종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26 - 평가결과 주요 내용 평가점수 우수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등 85점 이상 완료 수행 과정이 성실하고 수행결과와 사업화 가능성이 양호한 경우 등 60점 이상 85점 미만 불성실 수행 최종보고서 미제출, 계획된 최종 목표 달성 정도가 매우 낮은 경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 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ㆍ 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등 60점 미만 ④ 진흥원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등급 및 평가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⑤ 진흥원은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 불성실수행 ” 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사안에 따라 제재 여부 , 제재대상 및 국비지원금 환수 등을 구분하도록 하고 , “ 불성실수 행 ” 의 경우 귀책사유에 대한 의견 및 제재 · 환수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 사항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평가 절차 및 후속 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연차평가에 관한 제 34 조를 준용한다 . 제 37 조 ( 평가에 대한 이의 ) ( 개정 2023.10.24.) 제 34 조의 연차평가 , 제 35 조의 특별평가 , 제 35 조 2 의 사후점검 , 제 36 조의 최종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 17 조를 준용한다 . 제 38 조 (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 ① 진흥원은 “ 우수 ” 평가를 받은 과제를 우수과 제 발굴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 ② 진흥원은 “ 중단 ( 성실 )” 또는 과제 수행 포기를 승인한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 으로 하여금 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 진흥원은 해당 성과물을 사업 수행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를 공개할 수 있다 . 단 , 상 대평가에 따라 하위 등급 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및 정부의 로봇산업진흥 관련 정책상 중단된 경우는 수행보고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진흥원은 “ 중단 ( 성실 )” 평가를 받은 과제에 한하여 수행보고서 작성 등을 위 한 과제 정리기간을 3 개월 이내로 추가 부여할 수 있다 . 제 39 조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① 수행기관은 해당 연도 과제 수행 종 료일부터 30 일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진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27 - 흥원 또는 제 3 항의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단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 방자치단체가 직접 지방비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 해당 지방비에 대 한 사용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며 , 제출 시기 등은 별도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는 주관기관이 총괄하여 제출한다 . 다만 , CMS 적용 사업은 수행기관이 각자 CMS 를 통하여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 으며 , 주관기관에 부도 · 폐업 등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수행기관이 이를 총 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 . ③ 진흥원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 ( 이 하 “ 위탁정산기관 ” 이라 한다 ) 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국외기관에 해당하는 수행기관은 자체정산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업 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⑤ 수행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진흥원 또는 위탁정산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이때 증빙자료 중 영수증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 당하여야 한다 . 단 , 연구활동비 중 우편요금 및 택배비 증빙서류의 제출은 면제 할 수 있다 . 1. 「 여신전문금융업법 」 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 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 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 2. 「 부가가치세법 」 제 32 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3. 「 법인세법 」 제 121 조 및 「 소득세법 」 제 163 조에 따른 계산서 4. 「 법인세법 」 제 116 조 제 2 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 단 , CMS 적용사업에 한함 ⑥ 수행기관이 각자 부담한 현물에 대해서는 수행기관 자체 정산을 실시한 후 주관기관이 확인한 현물출자 확인서를 진흥원 또는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함으로 써 정산을 갈음한다 . 단 , 현물 인건비는 참여인력의 재직사항을 확인하여야 하 며 , 물품 · 기자재 · 연구시설 등은 해당 현물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수행기관 이 현물 부담금을 부당 · 과소 집행한 경우 , 그 금액만큼 국비지원금을 불인정할 수 있다 . ⑦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변경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⑧ “ 중단 ( 성실 )” 으로 평가된 과제의 경우 , 주관기관의 장은 추가된 기간만큼 연 장하여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 이때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28 - 비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⑨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정산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 일 (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 정 」 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근 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로 한다 )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 단 , 이의신청은 1 회에 한한다 . ⑩ 진흥원은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산을 하며 , 필요한 경 우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검토할 수 있다 . ⑪ 진흥원은 미집행 잔액 또는 별표 7 에 따른 부당집행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중 국비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 ⑫ 진흥원은 사업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사업비 정산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제 40 조 ( 정산결과 통보 및 회수금 반납 ) ( 개정 2023.10.24.) ① 진흥원은 사업비 정산결과 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 주관기관의 장은 위 통보일부터 1 개월 이내에 진흥원이 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 단 , 개별 수행기관 단위로 정산을 실 시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개별적으로 회수금을 반납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은 사업비 정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 업비 집행잔액 등 회수금 반납 시기 ,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회수금은 반납 대상 금액에 정산대상 기간 동안의 국비지원금을 국비지원금 과 민간부담금 ( 지방비 포함 ) 현금 합산액으로 나눈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 이 때 , 국비지원금과 민간부담금 현금은 해당 수행기관이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 로 한다 . ④ CMS 적용 사업의 경우 진흥원은 수행기관 사업비 잔액에서 회수금을 우선 반납받을 수 있으며 , 수행기관의 CMS 사업비 잔액이 회수금보다 작을 경우 수 행기관의 장에게 부족분을 1 개월 이내에 지정계좌로 납부하도록 통보한다 . ⑤ 통장을 일괄하여 관리하는 비영리기관을 제외한 수행기관은 회수금 반납 직 후 사업비 관리계좌를 해지하여야 한다 . ⑥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정산 , 회수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1. 