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서비스가 필요한 수요거점 내 대규모(다종ㆍ다수) 로봇 서비스 융합실증으로 사회적 문제해결 및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지원과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 등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 ...
[1. 2026년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_공고문+.pdf]
- 1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공고 KIRIA-PMS-2026-013호 2026년도「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 지원 과제 모집 공고 로봇 서비스가 필요한 수요거점 내 대규모 ( 다종 ㆍ 다수 ) 로봇 서비스 융합실증으로 사회적 문제해결 및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 」 지원과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 등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 년 3 월 19 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 사업명 )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 □ ( 수행기간 ) 협약일 ~ ’27. 11. 30. ( 약 18 개월 ) * (1단계) 협약일 ~ ’26. 12. 31. / (2단계) ’27. 1. 1. ~ ’27. 11. 30. * 2단계 ( ‘ 27) 종료 후 3년 성과활용기간 진행 □ ( 지원규모 ) 국비 총 40 억원 내외 규모 ㅇ 총 6 개 내외 과제 ( 사회문제해결형 2 개 내외 , 국민체감실증형 4 개 내외 ) * 정부예산(안), 접수된 총 과제 수와 유형별 지원 규모, 내·외부 정책 변화 등에 따라 최종 지원 과제 수 및 지원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2 - 2. 지원내용 (1) 지원 개요 □ ( 지원유형 ) ’ 사회문제해결형 ‘ 및 ’ 국민체감실증형 ‘ 유형 과제 공모 Œ 사회문제해결형 국민체감실증형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통합관제 기반 다종 다수 로봇·서비스 융합실증 및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추진 국민밀접시설 * 을 중심으로 국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다종 다수 로봇·서비스 융합실증 추진 * (국민밀접시설) ①공항, ②철도, ③박물관·미술관, ④병원, ⑤주거·업무시설, ⑥물류센터, ⑦백화점, ⑧호텔 등 예) 해수부 연계 수상로봇 활용 해양오염물 관리 시스템 실증 예) 고용노동부 연계 로봇 활용 장애인 직무교육 모델 실증 예) 강원랜드 호텔 내 스마트ㆍ비대면 컨시어지 서비스, 예) 테헤란로 국민체감 로봇 배달 및 서빙 서비스 실증 ㅇ ( 유형별 지원개요 ) 사업유형별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상이 구분 Œ 사회문제해결형 국민체감실증형 지원규모 단계별 과제당 최대 10억원 (총사업비 100% 국비 지원 ) 단계별 과제당 최대 5억원 (총사업비 50% 이내 국비 지원 , 민간부담금 50% 이상) 지원대상 수요거점, 공급기업(로봇, 통합관제시스템 등), 연구분석수행기관 간 컨소시엄 수요거점, 공급기업(로봇, 통합관제시스템 등) 간 컨소시엄 주관기관 수요거점 또는 관제솔루션기업 지원기간 (1단계) 협약체결일 ∼ 2026. 12. / (2단계) 2027. 1.~ 2027. 11. 협약체결일로부터 약 2년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2단계 진행, 연차별 협약) 지원 조건 1단계 로봇 1대 이상 실증 및 본 과제를 위한 별도의 로봇 통합관제시스템 수요거점 내 구축 2단계 로봇 통합관제시스템 연동 로봇 3종 5대 이상 실증 * 최소 2개 이상 상이한 제조사 로봇 제품으로 구성 필수 지원 내용 1단계 실증계획 설계·보완, 규제 확인 및 개선, 로봇 개조개량, 개별로봇 실증, 로봇 활용 인프라 구축, 통합관제시스템 플랫폼 구축, 사회문제 조사 및 분석 비용 실증계획 설계·보완, 규제 확인 및 개선, 로봇 개조개량, 개별로봇 실증, 로봇 활용 인프라 구축, 통합관제시스템 플랫폼 구축 비용 2단계 다종로봇 연계 융합실증, 통합관제시스템 플랫폼 고도화, 로봇 활용 사회문제 해결 효과성 분석 비용 다종로봇 연계 융합실증, 통합관제시스템 플랫폼 고도화 비용
- 3 - □ ( 지원대상 ) ‘ 사회문제 해결 ’, ‘ 국민 편의증진 ’ 을 위해 수요거점 내 통합관제 기반 다종 다수 로봇을 활용하고자 하는 주관기관 (1 개 ) 및 참여기관 (2 개 이상 ) 으로 구성된 복합 컨소시엄 ㅇ ( 주관기관 ) 수요거점 또는 관제솔루션기업 ㅇ ( 참여기관 ) 수요거점 또는 관제솔루션기업 , 로봇공급기업 ( 전체 신청과제 ), 중앙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 ( 사회문제해결형 신청과제 해당 ) 등 구분 역할 자격요건 구성 주관기관 (1개) 관제솔루션 기업 기관 수요거점 내 다종로봇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및 실증이 가능한 기업 기관 사회문제해결 국민체감실증 필수 수요거점 통합관제 기반 다종로봇 도입 및 실증이 가능한 수요거점 기업, 기관, 지자체 등 참여기관 (2개 이상) 관제솔루션 기업 기관 수요거점 내 다종로봇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및 실증이 가능한 기업 기관 수요거점 통합관제 기반 다종로봇 도입 및 실증이 가능한 수요거점 기업, 기관, 지자체 등 로봇공급기업 관제솔루션기업의 통합관제시스템과 연동하여 실증할 로봇 제품을 보유한 로봇제조사 또는 SI기업 연구분석 수행기관 통합관제 및 다종다수 로봇 실증모델 기반 사회문제해결에 대한 전략도출, 효과성 분석 및 법제도 개선 관련 연구분석 수행이 가능한 중앙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사회문제해결 필수 기타 (필요시) 기타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사회문제해결 국민체감실증 선택 < 컨소시엄 구성 가이드 > * 법인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제외 * 스타트업 기업은 접수 마감일까지 설립이 완료된 경우 지원 가능(창업 예정 기업 불가) *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이 연구분석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 공고일 기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혹은 산하 공공기관임을 증빙하여야 함 * 컨소시엄 내 관제솔루션기업, 수요거점은 각각 1개 기관만 참여 가능 예) ( 가능 ) (주관)관제솔루션기업 A / (참여) 수요거점 B, 로봇공급기업 C,D,E ( 불가 ) (주관) 관제솔루션기업 A / (참여) 관제솔루션기업 B , 수요거점 C, 로봇공급기업 D,E,F ( 불가 ) (주관)수요거점 A / (참여) 관제솔루션기업 B , 관제솔루션기업 C , 로봇공급기업 D,E,F * 수요거점 또는 관제솔루션기업이 주관기관 수행이 어려운 경우, 1개 기업 기관에서 2개 역할(수요거점 및 연구분석수행기관, 관제솔루션기업 및 로봇기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등 컨소시엄 구성 가이드를 만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평가 위원회에서 컨소시엄 적정성 검토 후 최종 지원여부 결정
- 4 - (2) 유형별 지원 내용 Œ 사회문제해결형 □ ( 사업목적 ) 부처별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다종 서비스 로봇 활용 모델 개발 , 통합관제 기반 실증 데이터 도출 및 성과확산 지원 □ ( 공모분야 ) 로봇 및 통합관제시스템 제품과 BM 을 보유한 컨소시엄이 안내 , 물류 , 배송 , 순찰 등 분야 자유롭게 제안 ㅇ 사업 목적부합성 ,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로봇별 활용 필요성 , 과제 계획 완성도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 과업내용 ) 1 년차에 개별로봇 실증 및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1단계) , 2 년차에 다종로봇 융합 실증 및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 진행 (2단계) 1단계(1년차) è 2단계(2년차) 개별로봇 실증 및 통합관제 구축 다종로봇 융합실증 및 통합관제 고도화 ▸ 실증 융합모델 설계 및 수정 ▸ 개별로봇 개조·개량 및 수요거점 실증 ▸ 로봇 통합관제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 통합관제시스템 기반 다종로봇 융합 실증 ▸ 로봇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 ▸ 대규모 로봇 규제 해소 결과물 도출 ㅇ ( 사회문제해결 )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 등 연구분석수행 기관에서 단계별 로봇 활용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분석 추진 1단계(1년차) è 2단계(2년차) 사회문제 해결 전략 및 정량지표 도출 사회문제 효과성 분석 및 확산전략 도출 ▸ 로봇 실증모델 활용 사회문제해결 전략 도출 (사회문제 정의, 국내외 현황 및 로봇활용 사회 문제 해결 사례 등 조사 포함) ▸ 2단계 효과성 분석을 위한 정량지표 발굴 ▸ 도출된 전략 및 정량적 지표를 바탕으로 로봇 활용 사회문제 해결 효과성 분석 ▸ 다종로봇 실증을 통한 시사점 발굴 ▸ 로봇 융합모델 활용 성과 확산 전략 도출 ▸ 사진, 영상 등 홍보 결과물 도출 사회문제 분석결과 및 로봇 활용 계획(안) (연차보고서 붙임 및 별첨자료) 로봇 활용 사회문제해결 분석결과 보고서 (결과보고서 붙임 및 별첨자료) < 사회문제해결형 연구분석수행기관의 과업 >
- 5 - □ ( 지원규모 ) 단계별 과제당 최대 10 억원 ( 국비 100%) , 2 개 과제 내외 * 본 사업은 다년도 연차 사업으로 총 수행기간 동안 연차별 협약 예정이며, 정부 출연금의 경우 단계별 재심의를 통해 지급 예정 구분 국비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구성 조건 사회문제 해결형 예시① 100% (1단계 최대 10억원 2단계 최대 10억원) - • 주관기관(수요거점) 선택 • 참여기관(관제솔루션기업) 선택 • 참여기관(로봇제조사) 선택 • 참여기관(연구분석수행기관) 선택 사회문제 해결형 예시② 100% (1단계 최대 10억원 2단계 최대 10억원) - • 주관기관(관제솔루션기업) 선택 • 참여기관(수요거점) 선택 • 참여기관(로봇제조사) 선택 • 참여기관(로봇SI기업) 선택 • 참여기관(연구분석수행기관) 선택 □ ( 지원내용 ) 개별로봇 실증 및 로봇 활용 인프라 구축 비용 (1 단계 ) , 다종로봇 융합실증 비용 및 로봇 활용 인프라 고도화 비용 지원 (2 단계 ) ㅇ (1 단계 ) 실증 계획 · 시나리오 보완 , 규제개선 등을 위한 상세 계획 , 로봇 개조 개량 및 서비스 실증 , 데이터 수집 활용 , 로봇 활용 인프라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 사회문제 분석 등 관련 비용 지원 ㅇ (2 단계 ) 다종로봇 융합실증 및 로봇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 , 데이터 분석 · 활용 , 로봇 활용 사회문제해결 효과성 분석 및 성과 확산 , 필요시 규제 관련 컨설팅 비용 등 관련 비용 지원 □ ( 지원조건 ) 사회문제해결형 컨소시엄 구성요건을 갖추어 과제 종료 시점까지 필수과업 수행 완료가 가능한 컨소시엄 ㅇ (1 단계 ) 통합관제시스템과 연동된 1 대 이상 로봇 실증 ,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 사회문제 정의 및 현황분석 , 사회문제해결 효과성 분석을 위한 정량지표 및 로봇활용 사회문제해결 세부전략 도출 * 수요거점 내 별도의 관제 공간 구축 및 운영계획 제시 필수 ㅇ (2 단계 ) 통합관제시스템과 연동된 3 종 5 대 이상 로봇 실증 , 통합 관제시스템 고도화 , 로봇 실증을 통한 사회문제해결 효과성 분석
