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에서 「2026년 산업AI 솔루션 실증ㆍ확산 지원 시행계획」신규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제조 및 제조 서비스 업종 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연구기관, 업종별 협ㆍ단체 등 비영리기관- 공동연구개...
[[붙임2] 2026년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 신청서식.hwp]
□ 신청시 제출 서류
*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 http://www.mme.or.kr
□ 제출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제출시 유의 사항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Ⅰ. 수행계획
1. 과제개요
1) 산업(기술) 개요
가. 정의 및 범위
나. 특성
다. 비전-발전방향-국가연구개발 정책과의 연관성
ㅇ 비전
ㅇ 발전방향
ㅇ 관련 산업 및 기술
ㅇ 국가 산업정책과의 연관성
ㅇ 중요성
2) 국내·외 산업동향
가. 정책동향
나. 시장동향
다. 기술동향
라. 기업동향
3) 인프라 구축현황
가. 국내 인프라 구축 현황
나. 국외 인프라 구축 현황
4) 수요분석
가. 수요기업 현황분석
나. 수요기업 협력방안
2. 과제 필요성 ※ 최대 10p 이내
1) 기반구축사업 SWOT 분석
2) 정부지원 필요성
가. 자체해결 한계점
나. 정부지원을 통한 해결방안 및 기대효과
3) 산업 연계효과
가. 산업·기업 연계효과
나. 지역(전략)산업 연계(해당 시)
3. 사업 추진 역량
1) 주관연구개발기관(비영리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수요기업)
ㅇ 수요기업명(수요기업(5~7개)별로 작성)
가) AI 솔루션 도입 환경
나) 데이터 보유 현황
다) 데이터 추가 수집 및 제공 계획
라) 기타 보유역량
3) 공동연구개발기관(공급기업)
ㅇ 공급기업명(공급기업별로 작성, 용역사업자로 참여시 용역계획서에 해당 내용 포함)
가) AI 관련 보유기술 및 성과
나) 상용화 및 레퍼런스 현황
다) 인력 및 기타 보유역량
4) 공동연구개발기관(비영리기관)
4. 과제 목표 및 내용
1) 최종목표 (서술)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
가. 과제목표
- ~~~~~~~~
나. 주관연구개발기관 역할 및 목표
- ~~~~~~~~
다. 공동연구개발기관 역할 및 목표(기관별)
- ~~~~~~~~
2) 성과지표 및 목표
가. 성과지표 및 목표(총괄)
< 성과지표 및 목표(총괄) >
< 성과지표명 및 지표정의 >
나. 성과지표 및 목표(연구개발기관별)
3)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
가. 성과지표 설정근거
나. 성과지표 목표 및 설정근거
4) 추진 내용
가. 주요내용(서술)
- ~~~~~~~~(시행계획의 내용을 최대한 준용할 것)
나. 상세추진계획
- ~~~~~~~~(시행계획의 내용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작성)
다. 분기별 중점 추진내용
5) 수행일정
4. 과제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1) 추진전략ㆍ방법
가. 추진전략 및 로드맵
나. 추진방법
(1) 사업 상세내용
ㅇ 수행내용 (AI 솔루션 도입·실증 관련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수행내용에 대해 자세히 기재
- 연관 성과지표명 :
ㅇ 수행내용 (데이터 관련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수행내용에 대해 자세히 기재
- 연관 성과지표명 :
ㅇ 수행내용 (AI 솔루션 실증 성과 관리 관련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수행내용에 대해 자세히 기재
- 연관 성과지표명 :
ㅇ 수행내용 (장비구축 필요시 관련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수행내용에 대해 자세히 기재
- 연관 성과지표명 :
(2) 운영위원회 및 장비심의위원회 운영계획
ㅇ 운영위원회 및 장비심의위원회 개최계획
ㅇ 운영위원회 구성현황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11조에 따라 구성 필요
(3) 장비심의위원회 구성현황(필요시 구성)
다. 구축장비 목록
(1)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3천만원 이상 필수 작성, 조달청 중앙조달계약방식 구매만 인정)
(단위: 천원/대)
(2) 연구시설․장비 주요 사용 용도(3천만원 이상 필수 작성)
(3) 연구시설·장비 운영·활용 계획
(4) 후보장비 목록
(단위: 천원)
라. 경쟁력 확보전략
(1) 전문 기반(기술) 확보 및 전문분야 특화 전략
(2) 전담부서 운영 및 전담인력 확보방안
(3) 전용공간 확보 전략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별 별도 작성)
- 위치(주소) :
- 규모 : 부지면적 ㎡, 건축연면적 ㎡
- 용도 :
2) 추진체계
5. 성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2p 이내
1) 성과 활용방안
2) 기대효과
3) 기존 사업과의 연계 방안
가. 지자체 및 지역 소재 AI 혁신기관 등과의 연계·협업 방안
나. 산업부·중기부 등 기존 사업 성과물과의 연계 방안
