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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시 장애인 수강료 감면(100%)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 - 대상 :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 중 학생 - 감면율 : 50%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시 한부모가족 수강료 감면(100%)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 -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 중 학생 - 감면율 : 100%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수강료 감면(50%)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대상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성북구 주민 -감면율 : 50%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시 경로우대자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100%)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 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 감면율 : 50%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수급자 수강료 감면(100%)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수강료 감면 -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감면율 : 100%
안전취약계층 190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지원 ○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
우수학생 및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관내 우수학생 및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들 또는 관내 거주 주민 중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의 자녀의 학습 장려를 위한 장학금 지급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 서비스 지원 ○ 도봉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 연간 300,000원 한도 내 전액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150,000원 한도 내 수리비 50% 지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장애인 휠체어 등 전동보장구 수리사업 ○ 신청기간: 2026년 1월 ~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 대 상: 강북구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사용자 ○ 수리내용: 수동·전동휠체어 장애인 보조기기 부품·소모품비 지원 ○ 금 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30만원 한도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한도 ○ 구비서류: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자 만) ○ 문의 및 접수처: 케어런의료기 (tel 02-900-3116) ○ 업체주소:강북구 삼양로 107길 10, SM케슬 1층 101호(수유동) 장애인 보청기 수리비 지원 ○ 신청기간: 2026년 1월 ~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 대 상: 강북구 등록 장애인 중 보청기 사용자 ○ 수리내용: 고장수리비용/업그레이드비용/몰드교체비용 ○ 금 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20만원 한도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한도 ○ 구비서류: 수리내역서, 영수증,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통장사본,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자 만) ○ 문의 및 접수처: 강북구수어통역센터 (tel 02-990-0872, 070-7947-0872(수어영상)) ○ 기관주소: 강북구 도봉로 388(번동) 테마빌딩 5층 메일: www.gbdeaf.or.kr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중 서울시 보훈수당 지급자 및 보훈단체 추천자를 대상으로 1회 3만원 지급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장애인 수강료 감면(50%)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수강료 감면 - 대상 :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 감면율 : 50%
한부모가정에 명절위문금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명절(설, 추석)에 가구당 현금 3만원 지원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수강료 감면(50%)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수강료 감면 - 대상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감면율 : 50%
가정위탁아동들을 위해 명절 위문금 및 졸업, 입학축하금 등 지원 ○ 설,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2월, 9월 (연 2회)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 ○ 입학·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2월 (연 1회)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22,340원 이하인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를 구에서 공단에 지원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저소득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 성북구푸드마켓 이용 지원 - 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 독거 어르신, 재가 장애인,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 이용대상 및 이용기간 : 생활실태에 따라 1회 연장 가능. 이용 종료 후 1년 간 이용 불가. 식용품, 밑반찬, 도시락 등 타 식품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1년 - 2순위 :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9개월 - 3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중지자 등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대상자 - 6개월 - 4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6개월 ○ 이용방법 : 이용자가 푸드마켓센터에 월1회 직접 방문하여 5개 이내 품목 수령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시 국가유공자 수강료 감면(50%)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 -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 중 학생 - 감면율 : 50%
장애인 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수동휠체어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 장애인의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강북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발생한 상해의료비 또는 장례비 지원 1. 강북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가 발생한 경우 1인당 10만원 한도 내 지원(자기부담금 3만원 공제) (제외사항: 교통사고, 산업재해사고, 강북구 영조물배상공제, 질병, 감염병, 노환, 비급여 항목 등) 2. 강북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사망 시 장례비를 1인당 500만원 한도 내 지원(자기부담금 공제 사항 없음) (제외사항: 교통사고, 산업재해사고, 강북구 영조물배상공제, 15세 미만 상해사망,장지 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등) 3.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강북구에 주민등록이 된 13세 미만 어린이가 보험기간 중에 보행자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1인당 100만원 한도에서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자기부담금 공제 사항 없음)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수강료 감면(50%)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수강료 감면 - 대상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감면율 : 50%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도봉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출산지원금 인당 30만원 지원 (서울시, 복지부 출산지원금 120만원 별도)
출생축하용품 물품상자 택배 발송 출생축하용품 지급: 기저귀, 방수패드, 아기양말, 턱받이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사망위로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 도봉구에 거주중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만원씩 지급 ○ 보훈위문금 지급 - 도봉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선순위자에게 설, 명절, 보훈의달에 3만원씩 지급 ○ 사망위로금 지급 : 도봉구에 거주하고, 사망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 ○ 현충일 참배객 수송 지원 : 6월 6일 현충일 추모식에 참석하는 유족의 수송지원 ○ 장례서비스 지원: 사망시 장례지도사 1일 + 장례용품 + 근조화환 지원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국가유공자 및 가족 수강료 감면(50%)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수강료 감면 -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 감면율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