- 6 - 사회문제해결형 컨소시엄 예시 ① 사회문제해결형 컨소시엄 예시 ② 주관 수요거점 참여 참여 참여 참여 참여 관제 솔루션 기업 로봇 제조사 A 로봇 제조사 B 로봇 SI기업 C 분석 기관 주관 관제솔루션 기업 참여 참여 참여 참여 참여 수요 거점 로봇 제조사 A 로봇 제조사 B 로봇 제조사 C 분석 기관 < 사회문제해결형 컨소시엄 구성 예시 > 국민체감실증형 □ ( 사업목적 ) 국민밀접시설 내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통합관제 기반 다종 서비스 로봇 활용모델 실증 및 성과확산 지원 □ ( 공모분야 ) 로봇 및 통합관제시스템 제품과 BM 을 보유한 컨소시엄이 안내 , 물류 , 배송 , 순찰 등 분야 자유롭게 제안 ㅇ 사업 목적부합성 , 사업 계획 완성도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 과업내용 ) 1 년차에 개별로봇 실증 및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1단계) , 2 년차에 다종로봇 융합 실증 및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 진행 (2단계) 1단계(1년차) è 2단계(2년차) 개별로봇 실증 및 통합관제 구축 다종로봇 융합실증 및 통합관제 고도화 ▸ 실증 융합모델 설계 및 수정 ▸ 개별로봇 개조·개량 및 수요거점 실증 ▸ 로봇 통합관제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 통합관제시스템 기반 다종로봇 융합 실증 ▸ 로봇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 ▸ 대규모 로봇 규제 해소 결과물 도출 <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 필수과업 >
- 7 - □ ( 지원규모 ) 단계별 과제당 최대 5 억원 ( 국비 50%) , 4 개 과제 내외 * 본 사업은 다년도 연차 사업으로 총 수행기간 동안 연차별 협약 예정이며, 정부 출연금의 경우 단계별 재심의를 통해 지급 예정 ㅇ ( 민간부담금 ) 단계별 민간부담금 50% 이상 매칭 필수이며 , 수요거점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 현금매칭 필수 , 지방비 포함 가능 구분 국비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구성 조건 국민체감 실증형 예시① 50% (1단계 최대 5억원 2단계 최대 5억원) 50% • 주관기관(수요거점) 필수 • 참여기관(관제솔루션기업) 선택 • 참여기관(로봇제조사) 선택 • 참여기관(로봇SI기업) 선택 국민체감 실증형 예시② 50% (1단계 최대 5억원 2단계 최대 5억원) 50% • 주관기관(관제솔루션기업) 선택 • 참여기관(수요거점) 필수 • 참여기관(로봇제조사) 선택 • 참여기관(로봇제조사) 선택 • 참여기관(로봇제조사) 선택 * 수요거점이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부담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적정성 검토 후 최종 지원 여부 결정 □ ( 지원내용 ) 개별로봇 실증 및 로봇 활용 인프라 구축 비용 (1 단계 ) , 다종로봇 융합실증 비용 및 로봇 활용 인프라 고도화 비용 지원 (2 단계 ) ㅇ (1 단계 ) 실증 계획 · 시나리오 보완 , 규제개선 등을 위한 상세 계획 , 로봇 개조 개량 및 서비스 실증 , 데이터 수집 활용 , 로봇 활용 인프라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 관련 비용 지원 * 수요거점 내 별도의 관제 공간 구축 및 운영계획 제시 필수 ㅇ (2 단계 ) 다종로봇 융합실증 및 로봇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 , 데이터 분석 · 활용 , 필요시 규제 관련 컨설팅 비용 등 관련 비용 지원
- 8 - □ ( 지원조건 ) 단계별 민간부담금을 50% 이상 매칭할 수 있고 , 국민 체감실증형 컨소시엄 구성요건을 갖추어 과제 종료 시점까지 필 수과업 수행 완료가 가능한 컨소시엄 ㅇ (1 단계 ) 통합관제시스템과 연동된 1 대 이상의 서비스 로봇 실증 ,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ㅇ (2 단계 ) 통합관제시스템과 연동된 3 종 5 대 이상의 서비스 로봇 실증 ,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 국민체감실증형 컨소시엄 예시 ① 국민체감실증형 컨소시엄 예시 ② 주관 수요거점 참여 참여 참여 참여 관제 솔루션 기업 로봇 제조사 A 로봇 제조사 B 로봇 SI기업 C 주관 관제솔루션 기업 참여 참여 참여 참여 수요 거점 로봇 제조사 A 로봇 제조사 B 로봇 제조사 C < 국민체감실증형 컨소시엄 구성 예시 > 3. 사업비 편성기준 □ (사업비 지원범위) 로봇 통합관제시스템 도입 비용 , 로봇 융합모델 상세계획 비용 , 로봇 활용 인프라 개선 비용 , 위탁정산 이행보증보험 비용 등을 지원하며 , 사업비 인정 여부는 평가위원회에서 판단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별표 5 ∼ 7, 사업비 사용용도 및 산정 기준 등에 따라 사업비 편성, 집행계획은 사업계획서에 기재 필수
- 9 - 비목 세목 세세목 산정기준 총사업비 비율 직접 사 업 비 인 건 비 내 부 인 건 비 ◦ 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 -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인력 * 인건비 산정 기준 : (급여총액) x (참여개월수/12) x (해당 과제 참여율%) * 신규(현금), 기존인력(현물, 현금) 모두 계상 가능 * 신규인력 채용예정인 경우 사업계획서에 기재 필수, * 잔여 인건비는 타 세목으로 변경 사용 불가 선택 10% 이내 (현물, 현금) 연 구 시 설 ・ 장 비 비 로봇 도입경비 ◦ 로봇 구매 비용 - 로봇 HW, 필수SW(임베디드), 커스터마이징 등을 전반적으로 포함하여 실제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로봇 특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실제 판매이력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시 증빙 자료(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제출 필수 * 본 비용은 사업 종료 2개월 전 필수 집행되어야 함 * 수요거점 특성에 따라 커스터마이징이 필요시 사업 계획서 내 반영 필수이며 로봇 단가의 50% 이내 산정 * 주변기기 설치비용, 부대 SW비용 제외 필수 수 요 거 점 집행 필수 - 80% 이상 (현금) 통합관제 시스템 도입 및 고도화 경비 ◦ 통합관제시스템 구매 비용 - 로봇 통합관제시스템 기본기능 및 부가기능 적용 여부 기준에 따라 책정해야 하며, 사업계획서 내 통합관제 시스템 기능 확인표 작성 필수 * 실제 판매이력이 있는 경우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 필수, 그 외 사업목적 및 특성을 고려 한 적정 가격임을 설명하는 자료 제시 필수 * 1단계 사업비 중 직접비 30% 초과하는 경우(승강기 연동, 외부시스템 연동 등) 관련 사항을 사업계획서 내 기능 확인표에 명시 필수 ◦ 수요거점 내 관제 PC 별도 구성 필수 (1단계) 30% 이내 (현금) (2단계) 15% 이내 (현금) 연 구 재 료 비 인프라 구축 및 운영비 ◦ 로봇을 도입 및 실증하기 위한 수요거점 맞춤형 로봇 활용 인프라, 관제시스템 서버 (H/W), 통합관제실 , 부대설비 등 구축 비용 선택 - 연 구 활 동 비 수수료 ◦ 사업비 위탁 정산 수수료, 이행보증보험 - (위탁정산수수료) 주관기관 편성 * 10p 위탁정산 수수료 산정 기준표 참고 - (이행보증보험) 사업비 집행기관별 편성 * 지원국비의 0.6% 내외 산정 필수 10% 이내 (현금) ú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 가입비용(선택) * PL 등 컨소시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사항 산정 가능 * 실제 실증을 위한 투입 기간만을 고려하여 기입 선택 전문가 활용비 ◦ 수행기관 외의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에게 집행되는 자문 비용 (여비 포함 산정 가능) 그 외 세세목 ◦ 사업과 관련된 국내여비, 사무용품비, 특근식대, 회의비, 인쇄복사비, 세미나 개최 및 참가비 등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따름 * 회의비, 국내 출장비 등 최소한의 비용만 인정하며 가급적 편성 지양 요망, 국외여비는 산정 불가 * 연구분석수행기관은 외주용역비, 컨설팅 비용 산정 불가 간접 사 업 비 간접비 ú 기관 공통지원경비 * 로봇 도입, 활용을 위한 기관 간접비 인정 * 정부부처 및 비영리법인 경우에만 인정 선택 기관별 직접비의 5% 이내 (현금)
- 10 - □ ( 필수사항 ) 위탁정산수수료 및 이행보증보험 책정 기준에 따라 책정하되 , 최종 심의 사업비에 따라 협약 시 조정 ㅇ ( 정산수수료 ) 위탁정산 수수료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주관기관 일괄 산정 후 담당 회계법인에 납부 구분(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원) (부가세 포함) 가산금 3천만원 미만 300,000 ㅇ 위탁 및 공동참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참여기관 수 가산금 0개 없음 1개 표준수수료의 10% 2개 이상 표준수수료 (1개 기관 추가시마다)의 5% 3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600,000 6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987,000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185,000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515,00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647,000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845,000 30억원 이상 2,043,000 < 사업비 규모별 위탁정산 수수료 산정 기준표 > * 사업비를 사용하는 기관은 정산대상으로, 1개 기관만 사업비를 집행하는 경우 표준수수료를 준용하고, 사업비를 사용하는 참여기관이 발생시 가산금 추가 ㅇ ( 이행보증보험증권 ) 기관별 지원 국비의 0.6% 내외 산정 ( 심사 시 기관 재무상태 및 신용도에 따라 상이 . 사업비 활용 기관별 발급 ) * 선정 이후 사업비 신청 시, 국비 100%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 必 * 보증기간은 단계별 사업 협약일 ∼ 종료일 + 3개월(’27.3.31.) □ ( 선택사항 ) 생산물책임보험 (PL) 등 컨소시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ㅇ ( 예시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사업기간 중 제작된 로봇 운영을 위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 (PL) 가입비용을 실제 사업 실증기간을 고려 하여 (6 개월 ~1 년 ) 본 과제 2 단계 사업비 ( 수수료 ) 편성 가능 * 로봇의 제조·설계 등의 결함으로 인해 타인의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수수료 편성 상세 사항