4) 재원조달 및 자립화 전략
가. 재원조달 전략 및 계획(성과활용기간 포함)
나. 연도별 예상/발생 수익금 (해당시)
다. 성과활용기간 예상/발생 수익금 (해당시)
6.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
1) 안전관리 이행계획
가. 안전책임자의 지정‧운영
나. 안전관리규정의 제정‧운영
다. 안전관리비 계상
라. 안전사고발생시 보고 및 조치
마. 사고발생시 대처방안 및 행동요령
바. 안전교육 실시 등
2) 과제 관련 안전관리 방안 (안전관리형 과제 지정시 작성, 아닐 경우 삭제)
(1) 과제(기술) 관련 국내·외 안전사고 사례
ㅇ 과제 관련 국내·외 안전사고 사례 목록
※ 과제 주요 수행(연구)내용, 취급 물질 등과 유사한 내용으로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 작성
ㅇ 과제 관련 국내·외 안전사고 사례 상세
※ 상기 목록에 제시한 안전사고 사례의 상세내용(사고경위, 내용, 피해규모, 조치사항 등) 작성
(2) 과제(기술) 관련 안전기준 및 준수 방안
ㅇ 과제 관련 안전기준
※ 과제 주요 수행(연구)내용, 취급 물질 등과 관련한 안전관리 법률, 기준, 매뉴얼 등을 작성
ㅇ 안전기준 준수 방안
※ 상기 목록에 제시한 안전기준의 준수방안(안전 담당자 지정, 규정마련, 점검 및 진단, 교육훈련 등) 작성
(3) 과제(기술) 관련 위험성 사전 검토 및 예측 결과
ㅇ 위험성 사전검토 및 예측 결과
※ 수행기관 자체 혹은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위험성 검토, 예측 결과 주요내용을 작성 (필요시 별첨으로 서류 첨부)
- (예시) 평가공정 : 시제품 제작
(4) 과제 수행 중 및 종료 후 안전점검(일상·정기·특별 안전점검 등)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계획
ㅇ 과제 수행 중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
❶ 수행기관 자체 점검
※ 수행기관 자체적으로 기간별(일, 주, 월, 분기 등) 안전점검 실시 계획을 상세히 작성
❷ 안전관리 전문기관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컨설팅 등 실시계획을 상세히 작성(향후 안전관리 이행결과 보고 시, 점검결과 첨부)
ㅇ 과제 종료 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
❶ 안전 책임자
※ 과제 종료 후 성과활용기간 동안의 수행기관 안전책임자를 지정
❷ 수행기관 자체 점검
※ 과제 종료 후 성과활용기간 동안, 수행기관 자체적으로 기간별(일, 주, 월, 분기 등) 안전점검 실시 계획을 상세히 작성
❸ 안전관리 전문기관 점검 및 안전진단
※ 과제 종료 후 성과활용기간 동안,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컨설팅 등 실시계획을 상세히 작성
Ⅱ.수행역량 및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1. 연구개발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2)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3)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4)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인력양성 목적 과제 포함
(5)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6)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7)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1) 인적사항
(2)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3)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4)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인력양성 목적 과제 포함
(5)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6)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7)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1) 참여연구자 현황 ※ 전체 참여연구자(연구개발기관책임자, 학생연구자포함)에 대해 작성하며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참여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은 등록이 불가함
※ 참여연구자는 인건비계상률이 10% 이상이어야 함
(2) 참여연구원 역할
(3)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라.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해당 시 작성)
※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나 사용하지 않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수혜기관 등)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않으나 연구개발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한정하여 작성합니다.
