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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유박비료 지원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박비료 지원 - 지원기준 : ha당 150포
축산농가에 분뇨처리 장비 및 시설 지원 ○ 가축분뇨처리 시설(퇴비사) 지원
축산농가에 닭 감보로 백신 구입 지원 ○ 닭 감보로 백신 구입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환경보전비 지원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환경보전비 지원 - 지원면적 : 0.1ha~5ha
치료비, 심리상담비, 생계비, 주거이전비, 법률상담 등 치료비, 심리상담비, 생계비, 주거이전비, 법률상담 등
- 세대당 로컬푸드꾸러미(5만원 상당) 및 종량제봉투(20리터) 10매 지급 - 종량제봉투 전입신고시 즉시 지급 - 로컬푸드꾸러미는 전입신고 후 1개월 이내 배송 - 2세 미만의 자녀는 다른 시군구에 2년 미만 거주했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간주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및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다만,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 지원내용 - 첫째아 : 200만원(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후 50만원) - 둘째아 : 300만원(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후 150만원) - 셋째아 이상 : 600만원(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매년 150만원씩 3년간 지급)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사업 - 귀농귀촌인 : 자녀당 50만원 정액 지원 - 귀향인 : 자녀당 60만원 정액 지원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에게 연12회 밑반찬 제공 저소득 독거노인 연12회 밑반찬 제공
91년 이전 수몰민 자녀에게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장학금 지원 ○ 장학금 지원대상 - 고등학생 : 80만원 x 2회/상,하반기 - 대학생 : 400만원 x 1회/대학교 입학 시
군입영한 청년이 복무중 상해를 입을 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지원 ○ 군복무기간 복무중(휴가, 외출 포함) 사망‧상해‧질병‧휴유장해 등 보장 ※ 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보상이 가능하도록 설계
농산물 판매업체에 장려금 지원 ○ 지원내용 :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진안산 과일 및 채소류 판매업체 ○ 지원조건 : 분기별 구입액의 10% 지원 - 최대 100 ~ 최소 30만원
노후하우스 재배농가에 비닐교체 지원 ○ 5년 이상 된 내재재형 노후하우스 비닐교체 지원 ○ 지원내용 - 단동하우스 : 비닐,부속자재(클립,끈,패드 등) 지원 - 연동하우스 : 비닐,부속자재, 인건비 지원 - 지원면적 : 단동 1중 ~2,640㎡ 단동 1중+2중, 연동 ~2,640㎡ ○ 사업단가 : 단동 1,500원/㎡, 단동1중+2중 3,000원/㎡ , 연동 8,500원/㎡ ○ 재원비율 : 군비 50%, 자담 50%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김제시민이 자연재해 (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원 - 김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원 - 김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한 상해로 3%~100% 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김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 김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한도 - 김제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 김제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한도 - 만12세 이하인 자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3000만원 한도 - 김제시민이 농기계 사고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김제시민이 농기계 사고 상해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김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원 - 김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김제시민이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김제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김제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500만원 한도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1000 - 스쿨존사고 치료비 1000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1000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1000 - 선박 전복,침몰사고 사망 1000 - 익사 1000 -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 100 - 사회재난 사망 1000 - 포괄적 상해의료비 70 - 사회재난 후유장해 1000 - 기타(상해 후유장해) 1000 - 기타(상해 사망) 1000
전입세대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 현금 20만원 - 전입 6개월 후 10만원, 전입 1년 6개월 후 10만원 지급
출생등록한 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 ○ 첫째200, 둘째500, 셋째1,000, 넷째이상2,000만원 - 첫째 일시금 100만원, 1년 후 100만원 분할 지급 - 둘째 일시금 200만원, 1년 후부터 100만원*3년간 - 셋째 일시금 400만원, 1년 후부터 200만원*3년간 - 넷째이상 일시금 500만원, 1년 후부터 300만원*5년간
○ 관내 학생 및 진안군 출신 특기장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 연 1회 최대 1백만원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100만원 지원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에게 100만원 지급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 수혜자(본인만 해당)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30만원 지급(1회)
진안군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대학생에게 생활안정비 지원 ○ 진안군 대학생 대상 생활안정비 지원 - 연1회, 1백만원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지방보조금 지원
전입한 임직원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전입지원금 지급 ○ 5명 이상~10명 미만 : 50만원 ○ 10명 이상~20명 미만 : 100만원 ○ 20명 이상 : 200만원
치매환자에게 약제비 및 진료비 지급 ○ 주민등록 기준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약제비+처방 당일 진료비를 월 한도 내(월 3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