- 11 - □ 사업비 집행방식 ㅇ 로봇 및 통합관제시스템 도입 비용은 수요거점의 사업비로 산정, 로봇공급기업 및 관제솔루션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방식으로 집행 * 불가피한 사유로 상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선정평가위원회 등의 타당성 검토 후 인정 여부 결정 구분 집행방식 비고 로봇 및 통합관제시스템 도입비 수요거점 → 로봇공급기업 또는 관제솔루션기업 수수료 이행보증보험료 사업비 집행기관 → 보험사 정산수수료 주관기관 → 회계법인 진흥원 지정 위탁기관 4. 신청자격 및 선정제외 (공통) □ 신청자격 ㅇ 법인 기업 ( 중소 · 중견기업 , 대기업 ) 및 기관 (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 , 공공 기관 , 기타 비영리기관 등 ) * 개인사업자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제외 □ 선정제외 사유 ㅇ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 , 특성 , 공고 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동일한 내용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 ㅇ 최종 선정 후 민간부담금 매칭이 불가능한 컨소시엄 ( 국민체감실증형 ) * (국민체감실증형) 전체사업비 10% 이내 현물 매칭 가능 (단, 인건비 한정이며 다른 세목은 현금 필수)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ㅇ 접수마감일 기준 유사한 내용 및 제품으로 연구개발 성격의 과제 * 를 기추진하고 있는 경우
- 12 - * R&D 과제 종료일이 본 사업 착수 전일 경우 및 R&D 과제 및 실증 사업 간 중복성 여부의 경우 평가위원회 시 지원 여부 결정 예정 ㅇ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 의무사항 * 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 ㅇ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주관기관의 장 , 참여기관의 장 ,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정부출연금 사업 또는 진흥원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ㅇ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사전 지원제외 기준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 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 이후 3년 이상 경과하였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 평가 등급이 “T6”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부자 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의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 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조치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의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선정제외 사유 해당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 기타 세부 내용은 「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2026.02.13) <별표2> 참고
- 13 - 5. 선정절차 및 추진일정 □ 사업 수행 절차 사업공고 (‘26.3월) 과제 접수 (‘26.4월) 과제 선정 (‘26.5월) 협약 및 사업착수 (‘26.6월) 통합워크숍 컨설팅 (‘26.8월) 전담기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전담기관 수행기관 전문가자문단 결과 평가 (‘27.12월) 2단계 진도점검 (‘27.7~10월) 2단계 착수 (‘27.1~11월) 연차평가 (‘26.12월) 1단계 진도점검 (‘26.9~10월) 평가위원회 전담기관 수행기관 전담기관 수행기관 평가위원회 전담기관 * 1단계 수행 컨소시엄의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2단계 진행 여부 결정 □ 과제 선정 절차 사업 공고 공모 접수 사전검토 선정평가 과제 선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서면 평가 발표 평가 현장 심사 (필요시) 최종 평가 3월중 4월중 4월중 4~5월중 선정평가 이후 KIRIA KIRIA 사전검토 위원회 평가위원회 KIRIA * 지원 과제 규모 및 단계별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될 수 있음(변동 시, 개별 안내 예정)
- 14 - ㅇ ( 평가 방법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 · 현장 · 발표평가 등의 방법 으로 실시하며 , 전문성에 맞는 책임평가위원을 위원장으로 지정 ㅇ ( 사전검토 ) 필수 서류의 적격성 여부 , 회계사의 재무심사 등을 통한 사전지원제외 여부 , 신청 자격 등 적부 심사 구분 주요내용 제출서류 검토 ‣ 사업계획서 등 지원 서류의 적정성, 사전지원제외 여부 신청 자격 검토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 해당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 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 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정부출연금 사업 또는 진흥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 * 근거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별표2) ㅇ ( 선정평가 ) 필수 서류의 적격성 여부 , 회계사의 재무심사 등을 통한 사전지원제외 여부 , 신청 자격 등 적부 심사 < 선정평가 절차 및 내용 > * 사전검토, 현장심사 외 모든 평가점수는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 평균하여 산출 * 평가위원회는 로봇기술, AI, 사업화 분야 등의 산 ‧ 학 ‧ 연 전문가 5명 내외로 위원회를 구성 * 사업비 규모 및 내역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필요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컨소시엄에 있음 구분 내용 1단계 서면평가 평가대상 ∘ 사업관리시스템(PMS)을 통해 신청된 과제 전체 평가방법 ∘ 서면평가 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면평가 - 사업계획서 심의, 제출 서류 ž 신청자격 등 검토, S/W 개발 단가 적정성 검토 2단계 발표평가 평가대상 ∘ 1단계 통과 과제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를 통한 대면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활용하여 주관기관 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사업비의 적정성 등 심의 3단계 현장심사 평가대상 ∘ 1·2단계 통과 과제(필요시 진행) 평가방법 ∘ 로봇 기업 또는 실증처 방문을 통한 현장 확인·심사 4단계 최종평가 평가대상 ∘ 1·2·3단계 통과 과제 평가방법 ∘ 종합의견 검토요청서 기반 서면평가 - 최종 과제 선정, 최종 사업비 결정
- 15 - □ 선정평가 기준 및 내용 ➊ 1 단계 서면평가 : 제출 서류 · 신청자격 서면 검토 및 서면평가 기준에 따른 사업계획서 심의 진행 , S/W 개발 단가 적정성 검토 < 서면 · 발표 평가표 > 구분 평가지표 배점 목적 부합성 (15) ∘ 실증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시급성, 선정의 당위성 15 추진계획의 적정성 (40) ∘ 사업 목표의 타당성과 명확성 10 ∘ 과제 추진 체계 및 수행 계획의 적절성·구체성 10 ∘ 수요거점 요구사항 분석 명확성 10 ∘ 사업비 구성 및 비용산출의 적정성 10 사업성 및 파급효과 (25) ∘ 로봇제품 및 관련 서비스의 우수성 및 안전성 10 ∘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회적 가치창출 효과성 5 ∘ 실증 로봇 활용모델의 확산방안(확산 및 활용 등) 10 수행능력 (20) ∘ 주관 및 참여기관의 역량(인프라, 인력, 기술 등) 10 ∘ 필요 자원 및 역량 확보 계획의 구체성 10 합 계 100 * 평가 세부 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 서면평가 점수 70점 미만의 경우는 ‘지원제외’로 분류 * 1단계 서면평가의 ‘S/W 개발단가 적정성 검토’ 결과는 각 평가 단계별 ‘사업비 심의’ 기초자료로 활용 ➋ 2 단계 발표평가 : 1 단계 통과 과제를 대상으로 발표평가 기준에 따른 발표 평가 ( 총괄책임자 ) 및 질의응답 실시 - ( 평가점수 산정 ) 평가점수는 최고 ·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계산 후 , 점수가 가장 높은 신청 기업 순으로 선정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발표평가 점수 70점 미만의 경우는 ‘지원제외’로 분류 * 평가 항목은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동일
- 16 - ➌ 3 단계 현장심사 ( 필요시 ) : 로봇 기업의 제품 · 시설 · 공장 또는 실제 로봇 활용 현장 확인 , 현장심사 전 수행기관이 작성한 셀프 체크리스트 접수 - 현장심사는 전담기관의 판단에 따라 축소 또는 생략 가능하며 , 별도 점수 없이 지표별 심사 진행 * 현장심사 결과는 최종평가 참고 자료로 사용하며, 별도 탈락 과제 無 * 셀프 체크리스트 서식은 추후 3단계 현장심사 과제를 대상으로 별도 배포 예정 ➍ 4 단계 최종평가 : 발표평가에 대한 종합의견 검토요청서를 토대로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지원대상 과제 및 지원사업비 확정 ㅇ ( 평가방법 ) 종합의견 검토요청서의 반영 사항 및 소명 내용을 기반으로 평가 - 종합의견 검토요청서는 2 단계 ( 발표평가 ) , 3 단계 ( 현장심사 , 필요시 ) 평가 이후 위원의견을 종합하여 기업에게 통보 - 종합의견을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 및 소명내용을 기반으로 최종평가 □ 협약체결 및 국비지급 ㅇ ( 협약체결 ) 최종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진흥원과 컨소시엄 ( 주관 , 참여기관 ) 간 전자협약 체결 * 사업관리시스템(www.kiria.org/pms)을 활용하여 협약 진행 예정 (기관별 가입을 위한 범용 공인인증서 필요) ㅇ ( 국비지급 ) 국비지원금은 필요 서류 * 를 진흥원에 제출 시 지급 * 이행보증보험, 지정 은행 사업비 신설 계좌, 민간부담금 입금증 등 ü 국비는 민간부담금 입금 완료 후 전액 지급. 협약 후 1개월 이내 민간부담금 입금 이 완료되어야 하며, 지방비 의 경우 지방비 매칭확약서 에 의거하여 국비 선지급 가능.(단, 사업 종료 2개월 전까지 확약일 설정 및 입금 필수) ü 총사업비(국비 및 민간부담금)는 사업비를 사용하는 기관 명의의 독립 계좌로 관리·운영되어야 함 (기존 계좌, 타 사업비와 혼용된 계좌 사용 불가) ü 사업비를 사용(소요)하는 기관은 반드시 진흥원이 지정한 계좌개설, 진흥원이 지정한 사업비 관리 시스템 (RCMS)을 사용해야 함. 필수사항으로 지자체의 경우 반드시 가능 여부 확인하여 지원 필요 ü 사업비 집행 기관별 모두 제출해야하며 제출 세부 항목은 협약 시 안내 예정