(1) 기관명: (역할: )
(2) 기관명: (역할: )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 (해당 시 작성)
가.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 실적)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 실적)
*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5년을 초과하더라도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 또는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기재해야 합니다.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 실적)
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 실적)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국내 또는 국외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에 등록된 것이어야 합니다.
3) 연구시설ㆍ장비 보유현황
4)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
※ 비영리기관의 경우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1) 연구개발비 지원ㆍ부담계획
2) 연구개발비 총괄 사용계획
가.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나.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1) 주관연구개발기관명:
(2) 공동연구개발기관명:
다. 장비비 총괄(해당 시 작성)
(1) 장비구축비 총괄
(단위 : 천원)
(2) 장비운영비 총괄
(단위 : 천원)
(4) 현물출연 (기자재/시설/장비) 내역
(단위 : 천원)
3) 연구개발비 상세 사용계획 (주관연구개발기관 : )
가. 인건비
(단위 : 천원)
나. 학생인건비
(단위 : 천원)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인 경우
(단위 : 천원)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
(단위 : 천원)
다. 연구시설 장비비
(단위 : 천원)
라. 연구재료비
마. 연구활동비
(단위 : 천원)
바. 간접비
(단위 : 천원)
※ 비영리기관의 경우 간접비 계상비율과 총액만 기재 (세부내역 미기재)
사. 용역 내역서 (해당 시)
아. 국외출장 내역서 (해당 시)
4) 연구개발비 상세 사용계획 (공동연구개발기관 : )
가. 인건비
(단위 : 천원)
나. 학생인건비
(단위 : 천원)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인 경우
(단위 : 천원)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
(단위 : 천원)
다. 연구시설 장비비
(단위 : 천원)
라. 연구재료비
마. 연구활동비
(단위 : 천원)
바. 간접비
(단위 : 천원)
※ 비영리기관의 경우 간접비 계상비율과 총액만 기재 (세부내역 미기재)
사. 용역 내역서 (해당 시)
아. 국외출장 내역서 (해당 시)
[붙임 1] 구축 시설·장비 개요 및 활용계획 (예시는 제출시 삭제)
[참고 1] 위탁정산 수수료 산정 기준 (제출시 삭제)
ㅇ 정산수수료 표준액
* 연구개발비 규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예: 지방비)의 합(현물은 포함되지 않음)
ㅇ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수에 따른 가산금
ㅇ 정산수수료 산출 예시
- 연구개발비가 2억원이고 공동연구개발기관 없을 경우 : 1,185,000원
- 연구개발비가 2억원이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이 1개 있을 경우 : 1,185,000원 X 1.1(10%가산)=1,303,500원
- 연구개발비가 2억원이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이 2개 있을 경우 : 1,185,000원 X 1.15(15%가산)=1,362,750원
- 연구개발비가 2억원이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이 3개 있을 경우 : 1,185,000원 X 1.20(20%가산)=1,422,000원
〔서식2〕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연구개발기관명 : 연구개발기관의 장 : (직인)
