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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연 3회 위문금 지원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연 3회 5만원 지원
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제공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구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해 전문가 무료 상담 서비스 제공 ○ 전문가 무료상담 서비스 - 장소 : 용산구청 전문가 무료상담실 (2층) - 대상 : 용산구민, 관내 사업자 및 근로자 등 - 운영요일 : 매주 화~목 - 상담분야 ㆍ대면상담 : 5가지 (법률, 세무, 건축, 부동산, 법무) ㆍ온라인상담 : 2가지 (법률, 세무) - 상담시간 : 15:00~17:00 (1인당 30분)
쪽방주민들에게 체험활동을 통한 소통과 유대감 형성으로 정서적 안정감 지원 ○ 주거취약계층 쪽방주민에게 열악한 주거공간을 벗어나 건강,문화 등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활력과 자존감 부여 ○ 지원대상: 돈의동,창신동 쪽방주민 ○ 사업내용: ① 쪽방 주민의 심리적신체적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 지원프로그램」 운영 ② 종로의 역사와 정체성을 체험할 수 있는 「문화생활 지원프로그램」 운영 ③ 쪽방주민의 실질적 자립의 발판 마련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프로그램」 운영 ④ 쪽방주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안전활동 지원프로그램」 운영
저소득 한부모가구 및 자녀에게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 지원 명절격려금 - 지원시기: 연 2회(설, 추석 명절) -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세대당 30,000원 지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학습참고서비 - 지원시기: 연 2회(상, 하반기) -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당 40,000원 지원(※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 가구당 5만원 지원
중구 관내 등록장애인 중 출산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20만원
○ 사전진단을 통한 경영·기술 분야 운영효율화, 투자 타당성분석 및 제언 등 ○ 개별경영체 지원자격 - 사업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49세 이하 - 농업투자를 투진하였거나 계획 중인 자 - 농업경영체 등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단, 청년창업형후계농(청창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 - 농업인(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 법인경영체 지원자격 - 농업투자를 추진하였거나 계획 중인 자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관련 별표6 충족 -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최소 5인의 조합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1/10 이상 ○ 사업대상자 제외사항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조직경영체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농업법인 - 농업법인 중 영농대행 또는 농기계작업대행 법인 - 당해연도 농업경영컨설팅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 · 세금을 체납 중인 법인.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법인은 대상에 포함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원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법인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 · 휴·폐업 중인 법인
농업인 대상으로 영농활동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지원(임대, 매도)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 - 농업인 대상 ㅇ 농지 매입 시, 매입자금 융자 지원 ㅇ 농지 임차 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 지원 ㅇ「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 ㅇ 지원당시 연령이 18세~39세 ㅇ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ㅇ 귀농인(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내의 55세 이하의 자) ㅇ 그외 64세 이하의 자 - 농업경영정보 등록, 본인의 농외 소득액이 연 37백만원 미만인 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계약당사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 등 관계 외의 자 등 요건 필요함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월 지급액 ● 건국훈장 1~3등급 : 4,650,000 원 ● 건국훈장 4등급 : 3,840,000 원 ● 건국훈정 5등급 : 3,450,000 원 ● 건국포장 : 3,150,000 원 ● 대통령표창 : 3,150,000 원 ※ 매월 보상금 지급기준일(15일)에 준하여 계좌 입금 ※ 대한만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 생존애국지사
매월 15만원 지급 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50%이하
말벌 퇴치·포획 장비를 양봉 농가에 지원 ○ 지원 내용ㆍ품목 : 말벌 퇴치 장비, 포획 장비 등 구입비 ○ 지원 기준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후관리 기간(3년) 동안 농가 당 한도액 : 300만 원/호 - 장비 : 대 당 100만 원, 초과 시 자부담 ※ 예시) ① 100만원 장비 구입시, 30만원 국고보조, 30만원 지방비, 40만원 자부담 ※사업 의무 준수 사항 ○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으로부터 말벌 퇴치 요령에 대한 교육 이수 - 지도·홍보 책자, 이메일, 인터넷 등을 통한 교육도 가능 ○ 양봉 분야 농업경영체 및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로 등록한 농가 ※ 우선순위 : 응애 등 방역·방제 교육 이수 농가 또는 방역·방제를 적극 실천한 농가 ※ 지원제외 : 자조금을 납입하지 않은 농가('24년 납입 실적 확인)(양봉자조금관리위원회)인 농가 포함)
민간이 투자·추천한 농식품 분야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자금, 판로확대, 후속투자 등 스케일업 지원 ㅇ (분야) 농식품 전 분야 벤처기업 및 창업 7년이내 기업 ㅇ (요건) ❶민간투자사가 ❷투자하고 ❸추천한 기업 ❶ 농식품 액셀러레이터 또는 「대기업 상생협업 프로그램」협력 대기업, 투자재원 및 창업기업 보육역량을 보유한 일반 투자사 ➋ 사업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민간투자사의 직접투자금 1억원 이상 ➌ 사업계획서 제출시 ❶민간투자사가 발급한 추천서를 필수 포함 ( 민간투자사별 추천할 수 있는 벤처·창업기업은 최대 3개사로 제한함) ㅇ (요건) ❶민간투자사가 ❷투자하고 ❸추천한 기업 ❶ 농식품 액셀러레이터 또는 「대기업 상생협업 프로그램」협력 대기업, 투자재원 및 창업기업 보육역량을 보유한 일반 투자사 ➋ 사업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민간투자사의 직접투자금 1억원 이상 ➌ 사업계획서 제출시 ❶민간투자사가 발급한 추천서를 필수 포함 ( 민간투자사별 추천할 수 있는 벤처·창업기업은 최대 3개사로 제한함)
도시민 대상 농촌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관계 인구 확산 유인 목적 ○ 워케이션 2박3일 기준 1인 15만원(1일 5만원) 정액 지원 - 워케이션 참여자 대상 활동비(숙박비·체험비 등) ○ 농촌형 워케이션 사업 참여하고자 하는 근로자 및 사업주, 프리랜서 등
아이가 안심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둘째아 이상 출생아동 - 지원자격 : 부 또는 모와 함께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의 영유아 ㆍ거주기간 10개월 이상인 경우 : 신청월 다음달에 지원 ㆍ거주기간 10개월 미만인 경우 : 10개월 경과일의 다음달에 지원 - 지원내용 : 협약 체결한 보험사에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횟수 : 5년 동안 매월 1회 지원