- 17 - 6. 신청기간 및 방법 □ ( 공고기간 ) ‘26. 3. 19.( 목 ) ~ ’26. 4. 20.( 월 ), 14:00 까지 □ ( 접수기간 ) ‘26. 4. 13.( 월 ) ~ ’26. 4. 20.( 월 ), 14:00 까지 □ ( 접수방법 ) 사업관리시스템 (PMS) 을 통해 사업계획서 등 관련 양식 작성본 및 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접수 사업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www.kiria.org/pms 공고번호 KIRIA-PMS-2026-013호 ㅇ 과제신청은 사업관리시스템 (PMS) 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오프라인으로 서류 제출 불가 ) * 온라인 과제신청 및 입력 안내는 사업관리시스템(PMS) 홈페이지 (www.kiria.org/pms) ‘공지사항’ 내 매뉴얼 참고 ㅇ 사업관리시스템 (www.kiria.org/pms) ‘ 과제신청 ’ 을 통해 온라인 접수 · 서류제출 후 접수증 확인 필수 ㅇ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과제접수 요망 ㅇ 온라인접수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및 서류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ㅇ 시스템 오류로 이메일 제출 시 오류 증빙 ( 화면캡처 ) 과 제출 서 류 일체 압축하여 제출 * [메일제목] 2025년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유형)_주관기관명_참여기관명 ㅇ 사본 서류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18 - □ ( 제출서류 ) 사업계획 ( 신청 ) 서 및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 비고 부처 ž 지자체 기관 기업 필수 제출 1) 1 사업계획서 O 양식 1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O O O 양식 2 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O O O 양식 3 4 참여의사 확약서 O O O 양식 4 5 현금·현물출자 확약서 2) O O O 양식 5 6 참여인력 근무 확약서 O O O 양식 7 7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O O O - 8 법인등기부등본 - O O 최근 1개월 내 발급 9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감사의견 포함(회계사/세무사 직인 날인본)) 또는 표준재무제표(날인본 표지 포함) 3) - O O 수익 발생 법인의 경우 (비영리기관 제외)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O O - 11 참여인력의 재직증명서 O O O - 12 참여인력의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O O O - 13 로봇 동작을 촬영한 동영상 자료 - - O - 14 참여인력 및 수행기관의 참여 제한 확인서 (NTIS 참여 제한 조회 자료 일체) 4) O O O 15 과제 중복지원 여부 확약서 O O O 양식 8 16 로봇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동의서 O O O 양식 9 해당 시 제출 1 필수 인증 보유 및 취득(예정) 확약서 5) 해당 기관 제출 양식 10 2 지방비 납입 확약서 O - - 양식 11 3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예정) 확인서 6) 해당 기관 제출 양식 12 1) <필수 제출 서류> 서류 일부 누락 및 잘못된 서류 제출 등이 발견될 경우 사전 지원 제외·심사 제외 될 수 있음 * 사본 서류의 경우 원본대조 날인 必(날인의 경우 법인인감 사용이 원칙이나,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2) <현금 및 현물 출자 확약서> 국민체감실증형 과제는 민간부담금 현금·현물 출자에 대한 확약서 제출 필수, 현물 매칭은 인건비만 가능(전체 사업비의 10%). 인건비 현물 매칭 시 3)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표준재무제표> ’25년 회계감사보고서·표준재무제표 확정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23년, ’24년 자료로 제출 가능하며,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시 감사의견이 포함된 보고서 제출 必 4) < 참여인력 및 수행기관의 NTIS 참여 제한 조회 자료 > NTIS 제재정보 검색 방법(로그인 필요) : NTIS 홈페이지 → R&D 과제 준비 → 제재 정보 조회 → 제재 조회 → 참여제한 여부 개별 조회(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결과 PDF 저장 5) < 필수 인증서류 제출 확인서 > 신청 주체는 로봇 제품·사용환경 등에 요구되는 모든 필수 인증 사항을 제시 및 실증 전 필히 획득하여야 하며, 기획득·획득 예정인 인증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 * GMP(의료기기 등), KC(전기안전, 전자파 등),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KS B 7317 엘리베이터 탑승 로봇 안전성평가 확인서 등 6)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예정) 확인서 > 신규 채용하는 참여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제출 ※ 위 제출 서류는 본 사업 선정에 필요한 서류이며, 선정이 확정된 기업(기관)은 추후 협약 시 진흥원의 요청에 따른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보증보험증권, 청렴이행각서, 보안서약서 등 제출)
- 19 - 7. 관련 법령 및 규정 □ 「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26. 2. 13.) □ 「 제 4 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 (‘24~’28) 」 (‘24.1 월 , 범부처 합동 )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법령 및 관련 지침 □ 과제 협약서 및 공고문 □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 공모안내서 ( 별첨 참고 ) □ 「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 」 (‘23.3., 범부처 합동 ) * 상기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용할 수 없는 경우, 진흥원에서 정하는 별도 지침을 따름 8. 문의처 □ ( 문의처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담당간사 및 사업관리시스템 담당자 구분 소속 담당자 내선번호 이메일 사업 관련 서비스 융합팀 장현석 책임 053-210-9632 hsjang@kiria.org 이가영 선임 053-210-9678 ga0@kiria.org 주혜원 선임 053-210-9682 hwju@kiria.org 시스템 관련 (과제 신청 접수 시 시스템 오류 등) 기획예산팀 양영수 선임 053-210-9915 smcho@kiria.org 호원소프트 시스템 고객센터 070-4047-7287 -
- 20 - 9.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절 ( 一切 ) 반환되지 않으며 , 평가결과는 ( 총괄 ) 주관 기관의 책임자에게 공문으로 통보 □ 진흥원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 신청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제출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해 발생 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함 □ 선정평가는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 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 평가방법 및 절차 ’ 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1 회 내 이의 제기 가능 . 단 ,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비는 당해 연도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 2 단계 수행 및 사업 종료 후 성과활용 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의 소급편성은 불가 □ 본 사업은 사업관리시스템 (PMS), 사업비관리시스템 (RCMS) 필수 적용 대상 사업이며 , 사업비 관리를 위해 수행기관에서 지정하는 계좌와 지침 등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함 사업관리시스템(PMS) 과제접수부터 협약체결까지의 과정을 본 시스템을 통해 진행 사업비관리시스템(RCMS)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 □ 과제에 선정된 컨소시엄은 진흥원이 요청할 경우 대상 사업의 홍보 , 전시 , 연계 행사 개최 등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자는 규제 발굴 및 애로사항 조사 등 관련분야의 법 · 제도 개선을 위한 주관부처와 진흥원의 노력에 적극 협조해야 함
- 21 - □ 사업 수행결과로 취득되는 로봇 등 유 ·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권은 상호간 자율적 합의로 정하여야 함 □ 선정된 사업도 관련 규정의 위반이 발견되거나 사업 추진이 저조한 경우 중간평가 등을 통해 사업 중단조치를 내릴 수 있음 □ 정부 · 지자체 · 기관 · 기업 등 주관기관 ( 사업비 지급 받는 주체 ) 은 필수적 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제안 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 제공양식 등에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함 □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에 따라 본 사업에 선정 되어 과제를 수행한 기관 ( 컨소시엄 전체 ) 은 과제 종료 후 3 년간 성과 활용조사 및 성과보고서 제출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실증사업 수행 중 본 사업을 통한 이익 창출 ( 외부 판매 , 렌탈 등 ) 은 불가하며 ,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시 진흥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단,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 있고 협약서에서 인정한 항목은 내부 거래(판매) 허용 □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 수행기관 · 기업은 로봇 활용 데이터의 분석 · 활용을 위해 향후 로봇 데이터팩토리 * 와 연계될 수 있도록 데이터 수집 및 제공에 동의하는 것을 권고 * 산업통상부는 로봇 A I 개발 가 속 화를 위해 환경·동 작 데 이 터 확보 및 A I 학습 을 지원 하는 ‘로봇 데 이 터팩 토리’를 ‘27년부 터 구축할 계획 □ 진흥원이 지정한 전용 계좌 개설 및 사업비 사용 기관 명의의 계좌 관리 필수 □ 공고문 및 지원안내서에 포함된 내용과 관련하여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 진흥원의 해석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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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년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_지원 안내서.pdf]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공고 KIRIA-PMS-2026-013호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 신규과제 지원 안내서 2026. 3.
