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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P인증(신규, 갱신)에 소요되는 심사비, 출장비, 사후관리비 등 지원
농업인에게 저온저장고, 농산물건조기, 농산물세척기 지원 ○ 저온저장고 지원 : 농가별 10㎡, 15㎡, 33㎡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10㎡ 미만 지원 제외) ○ 다목적 농산물건조기 지원 - 지원단가 : 1대당 공급가액 200만원 기준 50%(최대 1백만원) 보조 ○ 농산물세척기 지원 - 지원단가 : 1대당 공급가액 200만원 기준 50%(최대 1백만원) 보조
○ 횡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서,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월 1만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 단, 세대원이 65세 미만 장애인, 18세 미만 아동인 경우 지원가능
농업인 등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전자상거래 등 택배이용 직거래 판매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기준 : 건당 4,000원 기준 50% 지원
신생아의 출산과 영아입양을 축하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 ◈ 출생순위에 따라 1인당 100만원씩 증액 지급 * 출생순위에 따라 자녀별로 지원하며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있는 자녀 순위로 지원한다(입양,재혼동일) 1. 첫째아 : 1회 100만원 2. 둘째아 :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2회지급 (2분기 지급) 3. 셋째아 :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4회지급 (4분기 지급) .... - 분기별지급시 거주지 확인
농업인 등에게 판매용 또는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 지원 ○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다품목 소량 판매용 소포장재나 로컬푸드 매장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를 지원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진료비 지원 및 질환교육 등 서비스 제공 ○ 고혈압·당뇨 등록비 지원 : 참여 의료기관 3,000원 지원 ○ 고혈압·당뇨 진료비 지원 : 만 30세 이상 관내 의원 이용 고혈압·당뇨 환자 1,000원/월 지원 ○ 고혈압·당뇨 교육 및 합병증검사 지원: 교육 이수 시 신장검사, 안과검진쿠폰 지급
농업인에게 토양 미생물 제재, 토양개량제,소독제, 규산 등의 구입비의 일부 지원 □농작물 생육보조재 지원 ○ 횡성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토양개량용 미생물제재,소독제,석회,규산 등의 구입비의 최대 70% 지원 ○최대 지원단가 - 논: 42,000원/10a 의 70%(최대 10ha 이내)(2026년기준) - 밭: 50,000원/10a 의 70%(최대 7ha 이내)(2026년기준) ※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등은 매년 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동물등록 수수료 지원 ○ 반려동물 등록 대행업체 또는 동물병원에 등록 수수료 지원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 진료비, 심리치료비, 입원비, 약제비, 응급이송료 등 지원 ○ 지원한도 -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연 50만원 한도 - 심리검사 및 상담료: 연 70만원 한도 - 입원료: 연 150만원 한도 - 응급이송료: 연 20만원 한도 - 최초 신청 시 진단서발급 비용지원 - 지원제외: 정신과적 문제와 관련 없는 치료, 검사, 입원 및 기타비용 등
산양삼 종자 · 종묘 구입비용 등 지원 야생화 상품화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용 지원
관내 밭작물 재배 농업인 대상 가뭄대비 관수시설 지원(관정설치 및 관수장비 지원) - 사업내용: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설치 및 관수장비(양수기, 대형물통) 지원 - 사업대상: 평창군 관내 밭작물 재배 농가 - 사업기간: (연도별) 1~12월
만 65세 이상 지역주민(관내1년이상 거주자) 백내장 수술비 지원 단안30/양안60 이내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지역주민(관내 1년이상 거주자) / 수술후 6개월 이내 신청 (6개월 초과신청시 지원 불가) 지원내용 : 백내장 수술비(환자본인부담금 한함)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유사사업으로 백내장 수술비 지원 받은 경우 제외(중복지원 불가)) 지원범위 : 의료비 환자 본인부담금 한함 ( 단안 최대 30만원/양안 최대 60만원 이내) 신청서류 : 수술비신청(청구서)서 / 수술확인서 또는 진단서 / 진료비영수증(원본)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환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환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 통장사본 (가족 통장 사용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증명서, 한부모 가족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신청일 기준 최근1개월 이내)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상시 번식우 사육농가에 인공수정료, 우수정액, 암소검정 등 지원 ○ 인공수정료, 우수정액, 종축등록, 암소검정 등 지원
○ 농업경영체 농업인에게 관리기 구입비 지원
만 70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보청기, 보행기, 목욕비 등 지원 ○ 보청기, 보행기,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임신 축하 기념품 및 출산 축하꾸러미 지원 ○ 임신 축하 기념품: 임신 20주 이후 임신축하기념품(지역화폐 7만원) 제공 ○ 출산 축하 꾸러미: 출산가정에 축하꾸러미(미역,소고기,티슈셑 등) 지원
장애인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보장구 수리비 지원 ○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보장구 수리비 지원
농업인 등에게 PO필름 지원 ○ PO필름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급 ○ 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양육비 지원 - 대상자: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시설보호,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 *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지원인원: 20명 - 지원금액: 매월 34만원~56만원 연령별 차등지원 ※(만7세미만 :34만원/만7세~13세미만:45만원/만13세이상:56만원) 차등 지원
저소득층 아동에게 부식 배달 지원 ○ 저소득층 아동에게 부식 배달 - 도시락 배달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이상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옥수수 생산에 필요한 종자 및 농자재 지원
농업인에게 인력절감형 방제호스릴 지원 ○ 인력절감형 방제호스릴 지원, 1대 200만원(보조 100만원, 자부담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