출산 가정에게 전국과 지자체 출산 및 양육관련 서비스 통합 안내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 ○ 공통서비스 :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출산가구·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KTX·SRT다자녀할인 ○ 지자체 서비스 : 지자체별 상이 ○ 신청일 기준 출산자(출산가정)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가능(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 처리 가능) - 일부 서비스의 경우, 소득기준 등 추가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서비스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음(해산급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등)
지역주민 5인이상 마을기업의 수익활성화를 위해 최대 연5천만원 현금 지원 마을기업 1차연도 신규 5,000만원, 2차연도 재지정 3,000만원, 3차년도 고도화 2,000만원 지원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만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ㅇ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24개월) ㅇ (사업기간) ‘22~’27년 한시사업, '26~ 계속사업 전환 * (1차 신청기간) ‘22.8 ~ ’23.8 / (지급기간) ‘22년 ~ ’24년 * (2차 신청기간) '24.2 ~ '25.2 / (지급기간) '24년 ~ '27년 * (계속사업 신청기간) '26. 상반기 예정 ㅇ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포함 원가구 소득이 중위 100% 이하 ㅇ (총사업비) 2,997억원(국비 1,367억원, 지방비 1,630억원) * (보조율) 서울 30%, 그 외 지역 50% ㅇ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제2호에 따라 2.5% 적용)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 내)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ㅇ (소득)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청년 + 부모 +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청년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기혼, 만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원가구와 분리되어 기초보장제도상 (별도)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청년독립가구의 소득(60% 이하)만 확인(원가구 소득 미고려) ※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 신혼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2자녀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대출금리 : 연 2.1% ~ 2.9%(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 신혼 가구 1.2~2.1%,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 대출 기간 : 2년 일시 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 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및 세대주 예정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중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를 결정 ❍ (지원대상)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 ❍ (구조사건)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 (지원내용) 변호사비용(전액 지원), 인지대 등 제반소송 비용(예산소진시 자부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자 중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태극 : 53만 원 ● 을지 : 52만 5,000원 ● 충무 : 52만 원 ● 화랑 : 51만 5,000원 ● 인헌 : 51만 원 ○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택규모별로 건설자금 융자 지원 (호당대출한도 및 금리)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30세대이상 장기일반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80백만원(연 2.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100백만원(연 3.0%) * 공공지원은 0.2%p 인하 및 대출한도 호당 2천만원 상향 2. 29세대이하 장기일반임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7%)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0%)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3.5%) 3. 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3.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4.0%) 4. 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단독주택(다가구) : 호당 500백만원 이내(가구당 60백만원, 연 3.0%) 5. 공공지원민간임대 30호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 호당 80백만원(연 3.0%) (대출기간) 14년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 일정 심사요건 이상을 충족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보상금 원 지급액 (2025년도) (단위 : 원) ○ 애국지사 보상금 ● 애국지사 건국훈장1~3등급 : 7,547,000 원 ● 애국지사 건국훈장4등급 : 4,018,000 원 ● 애국지사 건국훈장5등급 : 3,177,000 원 ● 애국지사 건국포장 : 2,276,000 원 ● 애국지사 대통령표창 : 1,496,000 원 ○ 배우자 보상금 ● 배우자 건국훈장1~3등급 : 3,344,000 원 ● 배우자 건국훈장4등급 : 2,463,000 원 ● 배우자 건국훈장5등급 : 2,006,000 원 ● 배우자 건국포장 : 1,409,000 원 ● 배우자 대통령표창 : 952,000 원 ○ 유족 보상금 ● 유족 건국훈장1~3등급 : 2,895,000 원 ● 유족 건국훈장4등급 : 2,412,000 원 ● 유족 건국훈장5등급 : 1,959,000 원 ● 유족 건국포장 : 1,398,000 원 ● 유족 대통령표창 : 933,000 원 ○ 생활조정수당 ● 가족 3인 이하 : 242,000~311,000 원 ● 가족 4인 이하 : 300,000~370,000 원 ※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인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보상금을 입금 ※ 15일이 휴무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매우 곤란한 분께만 지급되며, 신청에 의한 생활수준조사 후 매월 15일에 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조사생략 가능 ○ 보상금은 [1. 본인 2. 배우자 3. 자녀 4. 손자녀(1945.8.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 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및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 5. 며느리(1945.8.14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분)] 까지만 승계 지급 ※ 그 외 유가족은 보상금 비대상임 단, 최초 등록 당시 자녀,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인정('12.7.1. 자 시행) ※ 동 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 순위 1.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유족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분(다툼이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후 결정) 3. 연장자 우선(단, 손자녀의 경우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