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 (직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 모든 신청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
〔서식3〕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및 청렴·보안서약서
※ 모든 신청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
※ 연구책임자 및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 및 주관기관 대표자(참여연구원이 아닌 경우도 필수 제출), 연구지원인력이 작성해야 함
※ 주관기관 대표자 정보활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 ⑤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확인을 위함
※ 본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도 제출하여야 함
※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번호로 대체 가능하며 외국인등록번호 미부여자는 주민등록번호 기입 생략가능
[필요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 기업정보데이터 등에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최근년도 납세증명서 제출 필수
〔서식4〕
〔서식5〕
※ 연구개발기관별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
〔서식6〕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 모든 신청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
〔서식7〕
※ 모든 신청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
〔서식8〕
※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에 현물로 전용공간을 부담할 경우 관련 공문을 첨부
〔서식9〕 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시설·장비를 구축하는 연구개발기관)
* 심의요청 기관별로 작성
* 심의요청 기관의 장비가 여러대일 경우 <표지> + A장비(장비별 작성양식 + 자체검토의견서) + B장비(장비별 작성양식 + 자체검토의견서) + C장비(장비별 작성양식 + 자체검토의견서) 순으로 작성제출시 해당 안내문구 삭제
<장비별 작성 양식>
Ⅰ. 도입장비 개요
※ 도입개요는 2페이지 이내로 작성
※ 도입장비명 작성요령
① 일반화된 장비명을 사용
② i-Tube 또는 NTIS에 등록된 장비명 사용 : 일반화된 장비명이 없을 경우에는 i-Tube 또는 NTIS를 통해 심의상정예정인 장비와 가장 유사한 장비명을 사용
③ 일반화된 장비명이 없거나, i-Tube 또는 NTIS에서 적당한 장비명을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장비 견적서에 명시된 장비명 사용
④ 장비견적서의 장비명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작명함
* [중요] 만일 위의 과정을 순서(①~④)대로 거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장비에 대한 중복성 회피를 위한 것으로 간주함
* 장비명이 영문일 경우에도 위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
※ 도입가격(예상) 작성요령
* 장비 견적서(부가세 포함)상 금액으로 기재하고, 장비정보시스템(i-Tube) 내 ‘장비구입금액(예정)’과도 동일한 금액으로 명시
Ⅱ. 장비 중복성
※ 수행기관이 구축하고자 하는 장비의 사양 및 용도, 수요, 지역 등을 고려하여 중복성을 검토
※ 중복성 검토 사이트(2개 모두 조사 필요) : NTIS(http://red.zeus.go.kr)의 시설장비 기획〉중복성검토, i-Tube(www.itube.or.kr) 장비이용〉같이써요
1. 중복성 검토
가. 검색키워드
※ 검색에 사용된 키워드를 모두 기재
※ 검색키워드 선정 방법
- 장비중복성 검토는 장비명을 구성하는 단어 중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단어에 대하여 시행
예) 단층촬영(CT) X-ray 의 경우 : 검색어는 단층, 단층촬영, CT, X-ray, X-선, X선 등으로 검색
- 국문과 영문 모두에 대해 시행함
나. 유사장비 목록
※ 중복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유사장비 목록 작성
다. 중복 검토 적정성
※ 구축하려는 장비와 중복가능성이 우려되는 장비의 주요 차이점을 간략하게 제시
