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2026년도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내용과 같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8에 따라 당해년도 환경정보공개 의무가 없는 중소ㆍ...
[본문._자발적_환경정보공개_모집_공고문.pdf]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 2026-45 호 「중소·중견 기업의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2026년도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내용과 같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6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배경 및 목적 ○ (배경) ESG 평가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규제 강화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정보 관리 및 공개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과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 ○ (목적) ➀ 환경정보 관리·공개를 통한 환경정보 관리체계 구축 지원과 원청사 및 ESG 평가사의 환경정보 수요 대응, ESG 경쟁력 강화 지원, ➁ 제도 이행 대상의 환경정보 공개에 대한 안정적 운영 기반을 강화 ※ 추진근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 공개), 제16 조의9(환경정보의 검증)에 근거하며,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경우 관련 근거를 따름 2 모집 개요 ○ (사업명) 중소·중견 기업의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지원사업 ○ (지원자격)「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8에 따라 당해년도 환경정보공개 의무가 없는 중소·중견 기업 ※ 신청기업은 법인의 소속사업장을 포함하여 환경정보공개 필요(단, 온실가스 배출량 3,000 tonCO2eq. 미만이고 에너지 사용량 55 TJ 미만인 소속사업장은 제외 가능)
○ (지원내용) 참여기업 대상 제도 안내 및 교육 진행, 환경정보 등록을 위한 현장 컨설팅 2회 진행, 환경정보 공개를 위한 검증 대응지원 등 - 환경정보 산출을 위한 법인의 조직 경계 설정 (사업장, 시설 등) - 기업별 이슈사항에 따른 등록 항목, 1:1 맞춤형 현장 컨설팅 진행 ※ 용수/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등 의무항목에 대한 환경정보 산출 기준 안내, 데이터 수집 및 취합을 지원 3 추진 체계 ○ (기술원) 참여기업 모집, 환경정보 검증 및 공개 지원 ※ 동반위에게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 대상 사업 홍보 요청 ○ (용역사) 참여기업 대상 지원사업 안내·교육, 현장 컨설팅 2회 방문, 환경정보 등록·검증 대응·공개 지원 등 ○ (참여기업) ‘환경정보공개제도’ 기준에 따른 공개항목 입력, 증빙자료 준비, 환경정보 검증 대응 및 지원사업에 따른 교육 및 현장 컨설팅 참여 ※ 환경정보 등록 후 서류검증에 따른 수정·보완의 요청을 받을 수 있음 ※ 희망 기업 대상 8월 검증 결과 적합인 경우, 환경정보 선공개(8월 말 공개) 가능 ○ (추천기업) 참여기업이 등록하는 환경정보의 공개를 위한 지원 필요 * 동반성장평가 대상이 중소기업을 추천하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동반성장지수 평가 내 ‘중소기업 지원 수’로 실적 인정 (’25년도 기준) <표>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추진체계 3,4월 5,6월 7~10월 ~12월 기술원 참여기업 모집 및 용역 발주 ▶ 참여기업 선정 및 교육 진행 ▶ 서류 검증 ▶ 환경정보 공개 용역사 과업 진행 ▶ 참여기업 접수 및 신청 ▶ 환경정보 등록 및 컨설팅 참여 ▶ 추천기업 ▶ 환경정보공개 지원 ▶
4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모집기간) ’ 26. 3. 18.(수) ~ 접수시 마감 ○ (접수방식/방법) 신청기업 접수순으로 35개사 내외/온라인 접수 * * 환경정보공개시스템(env-info.kr) →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등록지원 접수하기 ○ (제출서류) 참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 ※ 추천기업이 있는 경우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의 2P에 추천기업의 정보 및 담당자 정보 작성 및 제출 필수 ○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SG 경영지원실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담당 이현아 전문연구원 (02-2284-1976, hyunari@keiti.re.kr) 붙임 1. 환경정보공개 제도 개요 1부. 2. 환경정보공개제도 공개항목 1부. 3.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참여 신청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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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환경정보공개_제도_개요.pdf]