< 2026년 사업 주요 개정 사항 > □ 관제시스템 필수구성 요건 강화 구분 전 후 관제 운영 ž 수요거점 내 다종로봇 운영을 위해 별도로 구축한 통합관제시스템을 모바일/웹 등 방식으로 자유롭게 활용 ž 수요거점 내 다종로봇 운영을 위해 별도로 구축한 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관제 공간을 마련하고 관제PC 별도 구축 必 □ 사회문제해결형 연구분석수행기관 자격요건 확대 구분 전 후 자격 요건 ž (사회문제해결형, 연구분석수행기관) 로봇을 활용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분석이 가능한 중앙행정기관 혹은 소속기관 1개 기관 컨소시엄 내 참여 필수 ž (사회문제해결형, 연구분석수행기관) 로봇을 활용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분석이 가능한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중 1개 기관 컨소시엄 내 참여 필수 □ 사업비 산정 기준 변경 구분 전 후 세목 ž 연구시설 ž 장비비 및 재료비로 통합하여 사업비 산정 ž 연구시설 ž 장비비, 연구재료비로 구분 하여 사업비 산정 세세목 ž (연구시설 ž 장비비) 관제PC 구성 자유 ž (사회문제해결형 연구분석수행기관) 1단계 사회 문제 해결 효과성 분석을 위한 정량지표 발굴시 관련 컨설팅 및 외주용 역 비 산정 가능 ž (연구시설 ž 장비비) 수요거점 내 관제 PC 별도 구성 필수 ž (사회문제해결형 연구분석수행기관) 사회 문제 분석 및 해결 관련 컨설팅 및 외주용역비 산정 불가 □ 선정절차 변경 구분 전 후 절차 ž 사전검토 및 S/W 개발단가 검토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발표평가 및 사업비 심의 → 최종평가 및 사업비 확정 ž 사전검토 → 서면평가 및 S/W 개발단가 검 토 → 발표평가 및 사업비 심의 → 현장심사 (필요시) → 최종평가 및 사업비 확정
□ 사업내용 및 신청방법 관련 Q&A Q1-1. ‘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 ’ ( 前 AI · 5G 기반 대규모 로봇 융합모델 실증 사업 (~’23 년 ) ) 은 어떤 사업인가요 ? 본 사업은 서비스로봇 전문 관제솔루션기업 발굴을 통한 다종·다수 로봇 활용 사회적 문제해결과 국민의 편의증진 및 로봇산업 규제개선과 산업규모 확대를 위해 “수요거점별 통합관제 기반 대규모 (다종·다수) 로봇 실증”을 지원하는 다년도 사업입니다. 개별로봇 실증 및 로봇활용 인프라 구축(1단계), 다종로봇 융합 실증 및 통합 관제시스템 고도화를 지원(2단계)하는 2단계 연차사업이며, 금번 공고를 통해 선정 되는 컨소시엄은 1~2단계를 수행하게 됩니다. 1단계(1년차) è 2단계(2년차) 개별로봇 실증 및 통합관제 구축 다종로봇 융합 실증 및 통합관제 고도화 ▸ 실증 융합모델 설계 및 수정 ▸ 개별로봇 개조·개량 및 수요거점 실증 ▸ 로봇 통합관제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 통합관제시스템 기반 다종로봇 융합 실증 ▸ 로봇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 ▸ 대규모 로봇 규제 해소 결과물 도출 Q1-2. 사회문제해결형은 어떤 유형인가요 ? ‘사회문제해결형’은 부처와 협력하여 해당 부처에서 관리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통합관제시스템 기반의 다종·다수 로봇 융합실증을 통하여 해결을 추진 하고자 하는 사업 유형입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 혹은 그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중 1개 기관이 컨소시엄 내 필수로 포함해야하며, 관련 기관은 과제에서 제시하는 로봇·서비스 융합모델을 활용하여 사회문제 조사·분석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과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또는 소속기관은 해당 되지 않음 실증 사례로는 해수부와 함께 다양한 수상로봇을 활용하여 해양오염물 및 수질 관리 시스템 구축 과제 등이 있으며, 부처 연계 다종·다수 로봇을 활용한 사회적 문제해결의 적정 여부는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Q1-3. 국민체감실증형은 어떤 유형인가요 ? ‘국민체감실증형’은 물류센터, 병원, 공항 등 국민밀접시설을 중심으로 통합관제 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종·다수 로봇 융합실증을 통한 대국민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유형입니다. Q1-4. 사업 신청시 수요거점만 주관기관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 수요거점에 맞는 다종·다수 로봇 연계 융합실증을 수행하기 위해 “수요거점” 또는 “관제솔루션기업 ž 기관”이 주관기관이 될 수 있으며 , 로봇기업은 참여기관 형태로 참여가능합니다. 그 외 기타 기업 및 기관들은 참여기관 형태로 참여 가능합니다. 사회문제해결형 신청과제의 “수요거점”와 “연구분석수행기관”이 동일할 경우 , 해당 기관에서 수요거점 및 연구분석수행기관 각각의 필수 과업을 모두 수행 해야 합니다. 사회문제해결형 컨소시엄 예시 ① 사회문제해결형 컨소시엄 예시 ② 주관 수요거점 참여 참여 참여 참여 참여 관제 솔루션 기업 로봇 제조사 A 로봇 제조사 B 로봇 SI기업 C 분석 기관 주관 관제솔루션 기업 참여 참여 참여 참여 참여 수요 거점 로봇 제조사 A 로봇 제조사 B 로봇 제조사 C 분석 기관 국민체감실증형 컨소시엄 예시 ① 국민체감실증형 컨소시엄 예시 ② 주관 수요거점 참여 참여 참여 참여 관제 솔루션 기업 로봇 제조사 A 로봇 제조사 B 로봇 SI기업 C 주관 관제솔루션 기업 참여 참여 참여 참여 수요 거점 로봇 제조사 A 로봇 제조사 B 로봇 제조사 C
Q1-5. 서비스로봇 실증사업과 차이점은 무엇이며 , 한 개의 로봇 기업이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 ‘서비스로봇 실증사업’은 개별로봇을 도입하여 즉시 실증하는 단년도 지원사업이며,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은 단계별로 통합관제시스템 기반 다종·다수의 로봇 융합실증을 지원하는 2개년 연차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동 사업의 이상적인 구조는 다종·다수 로봇을 활용하는 수요거점과, 로봇을 공급할 각 로봇기업, 그리고 이를 연계하는 로봇 융합모델 구현이 가능한 전문 관제 솔루션기업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 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의 차이에 따라 동일한 내용으로 동시 지원은 불가하나, 로봇 제품·서비스의 내용의 차이점 및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중복 지원도 가능합니다. Q1-6. 1 단계 수행 후 2 단계 연계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본 사업은 1단계 선정된 컨소시엄은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2단계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Q1-7. 과제당 예산은 어느 정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 본 사업은 다년도 연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사회문제해결형, 국민체감실증형 두 유형 모두 단계별 최대 10억원이며, 국비 지원규모는 사회문제해결형은 과제별 최대 10억원(단계별), 국민체감실증형은 과제별 최대 5억원 (단계별) 규모로 지원 예정입니다. 단계별로 지원 규모 및 예산이 상이할 수 있고, 총 수행기간 동안 연차평가를 통해 다음 단계의 지원국비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Q1-8. 이전에 로봇보급사업 (’11~’19), 서비스로봇 활용 실증사업 (’20~’22), AI · 5G 기반 대규모 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 (’21~’23),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 (’24~’25) 참여했던 기업이 지원 가능한가요 ? 참여 가능합니다. 동일 기업이 과거 참여했던 사업과 다른 제품·서비스·수요처 등으로 사업에 참여 하는 경우이거나, 제품·서비스는 동일하지만 수요처가 해외 등으로 다른 경우 등 사례는 다양할 수 있어 최종 선정 여부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다만, 과거 참여했던 사업과 제품·서비스·수요처 등이 동일한 경우 참여가 불가 합니다. Q1-9. 공고일 기준 정부 R&D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지원 가능한가요 ? 공고일 현재 제안하는 로봇과 관련된 정부 R&D 과제를 수행 중인 과제 또는 로봇과 관련이 없거나 기술개발 성격인 과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본 과제와 R&D 과제 간 차이점 소명 및 과제 종료일이 본 사업 착수 전일 경우 평가위원회 시 지원 여부 결정 예정입니다. Q1-10. 지원기업 ( 기관 ) 이 본 사업에 2 개 이상 과제로 중복지원이 가능한 가요 ? 가능합니다. 유형별 지원 조건에 해당하며 사업추진 역량 보유, 다른 분야 및 다른 거점 대상 로봇 서비스 및 컨소시엄 구성일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Q1-11.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타 실증사업을 수행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참여 가능합니다. 단, 제품·서비스, 수요처 등 신청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타 실증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는 사전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참여가 불가합니다. Q1-12. 기업의 참여 없이 연구기관 등 만으로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연구기관 등 기관만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수요거점이 포함되어야 하며, 로봇을 공급할 기업(로봇기업, SI기업 등) 또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Q1-13. B2C 대상 개인서비스 로봇의 경우 컨소시엄 내 개인이 참여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B2C 대상 개인 서비스 로봇의 경우에도 수요거점 역할이 가능한 기관을 필수적 으로 구성하셔야 합니다. Q1-14. 해외기업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 사업의 협약 및 과제 관리,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해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성실히 따라야 하며, 일부 대응이 구조적으로 불가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처 방법에 대해 전담기관과 논의하여야 합니다. * 사업 협약 시 사업계획서상에 해당내용 반영
Q1-15. 외산 로봇을 활용하는 과제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국내 로봇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 신청 시 “국내 로봇산업의 시장규모 확대 및 경쟁력 제고” 등 본 사업 목적에 따라 평가될 예정이며, 최종 지원 여부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Q1-16. 신생기업도 본 사업에 참여 가능한가요 ? 참여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공고문의 “선정제외”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신생기업도 참여가 가능 하며 이 경우 최근 2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설립일로부터 과제신청일까지의 재무제표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Q1-17. 대기업의 과제참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Q1-18. 사업계획서 상 안전대책 방안은 어떤 내용을 작성하면 되나요 ? 분량은 2페이지 내외로 작성하되, 로봇 적용시 주의사항, 로봇 설치 후 모니터링 계획, 필요시 실증 사전 공지사항 및 관계자 동의 필요사항, 수요거점 대상 로봇 기능 및 안전 교육계획,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의 내용 등을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2. 사업비 관련 Q&A Q2-1. 과제에 선정 시 지원사업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본 사업은 다년도 연차 사업으로, 선정된 과제는 단계별 사업비 심의를 통해 지원 사업비가 결정됩니다. 최초 협약 시 1단계 소요내역에 대해서만 상세 심의 예정이며, 2단계 사업비 상세 내역의 경우 1단계 연차평가 시 재심의할 예정입니다. Q2-2. 과제에 선정이 되었을 시 국비지원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국비지원금은 단계별 지급 예정입니다. (1년차) 선정 → 1단계 협약체결 → 사업비 청구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상계좌사본 등 제출) → 국비지급 → 중간점검 → 연차평가 (2단계 사업비심의) (2년차) 2단계 협약체결 → 사업비 청구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제출) → 국비지급 → 중간점검 → 최종평가 * 중간점검 및 연차평가 시 실적이 저조하거나 관련 규정의 위반이 발견된 경우 과제가 중단될 수 있으며, 기지급한 과제비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요청할 수 있음 Q2-3. 사업비 심의 시 1~2단계 총액에 대해서 심의가 되어, 2단계 수행 시 실제 내역과 차이가 있어도 되나요? 선정 시 1~2단계 사업비 전체에 대해서 심의하나, 다년도 연차사업임을 고려하여 상세 내역의 경우 각 단계별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 국비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 2단계 상세 내역의 경우 1단계 연차평가 시 재심의를 통해 지원 예정
