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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및 입양장려금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위문금 지급을 통한 예우 및 자긍심 고취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일부 지원
사회적 약자인 행려자 등 보호
국민기초생활 보장지원을 통한 수급자의 안정적 생활 지원
어르신 부양가족들에게 안정적인 경제적 생활을 도모하고 효행을 장려하여 선진적인 노인복지도시를 구현하기 위함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해 직장 출퇴근, 외출보조 및 병원이용 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지원으로 장애인의 사회 활동기회 확대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은 고독사 예방 및 안정적인 사회활동을 장려하기 위함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생애주기별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여 초저출산시대에 대응하고자 함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으로 교육비 부담 경감
임산부에게 기형아검사쿠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태아의 사전 예방적 관리를 통해 장애발생 최소화 및 건강수준 향상도모
장애인가정의 출산 시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으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으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만혼화 현상과 함께 출산․양육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경향은 다자녀가정 형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다자녀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함.
사업목적 :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하여 청년들의 구직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 진출 촉진에 도움을 주고자 함 지원내용 : 면접용 정장 대여비 지원 - 대여횟수 : 1인당 최대 연 5회(대여기간 3박4일) - 대여품목 : 정장 상,하의, 셔츠, 블라우스, 넥타이, 구두 등 - 대여방법 : '잡아바 어플라이' 온라인 접수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 면접증빙서류 만족도 조사 실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의료비 본인부담액 50% 지원 ○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액 50% 지원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 입학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40만원 이내 현금 지원
수급자 등에게 명절위로비, 장애인생계비,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 졸업축하금 등 지원 ○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위로비(가구당 4만원), 장애인생계비(1인당 분기별 5만원),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1인당 반기별 6만원), 고등학교졸업축하금(1인당 10만원) 등 지원
일반세대에 월동난방비 지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회복지과 월동난방비 기지원 대상(독거,부부노인,장애인세대)을 제외한 일반세대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관내로 이사한 수급자에게 이사비용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 수급자가 관내에서 관내로 이사시 세대당 20만원 지급 - 지원 후 2년 이내 추가 신청불가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출산한 장애인 가정에게 장애정도에 따라 30~130만원 계좌이체 형식으로 지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만원 이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70만원 이내 - 건강검진비용 : 30만원 이내
과천시 관내 주민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 화장장려금 : 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실소요액이 그 85만원 이하일경우 실소요액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