2. 동종장비의 전국분포 현황 검토
Ⅲ. 장비활용성 및 장비운영 계획성
1. 연평균 가동률
가. 장비유형
※ 심의요청 장비의 해당 유형에 ◎ 표기
나. 연평균 예상가동률
1) 외부 수요(수요조사결과 요약)
※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활용 예상 수요를 구체적으로 기재
예) 10개 기업이 연간 50시간씩 활용 예정 : 10*50 = 총 500시간
2) 장비 이용기업 수 : 00개(최저)~00개(최대)
※ 법인기준 이용예상기업 수 기재
3) 장비 예상가동률 : 00%(최저)~00%(최대)
※ 수요조사 결과와 내부 활용계획을 고려한 실제 예상 가동률을 산정
※ 장비유형·용도·기관유형별 적정가동률을 기반으로 예상가동률 범위 제시(최저~최대)
※ 연평균 예상가동률은 장비의 실제 가동시간이 연간 표준장비가동가능시간(2,000시간) 대비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단, 전처리․후처리 등 장비 가동을 위해 소요되는 부대시간은 가동시간에 포함하고, 시험가동, 고장 수리, 검교정 등 불가피한 조치에 소요되는 시간은 연간 표준장비가동가능시간에서 제외
※ 가동률 산식을 작성하고 산정 근거를 자세히 제시할 것
2. 활용방식
※ 장비도입 후 활용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사업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사용할지 근거 제시)
3. 장비관리자
※ 담당 장비명은 해당 장비관리자가 관리하는 모든 장비를 적을 것
※ 만약 장비관리자가 없거나, 장비관리자 추가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내용을 간단히 명시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첨부할 것
주) 신규채용인력의 경우 향후 6개월 이내의 채용계획을 포함
4. 유지보수 계획
※ 무상유지보수 기간 및 무상기간 이후의 유지보수 계획, 소모품비용 조달내용 등 장비구축 후 3년간의 계획 제시
5. 수요자 중심의 공동활용 계획
Ⅳ. 장비사양 및 가격의 적정성
1. 세부사양 및 가격비교
2. 업그레이드 용이성 및 타장비 호환성(소프트웨어 포함)
3. 국산장비 검토(외산장비 구축일 경우만 작성)
※ 기능이 유사한 국산장비를 기재하고 대체가능 의견을 작성. 2개 이상인 경우 복사하여 사용
Ⅴ. 수요조사 결과
※ 수요조사 설문지, 수요조사 보고서 파일은 i-Tube(www.itube.or.kr)에 심의요청시 첨부
1. 수요조사 개요
※ 수행기관에서 실시한 수요조사방법(조사방법(전화, 이메일, 인터뷰, 인터넷 등), 대상수, 응답수, 조사 기간 등) 간략하게 기술
2. 장비별 수요
※ 장비별 수요 요청 업체 현황
- 수행기관이 제시한 장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업체(기관)를 가,나,다 순으로 모두 기재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업체명에 ‘없음’으로 표시
[첨부] 수행기관 자체검토의견서
1. 심의대상
2. 신청기관현황
3. 검토의견
※ 도입을 희망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작성하여 제출
〔서식10〕
※ 신규 채용 예정은 첨부자료 불필요하나, 6개월 이내 채용하여 현금산정 시 첨부자료 필수 제출 (본 서식 뒷단에 첨부)
※ 수행기관별로 작성하여 제출
※ 전산입력의 경우 첨부1」로 처리
* 첨부
1. 고용계약서 사본 1부
2. 신규 채용인력의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및 학위증명서 각 1부.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증빙자료]
1. 고용계약서 (필수첨부)
2. 신규 채용인력의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필수첨부)
3. 학위증명서 (필수첨부)
〔서식11〕
※ 본 서식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수요기업)이 각각 작성하며, 연구개발계획서 내 작성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본 서식 뒤에 상기 보유항목에 해당하는 증빙 첨부
〔서식12〕
---
[[붙임1] 2026년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 시행계획.hwp]
□ (글로벌 현황) 전세계 AI 솔루션 시장 규모는 급격히 확대 전망*
* AI솔루션 시장 전망 : ’25년 4,500억달러 → ’30년 1조 7,907억달러, 연평균 31.8% 증가(출처: knowledge sourcing intelligence, ’25.6월)
