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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예비창업자의 기술개발 및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위해 제조 분야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도내 중소기업 및 (예비) 창업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 바랍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충남지역 청년 예비창업자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3월 동네창업학교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경기도내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기술 개발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 지원을 위해 ICT제조분야 시제품제작 지원을 추진 중이며 기업매칭 아웃소싱 외주전문업체 공모하오니 역량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서울형 R&D 지원사업 신규지원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컨소시엄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자금 및 사무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창업자를 지원하고자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충남지역 예비창업자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4월 창업아카데미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서울경제진흥원(SBA)은 LG전자와 협력하여 서울 기업의 동남아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K-뷰티·라이프스타일 판로 연계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LG전자 가전 구독 고객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채널 연계 및 공동 기획 상품 운영을 통해 서울 기업의 K-뷰티·라이프스타일 제품의 해외 유통 기회를 확대하고, 공공-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형 글로벌 판로 모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와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는 디자인 개발·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체계적인 디자인 활용 지원 및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화성산업진흥원에서는 국내 대·중견·중기업·공공기관과 화성시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 AI-대중소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시행하오니 대(중견)기업과 공공기관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충남지역 청년 예비창업자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4월 동네창업학교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일정금액을 세액공제☞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결제 금액 비율이 전년대비 증가하지 않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세액공제금액 : 상생결제 지급금액 ? 지급기한별 공제율 / 한도 : 법인(소득)세의 10%※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07~108페이지 4-3번.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중소기업이 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할 경우 직전연도 사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결손금을 소급 공제하여 법인세(소득세) 환급☞ 법인세(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중소기업☞ 당해 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할 경우 직전사업연도에 과세한 법인세(소득세) 한도 내에서 환급-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부분만 환급※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13~114페이지 4-6번.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비상장 벤처기업 주주가 벤처기업과 제휴법인의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주식을 교환한 벤처기업 등의 주주- 비상장 벤처기업 등(매출액 대비 연구ㆍ인력개발비 투자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 포함)의 주식을 지분율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휴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지분율 10%이상 보유한 주주에 한정)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하여 취득하는 경우☞ 비상장 벤처기업 등의 주주가 주식 교환 등을 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교환 후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한 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경우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80페이지 3-16번.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주식 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벤처기업육성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벤처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ㆍ조성ㆍ운영을 위한 부동산 등☞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 일부 경감※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78~79페이지 3-15번.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사회적기업에 대하여 5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 소득발생 후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 감면 한도 : 1억원 +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09~110페이지 4-4번.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소재부품 등 전문기업에 출자시 법인세액 공제☞ 소재부품전문기업에 투자하는 내국법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58페이지 3-4번.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 공동투자시 세액공제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벤처투자회사 등이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지급받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① 2025년 12월 31일까지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가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에 한정)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②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기술사업금융사업자가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100% 면제 지원※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53~55페이지 3-2번.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중소기업의 회수불능채권(대손금)을 조기에 손금 인정☞ 회수불능채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회수불능채권(대손금)을 조기에 손금 인정-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손금 인정-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손금 인정(2020년 신설)※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15페이지 4-7번. 대손금의 손금산입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벤처투자회사 등이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지급받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소재부품전문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투자회사 등- 2025년 12월 31일까지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기금운용법인등이 투자대상 중소기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 벤처투자회사 등이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지급받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벤처투자회사 등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59페이지 3-5번.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사업 참조
산불재난으로 공장, 설비가 파손되어 직접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기업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지원사항을 마련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에서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를 보유한 산불 피해에 어려움을 겪는 직접생산 중소기업「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업☞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대한 예외 특례 부여, 직접생산 확인 관련 행정ㆍ비용 부담 완화 지원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벤처투자조합 등에 투자한 금액의 10%, 30%, 70%, 100% 비율의 금액을 3년내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거주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투자한 금액의 10%(①,②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분은 100%, 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를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년내에 투자자가 선택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71~72페이지 3-12번. 엔젤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벤처기업 임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시 이익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아닌 주식 양도소득으로 과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부여한 창업기업 등-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30%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지배주주, 지분율 10% 초과보유자 및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지분율 10% 초과자는 대상에서 제외)이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 3에서 정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퇴직 후 행사 포함)함으로써 얻은 이익(비과세 이내의 금액은 제외)에 대해 근로소득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행사당시 매수가액이 부여당시 시가보다 낮은 경우제외)하고 취득한 주식을 양도시에 양도소득세로 과세 가능※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67~68페이지 3-10번.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을 납부한 경우 납부액을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를 납부한 자-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거주자 - 법인의 대표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공제부금 납입액과 다음의 사업(근로)소득금액별 공제금액(200~6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사업(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02~106페이지 4-2번.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내국인이 기계장치와 같은 사업용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공급업을 제외한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 기본공제 : 해당 과세연도 투자한 금액 × 아래 일정율 / 추가공제 : 기본공제액의 2배를 한도로 한다.※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18~122페이지 5-1번. 통합투자세액공제 사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