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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수급자들에게 종량제봉투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신혼 및 가임기여성을 대상으로 무료 풍진검사를 실시하여 기형아 예방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
목포복지재단 운영 보조금 지원하여 복지사업의 활성화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간 마련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여 차세대 건강한 인적자원 확보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
결혼연령 상승과 고령 출산이 증가함에 따라 임신과 출산에 미치는 질병을 조기 예방함으로써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난임가정에 경제적 심리적 부담경감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
노숙인 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
목포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에 따라 어르신들의 사기진작과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2007년 8월부터 전국 최초로 자체예산으로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지원사업을 추진
고유 명절을 맞아 외롭고 어렵게 살아가는 소외계층과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를 위문,격려함으로써 훈훈하고 인정넘치는 명절 분위기 조성하고자 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생활안정 도모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골목형상점가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목포시 소재 소상공인 공동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공모사업 참여 등 지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연금수급자 중 만 70세 이상에게 목욕 및 이미용비 지류 형태지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연금 수급자 중 만 70세 이상에게 목욕 및 이미용비를 지류 형태로 지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적립되는 바우처 형태의 지급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 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으로 사망한 경우 1500 - 상해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는때 1회상 수술비 지급 100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으로 인해 후유장해를 입은경우 1500 -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 탑승 및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따른 상해사망 2000 -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 탑승 및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따른 상해후유장해 2000 -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 탑승 및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따른 부상치료비 100 -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2000 - 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2000 - 피공제자 수영 및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한 사고 1500 -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 폭행 등에 따라 발생한 상해사망 1500 - 강도 폭행 등에 따라 발생한 상해후유장해 1500 - 목포시민이 강력폭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보험기간 중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150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50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경우 50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 포함)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50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사회재난으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500 -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 -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500 -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사망 한 경우 10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화재취약계층 단독형경보감지기, 분말형 소화기 지원 화재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단독형경보감지기, 분말형 소화기 각1개 지원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지원
타시군 전입세대 지원 타시군에서 전입한 2인 이상 세대에게 전입환영 기념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목포시 거주 만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참전명예수당 : 매월 10만원 - 보훈명예수당 : 매월 8만원 ○ 명예수당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사망 시 위로금 지원 (300,000원)
차상위계층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대상으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게 종량제 봉투 지급 ○ 기초생계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대상자에게 분기별 종량제봉투(10ℓ) 10매 지급
장애인에게 휠체어 및 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목포시 거주 장애인의 휠체어 및 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대상기종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원금액 : 수급자, 차상위(20만) 일반(10만원)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 본인 부담 이자 지원 ○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재학기간 동안 대출이자 상환부담 경감을 통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여건 조성 ○ 2025년 7월~12월(하반기)에 발생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등록금, 생활비) 대출의 이자 전액 ※ 이자 조회 및 지급 당시 대출금이 전액 상환된 경우 지원제외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제 지원 ○ 목포시 관내 주민등록 둔 만1-만6세 영유아 영양제 지원(1인 1회 지원) - 보건소 영유아 등록 시(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