ㅇ 예측 분석, 품질 관리, 생산 최적화, 로봇 자동화, 비전 검사 등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AI 솔루션을 활용 중
< AI 솔루션 도입 사례 >
□ (국내 현황) 우리는 우수한 제조 인프라(산업데이터, 테스트베드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제조기업과 솔루션 공급 기업간 협업 생태계가 미흡하여 산업 AI 솔루션 도입이 더딘 상황
ㅇ 국내 제조기업(관련 유통·물류 기업 포함)의 93% 이상이 AI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KPC, ’25)
ㅇ 대다수 제조기업들은 구체적인 AI 활용 방안을 알지 못하거나, 초기 투자 비용 부담으로 AI 도입 주저
ㅇ 한편, AI 개발기업들은 제조 현장의 복잡하고 특수한 도메인 지식이 부족하여 실제 적용 가능한 제조 현장 맞춤형 솔루션 개발 애로
□ (시사점) 제조기업 전반에 신속하게 AI 기술을 융합하여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제조기업과 AI 개발 기업 간 협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원 필요
ㅇ 제조기업의 현장 수요에 맞는 산업 AI 솔루션 도입을 지원하여 업종별 AI 도입 성공사례 창출 및 산업 전반으로 확산 추진
□ 사업목적
ㅇ 업종별 제조기업(산업AI 수요기업)이 필요로 하는 AI 솔루션 실증·확산 및 산업AI 생태계* 구축
* 산업AI 수요기업(제조기업) - 산업AI 공급기업(솔루션기업) - 연구기관·대학
□ 추진근거
ㅇ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제20조(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촉진),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산업AI 확산을 위한 10대 과제(‘25. 1.22, 산업부)
□ 사업기간 및 예산
ㅇ (사업기간) 2026. 6. 1. ~ 2027. 2. 28. (9개월)
* 전문기관 기획평가관리비 ’26년 사업기간은 2026.3.1.~2027.2.28.(12개월)
ㅇ (지원예산) 2026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2,800백만원
* 내역1)산업AI솔루션실증·확산 12,600백만원, 내역2)기획평가관리비 200백만원
ㅇ (지원조건) 국비 50% 이내(민간 50% 매칭)
* 전문기관 기획평가관리비 200백만원은 국비 100% 이내
ㅇ (지원내용) 산업 AI 솔루션 기업이 보유한 AI 솔루션을 산업 AI 수요기업 현장에 적용·실증에 필요한 사항
- 기업의 데이터 진단부터 AI 솔루션 실증까지 산업데이터의 확보 및 솔루션 구축 전반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 가능
ㅇ (선정방식) 전 제조 및 제조 서비스 업종 대상으로 공모
* 산업발전법 제2조(적용범위) 준용
- 공급망 내 위치, 산업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제조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산업AI 솔루션 기업, 업종별 협·단체, 전문연구기관 등 참여한 컨소시엄*을 업종별로 1개 선정
* 컨소시엄 역할 : 산업데이터 가공·관리 및 산업AI 솔루션 실증, 실증 성과 확산 등
산업 AI 솔루션 도입·실증 지원
ㅇ 산업 AI 솔루션의 학습과 실증을 위한 산업데이터의 확보·정형화·가공체계 구축 지원
- 산업데이터 수집, 전처리, AI 솔루션 확보 및 실증 추진
* 산업 AI 수요기업의 보유 데이터 수집(엔지니어 문서, 기술문서, 논문, 업무 매뉴얼 문서 등의 비정형 데이터, MES, ERP, QA, PDM 등의 현장 실시간 데이터 등)
* 학습용 데이터 처리를 자동화·정형화하여 데이터셋 적합성을 확보하고, 업종별 AI 솔루션에 대한 전처리 자동화 파이프라인 구축으로 구현 시스템 설계
【 산업AI 솔루션 실증 시나리오 】
ㅇ (솔루션 추가 학습) 업종별 특화 산업데이터의 특성과 구조를 반영하여 멀티모달 학습이 가능한 AI 솔루션 설계 및 구현 방안 확보
- 산업 현장의 언어·수치·도면·센서 등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도록 Fine-tuning* 및 Instruction-tuning** 진행
* 모델의 특정 작업 성능 향상을 위해 이미 학습된 모델을 새로운 데이터 셋에 맞게 추가 훈련
** 지시사항과 그에 대한 기대 응답으로 구성된 데이터를 추가 학습시켜, 모델이 다양한 명령을 더 잘 이해하고 주어진 지시에 맞춰 응답할 수 있도록 훈련
[ 도메인별 적용 예시 ]
ㅇ (현장실증) 산업AI 솔루션 보급 확산을 위한 실증 계획을 토대로 업종별 검증 및 개선
【 현장실증 추진 방안 】
