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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지급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료 감면) : 산후건강관리비 미지급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 산후건강관리비(출산가정에 100만원) 지급
쌀전업농가에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쌀전업농가에게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농기계 구입비 지원
ㅇ저소득, 진규폐 환자 가구 등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ㅇ혹서기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 영월군 사회복지시설, 보훈단체, 진규폐환자, 저소득가구 등 설, 추석명절 위문품 지원 ○ 혹서기 폭염 및 동절기 한파 취약계층 지원
농업인 등에게 소규모 단동 하우스 지원 ○ 소규모 단동 하우스 지원
농업인 등에게 시설하우스 ICT 시설 지원 ○ 시설하우스 ICT 시설 지원
저소득 재가 결식 노인에게 식사배달 지원(부식 또는 도시락 지원) ○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못하는 저소득 재가 결식 노인에게 식사배달을 함으로써 노인의 건강 증진 도모
둘째이상 자녀에게 보장성 또는 실비보험가입 지원 ○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의 자녀에게 보장성 또는 실비보험가입 지원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비급여 의료비 지원 ○ 삼척시 관내 등록 장애인 비급여 의료비 지원
수급자/차상위계층 중 독거 장애인 가구에 무료급식 지원 ○ 재가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돼지 사육농가에 인공수정 비용 지원 ○ 관내 돼지 사육업 허가 농가에 인공수정 비용 지원
전입자에게 지원금, 종량제봉투, 영화관람권 지원, 홍이청이타월 ○ 지원내용 - 전입자 지원금 5만원(홍천사랑상품권) - 종량제봉투(20L) 10매 - 홍천시네마 영화관람권 1매 - 홍이청이타월(세대당 1매)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홍천군민이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 홍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제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홍천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홍천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홍천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홍천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홍천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홍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홍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홍천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 홍천군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14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 홍천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홍천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홍천군민이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홍천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홍천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홍천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홍천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홍천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홍천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홍천군민이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홍천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홍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홍천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홍천군민이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 100 홍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 홍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0
가축사육농가 및 한우사육농가에 농가도우미, 고급육 출하시 장려금 지원 ○ 축산농가 질병 또는 경조사로 농장 부재시 농가도우미 지원, 한우사육농가 고급육 출하시 장려금 지원
각 조건에 맞는 화장장 사용료 감면 1.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으며,「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2.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 3.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이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5. 시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행려사망자 6. 시장이 천재지변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 취득 및 모국방문 지원 ○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지원 :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 지원
성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 지원 ○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18세 미만 가정위탁 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국가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유족복지수당, 보훈영예수당 지원 ○ 국가유공자 수당지원 - 참전 명예수당 35만원 -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복지수당 20만원 - 보훈영예수당 ㆍ보훈대상자(유족 등) 20만원 ㆍ보국수훈자 17만원
조사료 생산농가에 생산장비 및 노후장비 교체 지원 ○ 조사료 생산장비 및 노후장비 부속 교체지원(자부담 50%)
부부에게 출산축하용품 지원 ○ 지원대상 : 부부 중 홍천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내용 : 출산축하 용품(힙시트, 젖병소독기 중 택1)지원
농업인에게 웰빙잡곡 계약재배 생산장려금 지원 ○ 웰빙잡곡 계약재배 지원 - 수매주관 업체와 계약재배한 농업인에게 수매실적에 의한 생산장려금 지급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저소득주민에게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지원 ○ 저소득층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한 농업인에게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한 농업인의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비 지원사업 -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수행 보장 보험가입비 9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