사업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집 행 사실이 확인된 과제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29 - 2. 법원의 판결 등으로 정산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가 변경된 경우 ⑦ 진흥원은 정산 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 제 41 조 ( 회수금 미납에 따른 후속 조치 ) ( 개정 2023.10.24.) ① 수행기관이 통보일부터 1 개 월 이내에 회수금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진흥원은 채권추심 등 필요한 법 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진흥원은 회수금 미납에 따른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하거나 기타 심의가 필 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재심의위원회 기타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 며 ,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진흥원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부도 · 폐업 · 파산 등에 준하는 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중단하거나 회수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 필 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④ 수행기관의 장은 현저한 경영 악화로 인하여 회수금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회수금 납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진흥원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 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진흥원은 조사 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수금 납부 기한을 기업신용평가기관 평가결과가 “ 열위 ”( 종합신용평가등급 C) 인 경우 1 년 이내 , “ 불량 ”( 종합신용평가등급 D) 인 경우 2 년 이내에서 1 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⑤ 확정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제 4 항을 적용할 수 있다 . 제 41 조의 2( 적용특례 ) 국책사업으로 다수의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 국외 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이나 과제 ,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사업 ,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 지침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 42 조 ( 성과물 귀속 ) ( 개정 2025.6.27.) ①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유 · 무형적 성과 물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귀속은 진흥원이 사업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 여 공고로 정하거나 , 수행기관 상호 간 자율적 합의로 정한다 . ② 제 1 항에 따라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1.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하되 , 사업계획서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기관의 소유로 한다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30 - 2. 무형적 성과물 및 그에 관한 권리는 개발기관에 귀속된다 . ③ 수행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최종평가 이전에는 유 · 무형적 성과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수행기관이 구입한 시설 및 장비를 협약에서 정한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는 데 대하여 진흥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사업의 내용상 수행기간 중 유 · 무형적 성과물의 처분이나 매매 등이 예정 되어 있는 경우 3.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유 · 무형적 성과물의 이전 , 매매 , 처분 등이 필 요한 경우 ④ 전담기관의 장은 도입을 완료한 사업결과물 ( 로봇시스템 등 ) 에 대하여 「 지 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사업 결과물 관리번호 」 를 부여하고 해당 결과물 에 부착하여야 하며 , 성과활용기간 동안 결과물이 활용되는 경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 43 조 ( 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 ① 최종평가 결과 “ 불성실수행 ” 이 아 닌 것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성과활용보고서를 과제가 종료된 해 의 다음해부터 3 년간 매년 2 월 말까지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 진흥원이 요 구하는 기간 내에 성과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때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참 여기관 등이 제출할 수 있다 . 다만 , 사업별 특성 및 성과 조사 · 분석 · 평가 일정에 따라 제출기간 및 제출 마감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 주관기관의 휴 · 폐업 , 법인의 해산 , 회생 · 파산 절차 개시 등 성과활용보고서 및 성과확인서 제출이 불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성과활용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공고한 사업 의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참여기관은 사업수행성과의 활용현황을 3 년간 매년 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 제 1 항에 따른 성과활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주관기관의 장은 성과활용기간 동안 사업 관련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제 25 조 를 준용하여 변경 승인을 요청하거나 변경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 44 조 ( 성과활용평가 ) ① 진흥원은 성과활용보고서를 근거로 종료된 과제의 일 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성과활용현황 및 파급효과 등 에 대한 조사 ·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 그 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할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31 - 수 있다 . 이때 , 진흥원은 수행기관의 부도 · 폐업 등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② 진흥원은 제 1 항의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장에게 기 지원 한 과제의 성과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 주 관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진흥원은 성과활용평가 결과 성과활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성과활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 제출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 이에 응하 지 아니하는 경우 제 45 조에 따른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 제 45 조 ( 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 ) ( 개정 2023.10.24.)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 단체 , 기업 , 과제책임자 , 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별표 8 에서 정하는 기 준에 따라 5 년 이내의 범위에서 본 사업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1. 과제 수행 과정이 극히 불량 또는 과제 수행 결과가 극히 미흡하여 평가에 따라 중단 ( 불성실 )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결정된 경우 . 