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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10%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종계 및 산란계 사육농가에 백신구입 보조금 지원 ○ 가금농가의 백신구입을 사전신청 접수하고, 구입 확인 시 보조금 지급 - 보조금 50%, 자부담 50%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자격증 취득비 지원 ○ 여성 결혼이민자가 요리, 정보화, 운전면허 등 취창업과 연계되는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 1인당 최대 80만원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 관내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
예산군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1인 30만원) ○ 사업기간 : 2026. 5. ~ 2026. 12. ○ 지원대상 : 예산군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주소 무관) 또는 예산군에 주민등록주소(입학일 기준)를 두고 관외 고등학교(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신입생 ※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한함 ※ 다른 기관(학교) 등에서 지원받는 경우 감액 또는 지원 제한 ○ 지원금액 : 1인 30만원(연1회)
밤생산농가에 밤나무해충 드론방제비 지원 ○ 밤나무해충 드론방제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밤 생산농가 중 임업(농업)경영체 등록농가 및 친환경 인증농가 - 지원내용 : 드론을 이용한 밤나무해충 방제비 지원 - 지원기준 : (재배면적) 0.1ha이상 / (방제횟수) 2회방제분
전입시 3만원(최초 1회에 한함), 1년 이상 거주자 20만원(최초 1회에 한함)
농가에 벼 묫자리 상토 지급 ○ 벼 묫자리 상토 지급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3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가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1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 유도선, 물놀이 등으로 익사 사망한 경우 7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8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500
○ 양돈농가 사업 지원 -지원대상 : 청양군 축산농가 -지원내용 : 후보돈전입지원, 축산환경 개선사업 -선정기준 : 가축사육업등록,허가 농가 대상
첫 아이 출산 전 예비부부&신혼부부에게 임신 전 건강검진 무료 실시 및 예방접종 지원 ❍ 지원내용 1. 임신 전 건강검진 무료 실시 (주민등록상 홍성군 거주자) 2. 검사항목(17종) : 풍진검사, B형간염검사, HIV검사, 매독검사,갑상선자극호르몬검사, 혈액형검사, 빈혈검사, 당뇨검사, 뇨검사,간기능 5종검사, 신장기능 3종검사 3. 검사횟수 : 1인 1회 (생애 1회 지원) 4. 항체 미형성자 예방접종 지원(여성-B형간염, 풍진/ 남성-B형간염) 및 엽산제 3갑 지원
○ 3만원 상품권 지원 ○ 태극기 1세트 지원
○ 셋째아 이상 양육가정에 월 15만원씩 24회 지급
○ 양계농가 열풍기 지원 - 지원대상 : 청양군 양계농가 - 지원내용 : 양계농가에 열풍기 지원 - 선정기준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농가 대상
○ 육우사육농가에 젖소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
엽연초용비료, 멀칭필름, 육묘용상토 등
벼 병해충 예방 항공공동방제비 지원
염소 사육농가에 미네랄블록 지원 ○ 미네랄블록 지원을 통한 건강한 염소사육 지원
관내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원 ○ 관내 출산가정에 출생 순위별 출산축하금 차등 지급 첫째 500만원(일시금), 둘째 1,000만원(연 500만원씩 2회), 셋째 1,500만원(연 500만원씩 3회), 넷째 2,000만원(연 400만원씩 5회), 다섯째 이상 3,000만원(연 600만원씩 5회) 지원 ※ 2023. 1.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둘째아 이상 연단위 분할 지급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7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전세버스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전세버스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1내지~10등급의 부상등급을 받거나 이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한경우 100만원 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0급) 2,000만원 한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게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상해 등급을 받은 경우(1~10등급) 2,000만원 한도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500만원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20만원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경우 1,000만원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70만원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7일)이상 입원한 경우 20만원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정한 급성감염병으로진단 받고사망한 경우 250만원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2,000만원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된 경우 200만원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셋째 이상 영유아를 위해 차량운행비 지원 ○ 차량운행비 월 최대 20,000원 지원
노후하우스 내재해형 하우스로 교체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의치보철 시술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치(틀니) 보철 시술 시 본인부담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