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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지원 ○ 관내 임신부(임신초기~12주)에게 엽산제 지원 ○ 관내 임신부(16주~ 분만전)에게 철분제 지원"
최대30만원 내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실비 지원(생애 1회) - 2025. 12. 1. 이후 관내 전입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1인 청년 세대주로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 - 1인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생애 1회) -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개인용달 및 사다리차 이용비, 운반비, 포장비)에 실제 소요된 비용 지원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쌀 나눔 지원 ○ 해운대구에 거주 중인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구당 백미 지원
참전유공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저소득 구민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저소득층 결혼 시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지원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까지 ❍ 지원금액 :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1회)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바우처 제공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2026년 북구 구민안전보험(2026. 2. 1.~ 2027. 1. 31.) -구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가 발생한 경우 30만원 한도(보험 청구당 3만원 공제, 개인실손보험 가입시 제외) -구민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상해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한도(실손여부 상관없이) -구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한도 -구민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어린이가 해당 상해사고로 상해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200만원 한도(실손여부 상관없이)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50만원 한도(부상등급(1~14급)에 따라 실손여부 상관없이 지급)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부상치료비 2,000만원 한도(실손여부 상관없이) ○2026년 북구 구민안전보험 청구 -(청구 서류)북구청 홈페이지, 구민안전보험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또는 북구 행정복지센터에 서류 요청 -(하나손해보험 직접 신청) fax: 0505-170-0765 또는 이메일: hanaclaim@hanafn.com
원예작물 재배농가에 원예육묘용 상토 비용 일부 지원 ○ 원예육묘용 상토를 구입하는 비용 일부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사랑의 불고기, 계절김치 지원 ○ 연제구 관내 희망풍차결연세대 및 취약계층을 위한 불고기, 계절김치 나눔
둘째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둘째자녀 50만원(일시금) ○ 셋째 이후 자녀 120만원(일시금)
저소득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생활안정 지원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저장강박 의심 가구 물품처리비, 무연고사망자 유품정리비 등 지원
남구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 대상 월 3만원 지급(매월 25일) ㅇ사업명 : 남구보훈명예수당 ㅇ지원대상 : 남구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ㅇ대상범위 :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또는 선순위유족 - 전몰 및 순직군경 선순위유족, 전상 및 공상군경 또는 선순위유족 - 무공 및 보국수훈자 또는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4.19혁명부상자, 공로자 또는 선순위유족 - 순직공무원 선순위유족, 공상공무원 또는 선순위유족 - 특수임무부상자, 공로자 또는 선순위유족 - 재해부상군경 및 공무원 또는 선순위유족 - 재해사망군경 및 공무원 선순위유족 - 지원공상군경 및 공무원 또는 선순위유족 - 지원순직군경 및 공무원 선순위유족 - 5.18부상자 및 기타희생자 또는 선순위유족 - 국내복무고엽제 ㅇ지원내용 : 월 3만원 (매월 25일)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및 영양제 지급, 출산 후 유축기 대여 지원 ○ 관내 임산부에게 임신초기 검사 및 임신축하물품 지급, 보건소 사업 안내 ○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급 및 유축기 대여 ○ 출산준비교실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 중 감면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중 아래내용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사용요금을 감면함.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6.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납세자: 우수납세자로 된 날부터 1년간 면제 본 규정 시행 이후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참조
관내 거주, 경작 농업인에게 영농폐자재 수거비 지원 ○ 관내 거주, 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에게 영농과정중에 발생한 폐부직포, 폐차양막, 폐암면 수거비 지원
- 고위험 임산부에게 건강관리, 가사지원, 정서지원 등 제공 - 1일 8시간, 최대5일지원 ○ 고위험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고위험 임신 질환 관리 ○ 산모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해운대구가 제공하는 손해배상보험
민원실 구민편의 서비스 ❍ 사회적 약자 배려 창구 운영(통합, 여권) :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우선 ❍ 거동불편자 이동편의서비스 : 도움벨 추가 설치로 접근성 증대 - 출입구 경사로, 구청 정문 입구 보행자 통로 ❍ 민원안내데스크 운영 : 부서 안내, 민원상담,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안내 등 ❍ 다문화 등 민원 편의서비스 제공 : 통역서비스 제공, 외국인생활민원안내 E-book 게시 ❍ 민원서식 외국어 번역본 비치 : 가족관계등록서식 7개 언어 ❍ 장애인·어르신 편의장비 제공 : 휠체어&충전기, 보청기, 확대경, 범용서식대 비치 ❍ 민원전용 무료서비스 운영 : 복사기, 프린터, 팩스, 휴대폰 충전기, 인터넷 등 ❍ 민원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 혈압측정기, 자동제세동기 비치·이용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건강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세대의 월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다문화가족 고국방문 지원 및 여행자 보험비 지원 ○ 다문화가족에게 고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