- 1 - □ 제도 안내 ○ ( 목적 ) 환경정보공개를 통한 기업과 공공기관의 녹색경영 유도 ※ 추진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8, 제16조의9, 제31조 제4항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 ( 대상 ) 녹색기업 , 공공기관 , 환경영향이 큰 기업 , 자산총액 2 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 등 1,971 개 기업 ‧ 기관 ( 소속사업장 4,247 개소 , ’25 년 기준 )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공립대학,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녹색기업 등 ○ ( 항목 ) 업종에 따라 제조 , 공공행정 , 교육서비스 , 보건 , 기타서비스 , 기타산업의 6 개 유형으로 구분하며 유형별 19 개 ~27 개 항목 * 으로 구성 * 기업개요, 녹색경영체계, 자원·에너지 사용량,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등 (의무/자율 구분) <표> 6개 유형 구분 유형 제조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보건 기타서비스 기타산업 항목 (개) 총 27 의무 13, 자율 14 총 19 의무8, 자율11 총 19 의무6, 자율13 총 19 의무7, 자율12 총 19 의무 6, 자율 13 총 27 의무13, 자율14 ○ ( 절차 ) 대상기업 공고 ( 환경부 , ~4.30) → 정보 등록 ( 기업 ‧ 기관 , ~6.30) → 검증 ( 기술원 , 7~12 월 ) → 대국민 공개 ( 기후에너지환경부 , ~12.31) ※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경우 별도의 추진 절차로 진행 예정 ○ ( 환경정보공개 홈페이지 ) env-info.kr 환경정보조회를 통한 기업 · 기관의 공개된 환경정보 확인 가능 붙임1 환경정보공개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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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환경정보공개제도_공개항목.pdf]
- 1 - □ 2026 년도 공개 항목 붙임2 환경정보공개제도 공개 항목 (●: 의무, ○: 자율, -: 미적용) 구분 공개항목 제조 공공 행정 교육 서 비 스 보건 기타 서 비 스 기타 산업 총27 의무13 자율14 총19 의무8 자율11 총19 의무6 자율13 총19 의무7 자율12 총19 의무6 자율13 총27 의무13 자율14 기업개요 기업 개요 ● ● ● ● ● ● 환경관련 수상 및 협약 현황 ○ ○ ○ ○ ○ ○ 전략 및 녹색경영 녹색경영 전략 및 방침 ○ ● ○ ○ ○ ○ 녹색경영 전담조직/교육훈련/내부심사 등 ● ● ● ● ● ● 자원/ 에너지 원부자재·용수·에너지 절감투자 및 기술도입 ● ○ ○ ○ ○ ● 원부자재 사용량 ● - - - - ● 용수 사용량·재활용량 ● ● ● ● ● ● 에너지 사용량 ● ● ● ● ● ● 신재생에너지 투자 및 기술도입 ○ ○ ○ ○ ○ ○ 온실가스/ 환경오염 온실가스 저감투자 및 기술도입 ○ ○ ○ ○ ○ ○ 온실가스 관리수준 및 배출량 ○ ○ ○ ○ ○ ○ 환경오염물질 저감투자 및 기술도입 ● ○ ○ ○ ○ ● 대기·수질오염·화학물질관리시설 및 모니터링 시스템 현황 ● ○ ○ ○ ○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 - - - ●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 ○ ○ ○ ○ ● 폐기물 발생량·재활용량 ● ● ● ● ● ● 화학물질 배출량 ● ○ ○ ● ○ ● 토양·소음진동·악취 관리 현황 ○ - - - - ○ 녹색제품/ 서비스 녹색제품·서비스 개발 투자 및 기술도입 ○ - - - - ○ 녹색제품·서비스 친환경설계(디자인) 현황 ○ - - - - ○ 제3자 인증 및 Type Ⅱ 인증 제품 현황 ○ - - - - ○ 녹색구매 지침 운영 현황 ○ ● ○ ○ ○ ○ 협력업체 환경정보관리 및 환경성 평가 ○ - - - - ○ 환경기술 및 교육지원 현황 ○ - - - - ○ 사회/ 윤리적책임 환경법규 위반 현황 ● ● ● ● ● ● 환경(지속가능)보고서 발간 현황 ○ ○ ○ ○ ○ ○ 이해관계자 환경정보 요청 대응 현황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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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_자발적_환경정보공개_참여_신청서.hwpx]
<붙임3><><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참여 신청서>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참여 신청서 (참여기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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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대표자><>
<업종><><법인등록번호><>
<주소지><>
<소속 사업장 수>< EX) 2개소(환경산업기술원, 인천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정보>< 직위(직급) : 소속 : 내선번호 : 핸드폰번호 : 이메일 : >
< ※ 환경정보공개 의무 이행대상은 참여기업으로 신청이 불가능함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지원사업의 일정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신청기업 : (직인)>
※ 추천기업이 있는 경우 작성
<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참여기업 추천서 (추천기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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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법인등록번호><>
<주소지><>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정보>< 직위(직급) : 소속 : 내선번호 : 핸드폰번호 : 이메일 : >
<추천기업명><>
<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시범사업의 일정 및 참여기업 지원을 위한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신청기업 :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2026년도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내용과 같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8에 따라 당해년도 환경정보공개 의무가 없는 중소ㆍ중견 기업☞ 환경정보공제제도 이행을 위한 현장 컨설팅 2회- ‘환경정보공개제도’ 기준에 따른 항목 작성 및 공개 지원- 참여기업 대상 제도 교육 진행 및 사업장 별 환경정보 관리 현황 조사- 환경정보 산출을 위한 법인의 조직 경계 설정(사업장, 시설 등)- 참여기업 내 환경정보 관리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