Q2-4. 사업 유형별 민간부담금 매칭은 어떻게 구성하면 되나요? 사회문제해결형의 경우 별도 민간부담금 매칭 비율이 없으나, 필요에 따라 민간 부담금을 매칭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국민체감실증형의 경우 협약 시 민간부담금 50% 이상을 매칭하여야 하며, 수요거점에서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민간부담금 현금 매칭이 필수입니다. 지원 예산 규모와 접수 과제에 따라 평가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과제 신청 시 민간 부담금에 대한 매칭 확약서 제출 필수) 구분 국비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구성 조건 국민체감 실증형 예시① 50% (1단계 최대 5억원 2단계 최대 5억원) 50% • 주관기관(수요거점) 필수 • 참여기관(관제솔루션기업) 선택 • 참여기관(로봇제조사) 선택 • 참여기관(로봇SI기업) 선택 국민체감 실증형 예시② 50% (1단계 최대 5억원 2단계 최대 5억원) 50% • 주관기관(관제솔루션기업) 선택 • 참여기관(수요거점) 필수 • 참여기관(로봇제조사) 선택 • 참여기관(로봇제조사) 선택 < 국민체감실증형 민간부담금 구성 조건 > Q2-5. 참여기관도 사업비 민간 매칭이 가능한가요? 별도 제한 없이 반드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부담금을 합하여 총사업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수요거점(기업 또는 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필수적으로 매칭하셔야 합니다.
Q2-6. 사업비 사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본 사업 공고문 및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지원 비율에 맞게 책정 바랍니다. 사업비 인정 여부는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할 예정입니다. Q2-7. 사업비 내 간접비 편성이 가능한가요? 비영리기관이며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가능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비영리기관에 한해 사업수행과 관련된 지원부서의 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공통경비 등 간접비 편성은 가능하며, 관련 사업비 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사업비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조정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1, 2단계 : 기관별 직접비의 5% 이내 책정 가능 Q2-8. 위탁정산비용, 이행보증비용 등도 사업비 편성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정산 비용은 주관기관에서 일괄 산정, 이행보증비용은 사업비 활용 기관별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2-9. 민간부담금은 현물 편성은 불가능한가요? 아니요, 현금, 현물 편성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현물의 경우, 수행기관에 소속된 과제 참여인력 (기존인력) 에 한해 사업수행과 관련된 인건비 편성만 가능하며, 관련 사업비 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사업비 심의 위원회 심사를 통해 조정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Q2-10. 지방비 매칭이 가능한가요? 매칭을 할 경우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지방비 매칭이 가능합니다. 과제 신청시 지자체에서 발급한 지자체장 명의 지방비 매칭 확약서를 공문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Q2-11. 과제에서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R&D)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동 사업은 非 R&D 사업으로, 기술개발(R&D) 성격의 사업비 집행은 불가능 합니다. 다만, 수요거점 요구사항과 로봇활용 목적 등에 맞춘 제품 개량 등은 일부 인정됩니다. Q2-12. 사업 수행 시, 용역이 가능한가요? 사업의 핵심 내용(결과보고서 작성, 실증 구역 외 로봇 테스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 검사 및 시설물의 건축 등을 수행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에서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전체 외주 용역은 협약 시 또는 해당 연도 사업기간 시작 시 사업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Q2-13. 사업 수행 시, 고가의 장비 구매가 가능한가요? 사업특성상, 장비 구매는 불가합니다.
Q2-14. 사업비 정산은 주관기관만 하나요? 사업비 정산은 과제에 참여한 모든 수행기관 중 “사업비를 집행하는 수행 기관”을 대상으로 정산을 실시하며, 정산수수료는 주관기관에서만 산정하시면 됩니다. * 사업비 정산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진흥원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에 제출 Q2-15. 이행보증보험 보험료 책정 기준과 발행 주체는 어떻게 되나요? 과제신청시 이행보증보험료는 사업비 집행 기관별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비 편성 가능합니다. 사업비 집행 기관별 국비 100%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보증기간:사업기간+3개월)을 발급받아 진흥원에 제출 시 국비를 지급합니다. * 이행보증보험 수수료 : 최종 국비 지원 금액 x 0.6% 내외 (심사 시 주관기관의 재무상태 및 신용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비용은 사업비 편성 가능하며, 최종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국비 지급 전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에는 과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2-16. 사업 수행 중 발생한 이자는 사용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Q2-17. 정산 수수료를 사업비에서 지급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과제신청시 정산수수료는 총 사업비 규모에 맞춰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비에서 지급 가능합니다. 구분(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원) (부가세 포함) 가산금 3천만원 미만 300,000 ㅇ 위탁 및 공동참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참여기관 수 가산금 0개 없음 1개 표준수수료의 10% 2개 이상 표준수수료 (1개 기관 추가시마다)의 5% 3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600,000 6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987,000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185,000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515,00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647,000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845,000 30억원 이상 2,043,000 < 사업비 규모별 위탁정산 수수료 산정 기준표 > Q2-18. 사업비로 인건비 사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전체 사업비의 10% 이내에서 인건비 편성이 가능하며, 소속기관 급여 기준에 따른 수행기간 동안의 급여 총액 (4대 보험과 퇴직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 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시면 됩니다. 관련 사업비 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사업비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현물 인건비는 수행기관에 소속된 과제 참여인력 (기존인력) 에 한해 사업수행과 관련된 인건비 편성은 가능하며, 현금 인건비는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과제 참여인력 (기존인력) 및 신규로 채용하는 인력의 사업수행과 관련된 인건비 편성은 가능합니다. 신규인력 인건비를 산정하는 경우 신규 인력 채용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2-19. 부가세, 관세를 사업비로 집행해도 되나요? 불가능합니다. 추후 기업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세, 관세를 사업비로 집행할 경우 불인정 대상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관세를 제외한 비용에 대해서만 사업비 편성 및 집행 하셔야 합니다. 다만,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닌 비영리기관으로 진흥원이 인정한 경우에 한해 부가세 포함 집행이 가능하며, 관련 내역에 대해서는 사업비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Q2-20. 사업비 내역 중 로봇 통합관제시스템(S/W) 비용 편성을 30% 초과 해도 되나요? 불가능합니다. 다만, 통합관제시스템(S/W) 기능 중 엘리베이터 연동, 추가 시스템 연동 등 추가 기능이 있을 경우에 한해 최대 35%까지 편성이 가능하며, 관련 인정여부 및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비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 로봇 통합관제시스템 구성 중 필수기능 등을 포함한 소프트웨어(S/W) 비용만 산정 가능 3. 기타 Q&A Q3-1. 사업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진흥원 과제관리 담당자가 사업 진행상황 및 성과 전반을 관리하며, 모든 수행 과제는 1개월 단위로 진행상황을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 외 진도점검, 현장실태조사 등은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진행됩니다.
Q3-2. 사업을 통해 제작된 결과물 (사업계획서, 로봇 등) 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 수행결과로 취득되는 로봇 등 유·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권은 상호간 자율적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제 사업기간 (성과활용기간 포함) 발생한 사업결과물의 임의 처분은 불가능 하며, 소유권을 갖는 주체는 이를 자산으로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업이 종료되기 전 (성과활용기간 포함) 까지 손망실 등이 없도록 지속 관리해야 합니다. Q3-3. 사업기간 중 수요거점의 로봇을 다른 곳에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해도 되는가요? 불가능합니다. 본 과제를 통해서 도입된 로봇은 성과활용기간 종료시까지 임의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Q3-4. 사업기간 종료 후 성과 활용 기간 시 소요되는 로봇 운영 비용은 어디에서 부담하나요? 사업 종료 후 성과활용 기간에 소요되는 로봇 운영비용 (소모품비, 운영비 등) 은 컨소시엄 內 협의를 통해 정하시면 됩니다. * 성과활용 기간에 소요되는 소모품비, 운영비 등은 소급 편성이 불가합니다.
