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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및 영세농에게 농작업비 지원 ○ 지원대상 : 옥천군에 거주하며 신청일 기준 만 70세 이상(1950.8.14.이전 출생자)이면서 가구당 소유 및 경작하는 면적 합계가 0.1이상~0.5ha이하 실경작자 ○ 지원내용 : 50원/㎡당 경운정지비 지원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급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 보훈영예수당 월 25만원, 참전영예수당 월 30만원,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30만원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6~10%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시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카드수수료 부담감소,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과수재배 농업인 등에게 영농장비 지원 ○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한 영농장비 지원 - 지원기종 : 동력운반차 등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소년에게 학자금, 직업훈련지원금 지원 (300만원 이하) ○ 지원대상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9세~24세 저소득 청소년 ○ 지원내용 : 학자금, 직업훈련지원금(직업기술학원 수강료), 자립정착지원금(쉼터 퇴소 청소년), 청소년자립지원사업
결혼이민자에게 사회적응프로그램 등 지원 ○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단계별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생활안정비 지원 ○ 저소득한부모가족으로 책정된 가정에 매월 5만원 지급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선발된 고등학생에게 연 50만원, 대학생에게 연 100~200만원 장학금 지원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4대 가정 및 100세이상 직계존속 부양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효도수당 대상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식사배달 지원 ○ 주 2회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벼 재배농가에 소득지원금 지급 ○ 벼 재배농가 소득지원금 지원 - 지원단가 : 1ha당 50만원 지원 - 지원면적 : 0.1ha~10ha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 대납 지원 ○ 양양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대납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1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농기계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 상해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2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1000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온열 또는 한랭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 10
산후 조리비 사용 후 최대 50만원 지원 ○ 산후조리 비용 실비 최대 50만원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 : 산후조리원, 산후마사지(체형관리·붓기관리·단유마사지 등), 요가·필라테스 등 운동 수강비, 손목보호대·골반교정기 구입비, 탈모관리, 우울검사 및 치료비, 산후보약(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그 외 산후조리에 사용한 비용 등 □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24. 2. 29.부터 신청서 접수)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등에게 백내장 수술비 지원 ○ 백내장 수술비 1안당 30만원까지 지원
65세 이상 진폐재해자에게 목욕권 지급 ○ 제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진폐재해자에게 관내 목욕업소에서 사용가능한 목욕권을 월 2회씩 12매를 반기별로 지급
다태아축하금 지원 ○ 다태아축하금: 쌍둥이 200만원, 세쌍둥이 300만원 지원
청장년층 수급자에게 틀니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 청장년층 의료급여 수급자의 틀니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20세 이상 만 65세 미만 - 시술을 신청한 날부터 시술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주소지가 충주시 관내로 되어 있어야 함 ○ 지원횟수 : 7년에 1회 ○ 지원금액 : 1악당 1,000천원(중간 정도의 품질)
결식우려,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 ○ 연중조석식 급식 지원 ○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
내수면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저소득 노인에게 목욕비 지원 ○ 카드(충주사랑상품권) 분기별 21,000원 충전 / 인
젖소사육농가에 농장관리 인건비 지원 ○ 축산업허가된 젖소사육농가 대상으로 헬퍼요원이 대행하는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 지급
장기요양등급외자, 거동불편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성인용보행기 1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