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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2도화상(심재성) 수술 50 가스사고 사망 1000 가스사고 후유장해 1000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1000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1000 익사 1000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1000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1000 개물림사고(응급실 내원 시) 10
저소득 노인세대 등에게 생일축하 상품권 및 건강보험료 지원 ○ 생신을 맞이한 맞춤형(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무의탁 홀몸어르신에게 온누리 상품권 지급(1인당 5만원) ○ 산정금액 최저보험료원 이하인 주민 중 65세 이상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정신적 장애인과 지역주민의 관계망을 구축하여 자립지원 정신적 장애인과 지역주민을 매칭하여 운동, 요리, , 나들이, 명절행사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을 지원
초등학교 입학하는 둘째 10만원, 셋째 이상 아동에게 20만원 상당 서대문사랑상품권 지급 ○ 사업개요 : 2026년 초등학교 입학하는 둘째 아동에게 10만원, 셋째 이상 아동에게 20만원 서대문사랑상품권 지급(첫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시 지급불가) ○ 지급대상 : 신청일, 입학일 기준 서대문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둘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 - 지급대상자(입학아동)의 부 또는 모가 신청(중복 신청 절대 불가, 가정마다 한 번만 지급) ○ 신청기간 : 2026년 3월 ~ 10월(집중신청기간 3월, 신청기간 지나도 소급불가)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사용기한 : 지급일이 속한 연도의 말일까지(사용기한 경과 시 남은 잔액은 전액 환수 처리) ○ 지 급 일 : 신청한 날의 익월 20일(신청 후 바로 지급 불가) ○ 지급방법 : 신청인이 본인 명의 핸드폰으로 서울페이앱을 가입하면 서대문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출산예정일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임신부지원 - 현금지원 : 단태아 30만원, 쌍둥이 60만원, 세쌍둥이 이상 90만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양육비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매월 100,000원 지급(신청한 달부터 만 7세가 되는 전달까지/ 최대84개월) ㅇ (여성장애인) 2020.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ㅇ (남성장애인) 2023.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 신청월 이전 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 아동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 1.1. 이후인 가정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위문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설, 추석명절 위문비 지원(5만원,연 2회)
장애인을 위한 동료 간 상담 지원 ○ 장애인 동료 간 상담을 진행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기본조례」 제14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23조에 따라 서대문구가 운영중인 사무공간에 입주할 우수한 청년창업기업 및 사회적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기본조례」 제14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23조에 따라 서대문구가 운영중인 사무공간에 입주할 우수한 청년창업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서대문구의 대표적인 청년창업 프로그램인 2026년 청년벤처 육성사업 수행기관을 모집합니다. *공고문 등 자세한 내용은 프로필을 확인해주세요.