Q3-5. 과제 수행기간 및 성과활용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본 사업의 과제 총수행기간은 협약일 ~ 2027년 11월(약 18개월)이며 연차평가를 통해 연차별 협약 예정입니다. 성과활용기간은 과제 종료 이후 3개년이며, 성과활용 기간 중 전담기관인 한국 로봇산업진흥원에서 완료 과제의 활용 현황, 파급효과 등 결과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3-6. 사업관리시스템 ,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나요 ? 네, 필수적으로 사용해주셔야 합니다. 사업비관리시스템의 경우, 사업비를 집행하는 기관은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사업비 관리시스템을 활용해주셔야 합니다. Q3-7. 협약 후 과제 수행 중 중도포기를 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사업 정산 대상에 포함이 되므로, 회계법인에 정산수수료 지급 후 포기 시점까지 사용한 사업비에 대해 정산을 진행합니다. 그 후 포기 사유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며,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국비 환수 비율, 향후 사업 제재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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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2026.02.13).hwp]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제정 2020. 1. 14.
개정 2020. 5. 27.
개정 2020. 12. 30.
개정 2021. 3. 8.
개정 2021. 9. 27.
개정 2022. 2. 10.
개정 2022. 11. 22.
개정 2023. 10. 24.
개정 2024. 5. 13.
개정 2025. 4. 22.
개정 2025. 6. 27.
개정 2026. 2. 1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지능형로봇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본 지침은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에 적용한다.
②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사업 특성과 목적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고로써 이 지침에 정한 것과 다른 기준과 절차를 정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담기관”이란 본 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 및 성과활용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주관기관”이란 사업 또는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거나 사업 또는 과제의 전 과정을 주관하여 추진·관리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3. “총괄주관기관”이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한다.
4. “세부주관기관”이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한다.
5. “참여기관”이란 해당 사업 또는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을 받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본 지침의 조문이나 협약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제6호의 지정참여기관은 제외한다.
6. “지정참여기관”이란 진흥원이 본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7. “수행기관”이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을 말한다.
8.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을 의미한다.
9.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말한다.
10. “연구기관”이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11.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단,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14.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15. “총괄책임자”란 주관기관의 해당 사업또는 과제의 책임자를 말한다.
16. “비영리기관”이란 원칙적으로 제8호, 제9호, 제10호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 ‘83’인 경우를 말하며, 설립 근거 법률에 의거하여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을 포함한다.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의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간주한다.
17. “수행과제”란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정하거나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18. “수행기간”이란 연도별로 협약을 체결하는 사업 또는 과제는 협약기간을 말하고, 여러 해를 묶어서 협약을 체결하는 사업 또는 과제는 각 해당 연도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간을 말한다.
19. “총수행기간”이란 사업 또는 과제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전체 수행기간을 말한다.
20. “성과활용기간”이란 과제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 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는다.
21. “사업기간”은 총수행기간에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단, 중단 등 과제 수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총수행기간만을 말한다.
22. “사업비”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비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총사업비”는 총수행기간 동안 소요되는 국비지원금과 민간부담금의 합계를 말한다.
23. “국비지원금”이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기관 및 지정참여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
24. “민간부담금”이란 사업비 중 국비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25. “지방비”란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26. “CMS”란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사업비관리시스템을 말한다.
27. “문제과제”란 평가결과가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인 과제,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과제를 말한다.
28. “성과활용”이란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29. “사전지원제외”란 선정평가를 위한 사전검토 단계에서 참여제한 여부, 신청자격 등에 대한 검토 시 결격 사유가 있어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추진절차) 사업 유형별 추진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전담기관) ①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본 사업의 전담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 계획 수립 및 관련 정책 연구
2. 사업 수요조사 및 조사 결과의 종합분석
3. 세부사업 및 과제의 발굴·기획
4. 세부사업 및 과제의 공고·선정
5. 세부사업 및 과제의 수행 실태점검과 결과 평가·관리
6.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
7. 국비지원금의 지급, 사업비 정산 및 회수
8. 국비지원금의 환수 등 제재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성과 분석, 성과의 관리・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보안 및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11. CMS 및 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2. 기타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관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진흥원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세부 사업 또는 과제에서 직접 주관기관이 되거나 수행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과 협약한 바를 따른다.(개정2026.2.13)
④ 진흥원이 집행하는 사업비의 경우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업무 특성, 정책변화 대응 등을 고려하여 본 지침의 사업비 계상, 산정, 사용 기준 등을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⑤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의 전문기관에 관한 조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5조의2(지정참여기관) ① 진흥원은 세부 사업 또는 과제에 따라 제5조 제1항 각 호의 업무 일부를 지정참여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라 한다)와 협의하여 지정참여기관을 신규 선정하거나 차년도 계속 수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규 선정 및 계속 수행에 관하여 검토할 수 있다.(개정2026.2.13)
③ 지정참여기관은 해당 세부사업 또는 과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세부사업 또는 과제의 수행기관 선정
2. 제1호에 따라 선정한 세부사업 또는 과제의 평가·관리에 관한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
3. 세부사업 또는 과제에 관한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
4. 평가관리 업무 현황에 대한 통합 보고
5. 기타 진흥원이 사업 또는 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지정참여기관은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지침의 전담기관에 관한 조항을 준용할 수 있다.
⑤ 진흥원은 지정참여기관에 지급하는 국비지원금의 산정, 집행 및 정산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과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주관기관 및 총괄책임자) ①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의 작성 및 제출
2. 사업 또는 과제의 협약 체결
3. 사업 또는 과제의 추진에 관한 세부 사항의 총괄 관리
4.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민간부담금의 부담 또는 (사업 또는 과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확보
5.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실적 취합, 보고
6. 사업 또는 과제의 수행 결과 보고서 제출
7. 수행성과의 활용 및 그 보고에 관한 사항, 성과활용조사 협조
8. 수행성과의 보급 및 확산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조사・분석・평가자료의 작성・제출
9.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10. 연구윤리 준수
11.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2. 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진흥원에 통보
13. 사업 또는 과제에 참여하는 기관 기타 참여자들의 관리 기타 해당 사업 또는 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의 역할과 책임은 세부사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진흥원은 세부사업에 관한 공고를 통해 주관기관의 역할, 권한과 책임을 정할 수 있다.
③ 총괄책임자는 해당 사업 또는 과제에 관하여 주관기관 및 주관기관이 구성한 컨소시엄을 대표하며, 해당 사업 또는 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
1. 사업계획서 기타 사업 또는 과제의 선정 및 수행 등에 관한 보고서, 기타 각종 서류의 작성 및 제출
2. 사업 또는 과제의 추진 상황 점검 및 조정
3. 사업 또는 과제의 총괄적인 조정 및 관리
4.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실적 보고
5. 기타 해당 사업 또는 과제의 수행 및 최종 결과 등에 관한 각종 서류의 작성・제출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괄책임자가 본 지침에 따른 각종 평가에서 직접 발표하여야 한다.
⑤ 주관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부도·폐업, 총괄책임자의 유고, 사임, 장기간 부재 기타 사업의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진흥원에 통보하고, 진흥원의 승인을 얻어 총괄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⑥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통운영요령의 주관기관에 관한 조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7조(참여기관) ①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수행과제 참여 및 협력
2. 과제 협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
3.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민간부담금의 부담
4.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5. 사업비의 관리 및 주관기관의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협조
6. 주관기관의 사업 또는 과제의 수행 결과 보고서 작성 지원
7. 과제수행성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조사 등 협조
8. 주관기관의 보급 및 확산사업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작성 협조
9.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10. 연구윤리 준수
11.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2. 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진흥원 및 주관기관에 통보
② 참여기관 및 참여기관 책임자의 역할, 권한과 책임에 관하여는 제6조 제2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이때 ‘주관기관’은 ‘참여기관’으로, ‘총괄책임자’는 ‘참여기관 책임자’로 본다.
제8조(평가위원회 등)(개정2023.10.24.)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분야 또는 지원대상 과제 도출
2. 선정평가, 연차평가, 특별평가, 최종평가 및 성과활용평가 등
3. 문제과제의 제재, 사업비 환수 등에 관한 사항
4. 이의신청 심의에 관한 사항
5. 원장 또는 장관이 사업 또는 과제의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진흥원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위원회(이하 총칭하여 “평가위원회 등”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평가위원회 : 선정평가, 연차평가, 특별평가, 최종평가 및 성과활용평가 등
2. 이의심의위원회 : 제1호의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제재심의위원회 : 문제과제 발생에 따른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심의위원회
가. 지원대상 분야 또는 지원대상 과제 도출
나. 회수금·환수금 미납에 따른 후속조치 또는 그 감면, 유예 등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평가위원회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위원회는 산·학·연 등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임시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3. 진흥원의 담당자는 위원회의 간사로서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평가·심의 등을 위한 제반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회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사망, 이민, 퇴직, 본인의 고사, 연락 두절, 기본 정보 미제공이나 미흡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위원
2.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진흥원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위원
3. 위원 등록을 신청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한 위원
4. 본 지침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위원
5.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하게 평가를 행한 사실이 있는 위원
6. 산업부 공무원
7. 평가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평가대상 과제의 참여자
나. 상호 간 평가자(“상호 간 평가자”란 신규 공고한 사업 중 동일 사업의 A과제와 B과제에 대한 평가가 진행될 경우, A과제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가 B과제에 대한 평가위원 a가 됨과 동시에 B과제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가 A과제의 평가위원 b가 될 경우의 a와 b를 말한다. 단, 어느 한쪽만이 상대방 평가위원으로 참석하는 일방 평가의 경우에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8. 평가대상 과제의 수행기관과 동일 기관에 소속한 전문가
9. 평가대상 과제의 총괄책임자·참여기관 책임자와 사제관계(최종 학위의 지도교수에 한함)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인 경우
10.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위원회 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위원
⑤ 평가위원회 등 위원은 평가 및 심의를 위하여 받은 문서(전자파일 포함)를 위원회 종료 후 즉시 반납 및 파기하고,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⑥ 진흥원은 평가위원회 등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평가위원회 등은 발표평가,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또는 이들을 혼합한 방법으로 온·오프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⑧ 진흥원은 주관기관 책임자로부터 각종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할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확정을 통보하거나 재심의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재심의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각 및 원안확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⑨ 진흥원은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자에게 기존 평가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⑩ 위원장은 평가절차에 참여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의 평가위원회 등 배석을 금지하는 등 평가절차의 질서 유지와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⑪ 평가위원회 등은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⑫ 기타 평가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공통운영요령을 준용하거나 사업의 특성, 일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을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사업기획) ① 진흥원은 로봇 신규 보급 및 확산 사업의 발굴, 개선 및 보완을 위하여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기획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산업부와 협의하여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제10조(사업공고) ① 진흥원은 원칙적으로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한다. 다만 사업의 목적 및 내용상 필요한 경우 산업부와 협의하여 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제1항의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홈페이지나 언론 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한다. 단 시급한 추진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사업목적, 지원대상 분야, 국비지원금의 규모 및 기간
2. 사업 추진 체계
3. 국비지원금의 지원기준
4. 지원분야, 신청자격, 지원제외 기준
5. 평가 절차 및 기준(우대 및 감점 기준 포함)
6. 적용 법령 및 규정
7.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의 접수 방법 및 접수 기한
8.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9. 기타 사업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타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11조(사업의 신청 및 접수) ① 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 서식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2. 공고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서류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1. 접수기한 내에 공고에 정한 방법으로 접수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2.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본 지침 또는 공고에 정한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12조(사전검토 및 지원제외) ① 진흥원은 제11조에 따라 접수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선정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② 진흥원은 제1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방문, 면담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를 평가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으며, 사전검토를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 진흥원은 선정평가 후 협약 체결 전에 제4항 등에 따른 사전지원제외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경우, 협약 체결을 중지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를 협약 체결 후에 알게 된 경우로서 해당 사업 또는 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라 협약을 변경하거나 제26조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13조(선정평가 우대 및 감점 기준) ① 진흥원은 제12조 제4항 및 별표 2에 따라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대 또는 감점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② 접수 마감일 현재 우대 및 감점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선정평가) ① 진흥원은 제11조에 따라 신청된 과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은 진흥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를 심의하며, 평가위원회는 서면, 현장, 발표평가 등의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1. 수행과제의 필요성,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예상성과
2. 수행과제의 수행능력(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의 사업 수행능력 및 수행기관의 관리·지원능력, 연구윤리 수준 등 포함)
3. 수행과제의 추진방법·전략·체계 및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
4.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확보 정도 및 장비 구축 타당성
5. 사업비의 적정성 및 수행하는 기간의 타당성(기 보유 기술 활용 및 외부 기술 도입의 적절성 포함)
6. 정부지원사업 또는 진흥원 지원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주제가 유사하더라도 목표, 수행방식 등이 다른 경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주관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계속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성실수행과제는 예외로 한다.)
