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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 자녀 400만원 (매월 20만원씩 20회 분할 지급) ○ 둘째 자녀 600만원 (매월 30만원씩 20회 분할 지급) ○ 셋째 자녀 1,000만원 (매월 33만원씩 30회 분할 지급, 단 첫 달 한정 10만원 추가 지급) ○ 넷째 자녀 1,200만원 (매월 40만원씩 30회 분할 지급) ○ 다섯째 이후 자녀 1,500만원 (매월 50만원씩 30회 분할 지급)
3년 이내 귀농·귀향인에게 거주시설 임대료 지원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월세, 연세) 일부 지원 / 최대 180만원(15만원/월, 12개월)
○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 농업인에게 벼 우량 육묘 지원 - 지원기준 : ha당 360판
귀농·귀촌·귀향인에게 노후화 된 단독 주택 수리비 지원 주택과 직접적 관련 있는 수리비 600만원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농가에 농기계 구입 지원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지원 - 지원한도 : 2,000만원/대(보조1,000만원, 자부담1,000만원) - 2,000만원 초과시 1,000만원 정액지원
귀농·귀촌인 집들이 소요비용 지원(단, 주류, 담배 등 집들이 미관련 물품 제외)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귀농·귀촌·귀향인에게 집들이 비용 지원(최대 30만원)
과수재배 농업인에게 기능성비료 지원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과수 재배 농업인에게 기능성비료(미량요소, 칼슘, 유황비료) 지원 - 지원기준 : ha당 50만원
출산부 산후 조리비용 지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에게 산후조리 비용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산모 200만원 - 그 외 산모 100만원
○ 진안군 관내 중고등학교 졸업한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 연 2회 최대 8백만원
한우사육농가에 한우수정란 구입이식비 지원 ○한우수정란 구입 및 이식비 지원
진안군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부모 또는 자녀에게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 진안군민 중 관외 고등학생 자녀의 학자금 지원(무상교육 예외 학교)
○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학업우수자들에게 장학금 지급 - 연 1회 최대 30만원~최대 2백만원
한우축산농가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 한우 사육기반 구축 및 혈통 등록 관리를 위한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과 사망 시 위로금 지급 ○ 보훈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월 13만원, 그 외 보훈대상자 월 11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지급: 수당지급대상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딸기 재배 농업인에게 상토 지원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딸기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상토 지원
살처분 대상이 된 소 사육농가에 랜더링 처리비 지원 ○ 법정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살처분한 소 사육농가에 살처분 랜더링 처리비 지원
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수리비 지원 ○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
축산농가에 폭염 대비 축사 환풍기와 중형관정 구입 지원 ○ 폭염대비 축사 환풍기, 중형관정 구입 지원
농가에 객토원 지원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객토원 지원 - 지원기준 : 1,000㎡당 1,800천원(1,000~5,000㎡)
전입세대원 지원, 결혼축하금, 국적취득자 정착지원 ○ 전입세대원 지원 - 타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 후 관내전입(단, 2025.12.2일까지의 장수군 전입자에 한함) 대상 - 관내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자격요건 충족일)한 자에게 세대원당 10만원 지원 - 신청기한 : 자격요건충족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결혼축하금 지원 - 부부중 1인이라도 2년전부터 계속해서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하고 신청일기준 현재 부부 2인 모두 관내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 및 거주하는 만 19세~49세 남녀 - 부부당 1,000만원 3년 분할 지원(최초 : 100만원 / 1년~3년 경과분 : 각 300만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국적취득자 정착 지원 - 관내 거주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취득후 신규 주민등록시 정착 지원금 총 300만원 2년간 분할 지원 - 단, 2025.12.2일까지 주민등록한 자에 한함
한우사육농가에 배냇소 입식 지원 ○ 배냇소 입식 지원
조사료 재배 농가에 종자 구입 지원 ○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 구입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 장수군 거주 1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지원 - 첫째아 : 일시금 200만원, 20만원x15개월 - 둘째아 : 일시금 300만원, 20만원x20개월 - 셋째아 : 일시금 400만원, 20만원x30개월 - 넷째아 이상 : 일시금 400만원, 20만원x40개월
무주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 ~12세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시간제(기본형)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의 90%를 군비로 추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