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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세대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 가정위탁세대당 5만원씩 연2회(설,추석) 명절격려금 지원
새로 올라가는 학년 기준 고1~고3, 대학생 1·2학년 학생에게 장학금 연 100만원 지급 ○ 중·고교 학생에게 장학금 연 100만원 지급 - 추천주체(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수민장학회 심사를 거쳐 장학생 최종 선정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2026. 3. 1. 기준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및 부산시 외 타 시·도 중학교 입학생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300,000원 ○ 지급시기 : 매월 1일~15일 접수분 → 다음달 15일 한 지급 / 매월 16일~말일 접수분 → 다음달 말일 한 지급 ※ 지급 후 카카오톡(또는 문자) 안내 예정
저소득노인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저소득 가정 중,고등,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복산동 장학회 장학금 지급 - 선발시기 : 매년 2월경 - 선발인원 : 15명(2025년 기준, 변동가능) - 지급대상 : 복산동 거주 저소득 가정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 지급금액 : 1인 100만원(2025년 지급기준, 변동가능)
관내 저소득세대 학생 일부에게 장학금 지급 사직3동 장학회 장학금 지급 : 지역교육 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도 향학열이 강한 관내 학생 일부에게 장학금을 지원 - 선발인원 : 연 5~8명 - 지원금액 : 각 60~80만원 * 매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있음
학업 성적이 우수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 안락1동 3년이상 거주 고등학생 ○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 품행이 단정하고 효경사상이 투철한 자 ○ 기타 타의 모범이 되는 가정의 자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 ▷ 보험료 지원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통보 ②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 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한다. (단, 구청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저소득세대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최저보험료 미만의 저소득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세대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비 지급 ○ 야생동물에 의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온천1동 거주 대상 장학금 지급 지역교육 발전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장래가 촉망되는 관내 거주하는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지급
충렬장학회 장학금 지급 ○ 충렬장학회 - 학업성적인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급 지급 - 중,고,대학생(대상 변동 가능성 있음) - 1인 평균 100만원 지급(장학회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선정기간 : 11~12월 중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65세 이상 또는 취약게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 진단 받은 경우 상해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1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부상등급별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 100만원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 2도이상) 수술 1회당 화상수술비 50만원 개물림 등의 사고로 인한 치료시(연간 1회한) 진단비 10만원
3개월령 이상의 견 또는 접종 후 1년이 경과한 견을 대상으로 지정된 일시에 예방접종 실시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매월 25일 대상자 수당 지급 보훈명예수당 지급(시비) 근거: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부산진구 거주 65세 이상 아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전몰‧순직군경 유족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공로자, 부상자) ▹ 4·19혁명 공로자, 부상자, 유족 (선순위자 1명) ▹ 국내고엽 본인(비참전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환자)
서구 내 거주자 중 출생신고를 한 모든 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축하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극복 ○ 지원내용 : 모든 출생아 100만원(20만원*5회)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지원 ○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법정한부모가구의 당해년도 중.고등학교 입학하는 자녀 1인당 10만원 지급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참전유공자로 등록·결정된 사람으로서 사망일 현재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차상위계층이하인 참전유공자에게 위로금, 명예수당 지원 ○ 참천유공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 지원
심리지원서비스, 화재폐기물 처리비, 임시거처 숙박비 ○ 지원대상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 ※ 지원제외 :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경우, 화재보험가입자, 빈집, 경미한피해(10% 미만 소실), 고의성화재, 불법건축물 ○ 지원내용 - 심리지원서비스 : 보건소 의뢰 - 화재폐기물 처리비 :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전소 최대300만원, 반소 최대 200만원, 부분소 최대100만원) - 임시거처 숙박비 : 1일 8만원 한도 내 최대 7일간 실비 지급
임산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지급 등 산모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임신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안 ○ 산모건강관리 -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급 - 산전검사 시행 - 유축기 대여 - 임산부 축하선물 지급 - 임신주수별 지원 서비스 안내
월 13,000원 생리용품 구입가능한 지역화폐 지원 ○ 지원금액 : 인당 월 13,000원 / 연 최대 156,000원 ○ 지급방법 : 동구 지역화폐(e바구페이) ○ 지급주기 : 매월 10일 지급 ○ 사용방법 : 우편수령한 전용카드를 e바구페이 앱에 등록 후 아래 사용처에서 생리용품만 구매·결제 ○ 사 용 처 : 동구 관내 e바구페이 등록가맹점 중 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 편의점 ○ 사용기한 : 2026. 12. 31.까지. 미사용 시 소멸
결식우려가 있는 소외계층 등에게 공동식사 등 제공 ○ 대상 : 동구 거주 맞벌이, 소외계층 돌봄 부재 결식 우려 아동 80명 ○ 장소 : 동구 관내 지역별 4개소 - 부산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식당(수정점), 동구노인복지관 분관(초량점), 범일비젼센터(범일점), 좌천생활문화센터(좌천점) ○ 서비스내용 : 주 1회 저녁 6시 놀이와 돌봄이 있는 공동식사 제공 - 지역별 지역사회 봉사단체 및 기관과 협약 운영 - 아동들이 모여 놀이와 즐거움을 함께 공유하며 식사 - 온가족 먹거리 체험 ‘초록꾸러미’ 제공 - 지역주민들의 참여, 놀이와 저녁식사 제공 - 장소협력, 봉사단체 조직, 사각지대 아동 발굴, 주민간담회 운영
둘째이후 출산가구에 출산축하금 지원 ○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이후 아이 - 둘째아이 : 20만원 - 셋째이후 : 200만원(20만원씩 10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