7. 사업 성과의 활용 가능성
8. 기타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
④ 진흥원은 평가위원회의 사전 서면검토 결과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과제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후, 제13조에 따라 산정한 가점 및 감점을 반영한다. 단, 평가결과 가점 및 감점 요인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사항을 반영한다.
⑥ 위원장은 과제별로 전문성에 맞는 책임평가위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평가표를 작성 또는 확인한다.
⑦ 진흥원은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과제”로,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 또는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 절차 및 평가결과의 구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의 조정) ① 진흥원은 선정평가결과에 대해 필요한 경우 조정·심의를 위해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계획을 통합하거나 공동과제로 조직하여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정책 반영 등 필요한 경우에 같은 과제를 복수의 주관기관이 수행하도록 선정할 수 있다.
제16조(평가결과의 확정) ① 진흥원은 선정평가를 완료한 후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 확정 요청한다.
② 진흥원은 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정결과(평가단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와 협약 체결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과제별 평가위원 명단과 선정된 수행기관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 체결 전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5조의 협약 변경 절차를 따른다.
④ 진흥원은 협약 체결 전에 제12조의 사전지원제외 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하거나 제26조의 협약 해약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진흥원은 선정되지 않은 과제 또는 선정 통보 후 협약하지 않은 과제의 사업계획서와 선정평가 관련 서류들을 제1항의 통보일부터 1년 동안 보관하되, 그 이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제17조(이의신청 및 심의)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로 한다) 이내에 진흥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이의 사유는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진흥원은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확정 또는 재심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진흥원은 재심의 대상으로 인정된 경우 제14조 내지 제16조를 준용하여 재심의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때, 이의신청자가 기피신청을 한 평가위원을 제외할 수 있다.
⑤ 진흥원은 선정된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 및 총괄책임자에게 협약을 위해 필요한 구비 서류와 협약의 절차 등을 통보한다.
⑥ 진흥원은 사업 또는 과제의 목적과 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의신청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불가하다는 점을 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비의 계상) ① 사업비는 국비지원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하며, 사용 용도에 따라 직접비·간접비로 나눈다.
② 제1항의 사업비는 연차별로 구분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사업비 계상의 공통기준은 별표 5를 따르되, 진흥원은 사업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계상/산정 기준을 변경하거나 사업별 계상/산정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다만, 전담기관의 사업비 계상 공통기준은 별표 5-1을 따른다.(개정2024.5.13.)
④ 사업비는 수행기관별로 각각의 사업비 소요내역을 산정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각 수행기관이 산정한 사업비 총괄내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 사업비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재산정하여야 한다.
⑥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국비지원금은 변경될 수 있다.
제19조(사업비의 조정) 진흥원은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과제에 대해 평가위원회의 검토 결과 및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당초 신청한 사업비 세부내역을 조정할 수 있다.
1. 사업비는 신청 사업비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 사업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사업비가 조정되거나 수행기관의 유형 또는 기관 수가 변경된 경우의 국비지원금 지원비율 또는 민간부담금 부담비율은 조정 또는 변경된 결과에 따라 적용한다.
3. 선정평가 결과 사업기간이 축소 조정된 경우, 신청 사업비를 조정된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재조정할 수 있다.
제20조(국비지원금) ① 국비지원금의 지원비율 및 지원규모는 사업 공고 시에 정하는 바를 따르되, 제19조 각 호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총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국비지원금을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민간부담금) ① 민간부담금은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하되, 세부 기준은 사업별 기준 또는 공고로 정할 수 있다.
②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약 체결 시까지 민간부담금 현금을 지정된 사업비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는 납입확약서를 제출하여 최대 해당 연차 종료 2개월 전까지 납입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협약을 해약하거나 차년도 국비지원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제22조(협약의 준비) ① 진흥원은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주관기관의 장에게 확정통보와 함께 별표 3의 협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안내한다.
② 민간부담 현금을 부담하는 수행기관은 해당 연도 민간부담 현금 전액을 입금한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협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CMS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 진흥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민간부담 현금을 입금함으로써 증빙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제2항의 증빙서류를 “민간부담금 입금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로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신규 채용 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의 장은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를 협약 체결 전까지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규 채용 인력은 사업 공고일 6개월 전부터 채용한 인력을 포함한다.
⑤ 공고일을 기준으로 사업 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 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기업은 협약 체결 전까지 창업 초기 기업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 개시란 법인설립등기일 또는 사업자신규등록일중 빠른 날짜로 한다.
⑥ 진흥원은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진흥원은 제6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수정 또는 보완한 사업계획서에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수정 또는 보완이 미흡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신속히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진흥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협약의 체결) ① 수행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또는 진흥원이 지정한 기한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진흥원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과제명, 수행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2. 참여기관 등 수행기관
3.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4. 사업비의 지급·사용·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
6. 장비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7. 성과물의 귀속, 활용 및 처분
8. 협약 위반에 따른 제재 및 환수
9. 연구윤리의 준수
10. 보안관리
11.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성과 및 참여인력 등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
12.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사항
②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진흥원은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사업의 내용 및 추진 방식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지정참여기관을 협약 당사자로 추가할 수 있다. 국외기관이 협약 대상자일 경우 진흥원은 해당 국가 및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협약의 내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와 하나의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
2. 진흥원-주관기관 간 협약과 주관기관-참여기관 간 협약을 분리하여 체결하는 방식
3. 기타 협약 조건에 동의하는 문서의 제출로 협약의 체결에 갈음하는 방식
④ 사업의 특성에 따라 협약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달리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연차별 협약 : 수행기간을 1년 내외의 단위로 체결하는 협약
2.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1년 초과) 전체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
3.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4년 단위의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체결하는 협약
⑤ 지정참여기관을 사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진흥원은 해당 지정참여기관과 협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⑥ 부설연구소, 연구센터 등 법인격이 없어 독립적인 협약 주체가 될 수 없는 부속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진흥원은 협약 체결 전 제25조 제1항에 따른 협약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관기관에게 사업계획 변경 등 필요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 체결 전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5조 제2항 및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른다. 필요한 경우 진흥원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과제 지원 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
⑨ 협약 체결이 완료되면 협약서를 진흥원 및 주관기관·참여기관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24조(협약체결의 중지)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협약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1. 협약 체결 전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2. 평가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3. 수행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민간부담금 현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4. 협약 체결 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해당 과제의 신청자격 또는 수행자격에 결격이 있는 경우
② 진흥원은 협약 체결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중지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그 기간 이전이라도 해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제외로 처리한다. 계속 과제의 연차 또는 단계 협약의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중단(성실, 불성실)으로 처리한다.
제25조(협약의 변경)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1. 원장 또는 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2. 주관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일괄 협약 또는 단계별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별 실적·계획서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수행기관이 과제 참여를 포기하여 수행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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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서비스가 필요한 수요거점 내 대규모(다종ㆍ다수) 로봇 서비스 융합실증으로 사회적 문제해결 및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지원과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 등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 기업(중소ㆍ중견기업, 대기업) 및 기관(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기타 비영리기관 등)- ‘사회문제 해결’, ‘국민 편의증진’을 위해 수요거점 내 통합관제 기반 다종ㆍ다수 로봇을 활용하고자 하는 주관기관(1개) 및 참여기관(2개 이상)으로 구성된 복합 컨소시엄- (주관기관) 수요거점 또는 관제솔루션기업- (참여기관) 수요거점 또는 관제솔루션기업, 로봇공급기업(전체 신청과제), 중앙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사회문제해결형 신청과제 해당) 등☞ 개별로봇 실증 및 통합관제 구축, 다종로봇 융합실증 및 통합관제 고도화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