- 제조 중견기업의 공급망 내 위치, 산업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산업 AI 솔루션 도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를 목표로 실증 추진
산업 AI 솔루션 실증 성과 관리
ㅇ (데이터셋 구축) 수집된 산업데이터를 활용 목적에 맞게 관리하고, 학습 데이터셋 구축
* 영업비밀 등 수요기업 민감정보를 제외하여 해당기업 정보를 유추할 수 없도록 관리·구축되며, 향후 유사 분야 AI 솔루션 실증·확산에 활용(사전 업무협약 체결시 관련사항 적시)
ㅇ (총괄운영위원회)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 기업·대학 소속 전문가를 포함한 운영위원회 구성하여 산업 AI 솔루션 실증 성과 등 사업 추진 전 과정 자문 및 모니터링 등 성과점검 활동 추진
ㅇ (성과제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성과교류 및 산업 AI 수요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 자체성과평가* 등을 실시하고, 업종별 산업 AI 솔루션 실증 결과물의 타 기업 활용 방안 마련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연구개발기관 자체 성과평가 실시
ㅇ (성과확산) 언론매체·세미나·포럼 개최 등을 통해 산업 AI 솔루션 실증 우수사례 등을 홍보하여 산업 AI 활용 필요성에 대한 기업 인식 제고
※ 주요 성과지표(안)
* 상기 지표는 필수지표이며, 컨소시엄 특성에 따라 추가 성과(자율)지표 설정
근거법령 및 규정
ㅇ 전문기관, 연구개발기관은 사업 수행 시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 관련법령·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규칙」,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동 요령의 부속요령 및 하위지침 등
추진 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주무부처) 산업통상부(사업총괄 및 시행계획 수립 등)
□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컨소시엄 선정‧평가‧관리, 사업총괄관리 등)
□ (수행기관) 중견기업(수요기업) 중심의 6개 업종별 컨소시엄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전문연구기관, 업종별 협·단체 등 비영리기관
‣ 업종별 산업 AI 수요기업 모집 및 수요기업 니즈에 부합하는 산업 AI 공급기업과 기타 비영리기관(필요시) 컨소시엄 구성, 업종별 산업데이터 수집·가공 지원 및 데이터셋 구축·관리, 참여기관별 실증 성과관리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업종별 협·단체일 경우, 학습용 데이터 셋 구축 등을 위해 관련 기술 전문성을 보유한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을 공동연구개발기관에 포함하여야 함
‣ 업종별 컨소시엄의 실증 지원 및 실증 성과 공유·확산 지원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산업 AI 수요기업(중견기업 5~7개사), 산업 AI 공급기업, 기타 비영리기관 등으로 자율 구성
‣ (산업 AI 수요기업(중견기업)) 현장 문제 정의하고, 그에 맞는 AI 솔루션을 보유한 공급기업 선택 → 데이터 제공, 공간·시스템·장비 등 실증환경 구축 및 AI 솔루션 성능 검증·고도화 추진
‣ (산업 AI 공급기업) 산업 AI 수요기업(중견기업)의 현장 문제에 대한 AI 적용 가능성 평가, 데이터 처리 및 보안 체계 구축 등 현장 실증 시나리오 설계, AI 솔루션 실증 인력 제공 및 AI 솔루션 성능 개선 등
<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추진 체계(안) >
산업통상부에서 「2026년 산업AI 솔루션 실증ㆍ확산 지원 시행계획」신규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제조 및 제조 서비스 업종 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연구기관, 업종별 협ㆍ단체 등 비영리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산업 AI 수요기업, 산업 AI 공급기업, 기타 비영리기관 등으로 자율 구성※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기업의 데이터 진단부터 AI 솔루션 실증까지 산업데이터의 확보 및 솔루션 구축 전반에 필요한 비용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