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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이용완료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대 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관내주민 (3인직장건강보험료 251,147원) - 사회취약계층: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1~3급), 미혼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 다자녀 출산가정: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내 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지원
고지혈증, 체성분(인바디) 검사, 혈압, 혈당, 운동, 영양, 심뇌혈관질환 상담 등 → 공복 검사 ※ 대사증후군실 예약 필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지급대상: 미추홀구에 주소지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 지급금액: 사망위로금 30만원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과 중복 지원 불가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에게 안전커버 지원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에게 안전커버를 지원하여 안전한 이동권 보장
월 3만원 가입장려금 지원 (1년간 최대 36만원 지원) ※ 인천시 2만원, 계양구 1만원 월 3만원 가입장려금 지원 (1년간 최대 36만원 지원, 인천시 2만원, 계양구 1만원) 예시) 노란우산 가입자가 월 5만원씩 12개월, 총 60만원을 납부하고 폐업 99만원 수령: {원금 60만원 + 장려금 36만원(계양구 12만원 + 인천시 24만원)} + 이자 28,800원(원금+장려금의 3.0%내외)
저소득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용품) 구입비 지원 ○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비용(바우처) 지원 - 연 최대 156,000원(월 13,000원) - 대상자 : 9~24세(1998년~2014년생) 여성청소년 中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연수구의 핵심 인재를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및 어학연수 프로그램 등 운영 ❍ 장학금 지원 사업 , 장학사업 프로그램 운영
저소득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 동구 관내 저소득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국가유공자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의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공동주택 경비실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 사업기간 : 2025. 3월(공고일) ~ 11월말 ○ 지원대상 : 건축물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미추홀구 소재 건축물(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또는 공동주택 경비실 ○ 사업내용 : 미추홀구 공고 사업 참여시공업체와 계약후 사업 승인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가구에 보조금 지원 ○ 지원금액 : 용량 기준별 단가의 20%범위 내(시비 60%, 구비 20%, 자부담 20%[공동주택 경비실 자부담 없음]) - 공동주택 경비실의 경우 시비 80% 구비 20%(공동주택 부담 없음)
매월 관할 행정복지센터 내신청에 따른 월 50만원씩 6개월(최대 300만원) 현금 지급 지원대상 :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②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③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내용 : 월 50만원씩 6개월(최대 300만원) 현금 지급(신청월 익월 말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65세 이상 전몰군경유가족에게 수당 지원 ○ 65세 이상 전몰군경유가족에게 매달 12만원 지급
일반 지역주민(치매고위험군 포함) 대상 치매예방프로그램 제공 ○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 대 상 : 일반 지역주민(치매고위험군 포함) - 기 간 : 연중 - 장 소 :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실 - 인 력 : 외부전문강사, 치매정신건강과 담당자 - 내 용 · 인지강화교실(만 60세 이상 치매고위험군,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 대상) : 작업치료, 인지강화활동 및 외부강사 활용 프로그램 실시 (미술, 요리활동 등) · 치매예방교실(치매선별검사 결과 만 60세 이상 정상군 대상) : 인지강화활동 및 외부강사 활용 프로그램 실시 (우쿨렐레, 스마트폰 활용, 요리 등) ·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경로당 및 복지관 이용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 대상) : 치매예방교육 및 인지강화활동 실시 등 · 지역사회 치매예방교육(관내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 대상) : 치매예방교육 및 치매인식개선 홍보 등(리플릿 배부 등)
30톤 미만 어선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물리치료가 필요한 10세 이상 누구나 물리치료 지원 ○ 물리치료 제공 ○ 대상 : 의과 진료실에서 물리치료 처방을 받은 10세 이상 지역주민 ○ 물리치료 내용 : 열치료, 전기치료, 운동치료 등
한의약 난임치료 대상자 3개월간 한약재 치료(1인당 150만원 범위) ○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 3개월간 한방 난임 치료 지원(1인 150만원 한도)+3개월 사후관리 ○ 선정방법 : 한의약 난임 치료 선정기준에 따른 선정 ○ 치료기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54개소 ○ 주의사항 : 치료(한약복용)기간 동안 병원 난임시술 금지(지자체 지원 중복불가)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 가맹점에는 카드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소비자 : 구입시 6% 할인 구매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일시위탁보호비를 부모 계좌로 지급 ○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어선원을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선발된 미추홀구 거주 우수 장애인 선수에게 활동비 지원 ○ 미추홀구 거주 장애인 우수선수 활동비 지원 가. 지원기간 : 2025년 1월 ~ 12월 나. 지원대상 :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우수선수 2명 다. 지원사항 : 활동지원비(500천원/매월) 라. 지원근거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2조 제5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 마. 기타사항 : 전년도 경기 실적증명서 확인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및 예외지원대상 출산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중 본인부담금 지원(출생순위, 이용기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장애인 우수선수에게 훈련보조금 지원 ○ 관내 거주 장애인 우수선수 1인을 선정하여 지원 - 훈련보조금 월 60만원 x 12월 = 72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완료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받은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GPS기반 안심지킴이 기기 지원 ○ 관내 발달장애인 100명 예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우선지원) - GPS기반 Smart 안심지킴이(손목밴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