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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지원대상 : 기준면적 1,000㎡ 이상 ○ 지원내용 : 작약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부담 60%
임실군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골판지, 스티로폼, 망, PET, PE)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 ❍ 보조비율 : 보조 40%, 자담 60% ❍ 기준단가 : 1,500원/매 * 초과분 자부담처리 ❍ 포장재질 : 골판지, 스티로폼, 망 , PET, PE ❍ 지원품목 : 임실군 농‧특산물 ❍ 사업내용 : 포장재 제작비 지원 * 외부 포장재에 한하여 지원(내부 비닐류, 쇼핑백 등 지원제외)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가공식품업체, 개인농가 * 가공식품업체 : 임실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원(위생계)의 허가를 득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예시) 가공품 - 참기름, 고추장 등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가공식품업체 ❍ 지원 제외 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교부 제한(단체 개별회원도 해당)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는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포장재 지원대상자 - 가공품으로서 식품허가를 신고(허가)받지 않은 제품 - 가공업체의 경우 임실산 주원료 미사용 업체와 신청일 현재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업체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게 보습제 지원 ○ 아토피 피부염 환자로 등록된 군민에게 보습제 지원 - 등록방법 : 아토피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지참
일반인, 전입군인, 전학학생 등에게 장려금 지급 1. 일반인: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2. 전입군인세대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실사랑상품권 30만원 상하반기 분할 지급 3. 전입학생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각 목에서 정한 금액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4. 인구증가시책 유공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등: 참조
복숭아 농가에 봉지 및 기타자재 지원 ○ 관내 복숭아 생산자단체(작목반) 소속농가에게 봉지 및 기타자재(운반상자) 지원 - 지원기준 : 봉지(대) 7원/매, 봉지(소) 6원/매, 운반상자(소, 대) 5,060원/개 → 보조40%,자부담60%
관내 농업인 등에게 수도작·밭작물 농기계 보조금 지원 ○ 수도작 농기계 - 관내 벼농사 재배농가에게 농기계 구입 지원금 지원 ㆍ승용이앙기 : 3,300만원/대 x 1대 x 40%=1,320만원 ○ 밭작물 농기계 - 관내 밭작물 재배농가에게 농기계 구입 지원금 지원 ㆍ경운기, 보행관리기, 보행이앙기, 동력호스 권취기 등 : 250만원 x 40대 x 40%=4,000만원
농업인을 대상으로 3,000만원 이하 5년 상환 조건의 융자금 지원 ○ 임실군내 농어촌 소득사업에 대해 3,000만원 이하 1년거치 5년상환 융자금 지원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 편의의자 구입비의 80% 지원 ○ 편의의자 구입비 지원(군비 80%, 자담 20%) ※ 신청량이 사업량 초과 시 나이순(고령순) 선발
축산 농가에 관정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축산 농가 ○ 지원내용 : 지하수법에 따른 축사 관정지원 ○ 지원형태 : 보조 40%, 자담 60%
복분자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자재 지원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지원내용 : 복분자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부직포, 지주대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부담 60%
조사료 재배 농가에 종자 구입 지원 ○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 구입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자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5년 이내 귀농·귀향한 영농인에게 소모성 영농 농자재 지원 ○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 소모성 자재 구입비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500만원 미만의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및 묘목, 콘티박스, 농약 등 소모성 자재 및 시설하우스, 관정, 재배사, 비가림시설 등은 개보수에 소요되는 소모성 자재
결식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제공 ○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등 제공(360일)
SS기,중형관정,노후과원 폐원,유해조류퇴치기,고소작업차,신규과원조성,과수품종갱신 ○ 과수 생산기반 지원 : 과수 SS기(스피드 스프레이어)지원, 과수 중형관정 지원, 사과 노후과원 폐원 지원, 유해조류퇴치기 지원, 사과원 고소작업차 지원 ○ 신규과원 조성 및 과수 품종갱신 지원
축산농가에 분뇨처리 장비 및 시설 지원 ○ 가축분뇨처리 시설(퇴비사) 지원
사과 재배농가에 과일 신선도유지제 지원 ○ 과일 신선도유지제 지원
고령농을 대상으로 육묘지원 사업 운영 ○ 고령농 육묘지원 사업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 ○ 농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
조사료 경영체 및 축산농가에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비닐구입비 지원 ○ 볏짚 등 부존자원을 이용하여 사일리지 제조에 필용한 비닐 구입비 지원
장수군 거주 벼 재배농가 대상 객토 지원 ❍ 지원면적 : 농가당 5,000㎡까지 ❍ 신청기준 : 10대/1,000㎡(15톤 덤프트럭 기준)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 장수군 거주 1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지원 - 첫째아 : 일시금 200만원, 20만원x15개월 - 둘째아 : 일시금 300만원, 20만원x20개월 - 셋째아 : 일시금 400만원, 20만원x30개월 - 넷째아 이상 : 일시금 400만원, 20만원x40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