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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 체크카드 포인트로 지원 ○ 매월 2만원 아동수당 체크카드 포인트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입양축하금 500만원(일반아), 700만원(장애아)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벼 재배농가에 매입용 톤백 지원 ○ 신청일 기준 울주군에 주소를 둔 관내(또는 울주군 연접 농지) 벼 재배농가에 톤백 지원 ○ 지원기준 : 농지면적 2,000m2 당 톤백 1매, 농가당 20매 한도
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료(15,970원 이하)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노인 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농업인 등에게 친환경인증농산물 장려금 지원 ○ 유기, 유기전환, 무농약 농산물 인증품을 생산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작목반을 대상으로 장려금 지급
○ 임산부의 산전, 산후 우울 선별검사 및 상담 ○ 임산부 우울 선별검사 지원 - 대상: 관내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 내용: 임산부 우울 선별 검사 및 상담, 우울 고위험 임산부 전문 인력 연계
출산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 ○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
질환자에게 특수장비 촬영비용 지원 ○ MRI, MRA, PET 중 1가지 검사, 한 부위만 지원, 당해 연도 촬영 건만 지원 ○ 촬영비의 100%-1인 2년 1회, 최대 70만원 한도(뇌MRI, MRA 촬영비는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해당 병.의원 계좌로만 지급 가능, 예산 소진 시 종료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산모(출산 1개월 이내)에게 유축기를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 유축기 대여 서비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 또는 FAX 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등록 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전부터 또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이후부터 계속하여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등록 장애인 ○ 지원기준 : 100만원
○ 출생·입양 지원금 지급 2026. 1. 1. 시행 ○ 출산지원금: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이상 1,000만원 ○ 입양지원금: 넷째 300만원, 다섯째 이상 800만원 ※ 세쌍둥이 이상 자녀 출산 시 출산지원금에 더하여 출산축하금 500만원 지급
농업인에게 농업용 관리기 구입 비용의 50% 지원 ○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용 관리기 구입 비용의 50%를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종량제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및 수수료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종량제봉투 10L 18매/분기 지원(월6매) - 지원시기: 매분기 초(분기 시작 1일 기준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칩) 및 수수료 무상지원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당 납부필증(칩) 24개/분기 지원(월8매) - 지원시기 : 매분기 초(분기 시작 1일 기준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85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효사랑 지원금 지급 ○ 분기별(4월·7월·10월·12월), 개인별 6만원 지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 시 운구비 지급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시설,재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20만원)
사회취약계층 가정에 전기, 배관, 소규모 집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 ○ 전기설비 분야 ⦁ 전구·콘센트·스위치·안정기 교체, 전기선 연결 등 ○ 전자기기 분야 ⦁ 가전, 통신제품 점검 및 소수리 ○ 배관설비 분야 ⦁ 수도꼭지·샤워기 교체, 싱크대·세면대·배관 막힘, 환풍기·에어컨·보일러 점검 및 소수리 ○ 소규모집수리 분야 ⦁ 못박기, 문짝·문고리 보수, 에어캡 부착, 부분 도배 등 ○ 기타 불편사항 처리 ⦁ 방충망 보수, 해충 방역 등 기타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처리 ※ 대규모공사, 공동이용시설 등은 서비스 불가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가구 단위로 매월 지급 -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금액 : 1인가구 기준 최대 765,444원 지원, 4인가구 기준 최대 1,951,287원 지급 - (예)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계급여 월 지급액은 465,444원
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지급 ○ 지원대상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금액 : 1구당 800,000원(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국가보훈대상자, 만65세 이상, 울산 남구 거주자 대상 명예수당 지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울산 남구 거주 중인 만65세 이상의 참전 유공자에게 월 15만원 지원(만80세 이상 20만원) ○ 보훈명예수당: 울산 남구 거주 중인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5만원 지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에게 우유 지원 ○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에게 우유 지원 - 월~토 지급, 공휴일 제외
만성질환자에게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예방 안저검사비 지원 ○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예방 안저검사비 지원(연 1회)
시설아동에게 명절맞이 물품, 신입생 학용품 구입비 지원 ○ 아동복지시설 위문(설, 추석) : 명절맞이 관내아동복지시설에 물품지원 ○ 아동복지시설 신입생 학용품 구입비 지원 : 아동복지시설 아동 중 초·중·고 신입생에게 개인별 학용품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