단 , 충실하게 과제를 수행 하였음에도 환경 변화 등 외부 요인 , 도전적 목표 설정 등으로 인하여 실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 2. 사업 수행 자료 및 결과의 위조 · 변조 · 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3. 외부압력 , 허위 ,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보고서 기타 제출 의무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6. 회수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7. 사업비를 횡령 · 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8.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거나 기타 진흥원이 요청한 사 업계획서 보완 , 협약 서류 제출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과제의 협약이 미 체결 , 해약되거나 선정이 취소된 경우 9.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한 경우 10. 그 밖에 중대한 협약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② 진흥원은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국비지원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제 26 조 제 2 항에 따른 시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32 - 는 제재 및 환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④ 진흥원은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제재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제재심의위원 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 단 , 진흥원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국비지원금 환수 및 신규과제 지원제한 등의 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이때 , 선 조치한 지원제한 기간은 확정된 참여제한 기간에 소급 적용한다 . ⑤ 진흥원은 제 1 항 제 6 호의 사유로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참여제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 할 수 있다 . ⑥ 제 1 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의 접수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 ⑦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대한 참여제한은 귀책사유에 따라 부설기관 ( 연구소 ) 단위로 할 수 있다 . ⑧ 진흥원은 총괄책임자 ( 총괄주관책임자 및 세부주관책임자 포함 ) 또는 참여인 력 ( 참여기관 책임자 포함 ) 이 다른 수행과제에 관하여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 해당자를 과제에서 제외하도록 소속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 제 46 조 ( 환수금의 환수 절차 ) ① 제 45 조에 따른 국비지원금 환수 통보를 받은 수 행기관의 장은 통보일부터 1 개월 이내에 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CMS 적용 대상 과제의 경우 , 진흥원은 국비지원금 지분의 잔액을 우선적으 로 환수조치 하며 , 수행과제의 불인정 집행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환수조 치를 실시해야 한다 .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환수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장정밀실태조사 , 신용평가기관을 통한 재산 조사 또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 조치를 중단하거나 환수를 면제할 수 있다 . 1. 환수 대상 귀책대상기관의 부도 · 폐업 · 파산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2. 환수 대상 귀책대상기관이 화재 ,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 자력을 상실한 경우 ④ 진흥원은 제 3 항에 따라 법적 조치가 중단된 기관에 대해서는 최대 5 년간 매 년 기업신용조사 등 영업활동 개시 또는 자력 회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⑤ 진흥원은 법적 조치 결과 해당 업체의 경영 악화 ( 기업신용조사 결과 열위 또 는 불량인 경우 ) 등으로 인해 환수금의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 41 조 제 3 항에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33 -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⑥ 진흥원은 환수한 국비지원금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 47 조 ( 보안 ) ( 개정 2023.10.24.) ① 진흥원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행결과 및 성과가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 극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성과물 등이 무단 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 ・ 시행하 여야 한다 . 1.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조치 2. 과제 수행 관련 정보 ・ 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과제 수행 내용 및 수행결과의 대외발표 시 보안조치 4. 과제 수행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③ 진흥원 및 위탁정산기관은 회수금 · 환수금 납부 ,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사항이 완료된 과제의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 이때 중단 , 협약 해약 , 최종 평가 결과 불성실수행 과제의 경우에는 3 년이 경과된 후 폐기할 수 있다 . 단 , 최 종보고서는 전자파일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 48 조 ( 수행기관 교육 ) ① 진흥원은 협약 체결 이후 사업의 효율성 제고 , 사업비 의 적정한 집행 및 성과 제고를 위하여 수행기관의 총괄책임자 · 과제 수행 실무 자 · 회계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진흥원은 수행기관이 제 1 항에 따른 교육 참가 및 진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를 과제 수행기관의 사업비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③ 진흥원은 제 1 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 사업의 특성 및 진흥원의 예산 을 고려하여 교육 대상 , 범위 , 시기 , 횟수 등을 별도로 정한다 . 제 49 조 ( 연구윤리의 확보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 참여자는 연구윤리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 진흥원은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 50 조 ( 비밀준수의무 ) 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 진흥원 소속 임직원 , 수행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34 - 기관 및 참여인력 등은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 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 이를 위반했을 경우 진흥원은 제 45 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신청기관 및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 · 보고서 내용 ,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 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3. 평가위원회 회의록 부 칙 (2020.1.14.) 제 1 조 ( 시행일 )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0.5.27.) 제 1 조 ( 시행일 )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0.12.30.) 제 1 조 ( 시행일 )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1.3.8.) 제 1 조 ( 시행일 )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1.9.27.) 제 1 조 ( 시행일 )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 경과조치 )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 부 칙 (2022.2.10.) 제 1 조 ( 시행일 )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 경과조치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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